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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타

제목 국민연금법개정안 확정
기관명 보건복지부 작성일자 1998 . 02 . 24

o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의 건의안을 바탕으로 공청회를 개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금재정안정과 노후소득보장의 조화라는 정책기조하에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음
o 관계부처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다시한번 수렴하여, 기금운영의 개선과 장기적인 연금재정 안정을 도모하면서 도시자영자에 대한 국민연금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임

Ⅰ. 국민연금제도 개선과 관련한 정부의 공식입장
o 1988년 시작된 국민연금제도가 불과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연금제도를 개선할 수 밖에 없게 된데 대하여, 제도 도입당시 재정적자를 예상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알리지 못한 잘못과 그동안 야기된 기금운용 부실등 연금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안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o 금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노후소득보장과 재정안정이라는 균형된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금번 개선안을 통하여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노후소득보장의 중추적인 사회보장제도로서 자리매김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Ⅱ.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
1. 기금운용의 개선
□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개선
o 사용자 및 가입자 참여확대를 위해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수 확대 : 15 → 20인(안 제84조 ②)
- 시행령개정시 사용자 및 가입자 대표수 조정
·사용자 대표 : 2인 → 3인
·사업장가입자 대표 : 2인 → 3인
·지역가입자 대표 : 3인 → 5인
o 기금운용위원회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 위원장 및 위원 조정(안 제84조 ③)
- 위원장 : 재정경제원장관 → 보건복지부장관
- 정부위원 : 관련부처 장관 → 관련부처 차관으로 조정
- 공단이사장을 위원으로 명시
o 기금운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 공공부문 예탁이자율을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안 83조 ③),
- 공공자금예탁 운용내역을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한 후 공시하도록 함(안 제87조 ③)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5조 폐지 및 「국민연금계정」 신설은 관계 부처와 협의·추진
□ 연금공단 이사회 개편
o 공단운영에 가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단의 비상임 이사 수를 확대 : 3 → 6인 (안 제28조 ①)

2. 장기적 재정안정
□ 급여수준 및 보험료율
o 현행 급여수준을 55%로 조정 (안 제47조 ①)
- 시행령 개정시 소득비례부문의 상수(0.75)를 삭제하여 균등과 소득비례를 1:1로 조정
※ ILO권장 최저수준(54%)이상으로 조정
o 연금재정 안정을 위하여 보험료 조정 근거마련 및 「재정계산제도」를 도입하고, 현행 최고보험료율(9%)은 2010년 이후 조정(안 제4조의 2, 부칙 제10조)
o 연금수급연령을 2013년 이후 5년마다 1세씩 조정(부칙 제8조)
□ 기득권 보장
o 기존 가입자에 대한 기득권 보장(부칙 제3조)
- 기존의 연금수급자는 종전의 예에 의하고, 종전 가입기간에 대하여는 종전 산식에 의하여 연금액을 계산하도록 명시
o 반환일시금 1년경과 규정 폐지에 따른 불이익 해소를 위한 조치(안 제67조 ① 및 부칙 제7조)
- 개정법 시행전 자격상실후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1년이 경과한 경우에 2년간 한시적으로 반환일시금 지급

3. 중요 정책사항
□ 최소가입기간 조정
o 여성근로자 등 많은 사람이 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최소가입 기간 조정 : 15 → 10년(안 제56조 ②)
□ 여성연금 수급권 확대
o 이혼 배우자의 「연금분할제도」 도입(안 제57조의 2, 3)
- 혼인중의 가입기간이 5년이상인 배우자가 이혼한 경우 60세 도달시 상대 배우자의 노령연금에 대한 분할수급권 인정
- 분할연금액은 혼인중의 가입기간에 상응하는 노령연금액의 1/2을 지급
o 육아휴직여성의 보험료 추후납부제도 도입(안 제77조의 2, 3)
o 전업주부 등의 임의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임의가입자의 보험료율을 조정 : 9% → 3%(부칙 제9조)
□ 통산연금제 도입
o 공적 연금제도와의 가입기간 연계를 위해 통산연금제 실시(안 제56조 ⑤)
- 특수직역연금 가입자가 연금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5년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통산연금 지급
□ 기타 운영상 미비점 보완
o 연금지급기간 단축 : 분기 → 격월(안 제50조 ②)
o 반환일시금 반납제도를 본인의 의사에 의하도록 함(안 제68조)
- 가입자 자격 취득시 당연반납 → 임의반납
o 장제비 성격의 사망일시금 수급권자의 범위를 배우자·자녀·부모에서 형제· 자매까지로 확대(안 제69조의 2)
o 보험료 성실납부 및 급여역선택 방지를 위해 불성실 납부자에 대하여 장해연금(장해1등급시 기본연금액의 100%, 2급 80%)지급을 제한(안 제72조의 2)
- 수급권 발생당시 보험료 납부기간의 2/3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수급권자에 대하여 장해·유족연금의 지급을 제한
o 공단의 감사 및 보궐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함(안 제29조)
- 감사 : 2년 → 3년
- 보궐임원 : 전임자의 잔여임기 → 임명된 날로부터 3년

4. 도시자영자 확대
□ 도시자영자 적용범위 및 시기
o 도시자영자를 국민연금 지역가입 당연적용 대상으로 확대(안 제10조)
o 도시자영자 적용시기와 개정법률 시행일을 1998. 10. 1로 함(부칙 제1조)
□ 특례노령연금 확대
o 도시지역 연금확대시 50세이상인 자의 연금수급기회를 보장하기위해 특례노령연금을 지급하고, 60세이상 65세미만인 자에게 특례가입 허용(부칙 제5·6조)
- 도시지역 연금 확대시 50세이상인 자가 5년이상 가입하면 특례노령 연금 지급
- 60세이상 65세미만인 자가 1999년 9월 30일까지 신청하고 5년간 보험료를 납부하면 연금수급
□ 전국민 연금확대에 따라 외국인 자영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적용하고,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위한 근거 마련(안 제102조)

