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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1997년 귀속 표준소득률 조정(안)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8 . 03 . 25

목 차
1. 표준소득률의 개요
2. 금년도 표준소득률 조정의 기본방향
3. 1997년 귀속 업종별 표준소득률 조정안
가. 업종별 표준소득률 조정의 기본원칙
나. 주요 인하·인상 유형별 조정안
다. 차등율 제도 조정안
4. 업종분류체계의 발전적인 보완사항
※ 업태별 조정종목수

1. 표준소득률의 개요
가. 표준소득률의 개념
o 표준소득률은 무기장 또는 기장이 불비하여 장부·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사업자의 소득금액 산정기준임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방법)
- 기장(장부)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는 대부분 장부 및 증빙에 의해 기장신고
- 표준소득률에 의한 무기장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
수입금액 × 표준소득률 = 소득금액
나. 표준소득률 조정의 법정절차
o 업종별 경기지표와 각종 소득률관련 분석자료, 소득률 표본조사결과, 동업자단체의 건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해마다 표준소득률 조정 심의안을 마련한 후
- 표준소득률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경제계 등의 전문가 16인으로 구성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함
o 표준소득률은 5월 소득세 확정신고시부터 활용되므로 매년 3월말(신고기간개시 1개월전)까지 확정하도록 법정시한을 두고 있음

2. 금년도 표준소득률 조정의 기본방향
o 소득세 신고납세제 시행을 계기로 지난 2년간 업종분류체계를 전면개편하고 율수준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하였으므로
- 금년에는 표준율 운용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율수준 조정대상 종목수는 가급적 통상적인 범위에서 조정하되
- 근래의 어려운 경제상황과 금년의 재정여건 등을 적절히 조화하는 방향에서 합리적으로 조정
o 특히, 국내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계속 어려움을 겪고있는 제조업·광업 등 생산적 산업분야와 실직자 및 부녀자들의 부업소득 등 다수인관련 영세업종은 추가인하하면서
- 과세양성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하고 실소득 수준에 비해 표준율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되는 일부 고소득 전문직종과 소비성 서비스업종 등은 인상
o 아울러, 종목별 『적용범위 및 기준』 을 보다 명확하고 사업실상에 맞게 규정하는 등 업종분류체계를 발전적으로 보완하고
- 표준소득률을 이용자들이 편리하고 정확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표준소득률 책자의 편제를 전면 쇄신

3. 1997년 귀속 업종별 표준소득률 조정안
가. 업종별 표준소득률 조정의 기본원칙
o 업종별 신고상황 및 각종 실물경기지표 등 각종 분석지표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종목별 인하, 인상요인을 서면분석
〈서면분석 유형〉
·업종별 신고상황(기장자·추계자·과세자 비율 등)
·종목별 산업생산지수, 출하지수, 재고지수 등 실물경기지표
·기업경영분석상 업종별 매출액 경상이익률
·업종별 기업경기실사지수, 업종별 부도율 등
o 종목별 실소득률 파악을 위한 표본조사 실시결과의 반영
o 국민경제 및 사회안정을 위해 세정지원이 필요한 분야와 관계부처 협의사항 또는 동업자단체등의 건의사항중 타당성이 있는 종목을 중점 검토
o 종목별 서면분석, 세정지원이 필요한 분야 및 각계의 건의 검토, 표본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율수준을 인하 또는 인상 조정하는 경우
- 표준율의 통계학적 평균을 성격과 표준율 운용의 안정성 유지 등을 감안, 원칙적으로 ±5 ∼ ±10 범위내에서 조정
나. 주요 인하·인상 유형별 조정안

