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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IMF 자금인출 승인 및 의향서내용
기관명 재정경제원 작성일자 1998 . 02 . 18

□ IMF는 1998. 2. 17(화 10:00 워싱톤시간) 이사회를 열고 한국정부와 IMF간에 합의된 한국경제 프로그램에 대한 의향서를 검토하고 예정된 20억불 규모의 5차분 지원을 승인하였음
o 이로써 총 210억불중 151억불이 인출되게 되며 향후 분기별(5월, 8월, 11월) 협의가 진행될 예정임
□ 금번 의향서는 IMF프로그램 이행사항에 대한 첫번째 full review결과를 반영한 것으로서 전반적 경제여건과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의 주요 이행기준을 설정하였음
o IMF는 한국정부가 IMF program을 성실하게 이행하여 바람직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였음
- 이에 따라 국제금융계가 자금지원을 가속화하고 있고 외채 만기조정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외환사정이 개선되고 있으며
- 또한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도출로 우리 사회의 consensus를 이룩하는 이정표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하고
-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가 향상되어 외환위기를 벗어나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는 인식을 같이하였음
o 이러한 인식하에 금번 협의에서는 외환시장 안정추세에 따라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하시켜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으며
- 1/4분기 통화도 좀더 여유있게 공급하여 시중 자금사정을 완화할 수 있게 되었음

◇ 주요 합의내용(요약)
□ 거시경제 지표
o 우리경제의 신뢰도가 회복되고 수출증가세가 지속되는 것을 감안 성장율 1%, 물가수준 9%대(slightly below double digits), 경상수지 흑자 80억불로 전망
- 재정수지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실업증가에 따른 사회보장적 지출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소폭의 적자(GDP의 0.8%수준)를 유지하기로 합의
* 재정적자 누적규모(예시한도) : 1998. 1/4(3조), 2/4(3.3조), 3/4(3.5 조), 4/4(3.6조)

                              <거시경제 전망치 비교>
                            성장율      물가        경상수지       재정적자
       금번 합의내용         1%        9%대        80억불        GDP의 0.8%
       1.8 합의내용         1∼2%       9%       흑자추세강화    적자불가피
□ 금리인하
o 외환위기가 완화됨에 따라 시장상황에 따라 call 금리인하를 조심스럽게(cautiously) 허용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 외환시장의 안정이 공고화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금리인하
- 아울러 금리는 시장의 자금수급상황을 반영하여 결정한다는 표현을 삽입하여 call금리가 시장 실세금리 수준으로 하향조정 될 수 있는 근거도 확보
□ 통화관련 지표
o 성장율의 하향조정(1∼2% →1%)에도 불구하고 1/4분기 통화 증가율을 1월 합의보다 상향 조정하여 자금경색을 완화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본원통화 증가율(1/4분기) : 14.9→15.2% (500억원 증가)
///- 총유동성 증가율(1/4분기) : 13.2→13.5% (1조5천억원 증가)

                                                                   (10억원)
                         1998.1/4        2/4           3/4           4/4
      본원통화           23,580#      24,000#        25,430#       25,640#
      (증가율,%)         (15.2)       (15.7)         (14.2)        (13.9)
      총유동성           720,489       749,910       774,390       800,825
      (증가율,%)         (13.5)        (14.1)        (13.9)        (12.5)
      순국내자산         17,875*        6,745*        3,155#       △2,700#
* 이행기준(performance criteria)
# 예시한도(indicative limit)

