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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1998 주요업무 계획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8 . 04 . 14

1. 세부담의 공평성 제고로 조세정의 실현

   ┌───────────────────────────────────┐
   │◇ 공평과세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하여 사치·향락, 불로소득을 철저 │
   │   과세하고, 숨은 세원을 적극 발굴                                    │
   │◇ 재산변동상황 특별관리 및 자산취득 과세강화로 변칙적 사전상속 등 부 │
   │   당한 부의 세습을 방지                                              │
   └───────────────────────────────────┘
가. 사치·향락, 불로소득에 대한 철저한 과세
□ 지하경제적 음성·탈루소득 중점 색출
o 양성화된 과세자료외에 불건전소비행위 자료 등을 다양하게 수집하여 누적분석 관리
o 세금 탈루혐의가 드러나면 관련기업 등을 통합조사

   ┌───────────────────────────────┐
   │「음성·탈루소득 관리대책 협의회」를 구성, 종합적·체계적관리 │
   └───────────────────────────────┘
□ 사치·낭비 조장업종 및 향락산업 중점관리
o 고가 사치성 소비재의 유통실태 분석강화
- 유통단계별 거래실태, 신고내용 등을 정밀 분석
o 고급유흥업소 등 불건전소비 조장업소 특별 세무관리
- 대도시 고급 룸싸롱·나이트크럽, 호화위락시설 등 중점 관리
- 시설규모, 업황 등을 확인하여 업소별 추정수입금액을 산정·활용
- 불성실신고업소는 수정신고 권장 및 특별세무조사 실시
□ 세부담 불균형 적극시정
o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한 수입금액 관리강화
- 직종별 체계적인 과세자료 수집, 활용 방안 마련
·국세통합시스템의 각종 과세정보 등과 연계관리
- 불성실신고자는 세무조사 등 연중상시관리
·종목별 표본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실상을 정확히 파악
o 취약업종 과표현실화 적극추진
- 시설규모, 임차료 등 사업장 기본사항의 체계적 전산관리
·부동산임대업, 음식·숙박업, 소비성서비스업 등
- 합리적 추계과세방법 개발·활용
·비용관계비율, 영업효율 등 제정·활용
- 소득세 표준소득률을 실소득 수준에 맞게 조정
□ 재산취득자료의 체계적 관리로 탈세소지 원천 차단
o 부의 축소과정에서 납세성실도 담보를 위한 전산검증체계 구축
- 부동산, 주식 등 재산취득내용과 소득 및 세금신고 등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관리
o 재산취득자금 조사를 음성·불로소득 색출에 중점을 두는 체계로 전환
- 재산증가 내용과 그 취득자금의 원천을 정밀분석
- 본인·직계존비속 및 관련기업의 탈루혐의를 연계분석

나. 부의 변칙적 이전에 대한 관리강화
□ 변칙적인 부의 세습혐의자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
o 재산변동자료 및 기타 과세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연계 활용
o 소유지분의 변칙적 이전 또는 증여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 기업등에 대한 정밀 세무조사 실시
o 새로운 형태의 자본거래 유형과 조세회피 실태를 분석하여 신속한 과세근거 마련 등 철저 규제
□ 주식·사채 등 자본거래를 이용한 사전상속 과세 강화
o 법인별 주식변동상황을 전산으로 체계적 관리
o 신종사채를 이용한 사전상속 과세강화
- 신종사채의 정기적인 과세자료 수집 및 과세체계 구축
- 신종사채 이익이 증여의제 대상인 경우 조사대상으로 선정
□ 부동산 변칙거래 혐의자 등 중점 관리
o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해 배우자간 증여후 2년 이내 단기양도하는 사례를 전산으로 검색·과세
o 상속·증여세 과세누락분의 중점 색출
- 증여자가 수증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 과세
- 상속·증여세 부담회피 목적의 위장채무 등

다. 숨은 세원의 적극발굴
□ 새로운 세원 및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분석
o 인터넷, PC통신 등 정보통신업 발전에 따른 신규세원 관리
o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조세감면 취약분야에 대한 지속적 분석
o 고가소비재·신규제조장 위주로 신규 특소세 과세물품 적극 발굴
□ 원천징수 성실도 중점 관리
o 근로소득 연말정산 사전지도 및 사후관리
- 허위영수증 발급기관 등 불성실혐의자의 엄정한 세무조사
o 고용의사·유명모델 등 고소득전문직종의 변칙적 급여조작행위 규제
□ 인지세 세원관리 강화
o 인지의 성실한 첩부를 위한 납세홍보 강화
o 「인지세 과세문서찾기」적극 전개 및 취약업종에 대한 표본점검 강화
□ 각종 과세정보의 수집 및 활용 강화
o 세원관리 취약분야에 대한 탈세정보의 지속적·체계적 수집
- 세원정보수집의 관서장 직접관리체제로 전환
·전 세무관서에 「정보수집전담반」편성·운용
- 관서별 특성에 맞는 취약업종, 고질적인 탈세자 집중발굴
o 인·허가 명의변경 등 행정기관자료의 수집·활용 체계화
o 거래내용 전산분석 등 각종 과세자료의 철저한 활용

