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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1998.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8 . 04 . 09

1. 1998.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개요
가. 이번 신고는 1998년 1기 예정신고로 신고대상자 66만명, 고지대상자가 110만명이며, 신고·납부마감일은 4월 25일입니다.
o 이번 신고는 1998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사업실적을 신고하는 것임
o 1998년 1월 이후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개업일 이후 3월말까지의 실적을 신고하면 됨
o 신고대상자와 고지대상자의 구분은 지난 1997년 2기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구분함

    ┌───────┬────────────┬──────────────┐
    │   구    분   │     신  고  대  상     │       고  지  대  상       │
    ├───────┼────────────┼──────────────┤
    │   법    인   │·부가세 과세법인 전부  │                            │
    ├─┬─────┼────────────┼──────────────┤
    │  │ 일    반 │·직전기 공급가액 7,500 │·직전기 공급가액 7,500만원 │
    │  │ 과 세 자 │  만원 이상자           │  미만자                    │
    │개│          │·1-3월중 신규사업자    │                            │
    │  ├─────┼────────────┼──────────────┤
    │  │ 간    이 │·1-3월중 신규사업자    │·신규사업자를 제외한 전사업│
    │  │ 과 세 자 │                        │  자                        │
    │인├─────┼────────────┼──────────────┤
    │  │ 과    세 │            -           │·직전기 납부세액 24만원 미 │
    │  │ 특 례 자 │                        │  만자를 제외한 전사업자    │
    └─┴─────┴────────────┴──────────────┘
* 과세특례자는 신규사업자도 예정신고를 하지 않음
* 과세특례자중 직전기 납부세액이 24만원 미만인 사업자에 대하여는 예정고지도 생략되므로 확정신고시에만 신고·납부하면 됨
o 고지대상자중 다음 요건 해당자는 사업자 선택에 의해 신고가능
- 수출·시설투자 등의 사유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일반과세자
- 사업부진 등으로 예정신고기간 동안의 매출액이 직전기의 ¼에 미달하는 사업자
나. 신고대상 사업자에게는 우편신고가 가능토록 신고서와 납부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신고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개별 우송해 드립니다.
o 일부의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동안의 신고내용 및 세금계산서 수수상황 등을 분석한 안내문을 동봉하여 자율적 성실신고의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함
- 다만, 대법인 및 계속적으로 세무대리인에 의해 신고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등 신고안내의 실익이 없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신고안내 생략
o 고지대상자에 대하여는 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예정신고서를 우송함
- 고지된 세액은 직전기 납부세액 〔(매출세액-매입세액)에서 각종 공제세액을 차가감한 실제 납부세액〕의 ½에 해당하는 금액임
- 4월 10일까지 고지서를 받지 못한 사업자는 개별적으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확인하여 기한내 납부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함
다. 신고서는 사업자가 스스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o 신고대상 사업자는 금년 1월에서 3월까지의 실제 사업실적을 토대로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함
-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음
o 신고서 자기작성이 어려운 사업자를 위하여 각 세무서에서는 신고기간중 신고접수 창구에 별도로 『신고서 작성대』를 설치하고 신고서 작성요령을 지도하고 있으니 이를 이용할 수 있음
o 원칙적으로 세무공무원이 신고서를 대행 작성하여 주지 않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고령자, 신규 영세사업자 등 신고서 작성능력이 없는 사업자가 직접 신고서 작성을 요구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종사직원이 대행 작성하여 줌
라. 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o 신고서
o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o 조기환급 신고자 : 수출신고필증, 사업 설비투자 실적명세서 등 법정 첨부서류
o 세액 공제대상자 : 세액공제신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

2. 이번 신고중 중점 추진업무
가. 과표현실화도가 미흡한 업종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o 과세자료의 비노출로 실제 사업실적대로의 신고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는 현금 수입업소,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중점관리 지속