□ 외환관련 지표

                                                                  (10억원)
                            1998.1/4        2/4         3/4           4/4
      순외환보유고☆          38*           119*        165#          218#
      (net int'l reserves)
      가용외환보유고☆
      (usable reserves)       200           300         355           391
* 이행기준(performance criteria)
# 예시한도(indicative floor)
☆ 순외환보유고 = 총외환보유고-해외점포예치-한은부채
가용외환보유고 = 총외환보유고-해외점포예치
□ 금융부문 구조조정
o 부실종금사 정리, 은행 구조조정계획,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강화 방안 및 추진일정에 합의
- 특히 은행의 경영개선 계획을 평가하고 이행을 담당할 수 있는 은행구조조정 전담반(task force) 설치에 합의
□ 자본시장 자유화
///o 단기금융상품의 개방 방안 합의와 기업의 해외차입 자유화, 외국 은행 및 증권사의 자회사 설립, 주식시장 개방 등 기합의 사항을 확인
□ 무역자유화
o 수입선다변화 품목의 단계적 폐지, 무역관련 보조금 폐지 등 기합의 사항을 확인
□ 중소기업 지원대책
o 수출신용보증제도 및 한은 재할인 제도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상황을 명시
□ 노동시장 개혁, 사회보장제도, 기업지배구조 관련
o 동 분야의 주요 제도개선 사안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구체적인 내용 및 시한은 IBRD 협의에 따름)
- 동 사안들은 우리측이 이미 추진해 나가기로 한 사항들이며
- 적대적 M&A 추진 관련 사항도 포함

〔Unofficial Translation〕

                      한국의 경제프로그램에 대한 합의내용
* 합의사항중 법률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의 승인을 요청하도록 함

I. 거시경제정책
1. 1998년도 거시경제전망
o 성장율 : 1%
o 물가상승율 : 9%대(slightly below double digits)
o 경상수지 : 80억불 이상 흑자
2. 통화정책
o 통화정책은 외환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목적에서 신축적으로 운용
- 외환위기가 완화됨에 따라 call 금리인하를 조심스럽게 허용(cautiouslly allowed to ease in line with continued exchange rate stabilization)
- 추가적인 금리인하는 외환시장의 안정이 확실히 정착되는 경우 허용(only envisaged after the foreign exchange market has durably stabilized)
- 금리는 시장의 자금수급상황을 반영하여 결정
3. 환율정책
o 신축적인 환율정책 유지: 한은의 시장개입은 급격한 환율변동을 방지하는 경우로 제한(limited to smoothing operations)
o 위기시 개설된 한은의 시중은행에 대한 외화지원창구는 단기외채 만기연장이 종료되고 가용외환보유고가 적절한 수준(more comfortable level)이 되는 경우 폐쇄함
4. 외환보유고 관리
o 가용 외환보유고 목표치 : 3월말 200억불, 6월말 300억불
o 한은의 외화지원창구는 단기외채상환으로 엄격히 제한되며
- 예외적인 용도(예: 외화예금의 인출지원)의 외화지원시 상환기간 조정 : 2주일 이내
o 또한, 작년 11월 이후 기존 한은지원분은 6.30까지 상환 스케쥴을 합의
5. 외채관리
o 외채관리와 점검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보고체제를 발전
o 외채잔액 및 만기구조에 관한 월별통계를 매월 30일이내에 발표
6. 재정정책
o 재정적자는 GDP의 0.8%수준으로 전망
- 노사정합의에 따라 추가적인 사회보장지출이 증가될 전망
- 예상보다 성장율이 낮아지고 실업율이 증가할 경우 재정의 자동안정장치(automatic stabilizer)의 역할을 위해 적자규모를 재검토
7.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o 수출 및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기관의 보증한도를 확대(21조→57조)하고 보증절차를 간소화
o 중소기업의 상업어음 할인 활성화를 위하여 한은의 총액 대출 한도(rediscount facility)를 1조원 증액

