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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주요개정내용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8 . 03 . 10

1. 개정전 내용
o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비용을 공제하되
- 묘지구입비, 공원묘지 사용료, 묘지치장, 비석, 상석등 제반비용은 장례비용으로 보지 아니함

2. 개정내용
o “장례비용”에는 시신의 발굴 및 안치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과 묘지구입비, 공원묘지 사용료, 비석, 상석등 장례에 직접 소요된 제반비용을 포함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4-9…2〔장례비용의 범위〕

3. 개정취지
o 장례비용은 최소한 5백만원을 공제하며, 세금계산서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장례비용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1,000만원까지만 공제하도록 하여 호화장례에 따른 과다공제가 법적으로 제한되었으므로
- 묘지구입비, 공원묘지사용료, 비석, 상석등 장례에 현실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및
- 사고발생으로 인한 시신의 발굴 및 안치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도 장례비용으로 공제하도록하여 납세편의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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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을회관 부지 등을 마을회에 기부하여 주민들이 무료로 사용하는 경우 │
    │ 공익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신설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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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내용(신설)
o 마을회관 부지등을 마을회에 기부하여 마을회관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 제8호에 규정하는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6-12…1〔공익법인등의 범위〕

2. 개정취지
o 농어촌에서 유년기를 보낸 후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농어촌에서 생활하시는 고령의 부모, 고향 어른에 대한 효도·공경심·애향심의 발로로서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을 건립하도록 부지 또는 금품을 마을회에 기부하는 경우
- 기부받은 부지 또는 금품으로 마련한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을 모든 주민들이 무료로 사용하는 때에는
- 공익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면제하도록하여 농어촌 주민의 공공복지 향상에 기여함

    ┌──────────────────────────────────┐
    │ 상속세 기초공제(일반적인 경우 2억원)시에 1억원을 추가 공제하는 5년 │
    │ 이상 영위한 가업상속 판정시 피상속인이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법인으로│
    │ 전환하여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때에는 영업기간을 통산하여 5년 이상│
    │ 가업 종사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함                                │
    └──────────────────────────────────┘
1. 개정 내용(신설)
o 피상속인이 제조업 등을 등록하고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을 가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에게 상속하거나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50% 이상 보유하다가 상속하는 경우 기초공제 2억원에 가업상속으로 1억원을 추가하여 공제하는 바,
-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의 판정시 피상속인이 사업장을 이전하여 동일업종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는 종전 사업장에서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고,
- 내국법인의 주식을 50% 이상 상속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여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8-15…1〔가업상속 판정기준〕

2. 개정 취지
o 피상속인이 동일한 장소가 아니더라도 동일한 업종의 가업을 영위하는 경우 및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일한 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통산하여 가업상속 해당여부를 판정함으로써
- 가업상속에 대한 합리적인 조세지원이 되도록 함

    ┌──────────────────────────────────┐
    │ 배우자 상속공제 및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배우자는 민법상 인  │
    │ 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임을 명확히 함                        │
    └──────────────────────────────────┘
1. 개정전 내용
o 1996년 이전에는 상속세 배우자공제액을 결혼년수에 일정금액(1년에 1,2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하였으며
- 혼인신고가 늦어진 경우 사실상 혼인일이 확인되면 그 날부터 결혼년수를 계산하고, 호적상의 배우자가 없는 때에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었음
* 1996년 이전 배우자 상속공제액 = 1억원 + (결혼연수×1,200만원)
o 증여재산공제에서도 상속과 동일하게 적용하였음
* 1996년 이전 배우자 증여공제액 = 5천만원 + (결혼년수×500만원)

2. 개정 내용
o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배우자 상속공제와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에 한정됨을 명확히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9-0…1〔배우자 상속공제〕
* 1997년 이후 배우자 상속공제액 : 최소 5억원(배우자 법정 상속분내에서 최고 30억원)
* 1997년 이전 배우자 증여공제액 : 5억원

3. 개정 취지
o 배우자의 상속·증여공제에서 결혼년수에 의한 공제방법이 폐지되고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과 법정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하여 공제금액을 계산하도록 개정됨으로써
- 민법상 상속권이 인정되는 배우자의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도록하여 관계법령과의 적용방법을 통일시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8-15…1〔가업상속 판정기준〕

    ┌──────────────────────────────────┐
    │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를 수증자가 인│
    │ 수한 경우에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
    │ 여세를 부과함                                                      │
    └──────────────────────────────────┘
1. 개정전 내용
o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등기시의 증여계약서)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함

2. 개정 내용
o 부동산 증여등기 신청시 제출하는 증여계약서에 채무를 인수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 수증자가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되어 있는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사실상 인수한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7-36…5〔부담부 증여의 경우 증여가액〕
*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 채무액은 유상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것임

3. 개정 취지
o 증여계약서에 채무부담여부를 기재하였느냐는 형식적인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채무를 인수하였느냐에 따라 공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