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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목 1998 산업기반기금 운용·관리요령 공고
기관명 산자부 작성일자 1998 . 03 . 23

o 산업자원부는 1998년도 산업기반기금의 시행을 위하여 1998산업기반기금운용·관리요령을 공고하였음
- 동 기금은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지원하여 공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촉진하고 유통·입지·환경 등 국내 산업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 1998년 중 총 3,916억원을 민간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및 기대출된 자금의 상환기간연장을 위한 대환자금지원 등을 위해 사용할 계획임
o 동 기금은 생산성향상 및 고부가가치화, 유통합리화, 환경친화적산업기반 조성, 산업단지활성화, 제조업지원기반구축 등 5개분야에 걸쳐 지원할 계획이며 분야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음
- 생산성향상 및 고부가가치화 분야는 경쟁력약화산업의 노후시설개체, 시설자동화 및 제품개발을 지원하고 개발이 완료된 신기술의 보급확대 등을 위해 1998년중 총 1,286억원을 지원하고
- 유통합리화 분야는 유통정보화·표준화·공동화 등 유통인프라 구축을 위해 총 770억원을 지원하며
- 환경친화적산업기반조성 분야는 국내 기업의 청정생산설비·환경설비투자를 촉진하고 국내 환경설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총 460억원을 지원하고
- 산업단지활성화 분야는 조건부·무등록공장 및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산업단지의 활성화 특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총 730억원을 지원하며
- 제조업지원기반구축 분야는 CALS체계 도입·구축 및 엔지니어링·영상등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총 170억원을 지원할 계획임
o 동 기금의 지원내용에 있어서 예년과 달라진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음
- 자금용도 및 대출완료기한 변경 : 시설자금에 한정하고 있던 자금의 용도를 융자지원액의 30%이내에서 운전자금으로 사용가능케 하였으며, 대출완료기한을 융자사업자로 확정된 후 6개월이내·1차에 걸쳐 2개월 연장가능하던 것을 6개월이내·2차에 걸쳐 4개월 연장가능하도록 하였음
- 대환사업 신설 : 기업의 자금난을 고려하여 기대출된 자금의 상환을 6개월범위내에서 연기할 수 있도록 대환사업을 신설하였음
- 융자금리 변경 : 재특차입금리 인상(5.5%에서 7.5%)에 따라 일반사업의 경우 현행 6.5%에서 8.5%, 기술담보사업의 경우 현행 7.5%에서 9.0%로 융자금리를 인상하였음

1998산업기반기금 개요
1. 1998산업기반기금 사업개요
o 지원근거 : 공업발전법 제17조
- 조문 : 정부는 공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산업기반의 구축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산업기반기금을 설치한다.
o 사업목적 :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지원하여 공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물류·입지·환경등 산업기반 구축
o 융자사업 규모 : (1997) 3,376억원 → (1998) 3,416억원
- 기대출된 자금의 상환기간 연장을 위한 대환사업(500억원) 포함시 3,916억원 규모
o 기금의 운용·관리
- 위탁·관리기관 : 중소기업은행
- 취급기관 : 업종별 사업자단체, 중소기업청
- 취급은행 : 중소기업은행, 산업은행, 일반 시중은행 등
- 융자금리 : 연 8.5%(단, 기술담보사업은 연 9.0%, 대환사업은 연 10.0%)
- 융자기간 : 3년거치 5년분할 상환(단, 생산성향상 및 고부가가치화 사업은 2년거치 3년분할, 염색공단폐수처리시설지원은 3년거치 7년분할상환)
- 운용방법 : 취급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융자사업자를 산업자원부에서 확정 후 취급기관을 통해 대출 실행

2. 세부사업 개요
o 생산성향상 및 고부가가치화
- 섬유·신발등 경쟁력 약화산업의 생산성향상 및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하고 개발된 신기술의 양산화 지원
o 유통합리화
- 유통산업의 정보화·표준화·공동화 등 물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여 물류비절감 도모
o 환경친화적산업기반 조성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을 위해 청정생산시설·환경설비 투자 및 환경설비산업 육성을 지원
o 산업단지 활성화
- 조건부 무등록공장 및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이전·시설개체를 추진하는 기업의 이주비, 시설개체비 등을 지원
o 제조업지원기반 구축
- CALS(생산·조달·운영 통합정보 시스템)체계의 도입·구축 및 엔지니어링·영상 등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원

3. 주요 변경내역
□ 산업기반기금 운용규정 변경내역
o 우선 지원대상 기준을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소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
- 기업규모에 따른 지원제외 대상기준을 운용요령에서 폐지함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을 소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
o 자금용도구분 변경 : 시설자금에 한정하고 있는 자금용도를 30% 범위내에서 운전자금으로도 사용
- 운전자금에 대한 수요가 높고 시설도입시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운전자금이 필요하므로 일정 범위내(30%)에서 지원
o 계속사업의 단위 축소 : (현행) 20개월→(변경) 12개월
- 현행 규정상 계속사업 단위기간이 회계기간보다 장기로 되어있어 실제 1년이상 소요되는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지원되지 못하므로 1년으로 축소
o 대출기한변경 : (현행) 원칙적 6개월, 1차에 한해 2개월 연장 가능 → (변경) 원칙적 6개월, 2차에 걸쳐 4개월 연장 가능
- 대출완료기한이 짧아 융자사업자의 대출포기가 증가하고 있으며, 유통합리화 및 환경친화적산업기반조성 사업중 일부는 건축·토목공사가 필요하므로 대출기한 연장
□ 산업기반기금 운용·관리요령 변경내역
o 융자금리 변경
- 일반사업 : (현행)6.5%→(변경)8.5%
- 기술담보 : (현행)7.5%→(변경)9.0%
- 재특차입 금리인상(5.5%→7.5%)에 따라 융자사업 및 기술담보사업의 금리인상
※ 융자금리 = 재특차입금리 + 취급은행수수료(1∼1.5%)
※ 기술담보사업의 경우 취급은행의 손실발생시 70%만 정부가 보전하므로 융자금리가 일반사업에 비해 0.5% 높게 책정
o 6개월 범위이내에서 기 대출된 자금의 상환을 연기할 수 있도록 대환사업을 신설
- 기업의 자금난 심화를 완화하기 위해 대출금 상환을 일정기간(6개월) 연기 가능토록 변경
o 지원부문 변경 : 환경친화적산업기반조성으로 지원하던 염색가공분야를 생산성향상으로 지원, 신기술보급사업의 지원대상에 GR마크 획득제품도 포함
- 염색가공을 지원성격이 유사한 섬유부문과 통합하고, 1997년부터 시작된 우수재활용(GR)제품에 대한 지원 확대차원에서 융자사업 신설
o 지원대상 변경 : 지원대상 제외기준(생산성향상 및 고부가가치사업: 30대기업집단, 환경친화적산업기반조성사업 : 10대기업집단) 폐지
- 업종별지원이 아닌 기능별지원체제를 강화함에 따라 기업규모에 따른 규제는 축소 ·폐지
- 특히 환경부문은 비용측면이 강해 대기업도 투자를 기피하는 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