Ⅱ. 금융부문 구조조정
1. 종금사
o 종금사의 경영정상화계획(rehabilitation plan) 2차 평가 (1998. 3. 7)
- 2차평가는 유동성, 자산건전성, 경영능력을 평가
- 평가기준 미달종금사는 즉시 영업정지가 되며 1998. 4. 30까지 인가취소 결정
o 경영정상화 계획이 승인된 경우 종금사는 감독당국과 구체적인 이행지표, 자기자본, 비율충족계획 등을 포함한 관리계약(managerial contract)을 체결(1998. 3. 21)
- 자기자본비율 충족시한: 4%(1998. 3. 31), 6%(1998. 6. 30), 8%(1999. 6. 30)
- 계획이 감독당국의 기준 미달시 인가 취소
2. 시중은행
o 서울·제일은행 민영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 고용 및 주간사(lead manager) 선정(1998. 3. 31)
o 서울·제일은행 입찰(1998. 11. 15)
o 은행의 구조조정 및 공공부문의 지원(provisioning of public funds)을 점검·조정할 수 있는 특별대책반(적절한 인력과 조직을 갖춘 Special Task Force)을 재경원내 구성(1998. 3. 7)
- 금감위가 발족되면 금감위내에 은행구조조정 전담반(bank restructuring unit : BRU)로 이전 (1998. 4. 30)
- 금감위로 이전시 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함
o 감독당국은 BIS 기준(1997말 기준, full provisioning후 8%)미달 은행에 대하여 재무구조 개선 계획(recapitalization plans) 제출 요구(1998. 2. 28)
- 동계획은 다음사항을 포함
·6개월에서 2년내에 자기자본기준과 충당금 요건을 맞출 수 있는 계획, 신규자본의 금액 및 조달방법, 증자 3개월이전 자금제공자로부터의 확인서류 등 제시
·경영진 및 소유자에 대한 교체계획
·경영계획(business plan) 제출
·위험평가(risk assessment), 가격결정(pricing), 대출회수(loan recovery)에 관한 제도 개선
·비용절감 및 내부조직 개선 방안
o 은행의 재무구조 개선 계획(recapitalization plans) 제출(1998. 4. 30)
o 은행구조조정 전담반(BRU)은 상기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평가(1998. 6. 30)
- 계획이 승인되는 경우 감독당국과의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계획 이행
- 계약에는 구체적인 이행지표(performance indicator)를 포함하며 계획이 승인되지 않았거나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감독당국은 필요한 조치를 시행
o 성업공사의 추가적인 부실채권의 매입은 은행구조조정 전담반이 승인한 재무구조 개선 계획에 따라서 또는 청산절차의 일환으로만 이루어지도록 함(1998. 2. 11)
3. 건전성 강화 규제
o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권 및 외부전문가와 협의(1998. 4. 30)
- 보완자본(Tier2)에서 특별대손충당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규정 제정(1998. 8. 15)
- 거액여신 한도와 주주에 대한 대출(connected lending)에 관한 정의와 규제가 금융기관간에 서로 조화되도록 관련 규정과 법규를 단계적으로 도입(1998. 8. 15)
- 기시행중인 거액여신 한도 축소 이행시기를 보다 앞당길 수 있는 가능성 및 추가적 한도 축소가능 여부를 IMF와 협의(1998. 8. 15)
-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시가(current) 회계주의 도입(1998. 8. 15)
- 자기자본 비율 및 대손충당금 요건을 계산할 때 확정형 금전신탁(guranteed trust)을 단계적으로 포함시키는 규정을 제정(1998. 8. 15)
- 장래 상환능력을 감안한 여신분류 기준(forward-looking loan classification criteria)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규정을 제정하고, 시중은행 및 종금사에 대한 적정한 대손충당 비율을 검토(1998. 8. 15)
- 현물과 선물 포지션에 대한 종합한도관리(global limits) 규정 제정(1998. 11. 15)
- 건전성 규제를 특수은행과 개발은행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규정제정(1998. 11. 15)
- 특수은행과 개발은행도 국제적으로 공인된 회계회사와 외부감사를 위한 계약 체결(1998. 11. 15)
4. 금융관련 입법
o 금융기관 폐쇄, 손실배분(allocation of losses), 지분 감자에 대한 입법 강화(1998. 2. 28)
o 기존 주주 지분의 완전 감자가 필요할 경우 현 은행의 최소자본금 규정적용 배제를 위한 입법 조치(1998. 6. 30)
5. 정보
o 재경원/한은은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한 모든 공공부문으로부터의 지원(all public support)을 투명하게 기록

