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목 기업구조조정 관련법률 개정내용
기관명 통상산업부 작성일자 1998 . 02 . 16

1. 은행법

  ┌─────────┬─────────────┬────────────┐
  │   개 정 조 항    │     현           행      │    개            정    │
  ├─────────┼─────────────┼────────────┤
  │은행의 주식취득한 │은행의 타회사주식 보유는  │o 10%를 15%로 상향조정│
  │도 확대(제37조)   │당해회사 주식의 10%이상  │o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필│
  │                  │초과금지                  │  요한 것으로 금융감독위│
  │                  │                          │  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 │
  │                  │                          │  우에는 은행 자기자본의│
  │                  │                          │  20% 한도내에서 15%  │
  │                  │                          │  이상 추가보유가능     │
  └─────────┴─────────────┴────────────┘
2.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
  │   개 정 조 항    │     현           행      │    개            정    │
  ├─────────┼─────────────┼────────────┤
  │외국인 M&A 활성화 │외국인이 국내기업주식의 10│외국인이 국내기업주식의 │
  │(제8조의 2)       │% 이상 취득시 당해 기업의│1/3 이상 취득시 당해 기 │
  │                  │이사회의 양도결의가 있어야│업의 이사회의 양도결의가│
  │                  │함                        │있어야 함 ※ 공포일로부 │
  │                  │                          │터 10월이전에 대통령령이│
  │                  │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    │
  │                  ├─────────────┼────────────┤
  │                  │외국인이 일정규모(자산총액│외국인이 방위산업 및 국 │
  │                  │2조원)이상 기업의 주식취득│가기간산업영위기업의 주 │
  │                  │시 재경원장관 허가        │식 취득시 재경원장관허가│
  │                  │                          │※ 공포일로부터 10월이전│
  │                  │                          │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
  │                  │                          │로부터 시행             │
  └─────────┴─────────────┴────────────┘
3. 증권거래법

