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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토교통부

제목 유통단지개발지침 확정·고시
기관명 건교부 작성일자 1998 . 02 . 23

□ 건설교통부는 유통단지를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개발하기 위하여『유통단지개발지침』을 확정·고시하였다.
□ 이에 따라, 유통시설용지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도입한 유통단지가 금년 상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 『유통단지개발지침』의 주요내용을 보면
o 유통단지의 토지이용계획상 용지는
- 유통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로 분류하고
〈 시설의 정의〉
o 유통시설 : 상품의 수송.보관.포장.하역.통관.판매 등을 위한 시설(화물터미널, 창고, 내륙컨테이너기지, 집배송시설, 대규모 점포, 전문상가,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물류센타, 농수산물 판매장 등)
o 지원시설 : 유통시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설(금융·정보처리시설, 전시·숙박·근린생활시설, 근린공공시설, 입주자편의시설 등)
o 공공시설 : 도로, 철도, 녹지, 상하수도 등
- 유통시설용지는 화물터미널·창고·집배송시설등과 같이 화물의 수송·보관·분류·포장·하역 등을 위주로 하는 “물류시설용지”와 대규모점포·전문상가·농수산물도매시장등과 같이 판매 등을 위주로 하는 “상류시설용지”로 구분하였으며
o 유통단지가 본래의 목적대로 개발되도록 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유통시설용지”는 유통단지 전체면적(공공시설용지 제외)의 50% 이상으로 하고, “물류시설용지”는 유통시설용지의 50% 이상이 되도록 유통시설 용지와 물류시설용지의 하한선을 설정하였다.
o 또한, 유통단지에는 화물터미널·창고등 물류시설을 포함한 유통시설이 최소한 2개 시설이상 집단적으로 입지하도록 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 건설·운영비용의 절감, 교통량의 감축, 이용자의 편의 등 집적화의 이익을 도모하였다.
o 한편, 유통단지 개발에 따른 토지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통단지지정권자(건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투기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상지역 또는 인근지역을 토지거래 계약허가구역 또는 신고구역으로 지정토록 하였다.
o 그 밖에 유통단지 개발에 따른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유통단지의 지정·개발·공급에 따른 세부방법 및 절차 등을 마련하였다.
□ 정부는 금번에 확정·고시한 『유통단지개발지침』과 1997. 10. 9 기고시한 바 있는『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에 따라 2001년까지 전국에 걸쳐 850만평의 유통단지를 지정·개발하여 공급할 계획이며
- 유통단지의 지정은 사업시행자(지자체, 토지공사·주택공사, 민간기업체등)가 대상 입지를 선정하고 개발계획(안)을 작성하여 유통단지 지정권자(건교부장관 : 30만평초과, 시·도지사 : 30만평이하)에게 신청하면, 지정권자가 관계기관 협의 및 유통단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하게 된다.
□ 정부는 유통단지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유통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토지이용, 세제감면, 행정절차 간소화등 각종 지원을 할 계획이다.
- 토지수용권 부여
- 유통단지 지정시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 의제
- 유통단지실시계획승인시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결정 등 18개 법률에 의한 각종 인·허가 의제
- 사업시행자에게 유통단지내 국공유지의 수의계약방식 매각
- 세제 및 부담금 감면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재산세·종토세· 양도세 또는 특별부가세 50% 감면
·개발부담금·산림전용부담금 및 대체조림비 감면 등
□ 이에 따라, 앞으로 유통단지가 전국의 각 유통권역 및 유통거점별로 개발되면, 전국적인 유통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유통구조의 개선과 물류비 절감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발전 및 교통난 완화에 기여함은 물론, 주민들이 상품을 보다 저렴하고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