Ⅲ. 자본자유화
1. 단기 금융시장
o 단기금융 상품에 대한 외국인 투자 완전개방
- 비금융기관 발행상품(1998. 2. 16), 금융기관 발행상품(1998. 12. 31)
o 1조원 이상의 단기국채를 발행하여 단기국채시장을 발전(1998. 4. 30)
2. 기업의 해외차입
o 2백만불이내의 벤처기업 차입 제한 폐지(1998. 2. 15)
o 1∼3년 만기 차입 제한 폐지 검토(1998. 5. 15)
o 기업차입에 대한 잔여규제 총점검 및 발표 (1998. 12. 31)
3. 금융부문
o 외국인의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와 관련 투명한 guideline 마련(대통령령 개정)(1998. 2. 28)
o 외국 은행과 증권사의 자회사 설립허용(1998. 3. 31)
4. 금융기관의 외화차입 규제 및 주식시장 개방
o 금융기관의 단기 대외차입과 관련한 건전성 규제 부과(1998. 3. 31)
o 외국인 주식투자의 총량한도 철폐(1998. 12. 31)

Ⅳ. 무역자유화
1. 무역관련 보조금
o 3개의 무역관련 보조금 폐지를 위한 법률안 제출(1998. 3)
2. 수입자유화
o 수입선 다변화 제도 폐지 (113개 품목)
- 1997. 12. 30(25개), 1998. 6(40개), 1998. 12(32개), 1999. 6(16개)
o 수입 형식 승인 절차 간소화 계획 마련(1998. 8. 15)
o 잔존 모든 보조금 검토(1998. 11. 15)

Ⅴ. 노동시장 개혁 및 사회보장 제도
1. 노동시장 유동성*
o 노사정 합의에 따라 정리해고에 대한 법률안 개정
o 직업소개소 및 근로자 파견제도에 대한 법률적 제한 완화
* 구체적인 내용은 World Bank의 구조조정협의에 포함될 것임
2. 사회복지 제도
o 훈련 및 고용안정을 포함한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예산 지원 강화 (0.7조→2조)
o 무소득자에 대한 소득보조 등 사회복지지원은 1997년 보다 최소한 13% 증가
o 노사정 합의에 따른 사회복지 지출 추가
3. 실업급여 제도
o 고용보험 대상 사업장 확대
- 30인 이상→10인 이상 사업장(1998. 1. 1)
- 10인 이상→5인 이상 사업장(1998. 7. 1)
o 최저 실업급여 수준 인상(최저임금의 50%→70%, 1998. 3. 1) 및 최저 수급기간 연장(1개월→2개월, 1998. 3. 1)
o 실업보험 최소 납입기간 단축(1년→6개월)을 통해 잠정적으로(1998. 4. 1부터 1999. 6. 30까지) 실업보험 대상자의 적격성 확대

Ⅵ. 기업지배 구조*
1. 투명성
o 상장회사의 재무제표를 국제기준에 일치
o 결합재무제표 작성 의무화, 계열사간 상호지급 보증 축소
o CPA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장회사와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외부감사선정위원회 설치 의무화
- 외부감사선정위원회 위원 구성 : 감사, 주주, 사외이사, 채권자 대표
2. 주주에 대한 책임성
o 상장법인에 대해 최소 1명 이상의 사외이사 선임 의무화
o 상장법인에 대한 기관투자가(투신사와 은행신탁계정)의 의결권 제한 철폐
o 대표 소송제 및 제안권 등의 행사필요 주식수를 낮추어 소수주주 권한 강화
o 기업 이사 및 감사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 검토(review the possibility)
3. 기업구조조정
o 자발적이고 시장원리에 의한 기업 구조조정, 의무공개 매수제 폐지를 통한 국내 M&A 자유화
o 비전략적 기업에 대한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없는 외국인의 주식취득 한도를 10%에서 1/3수준으로 확대
4. 신속한 파산절차 도입을 위한 파산법 수정
* 구체적인 내용은 World Bank의 구조조정협의에 포함되거나 금년 상반기중 정부가 발표예정

〈 구조조정 이행기준 〉
□ 1998. 3. 31 시한
o 나머지 20개 종금사에 대한 제2차 경영평가를 통해 동 경영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종금사의 영업을 정지
o 외국 은행 및 증권사의 자회사 설립 허용
□ 1998. 6. 30 시한
o 시중은행(commercial banks) 재무구조 개선 계획 평가 완료
o 기존 주주지분의 완전 감자시 현 은행의 최소자본금 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입법조치
o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에 은행의 구조조정 및 공공부문의 지원(provision of public funds)을 점검·조정 할 수 있는 권한과 자원(powers and resources)을 갖춘 은행구조조정 전담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