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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세무대리인의 법인세 신고자료 전산매체 제출요령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8 . 03 . 10

Ⅰ. 법인세 신고자료의 전산매체 제출요령
1. 전산매체 제출배경
o 1997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통합전산망의 효율적인 시행과 세정 전반의 전산화를 위해서 각종 신고서류를 전산매체 또는 전자통신으로 제출하도록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
o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법인세 신고서류를 모두 전산매체로 제출받고 문서에 의한 제출은 생략되어야 하나
- 납세의무자와 세무대리인의 전산처리능력과 소프트웨어의 개발·보급실태 등 제반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는 전반적인 전산매체에 의한 신고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 우선 성실도 분석, 각종 통합작성에 필요한 서류만 전산매체로 제출토록 함으로써 전산매체 제출에 의한 신고체계 도입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 법인세 신고자료를 전산매체로 제출하는 것은 “법인세신고서”의 서면제출에 갈음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고서는 전산매체와는 별도로 종전과 같이 당해 법인의 관할세무서에 접수하는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대상법인 및 제출주관자
o 제출대상법인 : 외부조정신고법인
o 제출주관자 : 제출대상법인의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한 세무대리인(실제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확인날인만 하는 경우도 포함)

3. 제출관서 및 제출기한
o 세무대리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법인세과 또는 직세과)
o 1998. 3. 31까지

4. 제출대상 신고자료
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②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③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④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⑤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⑥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
⑦ 특별비용 조정명세서
⑧ 소득공제 조정명세서
⑨ 주요계정명세서
⑩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
⑪ 요약대차대조표
⑫ 요약손익계산서
⑬ 요약원가명세서