  ┌─────────┬─────────────┬────────────┐
  │   개 정 조 항    │     현           행      │    개            정    │
  ├─────────┼─────────────┼────────────┤
  │1.의무공개매수제도│주식의 25%이상 매수시 대 │      〈 폐  지 〉      │
  │  폐지(제21조 제2 │통령령으로 정하는 수(50% │                        │
  │  항)             │+1주-기보유주식수)이상을  │                        │
  │                  │공개매수하여야 함         │                        │
  ├─────────┼─────────────┼────────────┤
  │2.소수주주권한 강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 │0.05%이상 보유주주     │
  │  화(제191조의 13)│을 추궁하는 대표소송권:1%│                        │
  │                  │(0.5%)*이상 보유주주     │                        │
  │                  ├─────────────┼────────────┤
  │                  │부정행위나 법령 또는 정관 │0.5%(0.25%)*이상 보유 │
  │                  │에 위반한 주주의 해임청구 │주주                    │
  │                  │권,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 │                        │
  │                  │한 행위를 할 염려가 있는  │                        │
  │                  │이사의 행위유지청구권, 부 │                        │
  │                  │적임 또는 중대한 업무위반 │                        │
  │                  │청산인의 해임청구권:1%(0.│                        │
  │                  │5%)*이상 보유주주        │                        │
  │                  ├─────────────┼────────────┤
  │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 및│1%(0.5%)*이상 보유주주│
  │                  │등사청구권:3%(1.5%)*이상│                        │
  │                  │보유주주                  │                        │
  ├─────────┼─────────────┼────────────┤
  │3.자사주취득한도  │발행주식총수의 10%이내에 │발행주식총수의 1/3내에서│
  │  확대(제189조의 2│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
  │  )               │                          │                        │
  ├─────────┼─────────────┼────────────┤
  │4.상장법인과 비상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은 합│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의 │
  │  장법인의 합병절 │병시 그 합병에 대한 주주총│합병시 그 합병에 대한 주│
  │  차 간소화       │회의 승인은 비상장법인의  │주총회의 승인은 비상장법│
  │  (제190조)       │증관위 등록 6월경과 이후에│인의 증관위 등록 3월경과│
  │                  │이루어져야 함             │이후에 이루어져야 함    │
  └─────────┴─────────────┴────────────┘
* 자본금 1,000억원 이상 법인의 소수주주권 요건
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   개 정 조 항    │     현           행      │    개            정    │
  ├─────────┼─────────────┼────────────┤
  │1.결합재무제표의  │결합재무제표의 도입시기를 │결합재무제표의 도입시기 │
  │  조기도입(부칙 제│2000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를 1999년 1월 1일 이후  │
  │  2조)            │는 사업연도로 규정        │시작되는 사업연도로 규정│
  ├─────────┼─────────────┼────────────┤
  │2.외부감사인 및 회│외부감사인에 대한 벌칙:3년│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
  │  계관계인의 책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0만원이하의 벌금        │
  │  강화(제19조, 제 │하 벌금                   │다만, 회계감사와 관련하 │
  │  20조)           │                          │여 얻는 경제적 이익의 5 │
  │                  │                          │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0│
  │                  │                          │00만원 초과시 해당금액이│
  │                  │                          │하의 벌금               │
  │                  ├─────────────┼────────────┤
  │                  │처벌가능한 회계감사담당자 │회사의 회계업무담당자 포│
  │                  │범위:이사, 감사, 지배인,  │함                      │
  │                  │청산인, 감사인            │                        │
  │                  ├─────────────┼────────────┤
  │                  │회계업무담당자에 대한 벌칙│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 │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만원 이하의 벌금        │
  │                  │원 이하의 벌금            │                        │
  ├─────────┼─────────────┼────────────┤
  │3.감사인 선임(제4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할 경 │상장법인과 대규모기업집 │
  │  조)             │우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 │단 소속기업은 감사인 선 │
  │                  │원회의 제청에 의하여 정기 │임시에는 감사인선임위원 │
  │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회의 제청을 받아 정기총 │
  │                  │                          │회에서 승인토록 의무화  │
  └─────────┴─────────────┴────────────┘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   개 정 조 항    │     현           행      │    개            정    │
  ├─────────┼─────────────┼────────────┤
  │1.출자총액제한제도│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      〈 폐  지 〉      │
  │  (제10조)        │사의 출자한도를 당해회사의│                        │
  │                  │순자산의 25%로 제한      │                        │
  ├─────────┼─────────────┼────────────┤
  │2.채무보증 제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기업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기업 │
  │  (제10조의 2, 제1│국내계열기업에 대한 채무보│의 채무보증 금지(산업합 │
  │  0조의 3)        │증이 자기자본의 100%를 초│리화업체 대한 채무보증, │
  │                  │과할 수 없음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
  │                  │                          │채무보증 등은 예외인정) │
  ├─────────┼─────────────┼────────────┤
  │3.기존채무보증 해 │자기자본의 100% 초과 채무│기존기업집단의 기존채무 │
  │  소              │보증분에 대해 98.3말까지  │보증은 2000.3말까지 해소│
  │                  │해소 유예                 │의무화(위반시 과징금 부 │
  │                  │                          │과)                     │
  │                  │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                          │  로서 은감원장이 요청하│
  │                  │                          │  고 공정위가 인정하는  │
  │                  │                          │  경우 1년이내 연장 가능│
  │                  │                          ├────────────┤
  │                  │                          │98년부터 2000년까지 신규│
  │                  │                          │지정된 기업집단은 2001.3│
  │                  │                          │말까지 해소 의무화      │
  │                  │                          ├────────────┤
  │                  │                          │2001년 이후 신규지정된  │
  │                  │                          │기업집단은 지정일로부터 │
  │                  │                          │1년이 되는 날까지 해소의│
  │                  │                          │무화                    │
  │                  │                          ├────────────┤
  │                  │                          │기존의 보증제한 예외인정│
  │                  │                          │분은 해소대상 채무보증에│
  │                  │                          │서 제외(산업합리화업체  │
  │                  │                          │대한 채무보증, 국제경쟁 │
  │                  │                          │력 강화를 위한 채무보증 │
  │                  │                          │등)                     │
  └─────────┴─────────────┴────────────┘
6. 회사정리법