- 기 관리대상자로 선정·관리되고 있는 18천여명의 사업자 및 관리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사업자 중 규모가 큰 신규 사업자 또는 최근 호황업소로서 별도 관리가 필요한 사업자
- 특히 대규모 자산 운용에 따른 소득 발생자로서 자산 유지비용에 비해 신고과표가 저조하거나, 신고 수준에 비해 호화·사치 생활을 누리고 있는 음성·탈루소득 혐의사업자를 중점관리
o 위 유형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장 기본사항, 과거 신고내용 및 과세자료 등을 종합분석
- 업소의 위치, 규모, 유명도, 종업원 수 등을 고려할 때 타업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신고가 불성실한 것으로 분석된 업소를 선별
- 과세자료 분석결과 및 입회조사 등을 통해 파악된 실제 매출액 또는 추정 매출액 등을 사업자에게 안내, 신고 참고자료로 제시
- 신고 종료후 불성실 신고자 선별, 경정조사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사 실시후 차기 신고시에도 계속하여 중점관리 실시
나. 상대적 호황업소, 호화·사치·불건전 소비 조장업소에 대하여는 이번 신고시에도 중점 관리를 통해 성실신고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o 종전에는 업종 중심으로 관리하였으나, 전반적인 불황임을 감안하여 이번 신고시에는 개별업소 중심으로 관리
o 지방청·세무서별로 호화·사치·불건전 소비 조장업소 및 지역별 특수 호황업종 사업자 등 6천여명을 관리대상으로 선정
- 예시 : 고급 룸싸롱 등 호화 유흥업소, 청소년 상대의 나이트 클럽, 유흥성 여관, 고가의 소비재 판매업소 등
o 관리대상업소에 대한 기본사항 및 업황 등을 파악후 과거신고상황과 연계분석하여 그 결과를 서면 안내
- 과거 신고상황 분석내용, 기본사항·업황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추정 수입금액 등 신고 참고자료를 제시
o 신고후 신고내용을 분석, 불성실 신고자에 대하여는 입회조사 또는 경정조사 대상자로 우선 선정하여 조사하고 지속적으로 사후관리 실시
- 특히 봉사료를 실제보다 과다 계상하거나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을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시키는 유흥업소 등에 대하여는 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다. 부정환급 신고자뿐만 아니라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하여 부가율을 저조하게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할 것입니다.
o 종전에는 부정환급 혐의자에 한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으나, 이번 신고시에는 부당한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신고 부가율을 낮게 신고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규제할 예정임.
- 자금시장의 경색 등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세액을 축소·조정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할 우려
·매출은 정상적으로 신고하되,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의 방법으로 부가율을 임의 조정하여 납부세액을 축소하는 사례
·동일한 유형의 고정자산 매입분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반복적으로 행하거나, 사업과 무관한 물품 매입분을 공제하는 사례 등
- 신고 부가가치율을 임의 조정하여 납부세액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분석되는 업체에 대하여는 신고 종료후 즉시 현지확인을 통해 부당 매입세액 공제 행위 적출
- 아울러 부당 매입세액 공제분에 대하여는 거래 상대방 및 부정세금계산서 중개행위자까지 추적조사하여 관련세액 추징 및 필요시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고발 등 엄정 조치할 예정임.
o 수출업체 등에 대한 환급금의 신속한 지급 등 정당한 환급신고업체에 대한 세정지원 차원에서의 업무는 지속적으로 추진
- 다만, 이를 악용하여 부정환급을 꾀하는 일부 사업자에 대하여는 종전처럼 정밀 서면분석 및 현지확인을 통해 이를 지속적으로 규제할 것임.
- 수출을 제외한 환급신고자 중심으로 약 2천5백명 정도를 현지 확인할 예정
라. 이번 신고시에는 사업자 등록 일제점검, 위장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실태 확인 등을 병행 추진하여 7월의 확정신고에도 대비하는 업무를 추진할 것입니다.
o 사업을 시작하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후 실제 사업실적에 따라 정당하게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일부 사업자는 세금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음.
- 이번 예정신고를 전·후하여 사업자 등록 일제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미등록 사업자를 색출,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토록 유도
- 특히 신흥개발지역, 재래시장, 대형 신축건물, 신설 상가 등 미등록 사업자가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지번별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미등록 사업자를 일소토록 노력
- 이번에 확인된 미등록 사업자에 대하여는 7월 확정신고시 전원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토록 중점 안내할 예정임.
o 지난 1997년 하반기중의 공급가액이 7,500만원 미만인 소규모 개인 사업자는 특별한 경우외에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 실제 사업실태 확인 등의 신고관리 업무가 확정신고시 집중됨.