  ┌────────┐
  │  조정안 총괄   │
  └────────┘
      (조정 종목수)
   ┌────────────────┬───────────────────┐
   │       업종분류 조정안          │           율수준 조정종목수          │
   ├───┬──────┬─────┼───┬────┬────┬─────┤
   │ 현행 │ 신설·통합 │  조정안  │  계  │  인하  │  인상  │신설·통합│
   ├───┼──────┼─────┼───┼────┼────┼─────┤
   │      │            │          │ 142  │  (98)  │  (40)  │    23    │
   │ 999  │  23(신설8) │999(100%)│(14.2)│90(9.0) │29(2.9) │   (2.3)  │
   └───┴──────┴─────┴───┴────┴────┴─────┘
[주요 인하조정 유형]
① 다수인관련 부업소득 종목 및 생계유지형 영세업종 경감(6개 종목)
② 장기불황을 겪어온 섬유제품·신발제조업 하향조정 (23개)
③ 중소기업 고유업종 및 계속 불황을 겪는 중소제조업 추가인하 (45개)
④ 산업구조 조정과정에서 경영여건이 어려운 광업 추가인하 (10개)
⑤ 출판업 등 근래 경영여건이 어려운 종목 하향조정 (7개)

[주요 인상조정 유형]
① 실소득수준에 비추어 율수준이 낮다고 판단되는 전문직종 등 인상 (14개 종목)
② 소비성서비스업 등 율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종목 인상 (19개)

  ┌────────┐
  │ 인하 조정 대상 │
  └────────┘
(1) 다수인관련 부업소득종목 및 생계유지형 영세업종 경감
o 최근의 국가적인 경제난 속에서 정리해고 등에 의해 급증하는 실업자들이나 부녀자들이 가계생활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외판원(방문판매원)등으로 활동하는 산업활동인구가 날로 늘어나고 있어
- 외판원,놀이방 등 가사서비스업에 적용하는 율수준을 추가인하(36.0→33.0)
- 학습지 방문판매원은 현행 『서적외판원, 우유·요구르트배달원』과 같이 상대적으로 낮은 율(20.0)을 적용
- 다단계판매원의 소매수입은 후원수당과 분리하여 20%의 낮은율 적용(후원수당은 현행 40.0% 적용)
※ 화장품외판원 : 5∼7만명, 정수기외판원 : 5천여명
※ 학습지 방문판매원 : 약 5만명
※ 다단계판매원 : 약325만명(1997. 6 현재, 산업자원부 자료)
o 이와 함계 다수인이 종사하는 생계유지형 영세업종을 하향조정
- 생필품취급 식품잡화점(구멍가게), 연쇄점 등

   ┌───────────────┬──────┬──────┬──────┐
   │      종목명 (코드번호)     │  현   행   │   조정안   │   조정폭   │
   ├───────────────┼──────┼──────┼──────┤
   │                              │            │            │  (△%)  │
   │·화장품외판원         940908 │    36.0    │    33.0    │     10     │
   │·정수기외판원         940908 │    36.0    │    33.0    │     10     │
   │·기타 외판원          940908 │    36.0    │    33.0    │     10     │
   │·학습지방문판매원     940906 │  (36.0)  │    20.0    │     ※     │
   │·다단계판매원소매수입 525200 │  (40.0)  │    20.0    │     ※     │
   │·가사서비스(놀이방) 950000 │    30.8    │    27.7    │     10     │
   │·식품잡화점           522079 │     7.6    │     7.2    │      5     │
   │·연쇄점               521992 │     6.9    │     5.4    │     20     │
   └───────────────┴──────┴──────┴──────┘
※ 조정폭은 단수조정 등으로 다소 차이가 있음
(2) 장기불황을 겪어온 섬유제품·신발제조업 하향조정
o 계속되는 경기둔화 추세와 원부자재수급, 인건비상승, 자금조달면 등에서 특히 어려움을 겪어온
- 직물제품제조업 등 섬유산업과 신발 및 그 부품산업에 대한 율수준을 인하하고
- 직물·봉제품 등의 임가공업도 하향조정

