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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토교통부

제목 1998표준지 공시지가 발표, 이의신청은 3월 30일까지
기관명 건교부 작성일자 1998 . 02 . 27

□ 건설교통부는 전국 땅값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45만필지, 1998년 1월 1일 기준가격)를 2월 28일 발표하였다.
- 이에 따라 금번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에 적용되는 전국 약 2,700만필지에 대한 토지가격(개별공시지가)을 각 시·군·구에서 오는 6월 30일까지 산정하게 된다.
※ 표준지 공시지가는 2,700만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며, 토지에 대한 보상평가 등의 기준으로도 적용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적용되게 된다.
□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오는 3월 30일까지 건설교통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땅값을 재조사하게 된다.
- 이번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의 조사결과는 표준지 토지의 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우편통지되었으며, 각 시·군·구청에서 해당지역의 1998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책자로 열람할 수 있다.
□ 조사결과, 서울·부산·울산 등 대도시 지역은 하락세이며 충북·충남·전남 등은 공시지가가 보합세로 나타났으나, 도로개설·택지개발·폐광지역개발 계획 등 개발사업이 시행중이거나 계획되어 있는 경기 파주·김포, 강원 태백·횡성 등의 지역은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도보다 다소 상향조정 되었다고 건교부 관계자는 밝혔다.
- 전체 표준지 공시지가의 변동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45만필지 중에서 64%(29만필지)가 전년도와 보합 내지는 하락세로 나타나 전국 땅값은 1992년 이후 6년째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연도별 지가변동(단위 %)

      90        91        92        93        94       95       96       97
    -----     -----     -----     -----     -----     -----    ----    -----
    20.58     12.78     -1.27     -7.38     -0.57     0.55     0.95     0.31
- 이에 따라 금번 발표된 45만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전국 시·군·구에서 오는 6월 30일까지 산정할 예정인 전국 약 2,700만필지의 개별공시지가도 전년도 지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 한편, 전국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곳은 서울 명동 상업은행 명동지점인데 땅값은 평당 1억3천2백23만2천원(전년 동일)으로 공시지가 조사이후 9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비싼 토지로 기록되었다. 반면 가장 싼 토지는 전남 여천군 삼산면 초도리 산1771번지의 임야로서 평당 165원(전년도 132원)에 불과하다.
- 토지용도별로 표준지 공시지가의 최고지가와 최저지가를 살펴보면,
·주거용지 중 아파트용 토지의 최고지가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3-3번지 석탑아파트부지(일반주거지역)로서 평당 1천57만6천원이며, 단독주택부지의 경우에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9-3(일반주거지역)인데 평당 9백42만2천원이다. 가장 싼 곳은 경남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123으로 평당 694원이다.
·공업용지중 최고지가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280-35(준공업지역, 철강공장)로서 평당 7백93만4천원이며, 가장 싼 곳은 경북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산78인데 평당 4,960원이다.
·농경지중 가장 비싼 곳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 134-4(자연녹지지역)로서 평당 231만4천원이며, 가장 싼 곳은 전남 곡성군 목사동면 용봉리 36인데 평당496원이다.
·임야중 가장 비싼 곳은 부산 해운대구 우동 산139-117(일반주거지역)으로 평당 1백38만8천원이며, 가장 싼 곳은 전남 여천군 삼산면 초도리 산1771인데 평당 165원이다.

〈1998표준지 공시지가 조사개요〉
1. 표준지 공시지가의 의미
o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의 지가조사가 필요한 토지 약 2,700만필지중에서 선정된 대표성이 있는 토지(표준지라 함) 45만필지에 대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적정가격으로서, 각각 2인의 감정평가사에게 조사·평가를 의뢰하여 토지소유자와 시·군·구의 의견청취, 토지평가위원회(시·군·구, 중앙)의 심의를 거쳐 매년 2월말에서 3월초에 발표하고 있다.
o 표준지 공시지가는 과세기준으로 쓰이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며, 토지에 대한 보상평가등의 기준으로도 적용되고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234개 시·군·구에서는 6월 30일까지 국·공유지를 제외한 약 2,700만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게 된다.

2. 1998표준지 공시지가의 조사현황
o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842명의 감정평가사가 참여하여 작년 10월 1일부터 5개월간 조사·평가를 한 후 토지소유자와 시·군·구의 의견청취,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 28일 발표하게 되었다.
- 조사·평가자 : 감정평가사 842명(21개 법인 및 합동사무소)
- 조사기간 : 1997. 10. 1∼1998. 2. 18(약 5개월)
·표준지 선정 및 가격조사 : 1997. 10. 1∼1998. 1. 17
·예정가격에 대한 의견청취 : 1998. 1. 20∼1998. 2. 7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 1998. 2. 24
o 1998년 표준지 공시지가가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골고루 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구역개편, 토지용도의 변경 등을 고려하여 1997년 표준지중 31,385필지(7.0%)를 교체선정하였다.