5. 디스켓 수록 및 제출방법
가. 디스켓 수록방법
- 전산시스템에 의한 기장업체 : 제출대상자료가 자동생성 수록됨.
- 세무대리인이 조정만 하는 업체 : 별도의 입력프로그램에 의해 입력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는 국세청(전산실)으로부터 사전에 적합성 검토를 마친 개발업체가 개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세무대리인이 입력프로그램 등을 직접 개발하는 경우에는 본 요령에 맞게 개발한 후 적합성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적합성 검토를 거친 개발업체 명단〕
┌────────┬────────┬─────────────┬─────┐
│   업  체  명   │   S/W 명칭    │       소   재   지       │ 전화번호 │
├────────┼────────┼─────────────┼─────┤
│(주)더죤컨설팅  │  더죤기장회계  │서울 은평구 응암3동 577-7 │ 702-3701 │
│                │                │                          │ 304-8783 │
├────────┼────────┼─────────────┼─────┤
│(주)키컴        │      SA3       │서울 서초구 방배동 908-14 │ 585-0131 │
├────────┼────────┼─────────────┼─────┤
│서울마이크로    │마이크로회계관리│서울 은평구 대조동 15-34  │ 354-9595 │
│시스템          │                │                          │          │
├────────┼────────┼─────────────┼─────┤
│소프컴          │소프컴회계관리  │서울 서초구 방배2동 978-42│ 597-7941 │
├────────┼────────┼─────────────┼─────┤
│삼성데이타콤(주)│   삼성MICRO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062)376- │
│                │   통합회계     │ 1042-1                   │8600∼1   │
├────────┼────────┼─────────────┼─────┤
│(주)아름컴퓨터  │      TAMS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4가  │(02)635-  │
│                │                │34-10                     │6944∼5   │
└────────┴────────┴─────────────┴─────┘
* 위의 개발업체 외에 추가로 적합성 검토를 받은 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추후 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이므로 상기 S/W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세무대리인은 반드시 관할세무서(법인세과)에 확인한 후에 입력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방법
제출대상자료를 플로피디스켓에 수록하여 제출하되, 세무대리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일괄하여 제출합니다.
o 제출할 자료
- 제출공문 : 별지 1호 및 2호 서식
- 플로피디스켓 2부(복사본을 포함하여 반드시 2부를 제출)
* 플로피디스켓 제출시 다음과 같은 표찰(Label)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
      │   신고자료명   │    199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자료      │
      ├────────┼───────────────────┤
      │   제출자상호   │                                      │
      │  (대리인번호)  │    (                         )       │
      ├────────┼───────────────────┤ 4㎝
      │ 사업자등록번호 │                                      │
      ├────────┼───────────────────┤
      │ 제출자연락처   │                                      │
      ├────────┼───────────────────┤
      │ 제출업체수     │                                      │
      └────────┴───────────────────┘
                             6㎝
6. 적합성 검토 및 반송자료의 처리
가. 적합성 검토
전산매체에 수록·제출한 자료는 접수시에 국세청에서 정한 기준과 일치하는지를 검토하는 것으로서 불량디스켓 포함하여 부적합한 자료는 세무서 접수시에 즉시 반송처리됩니다.
o 검토사항
- 전산매체의 허용규격
- 파일규격, 레코드 형식, 수록항목, 항목별 표현방법 등
- 한글코드의 적합성 여부
- 수치표현방법의 적합성 여부
- 기타 각 항목별 오류입력여부 등
나. 반송자료(부적합 자료)의 수정보완 및 제출
부적합 자료나 불량디스켓을 반송받은 세무대리인은 즉시 해당자료를 수정·보완하여 반송받은 다음날부터 2일 이내에 다시 제출하되, 반송된 자료에 대하여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의 : 반송되지 아니한 자료가 다시 제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7. 자료수록 및 생성시 주의할 사항
가. 공통사항
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의 사업자등록번화와 그 부속서류상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하게 생성되어야 한다.
2) 각 서식에 아래 사항이 생성되지 아니하였거나 틀리지 않도록 한다.
① 레코드구분 ② 자료구분 ③ 세무서코드 ④ 사업자등록번호
3) 디스켓이 파손되거나 불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제출요령의 레이아웃과 생성데이타의 레이아웃이 일치하도록 한다.
5) 제출된 디스켓에 수록된 내용과 제출된 신고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한다.
* 전산수록내용을 수정하였으나 수정한 것을 출력하지 아니하고 수정전의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요함.
6) 제출디스켓이 앞면에 제출요령에 명시한 형태로 라벨을 반드시 부착한다.
7) 레코드구분 “B”의 레코드 갯수와 “A”항목의 총제출건수와 일치하여야 한다.
8) 자료구분 26, 27, 57 파일은 반드시 존재하여야 한다.
9) 각 서식의 NUMERIC 필드는 반드시 숫자모드이고, 해당값이 없는 필드는 ZERO로 생성한다. (SIGN값 확인)
나. 개별사항
1) 제출자 현황(자료구분 57)
- 제출연월일 : 세무서 작업일자보다 늦으면 안됨. (실제 제출일자를 수록하여야 함)
- 세무대리인 번호 : 빈칸으로 두면 반송처리됨.
- 과세기간 : 사업연도의 연, 월을 정확하게 수록
- 총제출납세자수 : 26번서식(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레코드구분 “A”항목중 총제출건수와 일치시킴.
2)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다음 항목은 BOUNDERY 체크를 하는 사항으로서 일정범위를 벗어난 숫자가 입력되면 반송처리되므로 입력이 누락되지 않게 하고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o 사업자등록번호 o 법정동코드
o 주업종코드번호 o 사업연도의 시작일과 종료일
o 신고일(신고기한을 초과하면 안됨)
3) 요약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1997. 12. 31 현재 적용되는 개정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방법대로 작성합니다. (특히, 잉여금 부분 주의)
⇒ 『계정과목별 요약재무제표 작성요령』참조

8. 오류체크 사항
1) 전화번호필드는 XXXX-XXXX-XXXX(지역번호-국-번호) 15자리로 생성한다.
2)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이하 “표지서식”이라 함)상의 수입금액과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상의 수입금액 합계액은 일치하여야 한다.
3) 표지서식의 주업종코드와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에서 가장 큰 수입금액의 업종코드가 일치하여야 한다.
4) 표지서식의 조정구분이 외부조정일 경우에는 조정반번호와 조정자관리번호가 등록되어야 한다.
* 조정자관리번호는 실제로 세무조정을 담당한 세무대리인 1명만 입력함.
5)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이하 “세액계산서”라 함)상의 소득공제액은 소득공제조정명세서의 합계금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6) 세액계산서의 세율은 표지서식의 법인종류별 구분란의 법인종류에 해당하는 세율과 일치하여야 한다.
7) 세액계산서의 공제감면세액(㉠)은 공제감면세액합계표(갑)의 조세감면규제법란의 합계액(코드 50)과 일치하여야 한다.
8) 세액계산서의 공제감면세액(㉡)은 공제감면세액합계표(갑)의 법인세란의 합계액(코드 10)과 일치하여야 한다.
9) 세액계산서의 감면추가납부세액(코드 29)은 공제감면세액합계표(을)의 추가납부세액 합계(코드 38)란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10) 세액계산서의 감면세액(코드 37)은 공제감면세액합계표(을)의 감면세액 합계(코드 28)란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11) 세액계산서의 공제세액(코드 39)은 공제감면세액합계표(을)의 토지초과이득세 공제(코드 29)란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12) 세액계산서의 분납세액계산범위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코드기준으로 하여(30+45-29-20-40)
13) 세액계산서의 분납할 세액은 분납세액계산범위액의 ½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
14)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상의 “과세표준 5억 초과금액(⑤번)”란은 공란이어야 한다. (과표 5억 초과분에 대한 농특세 납세의무는 종결됨)
15) 주요계정명세서에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코드 81∼85)은 세회사 계상금액을 입력하지 아니한다. (세무조정금액 = 차감금액)
16) 주요계정명세서의 접대비한도액은 차가감금액의 코드 49란에 입력하고, 접대비한도액 계산(코드 : 46)이 ZERO보다 크면 접대비한도액(코드 : 49)은 반드시 입력하여야 한다. (코드49≥코드46)
17)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은 일치하여야 하며, 세액계산서상의 당기순손익(코드 01)과도 일치하여야 한다.