  ┌─────────┬─────────────┬────────────┐
  │   개 정 조 항    │     현           행      │    개            정    │
  ├─────────┼─────────────┼────────────┤
  │정리신청의 기각(제│정리의 가망이 없을 때 신청│회사를 청산할 때의 가치 │
  │38조)             │기각                      │가 회사를 존속시킬 때의 │
  │                  │                          │가치보다 큰 경우 기각   │
  ├─────────┼─────────────┼────────────┤
  │재산보전처분 결정 │       〈신    설〉       │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에 │
  │(제39조)          │                          │처분여부 결정           │
  ├─────────┼─────────────┼────────────┤
  │관리위원회 설치   │       〈신    설〉       │파산사건·화의사건·정리│
  │(제93조의 2)      │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 │
  │                  │                          │해 지방법원에 관리위원회│
  │                  │                          │설치                    │
  ├─────────┼─────────────┼────────────┤
  │정리계획안의 작성 │       〈신    설〉       │정리채권 등 신고기간 만 │
  │·제출(제189조)   │                          │료후 4월이내에 관리인의 │
  │                  │                          │작성·제출을 의무화     │
  ├─────────┼─────────────┼────────────┤
  │정리계획안의 가결 │       〈신    설〉       │정리절차 개시일후 1년이 │
  │(제207조)         │                          │내에 가결 의무화(6월이내│
  │                  │                          │연장가능)               │
  │                  │                          │1년이내 가결되지 않을 경│
  │                  │                          │우 법원이 직권으로 정리 │
  │                  │                          │절차 폐지를 명령        │
  ├─────────┼─────────────┼────────────┤
  │채권자협의회 구성 │       〈신    설〉       │회사의 주요 채권자들로  │
  │(제173조의 2)     │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여 │
  │                  │                          │채권자간에 이해조정 및  │
  │                  │                          │채권자 의견제시         │
  ├─────────┼─────────────┼────────────┤
  │자본감소(제221조) │       〈신    설〉       │회사의 부채총액이 자산총│
  │                  │                          │액보다 큰 경우에는 일정 │
  │                  │                          │한 비율로 자본감소를 할 │
  │                  │                          │것을 정하도록 함(부채초 │
  │                  │                          │과 기업의 제3자 인수 촉 │
  │                  │                          │진)                     │
  └─────────┴─────────────┴────────────┘
7. 화의법

  ┌─────────┬─────────────┬────────────┐
  │   개 정 조 항    │     현           행      │    개            정    │
  ├─────────┼─────────────┼────────────┤
  │화의요건의 강화(제│       〈신    설〉       │채무자의 자산, 부채의 규│
  │18조의 2)         │                          │모, 이해관계인의 수 등을│
  │                  │                          │볼 때 화의절차가 부적합 │
  │                  │                          │한 경우와 경영진의 회사 │
  │                  │                          │재산의 유용, 은닉 기타  │
  │                  │                          │고의적인 부실경영행위로 │
  │                  │                          │인하여 주식회사가 재정적│
  │                  │                          │파탄에 이른 경우 등에는 │
  │                  │                          │화의신청을 기각         │
  ├─────────┼─────────────┼────────────┤
  │보전관재인제도의  │       〈신    설〉       │화의절차에도 보전관재인 │
  │도입(제20조)      │                          │을 두어 보전처분 이후 채│
  │                  │                          │무자의 재산운용에 대한  │
  │                  │                          │감독을 하도록 함        │
  ├─────────┼─────────────┼────────────┤
  │화의남용금지(제20 │       〈신    설〉       │일시적인 부도회피 목적의│
  │조의 제9항)       │                          │화의신청 남용을 방지하기│
  │                  │                          │위해 보전처분 이후에는  │
  │                  │                          │화의신청 취하 금지      │
  ├─────────┼─────────────┼────────────┤
  │신속한 화의절차 진│       〈신    설〉       │신속한 절차진행을 위해  │
  │행(제21조 제3항,  │                          │정리위원의 조사 및 의견 │
  │제26조의 2)       │                          │서 제출기한(선임일로부터│
  │                  │                          │2개월), 화의개시의 결정 │
  │                  │                          │기한(신청일로부터 3개월)│
  │                  │                          │을 명시하여 화의신청후  │
  │                  │                          │9개월 이내에는 화의조건 │
  │                  │                          │의 인가까지 완료되도록  │
  │                  │                          │함                      │
  ├─────────┼─────────────┼────────────┤
  │중소기업의 특례(제│       〈신    설〉       │채무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207조)            │                          │, 절차의 간이, 신속한   │
  │                  │                          │진행을 위하여 관리위원회│
  │                  │                          │가 보전관재인, 관재인,  │
  │                  │                          │정리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                  │                          │수 있도록 함            │
  ├─────────┼─────────────┼────────────┤
  │화의에 대한 사후관│       〈신    설〉       │화의인가 결정이 확정된  │
  │리 강화(제62조의 2│                          │이후에도 채무자가 매 반 │
  │)                 │                          │기별로 화의조건 이행상황│
  │                  │                          │을 법원에 보고하도록 함 │
  │                  │                          │으로써 화의조건 이행에  │
  │                  │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    │
  └─────────┴─────────────┴────────────┘
8. 파산법

