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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목 민자발전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전면개방
기관명 산자부 작성일자 1998 . 03 . 24

o 산업자원부는 최근 IMF 체제를 조속히 탈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대폭적인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위해, 지금까지 외국인의 투자가 제한되어 왔던 국내 민간발전시장을 전면 개방하기로 결정하였다.
o 지금까지 국내 발전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국내기업 보호를 위하여「증권거래 법」 및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분율 50% 미만에 대해서만 허용되었으며, 외국인은 합작법인의 대표나 제1주주가 될 수 없어 그동안 외국인의 투자가 상당폭 제한되어 왔다.
o 그러나 산업자원부는 현재와 같은 경제적 위기 상황에 있어서는 소극적인 국내기업 보호보다는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확대로 외환의 공급을 늘림으로써 환율을 낮추고 민간 지출을 증대시키는 공급측면의 경기부양책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발전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개방키로 결정한 것이다.
* 현재 「외국인 투자에 관한 규정」등 관련규정 개정을 위하여 재경부와 협의중
o 다만 국가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활전력사용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번 외국인투자 개방의 대상은 민간법인이 발전사업에 신규투자하는 경우로 제한하였으며, 공공법인인 한국전력공사의 지분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증권거래법과 외국인 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계속하여 25% 이내로 제한되도록 하였다.
o 금번 발전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개방으로 향후 201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2기 약 1조2백억원, LNG복합화력발전 11기 약 2조5천억원, 양수발전 2기 약 3천억원 등 전체적으로 약 3조8천억원 규모(25억3천만달러 상당 : 환율1,500원기준)에 해당하는 민간발전시장이 개방되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외국인투자가 급격히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o 또한 현재 자금사정으로 긴박한 어려움에 처해있는 한화에너지와, 민자발전사업에 신규로 참여하여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현대·LG·포철·SK 그룹계열사 등 다수의 국내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 현재 외국기업과 인수 합병 협상을 진행 중인 H사의 경우, 100% 외국기업인수시 즉시자금유입액 약 2억불, 부채 전액 인수시 최하 약 6∼7억불의 외화유입으로 외환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 예상(단,금액은 계약조건에 따라 유동적임)
o 최근들어 국내발전시장에는 미국의 TEXACO, 벨기에의 TRACTEBEL, 프랑스의 TOTAL사 등 세계의 유수한 전력전문기업들의 참여 움직임이 있어 왔는 바, 금번 조치로 인하여 이들 외국기업에 의한 국내 자본유입은 대폭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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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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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 외국인의 전력산업 투자에 관한 제도 및 규정
□ 증권거래법
o 상장법인의 경우 업종에 관계없이 외국인의 주식취득 한도 제한(외국인의 유가증권매매 거래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 공공법인(한전 등)의 경우 외국인 주식취득은 종목당 25% 미만으로 한정(외국인 1인당 3% 미만)
- 일반법인의 경우 종목당 55% 미만으로 한정 (1인당은 50% 미만)
□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o 전력산업중 발전업에 대하여 외국인투자 제한(외국인 투자에 관한 규정 제5조 별표2)
- 발전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비율은 50% 미만으로 한정
- 외국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소유는 내국인 제1주주보다 낮아야 함
- 법인의 대표자는 내국인이어야 함
□ 전기사업법
o 전기사업 전반에 관하여 외국인투자 제한(통상산업부고시 제1997-196호)
- 전기사업(발전·송전·배전 및 판매 등 전반)과 원자력발전관련사업(핵연료주기사업, 방사선폐기물관리사업 등)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 불허
- 단, 발전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에 따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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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현행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제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
  │ - 공공법인인 한전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전체 주식의 25% 미만(1인당은│
  │  1% 미만)                                                         │
  │ - 민간발전사업자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전체 주식의 50% 미만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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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 민자발전사업 규모(1995∼2010년)
o 1995 장기전력 수급계획상 민자발전 규모
- 총 15기 635만kW(약 38,263억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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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용량 및 기수 │  투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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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 탄 │ 50만kW×2기  │10,17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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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NG   │ 45만kW×11기 │24,998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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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수 │ 25만kW×2기  │3,095억원   │
   ├───┼───────┼──────┤
   │  계  │ 635만kW(15기)│38,263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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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행 민자발전사업자 개요(기 허가분)
가. 한화에너지
o 총 계획 용량 : 180만㎾(LNG복합화력 4기)
o입지 : 인천광역시
o 현재 가동중인 설비 : 150만㎾
- 복합화력 45만㎾×2기, 가스터빈 10만㎾×6기
- 향후 99년까지 15만㎾ 스팀터빈 2기를 추가 건설, 복합화력화하여 총 4기의 LNG복합화력 보유 예정
나. LG에너지
o 총 발전 용량 : 40만㎾급 LNG 복합화력 1기
o 입지 : 충남 아산
o 준공예정일 : 2001년 4월
다. 현대에너지
o 총 발전 용량 : 40만㎾급 LNG 복합화력 1기
o 입지 : 전남 율촌
o 준공예정일 : 2002년 7월
라. 포스에너지
o 총 발전 용량 : 50만㎾급 석탄화력 2기
o 입지 : 전남 광양
o 준공예정일 : 2003년 7월, 2004년 7월
마. 대구전력(현재 허가 승인 신청중)
o 총 발전 용량 : 45만㎾급 LNG복합화력 2기
o 입지 : 대구광역시
o 준공예정일 : 2003년3월, 2004년12월

4. 외국의 전력시장 개방 사례
o 미국·일본·영국 : 외국인의 전력산업투자는 전반적으로 제한되나 민자발전사업(IPP)의 경우는 100% 외국인투자 가능
o 대만 : 화력·수력발전사업에 외국인 지분 50% 미만으로 허용
o 태국·인도네시아·필리핀 : 100% 외국인지분 소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