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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타

제목 서울특별시부과징수규칙 개정추진
기관명 서울시 작성일자 1998 . 03 . 31

o 서울시는 생활이 바빠 구청을 직접방문하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하여 취득세등의 신고납부 세금을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고하고, 납부서는 우편으로 가정이나 직장으로 송부받아 바로 은행에 납부하는 제반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우편신고납부제도를 활성화하고,
o 세무공무원이 쉽게 지방세 부과징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세부적으로 절차를 규정하는 등의 「시세부과징수규칙」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4월 중순경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주요개정내용
o 신고납부 시세의 우편 신고제도 활성화
·납세자가 우편이나 팩스로 세금신고 → 부과부서의 장이 신고서류를 검토한 후 납부서 우편송달
·신고납부기한 경과한 후에 도달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전화 등으로 납세자에게 직접 수령하도록 통지
o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한 주민세 과세방법 구체화
- 국내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재등록하는 경우 국내 거주 지역의 과세관청에 이를 통보하여 재등록전까지 누락된 주민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세 탈루를 방지토록 함.
·지방세 납세증명·제세공과금영수증 기타 객관적 증빙서류에 의한 거주 사실 확인 → 당해 거주지 시·군·구로 주민세 과세자료를 문서로 통보
·특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재등록지역 관할 구청장이 5년 이내에 부과되지 않은 주민세를 납기전징수로 일시에 부과징수
o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주민세특별징수방법 규정
-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일정세율을 초과하여 과세할 수 없도록 조세협약으로 제한세율을 규정하고 있어
-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와 그 부가세인 주민세의 세율이 제한세율 보다 큰 경우 제한세율을 적용한 세액에서 주민세와 소득세·법인세를 안분하여 산출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 주민세와 국세 안분산출 방법
- 소득금액 × 제한세율 = 산출세액

                          (소득세·법인세 세율 × 주민세 세율)
   - 산출세액×--------------------------------------------------------=주민세
               (소득세·법인세 세율+(소득세·법인세 세율×주민세 세율)
□ 향후추진계획
o 시세부과징수규칙 개정안 확정 : 1998. 4월 초
o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98. 4월 중순
o 시행 : 1998. 4월 중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