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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외국은행 국내현지법인(자회사) 설립기준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8 . 03 . 31

□ 정부는 IMF와의 협의를 거쳐 외국은행의 국내현지법인(자회사) 설립을 1998. 3말까지 허용토록 합의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정부는 은행법 및 은행법시행령을 개정(1997. 12 및 1998. 2)하여 외국은행의 국내현지법인(자회사) 설립과 관련한 기준을 이미 정비한 바 있으며
o 1998. 4. 1 금융감독위원회 출범 후 별첨 설립기준을 충족하는 외국은행이 현지법인 설립인가신청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면 금융감독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은행업을 인가할 예정임

〈외국은행 국내현지법인(자회사) 설립기준〉
(은행법 §8, §9, §11, §15 및 시행령 §5, §6)
o 최저자본금 : 시중은행 1,000억원, 지방은행 250억원
o 설립요건
- 모은행의 총자산이 금감위가 정하는 규모(업종평균·업계순위 등을 기준으로 총자산·영업규모가 국제적 영업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이상이고 국제적 신인도가 높을 것
- 모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이 최근 3년간 8% 이상일 것
- 모은행이 본국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최근 3년간 영업정지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본국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모은행의 경영·재무상태가 양호하다는 사실의 확인과 국내은행(자회사) 출자에 대한 동의 또는 그 출자가 본국의 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확인이 있을 것
- 모은행이 국내은행의 지배주주로서 적합하고 당해 국내은행의 건전성·금융산업의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