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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목 외국인투자 유치조직·기능강화 방안
기관명 통상산업부 작성일자 1998 . 02 . 23

1. 현황
○ 현재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Service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외국인투자종합지원실, 투자관련 단체(KOTRA, 중진공, 대한상의 등)와 지자체에서 산발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one-stop service 제공을 위해 외국인투자종합지원실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치 못하고 상담·알선·정보제공 수준에 그치고 있음.
〈외국인투자종합지원실 개요〉
○ 통산부 주관하에 관계부처 직원 합동근무형태로 운영(무역회관 3층)
- 운영권 이관(1995.10) : 재경원장관 → 통산부장관
- 근무인원 : 총11명
· 실장(4급) : 1명 (통산부)
· 5급 : 1명 (경기도)
· 6급 : 6명 (재경원, 통산부, 법무부, 관세청, 국세청)
· 기능직 : 2명 (통산부, 법무부)
· 계약직 : 1명 (영문에디터)
· 기타 : 1명 (중진공)
※ 설치근거 : 외국인 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 기타 지자체 및 유관단체에서도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안내·상담 등의 기능을 일부 수행하고 있음
· 지자체(투자진흥관실), KOTRA(투자진흥처), 중진공(외국인투자지원센터) 등

2. 문제점
○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종합지원실의 조직·기능상의 미비로 실질적인 one-stop service 기능 수행 불가
- 소규모 조직체제로서 완전한 one-stop service 제공은 사실상 불가능
· 주요 민원인 공장설립 허가 관련 40여개의 인·허가 및 기술검토 등의 일괄처리 역부족
· 법체계상 시·군·구 위임된 복합민원업무를 중앙정부에서 일괄처리하기는 곤란
○ 지자체의 관련조직 미비 및 유관단체의 산발적인 외국인투자유치업무수행으로 비효율성 초래
- 외국인투자관련 복합민원처리 권한을 가진 지자체가 상설 외국인 투자전담조직을 보유치 못하게 실질적 기능수행 불가
- 투자관련 유관기관(KOTRA, 중진공, 대한상의 등)의 개별적인 외국인투자유치 업무수행으로 혼란초래
○ 결과적으로, 투자희망 개별기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Service 제공이 아닌 피상적이고 일회성인 안내·상담 지원수준에 그치고 있음.

3. 강화방안
현 정부조직 및 유관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 조직·기능상의 한계를 감안, 단계적인 개편·보완을 추진
가. 단기대책
·기관별, 단계별 역할분담에 의거 효과적인, 실질적인 service제공 체제 구축
·투자희망 기업별 man-to-man식 service를 상담·알선단계부터 공장설립 단계까지 제공

┌───┐
│KOTRA │ : 유망 외국인 투자기업 발굴, 상담·알선 및 투자조사활동에 대한 일관
└───┘   service제공
- KOTRA 해외무역관(40개 투자전담무역관 중심) 및 본부 투자진흥처에서 개별기업 투자결정시까지 1대1 service제공(투자개별기업별 담당관 지정운용)
- 외국종합지원실과 협조하여 투자 타당성 조사 지원
- 기타 Targeting기업발굴, 홍보물 제작·투자관련 D/B 구축 등 업무수행

┌────────────┐
│유관단체                │    : 유망 외국인 투자기업을 발굴, 일관 service가
│(중진공, 무협, 대한상의)│      필요시KOTRA에 의뢰
└────────────┘
- 각 단체는 고유기능 범위내에서 상담·알선을 통해 대상기업 발굴

┌─────┐
│외국인투자│     : KOTRA에서 발굴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정부 관련 service
│종합지원실│       일괄지원
└─────┘
- 투자유치관련 국내법규, 제도, 시책, 통계 등 정보제공
- 투자 타당성 조사(지가, 임금, 환경, 기타관련 Infra에 대한 기초자료)
·필요시 전문인력(법률, 회계 등) 활용을 통한 전문분야 service 제공
- 유관부처 및 지자체와의 연계 협조업무 수행
- 기타 외국인 투자기업의 제도적 애로사항 발굴·해결

┌───────┐
│대행서비스센타│  :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대행서비스센터에서 외국인투자 지원업무
└───────┘    수행
- 공장설립, 건축등 주요 인·허가사항(40여개)에 대한 일괄 대행서비스 제공
- 외투종합지원실과 연계체제 구축(연락관 파견운용)

〈필요 행정조치〉
○ 외국인 투자종합지원실의 조직·기능확충
- 환경, 건교, 노동부등 관련부처 인력추가 파견
- 실무인력의 보충(통산부 파견직원 증원 및 유관기관 전문가 파견 추진
- 법률 회계 등 전문인력 계약제 활용
- 외국인 투자종합지원실 확장·이전 및 관련예산 확충 반영
- 외투종합지원실의 정식 조직화 및 직급 상향조정 추진
○ 지자체와의 실질적인 업무협조를 위해 시·도 투자진흥관실의 상설의무화 추진 및 외투종합지원실과의 연계체제 확립
- 외국인 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개정
○ 유관단체의 개별적인 투자유치업무 수행으로 인한 혼란방지를 위해 유관단체가 참여하는 (가칭) "외국인투자유관기관협의회" 설치운영
- 외투종합지원실장 주관으로 KOTRA, 중진공, 무협, 대한상의 등 참여
- 외투기업 관련 정보교환 및 중복 업무조정

나. 중·장기 대책
〈목표〉
· 실질적이고 완벽한 one-stop service 제공 체제구축
· 모든 외국인투자관련 인·허가를 단일관청에서 처리하는 system 구축
○ 외국인투자 관련업무를 전담하는 별도기구(투자청)설치 검토
- 외국인투자 관련정책 수립·집행, 투자유치·지원, 사후관리업무 일괄수행
- 투자기업 발굴에서 공장설립까지의 완벽한 one-stop service 제공
〈필요 행정조치〉
○ 법적 근거마련 : 정부조직법
○ 예산·인력 반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