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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타

제목 전자상거래기본법 제정 계획(안)
기관명 기타 작성일자 1998 . 04 . 09

1. 입법의 필요성
o 전자상거래 확대에 따라 상거래 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하고, 전통적 상거래에서 경험하지 못한 많은 문제점이 새롭게 발생
- 대면적, 서면적, 유형의 상품 및 국경을 전제로 한 전통적 상거래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으므로, 기존 거래수단, 거래관행, 거래규범 등의 적용에 한계
o 이에 전자상거래에 대하여 전통적 상거래와 동일한 수준으로 법률적 효력을 부여하여,
- 소비자가 신뢰하고 안전하게 전자상거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민간 기업의 투자 및 사업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이 필요
- 법의 진공상태나 법률간의 부조화로 인한 모순을 치유
※ 1997. 10. 15 제3차 정보화추진확대보고회의시 대통령지시사항
※ 신정부 추진 100대과제

                     ┏━━━━━━━━━━━━━━┓
                     ┃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확대  ┃
                     ┗━━━━━━━━━━━━━━┛
                                    ↓
      ┌──────────────────────────┐
      │                 상거래 방식의 변화                 │
      ├──────────┬───┬───────────┤
      │   전통적방식       │      │    전자상거래        │
      │ (real economy)     │      │  (cyber economy)     │
      ├──────────┤      ├───────────┤
      │      대면적        │      │        비대면적      │
      │      서면적        │      │ 전자문서, 전자데이터 │
      │   유형의 상품      │  ⇒  │      무료의 상품     │
      │  (off-line goods)  │      │    (on-line goods)   │
      │      국  경        │      │        탈국경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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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상거래시대에 적합한 법적 기반 필요        ┃
       ┃ 가상사회, 가상경제에 대응하는 유연한 법제도 정비 ┃
       ┗━━━━━━━━━━━━━━━━━━━━━━━━━┛
2. 국내외 관련입법 동향
□ 외국의 입법동향
o 전자상거래 전반에 대한 입법보다는 사안별로 개별적인 입법을 추진
- 미국(유타주, 일리노이아주등 10여개 주정부), 독일, 말레이지아 등에서 「전자서명법」을 제정
o 많은 국가에서 전자상거래 법률 제정을 검토중이고, 특히 미국은 2000년까지 국제적으로 통일된 규범마련을 추진중

□ 국제기구 동향
o OECD, APEC등에서 국제적 차원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법제도적 환경조성을 위한 논의가 진행중
o 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에서 1996. 6월 「전자상거래모델법」 제정

□ 현행 국내 관련법률
o 전자문서를 규정한 법률은 다수 있음
- 무역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 공업 및 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화물유통촉진법,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
o 현행 법률의 문제점
- 전자상거래 수단인 전자문서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규정 내용의 중복, 모순 및 개념정의의 혼선 야기
- 적용범위가 개별법률분야에 한정되고, 주로 공공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3. 「전자상거래기본법」 제정 방향
o 전통적 상거래와의 연계성 확보
- 기존의 법제도의 계속성을 충분히 배려한 새로운 상거래 방식에 맞는 상관행 및 제도 확립
o 국제적 호환성을 고려한 유연한 법제도
- 정보기술의 발전과 경제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관련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고, 국내법과 국제법의 일치를 도모하여 국내외적 호환성 확보
o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통일적 내용
- 개별분야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치유하고 모든 분야에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 사항과 원칙을 규정
※ 전자문서교환(EDI)외에 비정형화된 거래등 모든 전자상거래에 적용
- 개별분야에 특수한 사항들은 기본법에의 수용을 자제하는 한편, 구체화가 필요한 사항은 개별법 제정 및 관계법령 개정 추진
o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전자상거래를 포괄
- 현행 법률의 공공분야 위주, 지나친 정부시각의 규제방식을 탈피하고, 공공분야와 민간분야를 포괄하는 내용
- 거래의 신속과 능률의 도모 등 전자상거래의 효과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추진