  ┌─────────┬─────────────┬────────────┐
  │   개 정 조 항    │     현           행      │    개            정    │
  ├─────────┼─────────────┼────────────┤
  │상계의 금지(제95조│       〈신    설〉       │부당하게 파산채권의 만족│
  │제2호)            │                          │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
  │                  │                          │해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                  │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  │
  │                  │                          │이후부터 파산선고 이전에│
  │                  │                          │파산자에 대하여 채무를  │
  │                  │                          │부담한 경우에는 상계를  │
  │                  │                          │금지                    │
  ├─────────┼─────────────┼────────────┤
  │파산사건의 관할(제│       〈신    설〉       │파산사건도 다른 도산사건│
  │96조, 제98조의 2) │                          │과 마찬가지로 본원 합의 │
  │                  │                          │부의 관할로 함          │
  ├─────────┼─────────────┼────────────┤
  │관리위원회 설치(제│       〈신    설〉       │다른 도산사건과 마찬가지│
  │93조의 2)         │                          │로 관리위원회가 파산관재│
  │                  │                          │인의 추천 및 감독, 채권 │
  │                  │                          │자집회에 관련된 업무 및 │
  │                  │                          │법원의 위임사무를 수행하│
  │                  │                          │도록 함                 │
  └─────────┴─────────────┴────────────┘
9. 조세감면규제법

  ┌─────────┬─────────────┬────────────┐
  │   개 정 조 항    │     현           행      │    개            정    │
  ├─────────┼─────────────┼────────────┤
  │1. 법인양도·양수 │       〈신    설〉       │양도대상법인에 대해 보증│
  │   에 대한 세제지 │                          │채무가 있는 주주회사가  │
  │   원(제40조의 5) │                          │보증채무금액의 범위내에 │
  │                  │                          │서 채무를 인수 또는 변제│
  │                  │                          │시 이를 당해주주회사의  │
  │                  │                          │손비로 인정             │
  │                  ├─────────────┼────────────┤
  │                  │       〈신    설〉       │이에 따른 부채감소액은  │
  │                  │                          │양도대상법인의 익금에 산│
  │                  │                          │입하지 않음             │
  ├─────────┼─────────────┼────────────┤
  │2. 주주의 자산양도│       〈신    설〉       │현금증여를 위한 자산 매 │
  │   에 대한 세제지 │                          │각시 양도소득세 감면(199│
  │   원(제40조의 6, │                          │7. 12. 31이전에 취득한  │
  │   제40조의 7, 제 │                          │자산을 1999. 12. 31이전 │
  │   113조, 제114조)│                          │에 법인에 양도하고, 당해│
  │                  │                          │법인은 양도받은 자산을  │
  │                  │                          │전액 금융부채상환에 사용│
  │                  │                          │할 경우 지원)           │
  │                  ├─────────────┼────────────┤
  │                  │       〈신    설〉       │주주의 자산 무상증여시  │
  │                  │                          │이를 익금에 불산입(1999.│
  │                  │                          │12. 31이전에 자산 무상증│
  │                  │                          │여를 받아 재무구조개선계│
  │                  │                          │획 승인을 얻어 전액 금융│
  │                  │                          │부채상환에 사용할 경우  │
  │                  │                          │지원)                   │
  │                  ├─────────────┼────────────┤
  │                  │       〈신    설〉       │주주로부터 무상증여받은 │
  │                  │                          │자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
  │                  │                          │록세 면제               │
  ├─────────┼─────────────┼────────────┤
  │3. 자산교환시 세제│       〈신    설〉       │자산교환시 양도차익에 대│
  │   지원(제40조의 8│                          │해 손금산입 및 과세이월 │
  │   , 제113조, 제11│                          │(단, 교환대상자산이 2년 │
  │   4조)           │                          │이상 사업에 사용하던 사 │
  │                  │                          │업용 고정자산으로 교환상│
  │                  │                          │대방이 비특수관계의 다른│
  │                  │                          │법인이며, 자산교환일이  │
  │                  │                          │속한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                  │                          │교환직전의 용도에 사용할│
  │                  │                          │ 경우)                  │
  │                  ├─────────────┼────────────┤
  │                  │       〈신    설〉       │자산교환에 따라 취득하는│
  │                  │                          │자산에 대해 취득세 및 등│
  │                  │                          │록세 면제               │
  ├─────────┼─────────────┼────────────┤
  │4. 구조조정을 위한│       〈신    설〉       │합병, 사업양수도 등을 통│
  │   자산처분시 세제│                          │한 재무구조개선 및 경영 │
  │   지원(제40조의 9│                          │합리화를 위하여 사업용부│
  │   )              │                          │동산 양도시 양도소득세  │
  │                  │                          │또는 특별부가세의 50%  │
  │                  │                          │감면(1997. 12. 31이전에 │
  │                  │                          │취득하는 자산을 1999. 12│
  │                  │                          │. 31이전에 양도하고, 기 │
  │                  │                          │업구조조정계획을 금융기 │
  │                  │                          │관협의회에 제출하여 승인│
  │                  │                          │받은 경우 지원          │
  └─────────┴─────────────┴────────────┘
10. 법인세법

