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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목 전국은행으로 기술담보융자자금 취급 확대
기관명 산자부 작성일자 1998 . 03 . 12

o 기술담보사업이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권리기술(특허법, 실용신안법,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등에 의한 지적재산권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여 이를 담보로 설정함으로써, 실물담보가 부족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임
o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좋은 기술을 가지고도 이를 사업화하기 위한 자금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쳐기업 및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도와줄 수 있도록 올해부터 기술담보사업을 크게 확대 시행키로 하고
- 자금지원규모를 1997년 11건에 29억원을 지원하였던 것을 올해는 90건 200억원으로 늘리기로 하고 자금수요가 몰릴 경우에는 최고 300억원(150개 기업 지원)까지 늘리기로 함
o 이를 위해 산업자원부에서는 1998년 2월 전국 은행관계자 회의를 열어 정부에서 추진중인 기술담보제도를 은행권에서도 과감하게 도입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모든 은행이 기술담보사업에 참여키로 약속함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국내 어느 은행에서든지 기술을 담보로 하여 사업화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게 됨
- 다만, 기술을 담보로 기업이 융자받을 수 있는 자금은 산업자원부에서 생산성향상 및 고부가가치화, 산업단지활성화 등을 위해 운용중인 산업기반기금(취급기관 : 한국표준협회, 기계공업진흥회등 15개 기관)과, 핵심자본재 및 첨단기술제품의 국산화를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산업기술개발융자자금(자본재시제품 및 첨단기술제품 개발자금, 취급기관 : 기계공업진흥회, 산업기술정책연구소등 8개 기관) 등이며
- 기술담보사업은 기술의 수명주기 및 가치를 미리 평가받아야 하므로 기술을 담보로 자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생산기술연구원부설 산업기술정책연구소(연락처 : 전화번호 829-8723, 기술담보실)로 기술담보가치평가를 요청하여 기술담보가치평가증서를 발급받아야 은행융자가 가능하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함.
o 산업자원부에서는 기술담보사업에 대한 금년도 추진성과를 분석하여 이 사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우수지원제도로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이용절차 간소화등 운용절차를 더욱 개선하는 한편 내년에는 자금규모도 더욱 크게 늘려나갈 계획임

【별첨】
                        기술담보사업 신청접수안내
1. 기술담보사업이란?
공업 및 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기술집약적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여 그 기술을 담보로 평가액만큼 기업에 자금을 융자해주는 사업임
2. 담보대상 기술의 범위
특허법, 실용신안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한 지적 재산권
3.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기술담보대출 대상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나 신청중인 자(단, 매출액대비 연구개발투자액이 5% 이상이거나 벤쳐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벤쳐기업중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우대함)
4. 기술담보대출 대상자금
1998산업기반기금, 자본재시제품 및 첨단기술제품개발자금중 200억원 이내
※ 상기 융자금의 융자대상, 신청기간, 취급기관, 취급은행 등 자세한 내용은 다음 각 사업별 융자지원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람.
□ 산업기반기금 : 1998. 3월중 일간지에 공고예정
□ 시제품 및 첨단기술제품 개발자금
- 자본재시제품분야 : 기계공업진흥회(369-7821∼5)
- 첨단기술제품분야 : 산업기술정책연구소(829-8644∼6)
5. 융자조건
연리 9.0%, 융자기간 5년(2년거치 3년 분할상환)
6. 신청방법
o 접수처(기술가치평가신청서) : 산업기술정책연구소
o 접수기간 : 1998. 3.23 ∼ 27, 5월이후는 매월 1∼5일
o 신청서 양식 제공(PC통신 및 접수처 비치)
※ PC통신안내
□ 인터넷 : http://www.itep.re.kr
□ 하이텔 : 자료실 → 7.데이타자료실 → 1.일반자료실 → 과학/기술
□ 천리안 : 자료실 → 8.워드/문서 → 7.기타워드프로세서 관련/양식
7. 기 타
o 신청 접수된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o 기술을 담보로 융자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소정의 기술평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문의처 : 산업기술정책연구소 기술관리부 기술담보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395-67, 우 156-010)
(Tel : 02)829-8723∼7, Fax : 02)829∼8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