4. 추진 경위
o 전자상거래기본법 제정계획 수립
- 1996. 6월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의 의결에 따라 산업자원부 정보화관련 법·제도 정비계획으로 전자상거래기본법 제정 계획 확정
o 기본법 제정을 위한 기초 자료조사 및 연구 수행
- 1997. 1월부터 무역협회와 한국무역정보통신(주) 주관으로 각국의 관련 입법현황 및 전자상거래에 따른 법률적 문제등의 기초 조사 및 연구를 통한 기본법의 제정방향 제시
- UNCITRAL이 제정한 전자상거래모델법을 기본 자료로 활용
※ 1997. 12월 “전자상거래기본법 제정방향” 연구보고서 발간
o 기본법 시안 마련
-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적 전문가와 법조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법 시안 마련 (「기술과 법 연구소」 주관)
- 전자문서의 효력, 전자상거래 행위 당사자 및 인증기관등에 초점
o 기본법 시안에 대한 보완 및 의견수렴
- 기본법 시안에 대한 산·학·연 전문가들의 검토 및 보완
- 특히, 전자상거래 진흥을 위한 정부의 시책 및 전자상거래 안전성·신뢰성 확보와 분쟁해결을 보완

5. 주요 골자
o 전자문서에 법적효력을 부여
- 전자문서에 대한 법적효력을 통일하기 위하여, 특별히 전자문서의 효력을 부인하는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종이서류와 동일하게 효력을 부여함
- 전자문서의 법적효력을 인정함에 따라 전자서명, 전자문서의 보관, 증거력 인정, 송·수신 장소 및 시기, 수신확인 및 송신의 철회등 일반문서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
o 전자상거래를 하는 자등의 의무와 준수사항을 명확화
- 국가 안전확보, 공공의 안녕질서 및 미풍양속 유지, 국가경제질서의 유지등을 준수토록 함
- 상대방 정보의 수집·공개원칙, 정보의 유지관리 및 정정요구 수용등과 컴퓨터등의 안전성 확보의무를 규정하고, 이러한 의무위반에 대해 형사 처벌토록 함
o 전자상거래의 안전성·신뢰성 확보
- 가상 쇼핑몰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자는 신고토록 하고 구매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토록 함
- 판매자와 판매제품을 보증하는 역할을 하는 인증기관을 허가토록 하여 인증기관의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함
-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조정과 해결을 위한 시책을 강구토록 하여 공정한 거래를 정착토록 함
o 전자상거래 촉진 시책 추진
- 민간주도, 최소한의 정부규제등 전자상거래 촉진시책의 기본원칙을 천명하고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함
- 범정부적 전자상거래 촉진정책의 조정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 의결사항을 적극 추진토록 함
- 표준화, 법제도 연구, 환경조성 및 이용촉진등 민간주도의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한 중심적인 추진기구로서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을 설립토록 함
o 전자상거래 촉진 기반 조성
- 전자상거래 촉진의 기반이 되는 표준화 및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토록 하고 기업이 행하는 전자상거래를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전자상거래지원센터를 지정·운영토록 함
- 전자상거래 촉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 등에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o 전자상거래 국제협력의 촉진
- 기술·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표준화, 공동연구개발등을 촉진토록 하고,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국제적 연계가 가능토록 함

6. 입법 추진 계획
o 시안에 대한 관계부처 및 민간의 의견 수렴 : 1998. 3. 23 - 4. 15일
o 법률 초안 작성 : 1998. 4월 중순
o 관계부처 협의 : 1998. 4월 - 5월
o 공청회 개최 : 1998. 5월중
o 법률 초안 확정 : 1998. 5. 30일
o 입법예고 : 1998. 6. 1 - 7. 10일
- 관보게재와 함께 언론, 방송, 컴퓨터 통신 등을 통해 입법예고
o 법률안 확정 : 1998. 7. 20일
o 법제처 및 국회 제출 : 1998. 8월