   ┌───────────────┬──────┬──────┬──────┐
   │        종목명 (코드번호)   │  현   행   │   저정안   │   조정폭   │
   ├───────────────┼──────┼──────┼──────┤
   │                              │            │            │  (△%)  │
   │·화섬직물 제조        171109 │     5.5    │     5.2    │      5     │
   │·모직물               171113 │     7.3    │     6.5    │     10     │
   │·기타직물             171119 │     6.1    │     5.7    │      5     │
   │·포대·침구 등        172101 │     7.6    │     7.2    │      5     │
   │·수예품·캔버스       172103 │     6.8    │     6.4    │      5     │
   │·기계자수             172104 │     5.8    │     5.5    │      5     │
   │·수공자수             172105 │     8.9    │     8.4    │      5     │
   │·기타 직물제품        172109 │     8.7    │     8.2    │      5     │
   │·끈 및 로프·어망     172300 │     9.0    │     8.5    │      5     │
   │·제면                 172902 │    10.2    │     9.6    │      5     │
   │·펄프 및 부직포       172903 │     7.6    │     6.8    │     10     │
   │·기타 섬유제품        172909 │     9.4    │     8.9    │      5     │
   │·양말편조             173001 │     6.4    │     6.0    │      5     │
   │·사류제조업      (4개 종목)│ 7.8∼14.8  │ 7.4∼13.3  │    5∼10   │
   │·섬유염색가공         171200 │     6.8    │     6.4    │      5     │
   ├───────────────┼──────┼──────┼──────┤
   │·운동화 등 신발제조   192001 │     7.2    │     6.8    │      5     │
   │·기타 신발제조        192009 │     7.9    │     7.5    │      5     │
   ├───────────────┼──────┼──────┼──────┤
   │·임사·임편직         193001 │     6.5    │     6.1    │      5     │
   │·봉제품 임가공        193002 │     7.2    │     6.8    │      5     │
   │·기타 임가공          193009 │     9.5    │     9.0    │      5     │
   └───────────────┴──────┴──────┴──────┘
(3) 중소기업 고유업종 등 계속 불황을 겪는 중소제조업 추가인하
o 지난해의 전반적인 실물경기 침체, IMF구제금융 요청 이후 가중된 고금리·자금난과 기술수준 등에서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해
- 중소기업 고유업종 등 계속 불황을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 종목(45개)에 대해 율수준을 지난해에 이어 추가인하

  ┌─────────────────┬─────┬──────┬─────┐
  │        종목명 (코드번호)       │  현   행 │   저정안   │  조정폭  │
  ├─────────────────┼─────┼──────┼─────┤
  │                                  │          │            │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7개종목) │ 6.0∼11.4│ 5.7∼10.8  │      5   │
  │·화학공업제품        (6개종목) │ 8.0∼14.5│ 7.6∼13.7  │    5∼10 │
  │·비금속 광물제품     (5개종목) │ 4.4∼14.4│ 4.1∼13.6  │      5   │
  │·기계 및 장비제품    (5개종목) │ 8.0∼10.7│ 7.6∼10.1  │      5   │
  │·전기기계제품        (4개종목) │ 9.0∼10.4│ 8.5∼9.8   │      5   │
  │·종이관련제품        (3개종목) │ 7.6∼13.4│ 7.2∼12.7  │      5   │
  │·제1차 금속제품      (3개종목) │ 9.5∼11.8│ 9.0∼11.2  │      5   │
  │·조립금속제품        (3개종목) │ 9.0∼9.5 │ 8.5∼9.0   │      5   │
  │·기타 제조업         (9개종목) │ 7.6∼11.6│ 7.2∼11.0  │      5   │
  └─────────────────┴─────┴──────┴─────┘
(4)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경영여건이 어려운 광업 추가 인하
o 개방화 등으로 채산성이 계속 악화되어 빠른 속도로 사양산업화 추세에 있는 광업에 대하여
- 율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광종 중심으로 지난해에 이어 추가적으로 하향 조정

   ┌───────────────┬─────┬──────┬──────┐
   │   종   목   명 (코드번호)    │  현  행  │  조 정 안  │  조 정 폭  │
   ├───────────────┼─────┼──────┼──────┤
   │                              │          │            │   (△ %)  │
   │·우라늄 및 토륨     120000   │    6.7   │    6.3     │      5     │
   │·철광               131000   │    8.3   │    7.8     │      5     │
   │·텅스텐             132001   │    7.8   │    7.4     │      5     │
   │·몰리브덴           132006   │    9.2   │    8.2     │     10     │
   │·석회석             141002   │    7.6   │    7.2     │      5     │
   │·공업용모래         141005   │    8.0   │    7.2     │     10     │
   │·화학원료용 광물    142101   │    8.1   │    7.6     │      5     │
   │·납석               142102   │    6.8   │    6.4     │      5     │
   │·활석               142901   │    8.0   │    7.2     │     10     │
   │·텅스텐조광권자     143105   │    7.6   │    6.8     │     10     │
   └───────────────┴─────┴──────┴──────┘
(5) 출판업등 근래 경영여건이 어려운 종목 하향 조정
o 각종 서적출판등 출판업의 표준율을 10%수준 하향조정하고
- 각종 인쇄, 제책, 제판 등 출판연관 업종도 5%수준 인하
o 원거리 장기조업에 따른 어업경비 상승 등으로 채산성이 낮아진 『트롤어업』인하