  ┌─────────┬─────────────┬────────────┐
  │   개 정 조 항    │     현           행      │    개            정    │
  ├─────────┼─────────────┼────────────┤
  │1. 과다차입금 지급│자기자본 5배이상의 차입금 │2000. 1. 1이후 최초로 개│
  │   이자 손비제한( │이자 손비부인제도를 2002년│시하는 사업년도부터 실시│
  │   법인세법 부칙  │1월 1일부터 실시          │                        │
  │   제8조의 2, 법인├─────────────┼────────────┤
  │   세법 제18조의 3│대규모기업집단 소속기업,  │대규모기업집단 소속기업,│
  │   )              │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에  │상장법인에 대해 실시    │
  │                  │대해 실시                 │                        │
  └─────────┴─────────────┴────────────┘
11. 고용정책기본법

  ┌─────────┬─────────────┬────────────┐
  │   개 정 조 항    │     현           행      │    개            정    │
  ├─────────┼─────────────┼────────────┤
  │실업대책사업의 실 │다수의 실업발생 등의 경우 │·다수의 실업발생 등의  │
  │시(제28조)        │실업자의 재취직촉진을 위한│  경우 실업자의 취업촉진│
  │                  │훈련 등 실업대책을 수립· │  을 위한 훈련, 실업자의│
  │                  │시행                      │  생계비·의료비의 대부 │
  │                  │                          │  등 구체적인 사업실시  │
  │                  │                          │  근거 마련             │
  │                  │                          │·필요시 사업을 근로복지│
  │                  │                          │  공단에 위탁           │
  │                  │                          │·소요재원은 자금의 차입│
  │                  │                          │  , 채권발행 등에 의한  │
  │                  │                          │  재원으로 조성하고 근로│
  │                  │                          │  복지진흥기금의 재원으 │
  │                  │                          │  로하여 관리           │
  └─────────┴─────────────┴────────────┘
12.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
  │   개 정 조 항    │     현           행      │    개            정    │
  ├─────────┼─────────────┼────────────┤
  │근로복지진흥기금의│정부의 출연금, 정부외의 자│·고용정책기본법에 의해 │
  │조성 및 용도(제9조│가 출연하는 현금·물품 기 │  조성된 자금을 기금의  │
  │ 및 제13조)       │타 차입금으로 기금을 조성 │  재원으로 추가         │
  │                  │                          │                        │
  │                  │기금으로 주택자금, 생활안 │·기금으로 고용정책기본 │
  │                  │정자금 등 지원            │  법에 의한 실업대책사업│
  │                  │                          │  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                  │                          │  마련                  │
  └─────────┴─────────────┴────────────┘
13. 임금채권보장법(제정)

