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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관련 업무지침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8 . 02 . 24

1. 목적
○ 상속개시전 2년(1년)이내 처분재산에 대한 상속재산 해당여부에 대한 판결이 상속세 과세시와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시에 상반되고 있어 업무집행에 혼선이 초래되고 있음.
○ 따라서 과세초기단계부터 상속세 과세시와 상속으로 인한 납세 의무 승계시에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비교하여 업무를 집행함으로써 납세자 불편해소 및 과세불복을 최소화 하기 위함

2. 현행실태 및 문제점
○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에 대한 상속재산 해당범위와 처분재산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 등에 대하여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시 상속재산 해당범위를 일선세무서 종사직원들이 혼동하여 구분없이 해석·집행하고 있음.
○ 당청 예규에서도 구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도 상속세 과세시와 같이 무조건 납세의무를 승계시킬 수 있는 상속재산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시달함.
○ 그러나 판례는 상속세 과세시에는 구상속세법 제7조의 2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을 사실상 현금으로 상속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반면 납세의무 승계시에는 동규정에 의한 재산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관련 소송에서 입증책임을 각기 달리 적용하고 있음.

3. 관련법령 및 예규
(1)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 구상속세법 제7조의 2(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구 상속세법 제7조의 2변천
- 1981. 12. 31. 규정신설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 처분, 처분재산 종류별로 5천만원 이상
- 1990. 12. 31. 개정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처분, 처분재산 종류별로 1억원 이상
- 1994. 6. 30. 한정합헌 결정 (93헌바 9)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를 간주규정으로 보지않고 추정규정으로 보는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 함.
- 1994. 12. 31.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개정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여 추정규정으로 해석 하면서 납세자의 입증책임을 일부 완화
- 1996. 12. 30. 상속세법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면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로 변경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 처분, 처분재산 종류별로 2억원 이상

(2)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
○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관련예규(국세청 재삼 46014-2904, 1995. 11. 6)
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제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재산은 위의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 및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규정의「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4. 판례
(1) 구상속세법 제7조의 2 (상속세과세가액 산입) 관련
○ 판결요지 (대법원 95누 23, 1995. 6. 13선고)
구상속세법 제7조의 2의 규정은 실질적인 입증책임를 전환하여 납세자가 그 처분가액의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과세관청이 현금 상속된 사실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다는 취지임
○ 판례해설
- 본조 규정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일정기간 내에 일정금액 이상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대금에 대한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않은 현금으로 상속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시킬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입증책임을 실질적으로 납세자에게 전환한 규정으로 봄.
- 따라서 과세관청에서 일정기간내에 일정금액이상의 재산을 처분한 것을 일응 입증하면 그 처분대금의 사용처는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고 그 사용처를 제시하지 못하는 때에는 현금 등으로 상속인들에게 상속된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음.
○ 유사참조 판례
- 대법원 89누 1490 (1989.12.12. 선고)
- 대법원 92누 4413 (1992. 9. 2. 선고)
(2)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납세의무승계) 관련
○ 판결요지 (대법원 97누 2764. 1997. 9. 9선고)
구상속세법 제7조의 2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금액이라도 그것이 현금으로 상속되었음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소정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고는 할 수 없고, 그와 같이 상속재산처분대금이 현실적으로 상속되어 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음.
○ 판례해설
- 상속개시전 일정기간내에 일정금액이상을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의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함으로써 구상속세법 제7조의 2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추정되는 경우라도 그것이 현금등으로 상속되었음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한 국세기본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소정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시에는 구상속세법 제7조의 2 규정에 의한 처분재산이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과세관청이 해야만 납세의무를 승계시킬 수 있음.
○ 유사참조 판례
- 대법원 89누 1490 (1989. 12. 12. 선고)
- 대법원 89누 5577 (1989. 12. 26. 선고)
- 대법원 91누 5730 (1991. 11. 8. 선고)
- 대법원 92누 1230 (1992. 10. 23. 선고)
(3) 상속세 과세시와 납세의무승계시의 판례차이
○ 상속세 과세시에는 구상속세법 제7조의 2 규정에 의한 처분재산이 사옥재산이 아니라는 입증을 납세자측에서 해야함.
- 즉, 과세관청에서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이 있음을 제시하고 납세자측에서 이에 대한 사용처등을 입증하지 못하면 당연히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를 할 수 있음.
○ 그러나 납세의무승계시에는 구상속세법 제7조의 2규정에 의거 상속재산으로 당연히 추정되더라도 그것이 현금 등으로 상속되었다는 최소한의 간접사실이라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만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세금을 상속인에게 승계시킬 수 있음.

   ┌─────────────────────────────┐
   │상속세과세시   →처분재산이 상속재산이 아님을 납세자 입증 │
   │납세의무승계시 →처분재산이 상속재산임을 과세관청이 입증  │
   └─────────────────────────────┘
5. 업무지시사항
(1) 상속세 과세시 구상속세법 제7조의 2 해당재산 처리
○ 국세청 재산세3과에서 기왕에 시달된 각종 지시, 지침, 예규에 따라 집행
(2) 납세의무승계시 구상속세법 제7조의 2 해당재산 처리
(가) 상속재산 직접 입증
○ 상속세 과세시 처분재산의 사용처 등을 납세자가 제시하여 대체 재산이 있거나 현금, 예금 등으로 남아있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
  │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 에 당연히 포함 │
  │되므로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이 상속재산으로 있음을 입증 │
  │하여 남세의무를 승계시킬 것                           │
  └───────────────────────────┘
(나) 현금상속 추정의 간접사실 입증
○ 피상속인이 사망하기전 처분재산에 대한 사용처를 납세자측에서 입증하지 못하여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재산에 산입한 경우