   ┌───────────────┬─────┬──────┬──────┐
   │    종   목   명 (코드번호)   │  현  행  │  조 정 안  │  조 정 폭  │
   ├───────────────┼─────┼──────┼──────┤
   │                              │          │            │   (△ %)  │
   │·서적출판           221100   │    4.5   │    4.0     │     10     │
   │·기타출판           221900   │    7.6   │    6.8     │     10     │
   │·옵셋인쇄           222102   │    8.0   │    7.6     │      5     │
   │·경인쇄             222102   │    8.0   │    7.6     │      5     │
   │·그라비아인쇄       222102   │    8.0   │    7.6     │      5     │
   │·스크린인쇄         222102   │    8.0   │    7.6     │      5     │
   │·기타인쇄           222102   │    8.0   │    7.6     │      5     │
   │·제책업             222201   │    9.0   │    8.5     │      5     │
   │·제판등 기타 인쇄   222202   │   13.5   │   12.8     │      5     │
   │  관련 서비스                 │          │            │            │
   │·트롤어업           051103   │    5.4   │    5.1     │      5     │
   └───────────────┴─────┴──────┴──────┘
□ 인상 조정 대상
(1) 실소득수준에 비추어 표준율이 낮다고 판단되는 전문직종등 인상
o 의료업중 아직도 무기장 추계신고자 비율이 높고 의료보험진료수입금액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부병과에 대한 기본율 인상
o 유사종목간 율수준 비교 및 신고상황 분석결과 율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되는 일부 전문직종과 사설학원 인상

   ┌───────────────┬─────┬──────┬──────┐
   │    종   목   명 (코드번호)   │  현  행  │  조 정 안  │  조 정 폭  │
   ├───────────────┼─────┼──────┼──────┤
   │                              │          │            │   (+ %)  │
   │·한방병원           851103   │   31.0   │   32.5     │      5     │
   │·치과병원           851102   │   30.0   │   31.5     │      5     │
   │·피부과             851204   │   23.9   │   25.0     │      5     │
   │·비뇨기과           851204   │   23.9   │   25.0     │      5     │
   │·산부인과           851207   │   30.2   │   31.7     │      5     │
   │·기타의원           851219   │   24.6   │   25.8     │      5     │
   │·치과기공소         851905   │   29.7   │   31.1     │      5     │
   ├───────────────┼─────┼──────┼──────┤
   │·공증인             741106   │   44.0   │   46.2     │      5     │
   │·손해사정인         749904   │   38.5   │   42.3     │     10     │
   │·건축사             742103   │   32.6   │   34.2     │      5     │
   │·약사(소매)          523111  │   12.6   │   13.8     │     10     │
   │·약사(조제)          513112  │   18.7   │   20.5     │     10     │
   ├───────────────┼─────┼──────┼──────┤
   │·입시학원           809005   │   23.1   │   24.0     │      5     │
   │·외국어학원         809006   │   22.0   │   24.0     │     10     │
   │·기타문리계학원     809006   │   22.0   │   24.0     │     10     │
   │·보습학원           809009   │   22.0   │   28.0     │      *    │
   └───────────────┴─────┴──────┴──────┘
(2) 소비성 서비스업등 율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종목 인상
o 업황, 영업형태, 신고수준, 무기장 추계신고 인원비율 등에 비추어 율수준에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종목 인상
* 주차장의 경우 자가율 설정(일반율에 10%가산)
o IMF 구제금융요청직후 환률급등으로 인해 사재기 현상이 심했던 일부 생필품 도매업의 율수준 인상