9. 전산매체 제출법인에 대한 법인세신고서 제출방법
가. 신고서에 전산매체 제출여부의 표시
법인세 신고자료를 전산매체로 제출하는 법인의 법인세신고서 하단여백에 아래와 같이 고무인으로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세무서에 전산매체제출필 │
    └───────────────┘
나. 신고서류 제출특례적용 법인의 신고서 제출방법
o 세무조정계산서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법인 즉, 신고서류 제출특례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은
-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법인으로서
- 해당서류를 세무사(공인회계사 포함)가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작성하고, 그 서류를 당해 법인이 디스켓 등에 의하여 비치·보존하고 있는 법인을 말하며,
* 제외법인 및 제출제외 서류는 신고안내책자 488쪽 참조
o 이때 해당서류를 세무대리인이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작성한 경우라 함은
- 세무대리인이 외부조정신고법인에 대한 각종 세무조정계산서를 세무조정프로그램 등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직접 작성한 경우를 말하나,
- 세무대리인 또는 회사가 수동으로 작성한 조정계산서 전체를 외부입력프로그램에 의해 별도 입력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o 따라서, 신고서류 제출특례 적용대상법인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입력한 조정계산서 중 제출대상서류만 출력하여 제출하면 되고, 나머지 제출제외대상서류는 디스켓 등에 의해 보관하면 됩니다. (전체를 제출하더라도 관계없음)
- 다만, 신고서류 제출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제출제외 대상서류를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전산출력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전산시스템에 의해 작성하고 정보보존장치에 의해 비치·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계정과목별 요약재무제표 작성요령
〔대차대조표〕
┌─────────────┬─────────────┬──────────┐
│  기업회계기준상 계정과목 │  요약재무제표상 계정과목 │     비      고     │
┝━━━━━━━━━━━━━┿━━━━━━━━━━━━━┿━━━━━━━━━━┥
│Ⅰ. 유동자산              │Ⅰ. 유동자산              │                    │
├─────────────┼─────────────┼──────────┤
│(1) 당좌자산              │(1) 당좌자산              │                    │
├─────────────┼─────────────┼──────────┤
│  1. 현금과 예금          │  1. 현금                 │ 현금과 예금으로    │
│                          ├─────────────┤ 구분하여 기입      │
│                          │  2. 예금                 │                    │
├─────────────┼─────────────┼──────────┤
│  3. 매출채권             │  3. 외상매출금           │매출채권을 2가지로  │
│                          ├─────────────┤구분기입하되 받을어 │
│                          │  4. 받을어음             │음은 진성어음에 한함│
├─────────────┼─────────────┼──────────┤
│  4. 단기대여금           │  5. 단기대여금           │                    │
├─────────────┼─────────────┼──────────┤
│  2. 유가증권             │  6. 기타                 │                    │
├─────────────┤                          ├──────────┤
│  5. 이연법인세차         │                          │                    │
├─────────────┤                          ├──────────┤
│  6. 기타                 │                          │                    │
├─────────────┼─────────────┼──────────┤
│(2) 재고자산              │(2) 재고자산              │                    │
├─────────────┼─────────────┼──────────┤
│  1. 상품                 │  1. 상품과 제품          │                    │
├─────────────┤                          ├──────────┤
│  2.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