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목 | 할부판매등수수료·연체요율 제정 고시 | ||
---|---|---|---|
기관명 | 산자부 | 작성일자 | 1998 . 03 . 02 |
○ 산업자원부는 이자제한법의 폐지와 동법 폐지에 따른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이 폐지(1998.2.24 대통령령 제15,633호)됨에 따라, 금융거래가 아닌 일반공산품의 상거래에서 발생되는 할부수수료와 연체료의 과다책정으로 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 할부수수료의 최고이율은 연 2할로 하고, 지연손해금 산정의 최고이율은 연3할 5푼의 범위내에서 매도자(신용제공자 포함)와 매수인이 약정하도록 할부수수료 및 지연손해금 등의 최고이율을 별도 고시하였다.
- 고시명칭 :「할부수수료및지연손해금등의최고이율고시」
○ 금번 고시는 「이자제한법 제1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관한규정폐지령」의 부칙에 최고 이율제한이 필요한 경우 개별 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 할부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하여 "할부수수료 및 지연손해금 산정은 연 4할을 한도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도록" 개정하여 근거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별도 고시제정이 필요하게 되었음.
- 다만, 금번 고시의 시행시기와 관련, 해당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98년 4월 1일부터 적용키로 하였음.
○ 산업자원부는 할부수수료 등의 최고이율을 고시함에 있어
- 시중은행·신용카드사에서 적용하고 있는 수수료 및 연체율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실중금리 등을 반영함과 아울러 (단위 : 연이율, %) ┌──────┬───────────┬──────────┐ │ 구 분 │ 할부수수료 │ 일반가계자금대출 │ │ ├──────┬────┼─────┬────┤ │ │정상이율 │연체이율│대출금리 │연체금리│ ├──────┼──────┼────┼─────┼────┤ │서울은행 │17∼19 │30 │15∼17 │25 │ │제일은행 │16∼19 │30 │13.5∼17 │25 │ │주택은행 │15∼18 │27 │14∼16 │25 │ │농협중앙회 │15∼17.5 │27 │16 │25 │ ├──────┼──────┼────┼─────┴────┤ │동양카드 │16∼19 │33 │ 해당없음 │ │삼성카드 │16∼19 │35 │ │ │장은카드 │14.5∼19 │34 │ │ │국민카드 │16∼19 │34 │ │ └──────┴──────┴────┴──────────┘ - 할부거래와 방문판매 통신판매 등이 일반매장의 거래방식과는 달리 판매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는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소비자단체의 의견도 반영하였음
○산업자원부는 향후 금리 변동 추이를 감안하여 할부수수료와 지연손해금의 최고이율을 신축적으로 조정해 나아갈 계획임.
산업자원부 고시 제1998-4호
할부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2항에 의한 할부수수료와 동법시행령 제5조(지연손해금),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제9조 및 제21조(지연손해금)에 적용되는 최고이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할부수수료및지연손해금등의최고이율고시」
제1조【할부수수료의 최고이율】 할부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2항에 의한 할부수수료이 연간 최고이율은 연2할로 한다.
제2조【지연손해금의 최고이율】 ① 할부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산정에 관한 최고이율은 연 3할5푼으로 한다.
②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제9조 및 제21조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산정에 관한 최고이율은 연3할5푼으로 한다.
◇ 부 칙 ◇
이 고시는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