   ┌─────────────────────┬───┬───┬────┐
   │        종   목   명(코드번호)            │현  행│조정안│ 조정폭 │
   ├─────────────────────┼───┼───┼────┤
   │                                          │      │      │ (+%) │
   │·빠·비어홀·극장식당            552202  │  29.5│  35.4│   20   │
   │·캬바레·나이트·디스코클럽      552203  │  39.6│  43.5│   10   │
   │·요정·준요정                    552206  │  39.6│  43.5│   10   │
   │·고급다방                        552304  │  24.2│  25.4│    5   │
   │·증기식탕                        930906  │  51.7│  54.2│    5   │
   │·발관리업                        930206  │  31.9│  36.6│   15   │
   │·고급내의소매                    523222  │  11.0│  23.1│    *   │
   ├─────────────────────┼───┼───┼────┤
   │·영화 배급업                     921100  │  19.8│  21.7│   10   │
   │·분장등 연예보조서비스           940500  │  20.0│  22.0│   10   │
   │·탐정, 경호 및 경비업            749200  │  14.3│  15.7│   10   │
   │·옥외광고                        743001  │  29.4│  32.3│   10   │
   │·컴퓨터 소매                     523531  │  11.8│  12.3│    5   │
   │·한약소매                        523114  │  17.8│  19.5│   10   │
   │·한약조제                        523115  │  24.1│  26.5│   10   │
   │·주차장(자기땅)                  630303  │  43.5│  47.8│   10   │
   ├─────────────────────┼───┼───┼────┤
   │·분유도매                        512281  │   3.0│   3.1│    5   │
   │·식용유도매                      512283  │   2.4│   2.5│    5   │
   │·설탕도매                        512241  │   4.2│   4.4│    5   │
   │·라면도매                        512274  │   2.8│   2.9│    5   │
   └─────────────────────┴───┴───┴────┘
다. 차등율 제도 조정안
[현행 차등률제도]

   ┌─────────────────┬─────────────────┐
   │       경        감       률      │         가      산      율       │
   ├─────────────────┼─────────────────┤
   │ ① 외화획득 사업자(20%)         │ ① 일정규모이상사업자(20%)      │
   │ ② 신용카드가맹 사업자(50%)     │                                  │
   │ ③ 장기계속 사업자               │ ② 개인별 사업실상 반영 대상자   │
   │    · 5년이상(20%)              │    (20%)                        │
   │    · 10년이상(30%)             │                                  │
   │    · 10년이상대물림(30%)       │                                  │
   │    · 20년이상(40%)             │                                  │
   │    · 20년이상대물림(40%)       │                                  │
   │ ④ 장애자(20%)                  │                                  │
   │ ⑤ 수입금액양성화 사업자(30%)   │                                  │
   └─────────────────┴─────────────────┘
[차등율 제도 조정안]
(1) 『신용카드가맹사업자』경감률(50%) 폐지
o 1997귀속부터 조감법에 『신용카드 및 POS 거래 세액공제제도』가 신설되었으므로 같은 유형에 대해 중복감면이 되지 않도록 표준율 경감제도는 삭제

   ┌──────────────────────┬────────────┐
   │             현                행           │   조      정      안   │
   ├──────────────────────┼────────────┤
   │ -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 증가액에 대하여 │                        │
   │   기본율의 50%경감                        │                        │
   │                                            │                        │
   │  * 신용카드 및 POS 거래 세액공제제도 신설 │      < 폐    지 >      │
   │     (조감법 §92의②)                      │                        │
   │                                            │                        │
   │                    신용카드등에 의한       │                        │
   │                    매출증가분 × 50%      │                        │
   │      산출세액 × ───────────    │                        │
   │                     총 수입금액            │                        │
   └──────────────────────┴────────────┘
(2) 『수입금액 양성화사업자』경감률(30%) 폐지
o 1997귀속부터 조감법에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제도』가 신설 되었으므로 표준율 경감제도는 삭제하여 중복감면 배제

