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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무자료거래 및 향락업소 특별 세무조사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8 . 02 . 18

Ⅰ. 조사 배경
o 그동안 무자료거래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인 조사와 노력으로 유통질서는 상당수준 정상화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에서는 변칙거래등 무자료거래가 근절되지 아니하고
o 일부 고급 유흥업소등의 경우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주로 고가 주류등을 판매하고 고액의 요금 및 봉사료를 요구하고 있는 등 불건전한 소비문화가 형성되고 있는 경향임
o 위와 같은 유통질서를 왜곡하는 무자료거래 및 향락업소에 대하여 국세청에서는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또한 고급유흥업소등 높은 마진율에 상응하게 부가세등 관련제세 신고여부를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됨
o 따라서 그간의 신고상황 및 각종 과세자료 등을 분석하여 불성실 질서를 신고자를 대상으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므로서 세금계산서 질서를 확립하고 사업자간 세부담 형평을 유지하는데 있음

Ⅱ. 특별세무조사
가. 조사 업종
o 유통질서 문란품목
- 화장품, 의류, 섹스숍, 전자유기기구, 건자재등
o 유흥업소 등
- 나이트클럽, 룸싸롱, 요정, 디스코텍등, 고급미용실
나. 조사자 선정

      ┌───────────────────────────┐
      │신고상황을 전산분석하여 신고성실도를 개별검증하고     │
      │사업장 위치·규모, 업황, 수집된 세원정보자료, 거래선  │
      │등을 종합분석하여 선정                                │
      └───────────────────────────┘
o 유통질서 문란품목
- 세금계산서 질서가 문란한 업소로서 그간의 신고상황이 부진한 사업자 1,000명 중
·1997. 2기 부가가치세 신고결과 세금계산서비율, 과표신장율, 부가가치율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불성실 사업자
- 유통질서가 문란하고 세원정보등 무자료거래 제보가 자주발생하는 사업자
- 특수 고객만을 상대로 주문판매 형태로 거래하는등 정상적인 상거래를 하지 아니하는 사업자
※ 특히, 유통마진이 큰 품목만을 취급하는 사업자중 과세표준을 낮게 신고하거나 세금계산서 발행이 부실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심도있는 분석을 거쳐 조사자 선정
o 고급유흥업소 등
- 그동안 실시해온 입회조사, 사업장 시설상황, 기본경비, 업황 등을 확인, 업소별로 추정수입금액을 산정하여 관리한 사업자 5,000명중
·1997. 2기 부가가치세 신고결과 과표신장율, 부가가치율등 신고성실도가 낮은 사업자
·업소별 기본사항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신용카드 매출비율이 낮거나 신용카드 변칙거래 혐의가 있는 사업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아니한 업소중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봉사료를 과다계상하여 과세표준 누락 혐의가 있는 고급음식 숙박업자
다. 조사 인원 : 총300명
o 유통질서 문란사업자 : 120명

       화장품      의 류      섹스숍      전자유기기구      건자재등
       ------     -------     -------     ------------      --------
        25명        35명       12명           16명            32명
o 고급유흥업소 등 : 180명

      고급유흥업소      고급음식      고급숙박      고급미용실
      ------------      --------      --------      -----------
          110명            35명          20명           15명
라. 조사방법
o 전관서별로 편성운영되고 있는 “282개 추적조사 전담반”을 조사반으로 활용
o 조사업체 및 관련거래업체 연계조사
- 최근 2년간의 신고상황, 거래실적 등을 조사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등 관련제세를 추징하고 조사업체와 거래한 상대방 사업자에 대하여도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수수여부 등을 동시조사
o 조사결과 일정금액 이상의 불실자료 발생, 신용카드 불법사용, 상습적인 무자료거래사업자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사직당국에 고발조치
마. 조사주관 및 조사기간
o 조사 주관
- 사업규모, 성실도에 따라 지방청, 세무서별로 분담조사
- 지방청 조사반은 대사업자 전담조사
o 조사 기간
- 1998. 2. 13 ∼ 3. 10

Ⅲ. 앞으로의 관리방향
가. 조사업체 계속관리
o 이번 조사업체가 특별한 사유없이 앞으로의 신고과세표준을 조사결정금액에 미달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기조사에 관계없이 엄정한 재조사를 하는등 계속하여 사후관리
나. 사업자현황 수시확인
o 무자료거래 혐의자 및 고급유흥업소 등에 대하여는 앞으로 표본·입회조사 또는 간접확인방법에 의해 거래실태, 업황등 사업자현황을 확인하고 위장사업 여부 확인
/- 유통단계별 거래실태 신고내용 등을 전산분석 관리
///- 표본·입회조사, 사업자현황자료 등은 차기 신고자료로 활용하고 위장사업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세무조사
다.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세무관리 강화
o 이번 조사자 이외에도 국민생활에 밀접하면서 유통질서가 문란한 품목 및 향락업소 등에 대하여는 신고상황을 정밀전산 분석하여
- 세금계산서 질서문란 및 신용카드 불법사용사업자는 타사업자에 우선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정밀세무조사를 실시
- 상습적 무자료거래자는 물론 이들과 거래한자도 동일하게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처벌하는등 강력하게 규제해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