  ┌─────────┬─────────────┬────────────┐
  │     조    항     │       현        행       │      개        정      │
  ├─────────┼─────────────┼────────────┤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신    설>        │·기업의 파산 등으로 근 │
  │설치·운영(제8조, │                          │  로자가 임금이나 퇴직금│
  │제15조, 제16조)   │                          │  을 지급받지 못할시 사 │
  │                  │                          │  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
  │                  │                          │  권보장기금에서 지급   │
  │                  │                          │·기금은 사업주의 부담  │
  │                  │                          │  금, 정부의 출연금, 사 │
  │                  │                          │  업주의 변제금, 차입금,│
  │                  │                          │  기금의 운용수익 등으로│
  │                  │                          │  조성                  │
  │                  │                          │*사업주 부담금은 임금총 │
  │                  │                          │액의 0.2% 범위내에서 징│
  │                  │                          │수                      │
  ├─────────┼─────────────┼────────────┤
  │임금채권 보장범위 │        <신    설>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
  │(제6조)           │                          │  최우선 변제범위인 최종│
  │                  │                          │  3개월의 임금 및 최종 3│
  │                  │                          │  년간의 퇴직금 중 대통 │
  │                  │                          │  령령이 정하는 금액    │
  ├─────────┼─────────────┼────────────┤
  │적용대상 사업 및  │        <신    설>        │산재보험 적용사업장(5인 │
  │시행시기(제3조 및 │                          │이상)에 대해 1998. 7. 1 │
  │부칙 제1조)       │                          │부터 시행               │
  └─────────┴─────────────┴────────────┘
14. 근로기준법

  ┌─────────┬─────────────┬────────────┐
  │    개정  조항    │       현        행       │      개        정      │
  ├─────────┼─────────────┼────────────┤
  │경영상 이유에 의한│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고용조정 요건(제31│회피를 위한 노력, 합리적이│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
  │조)               │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에 따│  한 사업의 양도·인수·│
  │                  │른 대상자 선정, 노조 등 근│  합병 포함             │
  │                  │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  │
  │                  │*부칙에서 2년간 시행 유예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                  │                          │  에 의해 대상자를 선정 │
  │                  │                          │  하되 성차별 금지      │
  │                  │                          │·노조 등 근로자 대표에 │
  │                  │                          │  60일 전에 통보하고 성 │
  │                  │                          │  실히 협의             │
  │                  │                          │·일정규모 이상 해고시  │
  │                  │                          │  노동부에 신고         │
  │                  │                          │·2년 이내 근로자 채용시│
  │                  │                          │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  │
  │                  │                          │  고용토록 노력         │
  │                  │                          │*부칙에서 2년간 시행유예│
  │                  │                          │ 조항 삭제              │
  └─────────┴─────────────┴────────────┘
1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    개정  조항    │       현        행       │      개        정      │
  ├─────────┼─────────────┼────────────┤
  │노동조합 업무 일부│설립의 신고등 신고사항, 신│연합단체인 노조와 2개 시│
  │의 지방자치단체 이│고증의 교부, 임시총회의 소│·도 이상에 걸치는 단위 │
  │관(제10조, 제12조,│집, 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 │노동조합 이외의 노동조합│
  │제13조, 제18조, 제│정등은 노동부장관이 처리  │의 설립신고 등 노동조합 │
  │21조 등)          │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이│
  │                  │                          │관                      │
  ├─────────┼─────────────┼────────────┤
  │단체협약의 유효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경과후│해지통보기간을 6월전으로│
  │간(제31조 제3항)  │새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 │연장                    │
  │                  │은 때에 종전의 단체협약효 │                        │
  │                  │력을 존속시키는 약정이 있 │                        │
  │                  │을 경우 노사 일방이 3월 전│                        │
  │                  │까지 통보함으로써 단체협약│                        │
  │                  │해지                      │                        │
  ├─────────┼─────────────┼────────────┤
  │해고자의 조합가입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현행과 같음>           │
  │(제2조)           │불허                      │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를│
  │                  │                          │감안하여 해고자의 초기업│
  │                  │                          │단위노조가입에 필요한 법│
  │                  │                          │개정을 추후 검토키로 노 │
  │                  │                          │동환경위에서 결의       │
  └─────────┴─────────────┴────────────┘
16.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