   ┌──────────────────────┬────────────┐
   │             현                행           │    조     정     안    │
   ├──────────────────────┼────────────┤
   │ - 직전년 수입금액 대비 130%초과분에 대하여│                        │
   │   기본율의 30%경감                        │                        │
   │                                            │                        │
   │  *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제도 신설        │      < 폐    지 >      │
   │     (조감법 §92의5 ①)                    │                        │
   │                                            │                        │
   │                    (신고수입 - 기준수입    │                        │
   │                      × 1.2) × 30%       │                        │
   │      산출세액 × ───────────    │                        │
   │                       총 수입금액          │                        │
   └──────────────────────┴────────────┘
(3) 『장기계속사업자』 경감률의 일원화
o 장기계속사업자에 대한 차등률 유형이 다양(5개 유형)하고 차등폭도 다원화(20%∼50%)되어 적용상 복잡하여 착오사례가 많을 뿐 아니라
- 업종별 평균소득률 개념인 표준율 체계를 왜곡시키고
- 기장을 회피하는 사업자에게까지 폭넓은 경감을 해주는 문제점
o 부가세 소액부징수 확대(1,200만원 → 2,400만원), 과세특례 범위 확대(3,600 → 4,800), 간이과세제 시행(1억 5천만원)등으로 영세 장기계속사업자는 외형측면에서 이미 배려되고
- 소득금액 측면에서 볼 때 장기계속사업자는 사업경험 및 Know-how의 축적등으로 실소득률이 다른사업자보다 오히려 높은 것이 논리상 타당하여 높은 경감률 적용 명분이 퇴색
o 따라서, 장기계속사업자 경감율을 다른 경감 유형과 같이 20%의 단일율로 일원화

   ┌──────────────────┬────────────────┐
   │       현                 행        │         조      정      안     │
   ├──────────────────┼────────────────┤
   │ ·  5년이상 장기계속사업    (20%) │ · 5년이상 장기계속사업자 :    │
   │ · 10년이상 장기사업        (30%) │    → 20%로 일원화            │
   │ · 10년이상 대물림          (30%) │                                │
   │ · 20년이상 장기사업자      (40%) │                                │
   │ · 20년이상 대물림          (40%) │                                │
   └──────────────────┴────────────────┘
(4) 『일정규모이상사업자』 가산율 제도의 완화조정
o 현행 규정
- 당해 년도의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이상인자가 무기장으로 표준율을 적용하는 경우 기본율의 20%가산
*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예시)
· 부동산임대(3,000만원), 서비스(7,500만원)
· 제조·건설·음식숙박(1억5천만원)
· 도매·소매(3억), 농산물도매(4억)
* 일정규모이상사업자에 대한 표준율 가산규정은 규모의 이익을 반영하여 실소득율에 접근시키는 수입금액 차등률 성격임
[조정안]
o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이 아닌 일정규모이상사업자가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에 의해 기장신고하지 않는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20%)를 부과하는 점을 감안하여 차등폭을 완화조정

   ┌──────────────────┬────────────────┐
   │       현                 행        │         조      정      안     │
   ├──────────────────┼────────────────┤
   │ -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자       │ - 차등폭을 10%로 조정         │
   │   → 20%의 수입금액 차등률가산    │                                │
   │   * 사업장 단위로 판정            │                                │
   │   * 당해년도 수입금액기준         │                                │
   └──────────────────┴────────────────┘
4. 업종분류체계의 발전적인 보완사항
(1) 신종산업 등의 적용종목을 명확히 구분
(예시)
· 『발관리업, 손톱전문미용업』에 대한 종목을 신설하여 높은 율(36.6%) 적용
· 『고급내의소매』 종목을 신설하여 고가의 몸매관리용 여성속옷등에 대하여 높은 율 적용(현행 11.0→23.1%)
· 부동산분양 알선업, 모집알선업을 『기타 모집수당』 (33.0%)의 적용범위에 명시
* 지난해에는 휴게텔·비디오방등 14개 종목을 신규로 분류
(2) 방문판매원 등의 종목분류기준 보완
o 다단계판매원의 종목코드를 소매수입과 후원수당으로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 『다단계판매원의 소매수입』 코드를 신설하여 특수소매처럼 취급상품별로 표준율을 적용하는 대신,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40.0)보다 낮은 별도의 율(20.0)로 적용
o 학습지(예:눈높이, 재능, 구몬, 웅진) 방문판매원의 종목을 명시하여 적용상 혼선이 없게 하고,
- 주부 등 여성 부업적소득인 점을 감안하여 현행율(36.0)보다 낮은율 (20.0)을 적용받도록 함
o 사설학원의 종목분류체계 보완
-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등록제로 전환된 후 크게 증가하는 보습학원(서울에 약 4천개)을 별도 종목으로 신설(28.0%)
- 공인된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변칙적인 과외교습행위는 학원중 가장 높은율인 준사설 강습소(35.6%)의 율을 적용
(3) 그밖의 업종분류 조정사항
(예시)
- 현재 단일종목 코드로 되어 있는 『법무사, 집달관, 행정사, 기타법무서비스업』을
· 자격사 특성에 맞게 『법무사』, 『집행관』, 『기타법무서비스(행정사·노무사 포함)』로 각각 분리 (적용율은 현행 44.0유지)
- 두유·베지밀 등 곡분음료를 『청량음료·기호음료』 (15.1)의 적용 범위에 명시
- 쓰레기봉투 소매업을 명시하여 담배·복권소매업과 같이 낮은율(1.6)적용
- 현재 연예인(35.5)으로 종목 적용하는 연예보조출연자(엑스트라)를 연예보조서비스(22.0)의 적용범위에 분류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맞추어 연쇄점(6.9)을 슈퍼마켓(5.4)의 종목에 분류하여 24시간 편의점 외의 체인화사업 소매점포에 적용

