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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타

제목 회사정리 등 대법원 규칙 예규 개정
기관명 대법원 작성일자 1998 . 04 . 01

※ 회사정리등 규칙의 주요골자
□ 1998. 3. 31자로 회사정리 등 규칙 대법관 회의 통과
□ 회사정리·화의·파산 업무의 전문적 처리를 위한 관리위원회 설치
- 우선 서울지방법원에만 설치
- 최초 관리위원은 예산사정 등을 감안 상임위원 3명 및 비상임위원 2명 정도가 위촉될 것으로 보임
- 관리위원은 국가공무원 2-3급 정도의 대우를 받으며 월 평균 약 500만원 정도의 보수가 지급될 것으로 보임
- 그 밖의 관리위원회의 운영방법 및 업무에 대하여 규정
□ 회사정리·화의 사건의 채권자협의회의 구성방식 및 업무와 운영방법에 관하여 규정
- 채권자 협의회의 구성은 채권총액 기준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도록 함
- 화의 사건의 이행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요영업재산에 대한 담보권자는 협의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함
- 법원이 협의회에 반드시 제공하여야 하는 서류를 명시함
- 회사나 관리인이 협의회 또는 채권자가 요청한 자료의 제공을 거부할 경우에는 법원의 승인을 받도록 함
- 협의회의 구성원이 아닌 채권자는 협의회를 통하여 자료를 제공받도록 함
□ 회사정리법 제221조 소정의 특수이해관계인을 규정함
- 부실경영 주주와 생계를 같이 하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출자를 하였거나 기타 임원의 임명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는 부실경영주주와 같이 주식을 소각하도록함
□ 화의법 제19조의 2에서 정하는 대규모 주식회사 적용기준은 규정하지 않음
- 화의법에서 화의개시 신청을 기각하도록한 대규모 주식회사의 기준은 이를 일률적으로 정하기 곤란한 것으로 규칙에서도 그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음
- 위 기준을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규칙이 아닌 법률에 규정하여야 할 사항이나 일률적 규정이 어려운 사정을 감안 법률에서도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 이는 재판부에서 구체적인 사안별로 구체적 타당성을 감안·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개정예규의 주요골자
□ 개정회사정리등 예규 1998. 4. 1부터 시행
□ 정리절차개시기준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 제고
□ 주식소각기준의 투명성 제고
□ 채권자의 지위강화
⊙ 회사정리절차에 대한 채권자협의회 의견의 적극 반영
⊙ 채권자가 정리절차개시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이 회사에 대하여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
□ 회사정리계획 수행기간(법정관리기간)의 단축
⊙ 회사정리절차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조기종결과 중도폐지기준의 제시

〈회사정리등 규칙〉
□ 검토 배경
- 회사정리법, 화의법 및 파산법중 개정법률이 1998. 2. 24부터 시행되고 있으므로 그 시행을 위한 대법원규칙 제정
- 개정법중 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
- 절차 규정의 미비 및 해석상의 의문을 규칙으로 보완
□ 규칙안의 개요
◈ 관리위원회
◎ 설치법원 및 업무공조
- 최초 시행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서울지방법원에 설치 후 그 시행 결과를 기초로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
- 관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법원에서도 필요한 경우 관리위원회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간의 공조에 관하여 규정
◎ 구성
- 위원은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법원장이 지명
- 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운용을 위하여 안건별로 주무위원을 지정
◎ 보수 등
- 상임관리위원의 처우를 공무원 보수체계에 따른 보수만으로 해결하기는 미흡
- 관리위원이 정리위원, 관재인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예납비용에서 지급되는 보수를 별도로 지급함으로써 전문능력에 맞는 처우가 되도록 함
☞ 예상보수 : 고정보수 (3급 1호봉 월평균 급여1,212,000원) + 관재인등의 보수 (월 약 400-500만원)
◎ 업무 및 권한
◈ 법률에 기하여 필수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
- 파산관재인, (보전)관재인, 정리위원, 조사위원, (보전)관리인 후보의 추천
- 대규모 주식회사의 화의 신청기각에 대한 의견제시
- 채권자 협의회의 구성
- 회사정리 절차개시신청 기각에 대한 의견제시
- 정리절차 종결 또는 폐지 여부에 대한 의견제시 등
◈ 법원의 요구에 의하여 수행하는 업무의 예시
- 화의조건에 대한 심사 및 조정
- 관리인의 보고에 대한 검토 의견 제시
- 정리 계획안의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 보고서 제출 등
◎ 회의
- 법원이 위원회의 의견을 요구한 경우에는 위원장은 즉시 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의견을 법원이 정한 기한내에 제출하도록 함
- 신속하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면의결 허용
- 관리위원회의 독립적이고 전문적 판단을 위하여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
◎ 업무수행 방법
