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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타

제목 97 세무조정시 유의 할 사항(필독)
기관명 기타 작성일자 1998 . 02 . 28

기업회계기준 및 예규의 개정으로 이에 따라 회계처리할 경우 세무조정의 문제가 발생하는 바, 현재 국세청에 질의회신된 내역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이 접수되는대로 추가서비스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재고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과 관련하여 발생된 지급이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자본화하여 감가상각하거나 매각시 손금산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고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에 대하여는 법에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음.

그런데, 기업회계기준 제65조 제2항에 의하면 재고자산의 제조 또는 건설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제작등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하여 발생된 이자비용은 취득원가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기업회계기준예규 87-68 (97.12.29)에 의하면 자본화대상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차입된 자금에 대한 이자비용과 자본화대상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된 자금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구분하여 이들 모두를 자본화하고 있음.

회사가 기업회계기준 및 예규에 따라 재고자산 및 고정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를 취득원가에 산입한 경우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세무조정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질의 1.(재고자산)
갑설: 재고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는 취득원가에 산입하여 감가상각하거나 매각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을설: 재고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는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이 아니고 발생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국세청 회신: '연구검토중'

질의 2.(고정자산)
갑설: 고정자산의 제작.건설등에 직접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만 건설자금이자로 보아 취득원가에 산입하고 건설등에 소요된 것인지가 불분명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취득원가에서 제외하고 손금산입한다.

을설: 건설등에 직접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뿐만 아니라 직접 소요된 것인지가 불분명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도 취득원가에 산입하여야 한다.

국세청 회신: '연구검토중'

2.건설자금이자계상 대상 지급이자의 범위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용고정자산에 매입.제작.건설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자본화하여 감가상각하거나 손금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회계기준예규 87-68(97.12.29)호에 의하면 기업회계기준 제65조 제2항 및 제68조 제3항의 이자비용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으로 다음과 같은 금융비용을 자본화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음.
①장.단기차입금, 사채에 대한 이자비용
②기업회계기준 제72조에 따른 사채이자에 대한 가감액
③기업회계기준 제73조에 따른 장기성매입채무에 대한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
④기업회계기준 제53조에 및 제74조에 따른 외화차입금에 대한 외환차손(익),외화환산손실(이익) 및 당기에 발생한 상각(환입) 전의 환율조정차(대)로서 제74조 제5항을 적용하기 전의 금액
⑤리스회계처리기준 제17조에 따른 리스이용자의 금융리스이자비용

따라서 회사가 위 예규에 따라 재고자산 및 고정자산에 대한 이자비용등을 자본화하여 취득원가에 산입하였을 경우 기업회계기준상으로는 적법하나 법인세법상으로는 손금이 과소계상되고 자산이 과대계상되어 있으므로 세무조정하여 적극적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갑설: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제작 건설과 관련하여 발생된 이자비용만 자본화하여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할 수 있고 기타 현재가치, 할인발행차금상각액,외환차손(익),외화환산손실(이익) 등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은 자본화하여 재고자산이나 고정자산의 취득원가로 계상할 수 없고 발생시 손금산입한다.

을설: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뿐만아니라 외화차손(익), 외화환산손실(이익) 등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은 모두 자본화하여 재고자산이나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할 수 있다.

국세청 회신: '연구검토중'

3.장기차입금에 대한 외화환산손익금액 상각방법
개정된 기업회계기준 부칙 제3항에 의하면 종전 규정에 의하여 자본조정으로 계상된 외화환산차 또는 외화환산대는 이연자산 또는 이연부채로 대체하고 기업회계기준 제70조 제6호(이연자산의 평가) 또는 제71조의 2(환율조정대의 환입)의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별첨 사례의 경우 세무상 손금산입되는 금액을 어느 방법을 계상하여야 하는지

(사례 1)
회사가 95.1.1 차입하여 98.6.30 상환하기로 한 장기차입금에 대하여 96.12.31 대차대조표상 자본조정란에 외화환산차로 7,400,000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동 금액을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97.1.1 이연자산으로 대체처리 하였을 경우 동 이연자산을 법인세시행령 제38조의 2 단서규정의 환율조정계정금액으로 보아 97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갑설: 97.1.1 현재 이연자산으로 대체되는 자본조정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 2 단서에 규정하는 환율조정계정 금액이 아니므로 이연상각할 수 없다.
을설: 이연자산으로 대체되는 자본조정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하는 환율조정계정 금액에 해당할 경우는 다음 중 어느 방법을 선택하는 것인지요
방법 1: 당해사업연도의 손금산입금액은 7,400,000원이다.
방법 2: 당해사업연도의 손금산입액은 4,676,886원이다.

                 7,400,000×365/(365+181)
(사례 2)
사례 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 2 단서에 규정하는 환율조정계정금액이 아니어서 이연상각할 수 없다면 자본조정 금액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어떻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