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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목 해외건설 및 플랜트수출에 대한 수출보험지원 확대
기관명 통상산업부 작성일자 1998 . 03 . 02

- 수출보증보험의 외화표시제도 도입 및 부보율 상향조정 -

□ 통상산업부는 최근 금융·외환위기로 인한 해외건설 및 플랜트수출업체들의 애로를 타개하기 위하여 수출보증보험에 대한 외화표시보험계약제도의 도입 및 부보율 향상을 주요골자로 하는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약관 개정안을 승인하고 1998. 3. 2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약관 개정으로
○ 금융기관이 해외공사 또는 플랜트 수출계약과 관련하여 보증서를 발급한 경우 금융기관이 입게되는 손실을 담보하는 제도인 수출보증보험의 경우
- 앞으로 금융기관이 입찰보증·계약이행보증 등 제반보증서를 발급할 때 수출보험공사와 외화표시로 보험계약체결이 가능하게 되어 보증서의 대외공신력이 높아지게 됨은 물론 금융기관들도 환율변동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해외건설·플랜트수출업체에게 금융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 포괄보험 부보율(사고시 보상율)도 현행 70%에서 90%로 상향조정되는 한편 보험금지급요건도 현행 수출자의 귀책이 있을 경우는 반드시 구상권행사를 1년간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를 4개월로 단축하여 그만큼 보험금이 조기에 지급되도록 하였다.
○ 또한 해외투자후 비상위험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인 해외투자 보험의 담보범위를 현행 천재·내란·환거래 정지시에만 보상하던 것을 피투자국 정부의 약정불이행으로 인한 손실도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는 한편
○ 고부가가치산업인 기술 및 소프트웨어의 수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들 수출업체에 대한 수출보험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금번 조치로 인하여 수출보험의 보증기능이 향상됨에 따라 국내은행이 발급하는 보증서의 신뢰도가 높아져 해외건설 및 플랜트 수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최근 해외발주처들이 국내시중은행의 보증서를 거부하는 현상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