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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판매장려금 지급명세서 제출에 따른 안내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8 . 02 . 18

1. 1998년2월18일 본청 전산실에서 일선 프린터를 통해 출력하는 「판매장려금 지급명세서 제출에 따른 안내말씀」을 대상사업자에게 안내하고 미출력된 대상사업자에게는 수동으로 안내하여 동 명세서의 수집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2. 구체적인 전산입력, 오류정정 및 보고일정은 별도의 공문으로 추후 시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o 모집대상 : 1997년중 판매장려금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이 확정된 판매장려금등 지급자료로써
- 제조업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에 한함)
- 단, 각 세법에 의거 세금계산서(계산서·지급조서 포함)의 교부의무가 없어 그 과세자료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함.
o 모집기한 : 1998. 2. 28(미제출분은 1998. 3. 15 까지 직접 수집)
o 모집 및 전산입력 업무분담
- 법인세과 : 법인사업자, 판매장려금 관련업무 총괄
- 부가가치세과 : 부가세 과세(면세겸업 포함) 개인사업자
- 소득세과 : 부가세 면세 개인사업자
* 동 명세서의 전산매체 제출은 전산사정상 불가하오니 수동작성에 의하여 제출 받도록 할 것.

1997년 귀속 판매장려금등 지급명세서 제출에 따른 안내말씀
귀 업체의 더욱 번창하심을 기원하오며 그동안 여러가지 어려움속에서도 세무행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 업체와 같은 사업을 하시려면 제조에서 소매단계에 이르는 각 유통단계마다 판매장려금이나. 매출할인등의 명목으로 금품등이 거래처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품등을 지급받는 업체가 기장을 누락하여 결과적으로 과세가 되지 않는다면 이는 한사람 한기업만의 불성실신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실한 다른 납세자로부터 세무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게할 뿐 아니라 정직한 납세자가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판매장려금등의 지급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하고자 법인세법 제 68조 및 소득세법 제170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장려금등 지급명세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토록 안내하오니 제출대상 금액에 대하여 성실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1. 제출대상금액 : 1997. 1. 1부터 1997. 12. 31간 거래분(지급분)으로서
① 사업자에게 지급한 판매장려금 및 보금(명칭여하에 불구)성질의 금품
② 사업자에 대한 매출할인액
③ 사업자에 대한 기타 명목의 기증금품
2. 제출기한 : 1998. 2. 28
3. 제출양식 : 별지“판매장려금등 지급명세서”,“판매장려금등 과세자료 집계표” 양식에 의거 1부를 작성 제출
4. 제출하는 곳 : 관할 세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