  ┌─────────┬─────────────┬────────────┐
  │    개정  조항    │       현        행       │      개        정      │
  ├─────────┼─────────────┼────────────┤
  │파견대상업무(제5  │        <신    설>        │·「제조업의 직접생산공 │
  │조)               │                          │ 정업무를 제외한」 전문 │
  │                  │                          │ 지식·기술·경험을 필  │
  │                  │                          │ 요로 하는 업무로 한정  │
  │                  │                          │·건설공사 현장업무, 항 │
  │                  │                          │ 만운송사업, 철도소운송 │
  │                  │                          │ 사업, 선원법에 의한 선 │
  │                  │                          │ 원업무, 유해위험업무 등│
  │                  │                          │ 을 제외한 업무는 결원·│
  │                  │                          │ 일시적 필요시 허용     │
  ├─────────┼─────────────┼────────────┤
  │파견기간(제6조)   │        <신     설>       │·전문지식·기술 또는 경│
  │                  │                          │ 험이 필요한 업무는 1년 │
  │                  │                          │ 이내(당사자 합의시 1년 │
  │                  │                          │ 연장)                  │
  │                  │                          │·출산·질병 등 사유가  │
  │                  │                          │ 명백한 경우 해당기간   │
  │                  │                          │·일시적·간헐적 사유의 │
  │                  │                          │ 경우 3개월(당사자 합의 │
  │                  │                          │ 시 1회 연장)           │
  │                  │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 │
  │                  │                          │ 로자를 사용할 시 고용  │
  │                  │                          │ 한 것으로 봄           │
  └─────────┴─────────────┴────────────┘
17. 고용보험법

  ┌─────────┬─────────────┬────────────┐
  │    개정  조항    │       현        행       │      개        정      │
  ├─────────┼─────────────┼────────────┤
  │구직급여일액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70 │
  │(제36조 제2항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으로 상향               │
  │신설)             │                          │                        │
  ├─────────┼─────────────┼────────────┤
  │특별연장급여      │        <신    설>        │실업의 급증 등 특별한 실│
  │(제42조의 3)      │*현행 구직급여기간은 30일 │업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
  │                  │ 내지 210일               │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의│
  │                  │                          │지급기간을 60일의 범위내│
  │                  │                          │에서 연장               │
  ├─────────┼─────────────┼────────────┤
  │보험요율의 결정   │임금액의 1천분의 15의 범위│임금액의 1천분의 30의 범│
  │(제57조 제1항)    │이내                      │위 이내                 │
  ├─────────┼─────────────┼────────────┤
  │구직급여의 소정급 │최소 소정지급기간 30일    │최소 소정지급기간을 60일│
  │여일수(별표)      │*현행 구직급여기간은 30일 │로 상향조정             │
  │                  │ 내지 210일               │                        │
  ├─────────┼─────────────┼────────────┤
  │구직급여 수급자격 │이직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이직 이전 12개월간 피보 │
  │에대한 잠정조치   │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 │험기간이 통산 6개월 이상│
  │(부칙 제3조)      │ 상                       │으로 완화               │
  │                  │                          │*1999. 6. 30까지 한시적 │
  │                  │                          │으로 적용               │
  ├─────────┼─────────────┼────────────┤
  │실업급여의 적용   │10인 이상 기업:1998. 7. 1 │10인 이상 기업:1998. 7.1│
  │시기(시행령 개정  │ 5인 이상 기업:1999. 1. 1 │5인 이상 기업:1998. 9. 1│
  │사항)             │                          │부터 시행키로 노동환경위│
  │                  │                          │에서 결의(시행령에 반영 │
  │                  │                          │예정)                   │
  ├─────────┼─────────────┼────────────┤
  │실업급여 재원확충 │1조 2천억원               │2조 8천억원으로 증액    │
  │(예산반영사항)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