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건설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회계 통첩 시달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8 . 04 . 10

□ 재정경제부는 1998. 4. 2 최근의 경기침체등으로 인한 건설업체의 자금난이 심화되어 원활한 계약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 건설공사의 선금 및 기성대가 지급,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회계통첩을 시달하여 건설업체의 자금난을 덜어주고자 함.
□ 그 주요내용은
o 30일마다 기성대가를 지급할 때 약식기성검사의 절차 및 제출서류를 명확히 하여 기성대가 지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공사대가 지급시 행정소요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함.
* 정식기성검사시 약 25일, 약식기성검사시는 약 10일 소요
o 아울러, 계약금액 규모에 따라 계약금액의 20∼50%에 해당하는 선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토록 한 규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 1995. 7. 6 이전에 예정가격의 85%미만으로 낙찰된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에 대해 선금지급을 배제하였던 것을 1998년도 이후에 체결되는 연차별 계약에 대해서는 그 배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선금지급이 가능토록 조치.
* 자금조기 지원효과 : 약2천억원
o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입찰일 이후 계약 체결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물가 변동이 심한 경우 가능한 한 입찰일 당시의 물가를 기준으로 물가변동율을 산정 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정하여 운용하도록 촉구.

                           +---------- 60일 ----------+
      +--------------------+--------------------------+---------------------+
      |                    |                          |                     |
   입찰일             계약체결일               물가변동조정일
* 원 칙 : 계약체결일 가격과 계약체결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의 가격을 비교
* 특 약 : 계약체결일 당시 가격 대신 입찰일 가격을 기준

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회계통첩 내용
1. 기성 및 준공대가지급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대가는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여야 하는 바, 기성대가지급시의 검사는 공사감독관의 검사(이하 “약식기성검사”라 한다)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되 약식기성검사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시행(단, 기성검사 3회마다 1회는 정식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    ┌────────────┐   ┌─────────┐
   │시공자는      │    │공사감독관은 제출된     │   │발주기관은 접수된 │
   │공사감독관에게│    │기성검사원에 따라       │   │서류를 검토하여   │
   │30일단위로    │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   │결재하고, 검사된  │
   │기성검사원 및 │ → │공사기성부분검사조서를  │ →│내용에 따라 대가를│
   │대가지급청구서│    │작성하고 감리보고서,    │   │확정하여 시공자   │
   │제출          │    │공사기성부분 내역서를   │   │에게 기성대가를   │
   │              │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지급              │
   └───────┘    └────────────┘   └─────────┘
* 약식기성검사신청시 기성검사원 첨부서류 : 일일작업보고서 또는 주간공정회의 등에 의하여 확인된 공사기성부분 내역서.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기관별로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나. 동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그 대가지급을 위한 행정소요기간을 최대한으로 단축하여 지급기한 이전이라도 대가를 지급

2. 선금지급
가. 공사, 물품제조 및 용역에 대한 선금지급에 있어서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제2조의 규정에 정한 의무적 선금지급비율(20 ∼ 50%)를 준수하되, 예산회계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이행의 성실성 및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계약금액의 70%까지 선금을 지급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시행에 관한 통첩(회계45101-1303, 1995. 8. 9)”제6호 “가”목으로 1995. 7. 6전에 입찰공고를 하여 체결된 계약중 예정가격의 85%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의 경우 종전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여 계속 선금지급을 배제토록 하였으나,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1998년도 이후 체결되는 연차별 계약에 대하여는 낙찰율에 관계없이 선금지급 배제대상에서 제외

3. 공동도급계약 이행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구성원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제재조치를 하여야 하는 바, 공동수급체구성원중 일부구성원의 부도가 발생된 경우에는 당해 부도업체가 계약내용대로 공사를 적절히 이행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즉시 확인하고, 그 결과 공사이행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잔존구성원이 공사계약을 이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부정당업자제재조치 등의 업무를 신속히 수행

4.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의무사항인 바,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을 할 경우 신속히 검토하여 계약금액을 조정
나. 위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산출하는 등락율은 계약체결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과 물가변동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입찰일과 계약체결일간의 기간이 장기화되어 계약체결전에 노임, 수입원자재 가격등이 변동된 때에는 가능한 한 입찰당시의 가격을 계약체결당시의 가격으로 인정한다는 등의 내용을 특약으로 정하여 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