- 관리위원회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소,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들에게 의견조회, 자료제출 요구등의 협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이 필요한 경우 관리위원으로 하여금 채무자 또는 회사의 관련서류를 열람하거나 공장등의 현장에 출입하여 조사, 검사, 확인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허가사무의 관리위원에 대한 위임
○ 위임할 수 있는 허가사항의 범위
- 파산절차상 감사위원의 동의에 갈음하는 허가
- 화의 절차상 운영자금등의 수시변제에 대한 허가와 보전처분에 기한 허가
- 회사정리법에 제54조에 기한 허가 및 보전처분에 기한 허가
○ 위임의 범위는 가액 또는 종류별로 명백하게 구분하여 위임
○ 관리위원은 수행한 허가사무의 결과를 매월 법원에 보고함
○ 관리위원의 허가행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채권자 협의회
◎ 구성
○ 채권자협의회는 원칙적으로 관리위원회(미설치시는 법원)가 구성함
○ 협의회 구성 목적
- 채권자들에 대한 절차관련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제도화
- 채권자들의 의사반영 기회 확대를 통한 절차참여 보장
- 채권자들의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고취
○ 채무자가 영업자인 모든 화의사건 및 모든 회사정리 사건(다만,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구성하지 않을 수 있음)에 대하여 협의회 구성
○ 절차개시 신청사실을 통지 받은 후 1주일 이내에 구성
○ 신속한 절차진행을 위하여 통지절차등은 모사전송기등과 같이 간이하고 신속한 방법으로 수행
◎ 협의회 구성방법
- 원칙적으로 채권액 담보권액의 다액순에 의하여 구성하되 절차에 대한 관심이 많은 무담보 채권자 위주로 구성
- 다만, 주요 영업재산의 담보권자는 절차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성원으로 할 수 있음
- 해당 기업의 여신상황을 포함한 기업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주거래은행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는 주거래은행을 구성원으로 함
- 채권자가 채무자의 계열회사와 같이 이해관계를 같이 하거나 채무자와 경업관계 등으로 이해가 대립되는 경우 또는 구성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는 배제
- 절차개시신청이전부터 채권자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이를 존중하여 구성
◎ 회의 및 의견 송부
- 신속하고 능률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개회정족수를 규정하지 않고 서면의결 또는 대리인에 의한 의결도 허용
- 법원이 의견을 조회한 경우는 의결 결과뿐만 아니라 출석 구성원들의 채권액과 각 구성원들의 개별 의견을 기재하여 송부하도록 함
◎ 업무의 내용
- 채권자들의 이해조정
- 법원 또는 관리위원회에 대한 의견제시
- 법원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고 이를 다시 구성원이 아닌 채권자들에게 제공하는 업무
◎ 법원의 협의회에 제공하여야 할 서류
- 화의개시 신청 및 회사정리절차 개시 신청에 관한 서류
- 결정서
- 기타 화의절차 및 회사정리 절차에 관한 주요자료로서 법원이 정하는 것
◎ 채무자 또는 회사 장부 등의 열람 등
-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채무자 또는 회사의 장부 기타 자료의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채무자 또는 회사가 자료열람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즉시 법원의 승인을 받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 협의회의 자료제공 등
- 협의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그 구성원이 아닌 채권자들에 대하여 제공하도록 함
- 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들이 직접 관리인에 대하여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 회사정리법 제221조 제4항은 정리절차 개시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 주식회사의 경영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실상의 이사(shadowdirector)에 해당하는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일반적인 주식소각에 비하여 더 많은 주식(3분의2 이상)소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과 같음
- 부실경영 주주와 생계를 같이 하거나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자
- 혼자서 또는 친족 등(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는 그 임원을 포함)과 합하여 법인 기타 단체에 100분의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자
- 법인 기타 단체의 임원
- 동일인이 그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관계에 있는 자

〈 회사정리사건 예규 개정 〉
□ 검토 배경
○ 최근 경제상황의 악화에 따른 기업도산의 속출과 기업구조 조정의 필요성에 대응하여 회사정리사건 처리의 신속성·전문성·효율성 등을 기하기 위하여 회사정리법 중 개정법률(1998. 2. 24, 법률 제5,517호)이 1998. 2. 24부터 시행됨
○ 따라서 위 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일선법원에서 회사정리사건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절차적 업무처리기준을 정한 회사정리사건 처리요령(송민 92-5)을 개정할 필요가 발생함