Ⅲ. 향후 추진계획
o 관계부처 및 입법예고를 거쳐 여론을 수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 차기임시국회에 국민연금법 개정안 상정
- 도시자영자 890만명에게 연금확대를 위해 의료보험 인력 1,800명 및 사업예산(351억원)은 기확보되어 있음
- 모의적용사업 실시(1998. 2. 16 ∼ 3. 14)
·대상지역 : 서울(반포3동), 성남(수진1동), 전주(동서학동), 김해(동상동)
·사업내용 : 대상자확인 및 소득신고 개선방법, 보험료납부 편의제고 방안
o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개정작업을 조속히 마무리짓고, 7월부터 도시자영자에 대한 소득신고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여 10월에 예정되어 있는 전국민연금확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음

   〈 참고 〉급여수준 조정에 따른 연금월액(40년 가입시)
                                                              (단위 : 원/월)
   ┌──┬──────┬────────────┬─────────────┐
   │    │ 표준  소득 │      현       행       │           55%           │
   │등급│   월  액   ├─────┬──────┼──────┬──────┤
   │    │            │ 연금월액 │임금대체율%│  연금월액  │임금대체율%│
   ├──┼──────┼─────┼──────┼──────┼──────┤
   │ 1  │     220,000│   220,000│      100.00│     220,000│      100.00│
   │ 2  │     230,000│   230,000│      100.00│     230,000│      100.00│
   │ 3  │     240,000│   240,000│      100.00│     240,000│      100.00│
   │ 4  │     250,000│   250,000│      100.00│     250,000│      100.00│
   │ 5  │     260,000│   260,000│      100.00│     260,000│      100.00│
   │ 6  │     270,000│   270,000│      100.00│     270,000│      100.00│
   │ 7  │     290,000│   290,000│      100.00│     290,000│      100.00│
   │ 8  │     310,000│   310,000│      100.00│     310,000│      100.00│
   │ 9  │     340,000│   340,000│      100.00│     340,000│      100.00│
   │ 10 │     370,000│   370,000│      100.00│     370,000│      100.00│
   │ 11 │     400,000│   400,000│      100.00│     400,000│      100.00│
   │ 12 │     440,000│   440,000│      100.00│     440,000│      100.00│
   │ 13 │     480,000│   480,000│      100.00│     462,820│       96.42│
   │ 14 │     520,000│   520,000│      100.00│     474,070│       91.17│
   │ 15 │     570,000│   570,000│      100.00│     488,130│       85.64│
   │ 16 │     620,000│   614,180│       99.06│     502,200│       81.00│
   │ 17 │     670,000│   629,180│       93.91│     516,260│       77.05│
   │ 18 │     730,000│   647,180│       88.65│     533,130│       73.03│
   │ 19 │     790,000│   665,180│       84.20│     550,010│       69.62│
   │ 20 │     850,000│   683,180│       80.37│     566,880│       66.69│
   │ 21 │     920,000│   704,180│       76.54│     586,570│       63.76│
   │ 22 │     990,000│   725,180│       73.25│     606,260│       61.24│
   │ 23 │   1,060,000│   746,180│       70.39│     625,950│       59.05│
   │ 24 │   1,130,000│   767,180│       67.89│     645,630│       57.14│
   │ 25 │   1,210,000│   791,180│       65.39│     668,130│       55.22│
   │ 26 │   1,290,000│   815,180│       63.19│     690,630│       53.54│
   │ 27 │   1,380,000│   842,180│       61.03│     715,950│       51.88│
   │ 28 │   1,470,000│   869,180│       59.13│     741,260│       50.43│
   │ 29 │   1,560,000│   896,180│       57.45│     766,570│       49.14│
   │ 30 │   1,660,000│   926,180│       55.79│     794,700│       47.87│
   │ 31 │   1,760,000│   956,180│       54.33│     822,820│       46.75│
   │ 32 │   1,860,000│   986,180│       53.02│     850,950│       45.75│
   │ 33 │   1,970,000│ 1,019,180│       51.74│     881,880│       44.77│
   │ 34 │   2,080,000│ 1,052,180│       50.59│     912,820│       43.89│
   │ 35 │   2,190,000│ 1,085,180│       49.55│     943,760│       43.09│
   │ 36 │   2,300,000│ 1,118,180│       48.62│     974,700│       42.38│
   │ 37 │   2,420,000│ 1,154,180│       47.69│   1,008,450│       41.67│
   │ 38 │   2,540,000│ 1,190,180│       46.86│   1,042,200│       41.03│
   │ 39 │   2,670,000│ 1,229,180│       46.04│   1,078,760│       40.40│
   │ 40 │   2,800,000│ 1,268,180│       45.29│   1,115,320│       39.83│
   │ 41 │   2,940,000│ 1,310,180│       44.56│   1,154,700│       39.28│
   │ 42 │   3,080,000│ 1,352,180│       43.99│   1,194,070│       38.77│
   │ 43 │   3,230,000│ 1,397,180│       43.26│   1,236,260│       38.27│
   │ 44 │   3,380,000│ 1,442,180│       42.67│   1,278,450│       37.82│
   │ 45 │   3,600,000│ 1,508,180│       41.89│   1,340,320│       3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