2. 국민경제의 구조조정과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
   │◇ 기업 구조조정 적극지원 및 중소·영세납세자의 세정보호 확대 │
   │◇ 세정질서와 경제안정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세무관리 강화   │
   └───────────────────────────────┘
가. 국민경제의 구조조정을 위한 적극적 세정지원
□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세정지원 강화
o 경쟁력 강화 등 건전한 인수·합병에 대한 세무간섭 자제
o 모범적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배제 등 지원 강화
- 소유부동산·경쟁력 상실업종 등의 처분, 개인재산의 기업 증여 등
o 적극적인 구조조정 노력에도 일시적인 자금압박등 경영애로기업에 대한 실질적 세정지원
- 일정기간 세무조사 유예,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o 세제상 필요한 추가 지원방안의 적극 검토 및 건의
□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사후 세무관리
o 구조조정상 부당성이 드러난 기업에 대해 감면세액의 추징 등 사후관리 철저
o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결합재무제표의 세무상 활용방안 등 강구
- 계열사간 부당거래, 변칙적 자본거래에 의한 조세회피 규제
- 개별기업 재무제표와 결합재무제표의 진실성 검증 및 연속활용 방안 등 검토
□ 벤처기업에 활력을 주는 세정
o 필요성
- 고비용 저효율의 국내산업구조의 개선
- 중소기업의 활성화와 첨단기술의 발전 등 국가적 목표 달성
o 세정지원 방안
-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지원대상 벤처기업을 파악하고 상담 등의 지원체제 구축
- 벤처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출자한 자금의 출처조사 면제
- 창업후 일정기간 세무조사 면제 등 세무간섭 배제
- 납기연장, 납세담보 완화, 환급금 조기처리 등 최대한 지원
→ 세금에 대한 애로없이 기업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 외국자본 유치를 위한 세정지원 확대
o 국내진출 외국·외투기업에 대하여 국내기업과 동등한 세정지원 및 불필요한 세무간섭 배제
o 외국인의 납세창구 별도운영 등 최대한 납세편의 제공
□ 민속주에 대한 세정지원 강화
o 우리의 전통민속주를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
- 제조요건 완화 및 기술지원으로 전통주 개발을 유도
o 민속주의 유통 및 공급확대 적극 추진
- 민속주 제조자·도매자의 거래처 직접공급 등 유통경로 확대
나. 중소·영세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 경영애로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세정지원
o 세정지원 대상
- 국제경쟁력 약화 등에 따른 일시적인 수출 애로기업
- 자금사정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제조업
- 거래처부도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 등
o 세정지원 방안
- 세무조사 제외, 개발자금 출처조사 완화
- 납기연장, 징수유예, 납세담보 완화, 환급금 조기처리 등
□ 영세납세자에 대한 세정보호 확대
o 중점 보호대상
- 주부 부업·가계생활자금을 위한 생활설계사, 외판원, 택시·용달차, 문방구, 간이음식점 등 생계유지형 소규모 영세납세자
o 세정보호 확대방안
- 표준소득률 등 신고기준율 인하로 실질적인 세부담 경감
- 우편신고제 확대 등 신고편의를 최대한 제공
·이동접수창구 설치 및 조합 등을 통한 일괄신고 확대
·4∼5개 항목만 기재하는 영세사업자용 부가세 신고서식 도입
- 명백한 탈세근거가 없는 한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
- 과세자료 처리시 충분한 소명기회 부여로 억울한 과세방지
다. 경제안정 저해행위에 대한 세무관리 강화
□ 세법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엄정관리
o 무자료거래의 지속적 규제
- 거래질서 문란품목을 전산 선정하여 전국의 282개 「추적조사전담반」을 동원, 연중 추적조사 실시
- 품목별 「거래질서정상화 협의회」 결성을 적극 지원
o 신용카드 변칙거래 단속강화
- 신규가맹점의 실영업여부 등을 확인, 위장가맹점 엄정조치
- 「신용카드거래 종합전산망」 이용으로 위장가맹점 조기색축
- 변칙거래 유흥업소 및 봉사료 허위·과다계상 업소 규제철저
o 악의적 탈세자의 엄격한 규제
- 조세범칙조사의 단계적 확대로 세법질서 확립
□ 물가안정을 위한 세정지원
o 물가지도단속반(504개반, 1,010명)을 편성, 관계기관과 합동 추진
- 매점매석 및 부당한 가격인상 업체에 대한 세무관리 강화
o 농·축·수산물 유통업체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 유통마진을 과다하게 취하고도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업체를 선별, 세무조사 자료로 활용
·중간수집상 등 자료를 수집하여 관리 및 거래실태 정밀 분석
- 농·축·수산물의 가격안정 효과가 파급되도록 세무관리를 강화