□ 개정내용
◈ 정리절차개시기준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 제고
⊙ 공익성 기준을 폐지하고 갱생의 가망성을 경제성으로 대체함으로써 정리절차 개시기준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함
○ 개정전 회사정리법 제38조 제5호는 정리절차 기각사유로 “갱생의 가망성이 없을 때”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종전 예규는 정리절차개시 여부의 판단기준으로 공익성과 갱생가망성을 규정하고 있었음
○ 그런데 회사정리에서 공익성이 너무 중시됨에 따라 대기업의 경우에는 경제성을 상실하였음에도 청산되지 아니하고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고(이른바 대마불사의 폐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경제성이 있어도 회사정리절차에서 배제되고, 갱생의 가망성이라는 기준은 그 개념적 모호성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기준으로 부적합한 문제점이 발생함
○ 이에 회사정리법 제38조 제5호 소정의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가 “회사를 청산할 때의 경제적 가치가 회사를 계속 존속시킬 때의 경제적 가치보다 큰 경우”로 개정되어 정리절차 개시여부 결정시 경제성에 관한 판단이 중시됨에 따라, 회사의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에 관한 객관적 판단 방법을 예규에 규정함으로써 경제성 판단기준에 대한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그 정확한 판단을 하는데 변호사 조사위원에 의한 조사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신용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경제성 여부를 엄밀하게 조사하게 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정리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함
◈ 주식소각기준의 투명성 제고
○ 종전 예규가 지배주주에 대하여 일응 부실경영에 대한 주된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그 보유 주식을 전부 소각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주식소각으로 인한 회사의 경영권상실을 우려한 회사 사주들이 기업갱생적 측면에서 화의제도보다 제도적 우위에 있는 회사정리절차를 활용하지 않고 화의절차를 선호하는 문제점이 발생함
○ 이에 지배주주의 주식을 그 지시나 영향력 행사 하에 회사의 부실경영이 발생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만 전부가 아닌 ⅔이상 소각하도록 지배주주 주식의 무상소각요건을 예규상 명백히 규정함으로써 기업파탄의 책임이 지배주주의 경영상의 책임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급격한 경기변동, 자연재해 등과 같이 그에게 책임 없는 외재적 원인에 기인한 경우에는 법 제221조 제4항에 따른 주식소각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기업도산절차에서 회사정리절차가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함
◈ 채권자의 지위강화
⊙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의 적극 반영
○ 보전관리인·관리인 선임시, 정리절차의 종결, 정리절차의 폐지 등에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회사의 내부사정을 잘 아는 기존의 경영진에서 보전관리인·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도 채권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인사를 공동 보전관리인·관리인으로 선임함으로써 채권자들의 의사를 정리절차에 적극적으로 반영함과 동시에 감독기능을 강화함
⊙ 채권자가 정리절차개시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이 회사에 대하여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
○ 채권자 등이 정리절차개시신청을 한 경우에 만일 회사가 채권자 등이 회사의 업무 상황, 자산 및 부채의 상황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협조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회사에 대하여 제출을 명할 수 있는 규정함으로써 채권자 등에 의한 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활성화함
◈ 회사정리계획 수행기간(법정관리 기간)의 단축
⊙ 회사정리절차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조기종결과 중도폐지기준의 제시
○ 종래 정리회사를 인수할 자금력 있는 제3자가 있거나 정리계획의 수행이 원활하게 진행됨에도 법원의 관리가 계속되거나, 정리계획에 따른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정리절차가 신속하게 폐지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음
○ 회사정리절차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조기종결과 중도폐지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정리회사의 경영이 정상궤도에 진입되었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과감히 정리절차를 종결하고 정리계획의 수행이 불확실하여 정리절차의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신속히 정리절차를 폐지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