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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목 할부판매등수수료·연체요율 제정 고시
기관명 산자부 작성일자 1998 . 03 . 02

○ 산업자원부는 이자제한법의 폐지와 동법 폐지에 따른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이 폐지(1998.2.24 대통령령 제15,633호)됨에 따라, 금융거래가 아닌 일반공산품의 상거래에서 발생되는 할부수수료와 연체료의 과다책정으로 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 할부수수료의 최고이율은 연 2할로 하고, 지연손해금 산정의 최고이율은 연3할 5푼의 범위내에서 매도자(신용제공자 포함)와 매수인이 약정하도록 할부수수료 및 지연손해금 등의 최고이율을 별도 고시하였다.
- 고시명칭 :「할부수수료및지연손해금등의최고이율고시」
○ 금번 고시는 「이자제한법 제1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관한규정폐지령」의 부칙에 최고 이율제한이 필요한 경우 개별 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 할부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하여 "할부수수료 및 지연손해금 산정은 연 4할을 한도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도록" 개정하여 근거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별도 고시제정이 필요하게 되었음.
- 다만, 금번 고시의 시행시기와 관련, 해당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98년 4월 1일부터 적용키로 하였음.

○ 산업자원부는 할부수수료 등의 최고이율을 고시함에 있어
- 시중은행·신용카드사에서 적용하고 있는 수수료 및 연체율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실중금리 등을 반영함과 아울러

                                               (단위 : 연이율, %)
    ┌──────┬───────────┬──────────┐
    │   구  분   │      할부수수료      │  일반가계자금대출  │
    │            ├──────┬────┼─────┬────┤
    │            │정상이율    │연체이율│대출금리  │연체금리│
    ├──────┼──────┼────┼─────┼────┤
    │서울은행    │17∼19      │30      │15∼17    │25      │
    │제일은행    │16∼19      │30      │13.5∼17  │25      │
    │주택은행    │15∼18      │27      │14∼16    │25      │
    │농협중앙회  │15∼17.5    │27      │16        │25      │
    ├──────┼──────┼────┼─────┴────┤
    │동양카드    │16∼19      │33      │ 해당없음           │
    │삼성카드    │16∼19      │35      │                    │
    │장은카드    │14.5∼19    │34      │                    │
    │국민카드    │16∼19      │34      │                    │
    └──────┴──────┴────┴──────────┘
- 할부거래와 방문판매 통신판매 등이 일반매장의 거래방식과는 달리 판매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는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소비자단체의 의견도 반영하였음
○산업자원부는 향후 금리 변동 추이를 감안하여 할부수수료와 지연손해금의 최고이율을 신축적으로 조정해 나아갈 계획임.

산업자원부 고시 제1998-4호
할부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2항에 의한 할부수수료와 동법시행령 제5조(지연손해금),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제9조 및 제21조(지연손해금)에 적용되는 최고이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할부수수료및지연손해금등의최고이율고시」
제1조【할부수수료의 최고이율】 할부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2항에 의한 할부수수료이 연간 최고이율은 연2할로 한다.
제2조【지연손해금의 최고이율】 ① 할부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산정에 관한 최고이율은 연 3할5푼으로 한다.
②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제9조 및 제21조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산정에 관한 최고이율은 연3할5푼으로 한다.

◇ 부 칙 ◇
이 고시는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