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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목 영업비밀 보호제도 개선(안)
기관명 산자부 작성일자 1998 . 04 . 09

1. 검토배경
가. 개선 필요성
o 대만 반도체기술 유출사건(1998. 2)을 계기로 국내 영업비밀 보호제도 재검토 필요
o 우리산업의 기술수준이 종래보다 현격하게 높아져, 메모리 반도체 등 일부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수준에 도달하고, WTO체제하에서 기업간 경쟁이 치열
- 외국의 경제간첩행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첨단기술 등 기술정보’와 ‘사업계획 등 사업정보’가 점증
o 국제교류의 증대에 따라 산업연수생·밀입국자·무역상·관광객 등 합법·불법체류자가 급증하여 영업비밀보호에 취약성이 증가
o 지식·기술기반경제하에서 기업의 연구개발성과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사업정보의 철저한 보호를 통하여 민간의 기술개발·연구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줄 필요성이 증대
나. 개선방향
o 독일·미국 등 선진국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① 영업비밀침해죄의 범죄구성요건 및 소추요건을 완화하고,
② 법정형을 인상하고,
③ 외국이 간여된 경제간첩행위를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음.

2. 현행제도(부정경쟁방지법)
가. 민사 구제
(1) 구제대상인 “영업비밀 침해행위”(법 제2조 제3호)
o 비밀로 유지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①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사용·공개하는 행위나
② 신뢰관계를 위반하여 취득·사용·공개하는 행위
(2) 구제수단
o 금지청구권(법 제10조)
-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
o 손해배상청구권(법 제11조)
- 고의·과실에 의한 영업비밀침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o 신용회복청구권(법 제13조)
- 고의·과실에 의한 영업비밀침해자에 대한 신용회복조치를 법원에 청구
나. 형사처벌(법 제18조)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
   │  벌금에 처한다.                                                      │
   │3. 기업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사업에 손해를  │
   │  ───────────       ─────────────────── │
   │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특유한 생산기술에 관한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
   │ ─────       ───────────────────   ───── │
   │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        ────────────────────                │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의 죄에 대한 공소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한다. │
   │                                         ───────               │
   └───────────────────────────────────┘
o 범죄 구성요건
- 신분범 : 기업의 임원 또는 직원
- 목적범 :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
- 보호의 대상 : 기업에 특유한 생산기술에 관한 영업비밀
- 행위의 태양 : 제3자에게 누설
o 소추 요건
- 친고죄 :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
o 형량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개선방안

   ┌─────────────────────────────────┐
   │ o 민사구제는 우리 나라의 보호대상·구제수단(금지청구권·손해배상 │
   │  청구권·신용회복청구권)에 있어서 미·독·일과 대동소이 하므로   │
   │  현행제도를 유지하고,                                            │
   │ o 형사처벌은 구성요건·소추요건이 엄격하고, 법정형이 가벼워 영업 │
   │  비밀의 보호가 미·독·일에 비하여 미흡하므로 형사처벌을 강화    │
   │ o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 또는 별도의 영업비밀보호법          │
   │  제정을 추진                                                     │
   └─────────────────────────────────┘
가. 영업비밀침해죄에 대한 처벌 강화
(1) 범죄구성요건 완화
o 신분에 대한 제한의 폐지
(현행) 임·직원이 소속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때만 처벌
(개선) 누구든지 영업비밀을 침해할 때에는 처벌하고, 임직원 등 신뢰관계자의 영업비밀 침해는 가중처벌
(입법례) 미·독·일은 비신분범도 처벌
o 영업비밀의 범위 확대
(현행) 기업에 특유한 생산기술에 관한 영업비밀
(개선) 모든형태의 재무·사업·과학·기술·공학 정보로서 기업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고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것
* 유형·무형을 가리지 않고, 물리적 형태·전자·도형·서면·사진 등 기억·편집·보존의 방법을 불문
(입법례) 일본·독일·미국이 모두 기술정보와 사업정보를 보호
o 행위의 태양 확대
(현행)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개선) 절취·기망 등의 부정한 방법이나 정당한 권한에 의하지 않은 영업비밀의 취득·은닉·변개·파괴·사용·공개하는 행위
(입법례) 미국·일본·독일 등이 유사한 행위태양을 처벌
o 고의범으로의 전환
(현행)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
(개선) 영업비밀 보유자의 경제적 불이익이 되는 사실을 알거나 이를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은 고의
(입법례) 미국은 고의범, 독·일은 넓은 범위의 목적을 인정
o 예비의 처벌
(현행) 없음
(개선) 처벌(기수와 동일한 법정형)
(입법례) 미국은 기수와 동일한 법정형
o 미수의 처벌
(현행) 없음
(개선) 처벌(기수와 동일한 법정형)
(입법례) 독일·미국은 기수와 동일한 법정형
o 교사·승락의 처벌
(현행) 없음
(개선) 처벌(기수보다 감경된 법정형)
(입법례) 독일은 기수보다 감경된 법정형(3년→2년)
(2) 소추요건 완화
(현행)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소추
(개선)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소추가능하나, 국가안보 또는 특별한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검찰이 인정할 때에는 고소없이 소추 가능
(입법례) 미·일은 비친고죄, 독일은 위의 개선안과 유사
(3) 형량강화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입법례) 미국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이하의 벌금
일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엔 이하의 벌금
독일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나. 외국이 간여된 특수영업비밀침해죄의 가중처벌(신설)
(1) 범죄구성요건
o 비신분범
(개선) 범죄행위자의 신분에는 무제한이나 외국의 배후간여가 필요. 누구든지 영업비밀을 침해할 때에는 처벌
(입법례) 미국·독일도 비신분범
o 고의범
(개선) 영업비밀 보유자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외국정부·기관 또는 기업을 위해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고의범을 처벌
(입법례) 미국·독일은 고의범
(2) 소추요건 완화
(개선) 비친고죄
(입법례) 미국은 비친고죄, 독일은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소추가능하나 특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검찰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소없이 소추가능
(3) 형량강화
(개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억원 이하의 벌금
(입법례) 미국 : (개인)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이하의 벌금
(조직) l,000만$ 이하의 벌금

4. 추진일정
o 미국·일본 등 선진국의 입법례 조사·연구 ; 1998. 2∼3월
* 업계의 의견수렴 병행
o 개(제)정안 작성 : 1998. 3월
o 공청회 개최 및 관계부처 협의 : 1998. 4월
o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 1998. 5월
o 임시국회 상정 : 1998.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