3. 개별공시지가의 조사계획
o 전국 약 2,700만필지의 지가조사대상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금번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되어, 각 시·군·구에서 6월 30일까지 결정하게 된다.
-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가격검증을 받은 다음 각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및 지가열람 등을 거쳐 결정·공고하게 된다.
o 금번 조사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면, 종합토지세·양도소득세·택지초과소유부담금·개발부담금 등 토지에 대한 각종 조세나 부담금의 부과시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4. 공시지가의 활용현황

   ┌──────┬───────────┬─────────────────┐
   │적 용 구 분 │     적  용  제  도   │          적  용  방  법          │
   ├──────┼───────────┼─────────────────┤
   │o 표준지    │·토지에 대한 보상금  │·공시기준일(1월 1일)로부터 보상시│
   │  공시지가  │   평가               │  점일까지의 지가변동율, 도매물가 │
   │            │                      │  상승율 등을 참작                │
   │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표준지와 인근토지의 토지특성(이 │
   │            │                      │  용, 위치)등을 비교하여 지가를 산│
   │            │                      │  정                              │
   ├──────┼───────────┼─────────────────┤
   │o 개    별  │·국세의 부과         │·개별공시지가를 과표로 적용      │
   │  공시지가  │- 양도소득세, 상속세, │  (1990년부터)                    │
   │            │  토지초과이득세      │                                  │
   │            │·지방세의 부과       │·1997년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약│
   │            │- 종합토지세, 취득세, │  30.5% 가격수준을 과표로 적용   │
   │            │  등록세              │  (1996년 부터)                   │
   │            │·부담금의 부과       │·개별공시지가를 적용(1990년부터) │
   │            │- 개발부담금, 택지초과│                                  │
   │            │  소유부담금, 농지전용│                                  │
   │            │  부담금              │                                  │
   │            │·기  타              │                                  │
   │            │-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
   │            │  대부료, 산정기준으로│                                  │
   │            │  적용                │                                  │
   ├──────┼───────────┴─────────────────┤
   │o 기    타  │·토지징발에 대한 보상 등                                 │
   └──────┴─────────────────────────────┘
5. 공시지가의 조사흐름도

                   ┌───────────────────┐
   ┌───────┤표준지(45만필지)공시지가 : 건설교통부 ├────────┐
   │              └───────────────────┘                │
   │ ┌─────────┐    ┌────────┐    ┌────────┐ │
   │ │표준지선정 및 조사│ → │ 가  격  평  가 │ → │ 지가결정·공시 │ │
   │ └─────────┘    └────────┘    └────────┘ │
   │ (전년도 10월∼12월)       (조사년도 1월∼2월) ↑     (매년 2월 말)     │
   │                                   (소유자, 시·군·구 의견청취)        │
   │·지가대표성 있는 토     ·2인의 감정평가사가     ·관보에 공고         │
   │  지 45만필지 선정         조사·평가             ·관계기관에 내용 제공│
   │·지역가격동향 등        ·1월 1일 기준 가격        토지소유자에게 통보 │
   │  조사                     조사·평가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표준지 인근
                                         토지의 가격을 산정(토지특성의 비교 및
                                         가격배율 적용)
                   ┌───────────────────┐
   ┌───────┤     개별공시지가(약 2,700만필지)     ├────────┐
   │              │          : 234개 시·군·구          │                │
   │              └───────────────────┘                │
   │ ┌────────┐     ┌────────┐     ┌────────┐ │
   │ │토지특성 등 조사│ →  │지가산정 및 검증│ →  │ 지가결정·공시 │ │
   │ └────────┘     └────────┘     └────────┘ │
   │     (1월∼2월)                (3월∼4월)      ↑   (매년 6월 30일까지) │
   │                                     (지가열람 및 의견수렴)             │
   │                                           (4월∼5월)                   │
   │·조사산정치침 시달      ·전산프로그램(ALPL)     ·조세 및 부담금의 부 │
   │·토지가격비준표제공       으로 지가자동산정        과기준으로 적용     │
   │·토지이용상황, 도로       (약 20일)              ·이의신청 접수 및 처 │
   │  조건등을 조사          ·산정지가에 대한 검증     리                  │
   │                           (감정평가사 약40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