  ┌───────────────────────────┐
  │피상속인의 당해재산 처분당시 재산의 처분목적, 처분경  │
  │위, 처분당시 피상속인의 건강이나 재산상태, 생활수준 등│
  │과 상속인들이 피상속인과 같은 생활영역에 있어 매도대  │
  │금의 소비처 등을 쉽게 알 수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   │
  │하여 대체재산이나 뚜렷한 사용처 등이 없으므로 경험칙  │
  │상 처분대금이 상속인들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다고 추정 │
  │할 수밖에 없다는 간접사실을 입증하여 납세의무를 승계  │
  │시킬 것                                               │
  └───────────────────────────┘
〈사 례〉
○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
- 부동산 등 : 15억원
- 예금 등3억원
(예금은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재산중 일부 입금액임)
-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재산 : 20억원
(처분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8억원)
- 피상속인의 부채 : 14억원
○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시

  ┌───────────────────────────┐
  │+ 부동산 등 15억원                                   │
  │+ 예금등        3억 원                               │
  │+ 처분재산      9억 원                               │
  │   (처분가액 20억원 - 양도소득세 8억원 - 예금3억원)   │
  │- 채   무       14억 원                              │
  │───────────────                        │
  │                 13억 원                              │
  └───────────────────────────┘
※처분재산중 사용처 불명 9억원은 상속재산으로 당연히 추정되고 사용처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가 부담.
○ 상속세 납세의무 승계시
- 직접상속재산 : 4억원
부동산등 + 15억원
예금등 + 3억원
피상속인 채무 - 14억원
- 간접사실입증 : 9억원
처분재산 + 14억원
처분재산의 양도소득세 - 8억원
처분재산 사용하여 예금 - 3억원
※ 납세의무승계는 원칙상 직접 상속재산인 4억원에 한해서만 할 수 있으나 처분재산 20억원중 사용처로 확인된 11억원을 제외한 9억원에 대하여도 직접상속재산으로 확인은 안되지만 처분재산의 처분목적이 불분명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상태나 생활수준 등으로 보아 뚜렷한 사용처가 없으며 또한 대체 재산을 취득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상속인들에게 현금 상속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납세의무 승계대상 상속 재산으로 추정한다는 간접사실을 입증한 후 납세의무 승계
(다) 납세의무 승계제외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처분한 재산이 상속되어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직접입증 할 수 없거나 간접사실조차 입증할 수 없는 경우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 대상에서 제외할 것 │
  └───────────────────────┘
(3) 기타 관련 부수업무 처리기준
(가) 납세의무승계 업무 관할
○ 피상속인·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의 소재지나 거소지중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이 납세지로 신고한 경우

  ┌─────────────────────┐
  │그 신고한 납세지(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
○ 납세지 신고가 없는 경우

  ┌─────────────────────────┐
  │피상속인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
  └─────────────────────────┘
- 예규 (소득1264-2297, 1984. 7. 9)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이          │
  │피상속인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의 소득세      │
  │납세지는 그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로서 정부에 신고하는 것이나    │
  │납세지 신고가 없는 경우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대한       │
  │소득세의 납세지는 소득세법 제9조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는   │
  │것이며, 위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라 함은 피상속인을    │
  │말하는 것임                                                 │
  └──────────────────────────────┘
·동지: 국세청 징세 01264-3279 (1986. 7. 19)
-판례 (대법원 96누 10133, 1996. 11. 8. 선고)

  ┌─────────────────────────────┐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피상   │
  │속인,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의 소재지나 거소지 중 상속인  │
  │또는 납세관리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
  │로서 정부에 신고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하여 그 납세지를     │
  │관할하는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이 그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
  │세액을 결정하고 이를 부과할 권한을 갖되, 그 신고가 없는   │
  │때에는 피상속인인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관할하는  │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이 그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
  │결정하고 이를 부과할 권한을 갖는 것으로 해석함이 옳다고   │
  │할 것임.                                                  │
  └─────────────────────────────┘
(나) 납세의무승계시 고지방법
○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할 가액을 말하는 것임.
○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는 때에는 상속에 의한 납세의무를 승계 시킬 수 없음
○ 납세의무승계자에게 납세고지서 발부시 납세고지서상 납세의무자 명의는 승계자로 하고 승계자 이름 바로옆에 피승계자(사망자)의 명의를 부기함.
(예) - 김갑동 : 피승계자 (사망인)
- 김을서 : 납세의무승계자 (상속인)

              ┌────────────┐
      김을서  │김갑동의 납세의무 승계분│
              └────────────┘
(다) 납세의무승계시 연대납세의무 여부
○ 1994. 12. 31. 이전 상속분
- 납세의무승계시 연대납세의무 없음

  ┌────────────────────────────┐
  │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금액을 납세고지서  │
  │ 에 각각 기재하여 공동상속인들 각각에게 송달            │
  └────────────────────────────┘
○ 1995. 1. 1. 이후 상속분
- 납세의무승계시 연대납세의무 있음.

  ┌────────────────────────────┐
  │공동상속인들이 승계하는 총액의 납세고지서를 공동상속인  │
  │수만큼 작성한 후 별지에 각 공동상속인별 납세의무 승계   │
  │금액 명세서를 작성하여 납세고지서에 첨부한 후 세입징수  │
  │관인으로 간인하여 각 공동상속인들에게 각각 송달         │
  └────────────────────────────┘
· 납세고지서상 총액표시 : 연대납세의무지정 효력
· 상속인별 납세의무승계 명세 : 상속인별 납세의무 특정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