3. 새로운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세정개혁 추진

   ┌───────────────────────────────────┐
   │◇ 정보화·개방화 등 급변하는 세정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선 │
   │   진세정체계 확립                                                    │
   │◇ 납세서비스·권익보호제도의 지속적 개선으로 투명하고 편안한 세정환경│
   │   조성                                                               │
   └───────────────────────────────────┘
가. 납세자 권익보호제도의 확대 적극추진
□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실있는 실행
o 「헌장」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세무조사운영준칙 등 각종 지침에 헌장의 기본취지와 정신을 반영
o 납세자가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요구시 신속 제공
□ 세무조사체계의 획기적 개선
o 세무대리인의 세무조사 과정 참여범위 확대
o 세무조사시 임의적인 예치 금지 및 조사기간 연장 제한
- 조사시 자료제출은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제도화
o 세무조사 과정에서 지득한 납세자의 세무정보 엄격히 보호
□ 행정과오책임제 실시
o 국세공무원의 명백히 잘못된 업무처리로 인한 납세자 피해 및 부당한 과다부과를 규제
- 과다부과행위도 과소부과의 경우와 같은 수준으로 관리
- 지연처리·부작위 및 과다증빙요구에 대한 규제 강화
- 과세자료 오류시정책임제 적극 실시
□ 신속·공정한 권익구제 추진
o 과세적부심사제의 효율적 운영으로 사전권리구제 강화
- 세무조사 결과의 고지전에 납세자의 이의를 최대한 반영
- 과세요건·근거자료 철저검토로 불복소지를 사전에 제거
o 불복청구 등 사후권익보호 내실화
- 소액청구사건에 대한 직권조사의 활성화
- 합동심사제의 실시
·동일사안의 상급심 판례가 다르거나, 새로운 법령해석 등
·관련 심사담당관 전원의 합동심사로 결정의 공정성 제고
□ 민원행정 개선으로 국민편의 제고
o 새롭고 편리한 민원서비스 적극개발
·민원서류의 전산「On-Line」발급을 단계적으로 확대
·전산(TIS)에 의해 양도세 세액계산 결과 및 산출근거 동시제공
·소득세 확정신고 서류를 현행 60종→30여종으로 대폭 축소
·우편신고를 전납세자로 확대, 세무관서 방문없이도 신고가능
·세무대리인이 고객 전체의 신고자료를 하나의 디스켓에 수록, 일괄 제출토록 개선
·아파트 등 기준시가 고시자료를 PC통신에 무료로 제공 등
o 민원창구를 통합운영하여 대기시간 단축 등 효율성 제고
o 납세서비스에 대한 국민만족도 평가를 연 2회 관서별로 실시
나. 재산제세 행정 중점혁신
□ 종래 재산제세 행정의 문제점
o 세수기여도는 낮으면서 행정의 효율성이 저조
- 1997년도 세수 3조2,826억원으로 전체 세수의 5,2% 점유
- 수납비율은 낮고 체납발생·결손비율 및 불복제기율이 높음
- 미결자료의 누증 및 과세비율 저조
o 종사직원의 재량권 남용사례 빈발
□ 중점 추진사항
o 업무전반의 전산화로 직원의 재량소지 제거
- 세액계산, 등기자료의 검증, 과세자료 관리 등을 전산으로 수행
·법원의 등기업무 전산화 계획과 연계, 등기신청서 부본을 전산매체(M/T)에 의하여 수집 관리
·상속개시자료 및 상속세 과세대상자료 수집의 전산화 추진
- 주민세 통보업무 등 일부 수동으로 처리되던 업무를 완전자동화
- 조세감면 등 재산제세 사후관리업무의 전산화 추진
o 재산제세 「민원상담예약제」 도입
- 결정전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의 신청에 의한 예약상담
- 잘못된 과세는 즉시 시정하고, 납세자 불복의 경우 과세적부심 안내
o 양도소득세 등 조사업무체계의 객관화 및 과학화
- 실지조사대상자의 전산 선정 및 실지거래가액의 전산 누적관리 등
다. 납세서비스의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
□ 국세행정개혁위원회의 운영
o 위원회의 구성
- 위원장 : 국세정 차장
- 위 원 : 25명 내외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