   참  고
                           업태별 조정항목 코드수
                                                               (단위: 종목)
  ┌─────────────┬───────┬──────────────┐
  │       업    태     별    │    종목수    │        율수준 재조정       │
  │                          ├───┬───┼───┬───┬──┬───┤
  │                          │      │      │      │      │    │신설·│
  │                          │ 현 행│조  정│  계  │인  하│인상│통합  │
  ├─────────────┼───┼───┼───┼───┼──┼───┤
  │             계           │  999 │  999 │  142 │   90 │  29│    23│
  ├─────────────┼───┼───┼───┼───┼──┼───┤
  │축산업,  수렵업  및  임 업│   11 │   11 │      │      │    │      │
  ├─────────────┼───┼───┼───┼───┼──┼───┤
  │어                      업│   11 │   11 │    1 │    1 │    │      │
  ├─────────────┼───┼───┼───┼───┼──┼───┤
  │광                      업│   27 │   27 │   10 │   10 │    │      │
  ├─────────────┼───┼───┼───┼───┼──┼───┤
  │제           조         업│  317 │  317 │   73 │   73 │    │      │
  ├─────────────┼───┼───┼───┼───┼──┼───┤
  │전기,  가스  및  수도 사업│    5 │    5 │      │      │    │      │
  ├─────────────┼───┼───┼───┼───┼──┼───┤
  │건           설         업│   27 │   27 │      │      │    │      │
  ├─────────────┼───┼───┼───┼───┼──┼───┤
  │도,소매 및소비자용품수리업│  318 │  314 │   26 │    2 │  8 │   16 │
  ├─────────────┼───┼───┼───┼───┼──┼───┤
  │음   식   및   숙   박  업│   26 │   25 │    6 │      │  4 │    2 │
  ├─────────────┼───┼───┼───┼───┼──┼───┤
  │운 수, 창 고  및  통 신 업│   47 │   47 │    1 │      │  1 │      │
  ├─────────────┼───┼───┼───┼───┼──┼───┤
  │금   융   및   보   험  업│   16 │   16 │    1 │    1 │    │      │
  ├─────────────┼───┼───┼───┼───┼──┼───┤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92 │   94 │    7 │      │  5 │    2 │
  ├─────────────┼───┼───┼───┼───┼──┼───┤
  │교   육   서   비   스  업│    8 │    9 │    3 │      │  2 │    1 │
  ├─────────────┼───┼───┼───┼───┼──┼───┤
  │보           건         업│   24 │   24 │    6 │      │  6 │      │
  ├─────────────┼───┼───┼───┼───┼──┼───┤
  │기타공공사회및개인서비스업│   66 │   68 │    7 │    2 │  3 │    2 │
  ├─────────────┼───┼───┼───┼───┼──┼───┤
  │가   사   서   비   스  업│    1 │    1 │    1 │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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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타 소 득 및 산 림 소 득│    3 │    3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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