〈 참고 1〉전자상거래의 개념
□ 정의
o 일반적으로 기업, 정부기관과 같은 독립된 조직간 또는 조직과 개인간에 다양한 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정의
- 돈의 흐름이 수반되는 일상적인 상거래뿐만 아니라, 대고객 마케팅, 광고, 조달, 서비스등 까지도 포함
□ 전자상거래의 범주
o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 인터넷과는 무관하게 추진되어 온 것으로 주로 기업간 상거래에 활용
o CALS(Commerce At Light Speed) : 제품의 설계, 개발, 생산에서 유통,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수명주기와 관련된 데이터를 통합, 공유, 교환함으로써 생산성향상을 추구
o Cyber Business : 인터넷에 홈페이지, 가상상점등을 개설하여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마케팅 및 판매활동 수행
※ 일반적으로 Cyber Business를 협의의 전자상거래라고 함
□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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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   업  ┃
                         ┗━━━━━━┛
                            ↑  ↑  ↑
      (business - consumer) │  │  │ (business - administration)
   ┏━━━━━━┓ ←───┘  │  └───→┏━━━━━━┓
   ┃  소 비 자  ┃ ←─────┼─────→┃   기   업  ┃ (consumer -
   ┗━━━━━━┛ ←───┐  │  ┌───→┗━━━━━━┛ administration)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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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   업  ┃
                         ┗━━━━━━┛
                       (business - business)
〈참고 2〉전자상거래 구성 및 단계
□ 전자상거래의 구성도

   ┏━━━━━━┓                           ┏━━━━━━┓
   ┃  고    객  ┃←━━━━┓     ┏━━━→┃ 가상쇼핑몰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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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  터  넷 ┃          ┃ 생산자 ┃
                         ┗━━━━━━┛          ┗━━━━┛
                               ↑  ↑          ┏━━━━━━━┓
                               ┃  ┗━━━━→┃  인증기관    ┃
   ┏━━━━━━━━━┓      ┃              ┃(Certification┃
   ┃    지불시스템    ┃←━━┛              ┃   Authority) ┃
   ┃ (Payment Gateway)┃←───┐   ┌──→ ┗━━━━━━━┛
   ┗━━━━━━━━━┛        ↓   ↓
                             ┏━━━━━┓
                             ┃ 금융기관 ┃
                             ┗━━━━━┛
□ 전자상거래의 실현과정

   ┏━━━━━┯━━━━━━━━━┯━━━━━━━━━━━┯━━━━━┓
   ┃  단  계  │  내      용      │   예상되는  문제     │ 공통사항 ┃
   ┠─────┼─────────┼───────────┼─────┨
   ┃          │ 인터넷에서 제품  │   가상몰의 상표명    │          ┃
   ┃가상몰설립│ 을 판매할 가상   │   상표에 대한 권리   │          ┃
   ┃          │ 기업 설립        │                      │          ┃
   ┠─────┼─────────┼───────────┤          ┃
   ┃마 케 팅  │  제품판매를 위한 │   사생활 보호        │개인정보  ┃
   ┃          │  광고등 마케팅   │   내용물 규제        │의 수집,  ┃
   ┠─────┼─────────┼───────────┤사용, 자치┃
   ┃ 제품생산 │  판매할 제품을   │   지적재산권보호     │권등 사생 ┃
   ┃          │  인터넷에 등재   │   내용물 규제        │활보호    ┃
   ┠─────┼─────────┼───────────┤          ┃
   ┃ 검색 및  │  구매할 제품검색 │   전자인증, 사기예방 │안정성 확 ┃
   ┃구매결정  │   및 구매결정    │   전자문서의 효력    │보를 위한 ┃
   ┠─────┼─────────┼───────────┤보안문제  ┃
   ┃ 대금결제 │  전자화폐를 통한 │ 전자화폐의 안정성    │          ┃
   ┃ 및 배달  │  대금지불과 배달 │                      │          ┃
   ┠─────┼─────────┼───────────┤          ┃
   ┃거래무효와│   구매한 제품에  │  분쟁해결, 책임분담  │          ┃
   ┃계약취소  │   대한 소비자보호│  및 소비자 보호원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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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납부  │  제품구매에 따른 │   부가세등 조세부과  │          ┃
   ┃          │  조세부과        │   원칙, 국가간 관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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