- 이에 따라 단기간에 업무가 집중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실태 파악이 미흡하여 상당수의 사업자가 위장 소규모 사업자로 잔존하고 있음.
- 실제 생계유지형 영세 사업자에 대하여는 일체의 세무간섭을 배제하되
· 사업장 규모, 종업원 수, 업황 등 객관적 상황으로 보아 위장 소규모 사업자로 파악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실태를 확인, 과세유형을 전환시키는 등 확정신고시에는 바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추진

3. 종전과 달라지는 사항
o 납세자의 신고편의 증진을 위해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전산매체 제출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종전에는 전산매체에 의한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을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토록 하였으나
· 이번 신고부터는 세무대리인이 신고대행하는 경우 세무대리인 관할 세무서에 일괄하여 제출토록 제도를 개선하였음.
- 이에 따라 신고서 제출관서와 전산매체에 의한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관서가 다르게 될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됨.
· 이 경우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부가세 신고서상에 합계표 제출관서를 기재하도록 하였으니 신고시 이에 유의하여야 함.
┌─────────┐
│신고관련 문답자료 │
└─────────┘
〈문1〉 예정고지를 받은 사업자이나 전반적인 불경기로 이번 신고 해당기간중의 사업실적이 극히 부진하여 예정고지된 세액의 납부가 부담스러울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o 예정고지 대상사업자의 경우 고지된 세액만을 납부하면 되나 신고 해당기간중의 사업실적이 극히 부진하여, 1997년 2기(7월∼12월)중 사업실적의 ¼에 미달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제 사업실적에 맞추어 신고·납부할 수 있음
〈문2〉 이번 신고중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관리되는 사업자들은 대략 어떠한 사업자들인가?
o 부가가치세 신고는 종전과 같이 사업자의 자율신고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운영하되
- 타업종에 비해 과세자료의 노출이 되지 않는 현금수입업소 및 부동산 임대업소와 고급 유흥업소 등 불건전 소비 조장업소를 중심으로 중점관리를 하고 있음.
o 해당업종 사업자중 사업장 규모에 비해 신고과표가 적거나, 타업소에 비해 신고 부가가치율이 낮아 납부세액을 임의적으로 줄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 업소
- 또는 그 동안 수집된 과세자료 내지는 세원정보자료에 의해 판단할 때 실제 업황에 비해 현격하게 적은 금액을 신고하는 업소 등을 대상으로 중점 관리하게 됨.
〈문3〉 부정환급 혐의자와 함께 중점관리 예정인 신고부가율 저조사업자란 어떠한 사업자를 말하는가?
o 부가가치율은 〔(매출과표-매입과표)÷매출과표〕의 산식에 의해 산출되는 비율로서 마진율과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음.
- 따라서 부가가치율을 낮게 신고한다 함은 마진율을 낮추어 신고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바, 이 비율에 따라 납부세액의 규모가 결정되고 있음.
o 일부 사업자들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자료 또는 부당하게 수취한 세금계산서 자료 등을 이용
- 실제 내용보다 과다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납부할 세액을 축소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사업자들은 신고부가가치율이 낮아지게 마련임.
o 이번에 규제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은 위와 같이 납부세액을 축소할 목적으로 부당한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부가가치율을 임의·조정하여 낮게 신고한 사업자이며
- 시설투자 등으로 인해 정당한 매입세액 공제규모가 커서 신고부가율이 낮은 사업자들은 규제 대상이 아님.
〈문4〉전산매체에 의한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제도가 개선되었다 하는데 종전에 비해 달라진 내용은 무엇인가?
o 종전에는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전산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도 신고서와 같이 납세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음.
- 이 경우 관할 세무서가 각기 다른 여러 사업자의 신고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들은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별로 분산·수록해서 각각 제출해야 됨에 따라 많은 불편과 전산디스켓 등이 낭비되는 문제점이 있었음.
- 그러나 이번 신고부터는 세무대리인이 신고를 대행하는 경우 전산매체에 의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대리인 관할 세무서에 일괄 제출토록 개선하여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