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목 | 기업구조조정 관련법률 개정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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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통상산업부 | 작성일자 | 1998 . 02 . 16 |
1. 은행법 ┌─────────┬─────────────┬────────────┐ │ 개 정 조 항 │ 현 행 │ 개 정 │ ├─────────┼─────────────┼────────────┤ │은행의 주식취득한 │은행의 타회사주식 보유는 │o 10%를 15%로 상향조정│ │도 확대(제37조) │당해회사 주식의 10%이상 │o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필│ │ │초과금지 │ 요한 것으로 금융감독위│ │ │ │ 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 │ │ │ │ 우에는 은행 자기자본의│ │ │ │ 20% 한도내에서 15% │ │ │ │ 이상 추가보유가능 │ └─────────┴─────────────┴────────────┘ 2.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 │ 개 정 조 항 │ 현 행 │ 개 정 │ ├─────────┼─────────────┼────────────┤ │외국인 M&A 활성화 │외국인이 국내기업주식의 10│외국인이 국내기업주식의 │ │(제8조의 2) │% 이상 취득시 당해 기업의│1/3 이상 취득시 당해 기 │ │ │이사회의 양도결의가 있어야│업의 이사회의 양도결의가│ │ │함 │있어야 함 ※ 공포일로부 │ │ │ │터 10월이전에 대통령령이│ │ │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 │ │ ├─────────────┼────────────┤ │ │외국인이 일정규모(자산총액│외국인이 방위산업 및 국 │ │ │2조원)이상 기업의 주식취득│가기간산업영위기업의 주 │ │ │시 재경원장관 허가 │식 취득시 재경원장관허가│ │ │ │※ 공포일로부터 10월이전│ │ │ │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 │ │ │로부터 시행 │ └─────────┴─────────────┴────────────┘ 3. 증권거래법 ┌─────────┬─────────────┬────────────┐ │ 개 정 조 항 │ 현 행 │ 개 정 │ ├─────────┼─────────────┼────────────┤ │1.의무공개매수제도│주식의 25%이상 매수시 대 │ 〈 폐 지 〉 │ │ 폐지(제21조 제2 │통령령으로 정하는 수(50% │ │ │ 항) │+1주-기보유주식수)이상을 │ │ │ │공개매수하여야 함 │ │ ├─────────┼─────────────┼────────────┤ │2.소수주주권한 강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 │0.05%이상 보유주주 │ │ 화(제191조의 13)│을 추궁하는 대표소송권:1%│ │ │ │(0.5%)*이상 보유주주 │ │ │ ├─────────────┼────────────┤ │ │부정행위나 법령 또는 정관 │0.5%(0.25%)*이상 보유 │ │ │에 위반한 주주의 해임청구 │주주 │ │ │권,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 │ │ │ │한 행위를 할 염려가 있는 │ │ │ │이사의 행위유지청구권, 부 │ │ │ │적임 또는 중대한 업무위반 │ │ │ │청산인의 해임청구권:1%(0.│ │ │ │5%)*이상 보유주주 │ │ │ ├─────────────┼────────────┤ │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 및│1%(0.5%)*이상 보유주주│ │ │등사청구권:3%(1.5%)*이상│ │ │ │보유주주 │ │ ├─────────┼─────────────┼────────────┤ │3.자사주취득한도 │발행주식총수의 10%이내에 │발행주식총수의 1/3내에서│ │ 확대(제189조의 2│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 │ ) │ │ │ ├─────────┼─────────────┼────────────┤ │4.상장법인과 비상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은 합│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의 │ │ 장법인의 합병절 │병시 그 합병에 대한 주주총│합병시 그 합병에 대한 주│ │ 차 간소화 │회의 승인은 비상장법인의 │주총회의 승인은 비상장법│ │ (제190조) │증관위 등록 6월경과 이후에│인의 증관위 등록 3월경과│ │ │이루어져야 함 │이후에 이루어져야 함 │ └─────────┴─────────────┴────────────┘ * 자본금 1,000억원 이상 법인의 소수주주권 요건
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 개 정 조 항 │ 현 행 │ 개 정 │ ├─────────┼─────────────┼────────────┤ │1.결합재무제표의 │결합재무제표의 도입시기를 │결합재무제표의 도입시기 │ │ 조기도입(부칙 제│2000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를 1999년 1월 1일 이후 │ │ 2조) │는 사업연도로 규정 │시작되는 사업연도로 규정│ ├─────────┼─────────────┼────────────┤ │2.외부감사인 및 회│외부감사인에 대한 벌칙:3년│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 │ 계관계인의 책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0만원이하의 벌금 │ │ 강화(제19조, 제 │하 벌금 │다만, 회계감사와 관련하 │ │ 20조) │ │여 얻는 경제적 이익의 5 │ │ │ │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0│ │ │ │00만원 초과시 해당금액이│ │ │ │하의 벌금 │ │ ├─────────────┼────────────┤ │ │처벌가능한 회계감사담당자 │회사의 회계업무담당자 포│ │ │범위:이사, 감사, 지배인, │함 │ │ │청산인, 감사인 │ │ │ ├─────────────┼────────────┤ │ │회계업무담당자에 대한 벌칙│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 │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만원 이하의 벌금 │ │ │원 이하의 벌금 │ │ ├─────────┼─────────────┼────────────┤ │3.감사인 선임(제4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할 경 │상장법인과 대규모기업집 │ │ 조) │우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 │단 소속기업은 감사인 선 │ │ │원회의 제청에 의하여 정기 │임시에는 감사인선임위원 │ │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회의 제청을 받아 정기총 │ │ │ │회에서 승인토록 의무화 │ └─────────┴─────────────┴────────────┘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 개 정 조 항 │ 현 행 │ 개 정 │ ├─────────┼─────────────┼────────────┤ │1.출자총액제한제도│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 〈 폐 지 〉 │ │ (제10조) │사의 출자한도를 당해회사의│ │ │ │순자산의 25%로 제한 │ │ ├─────────┼─────────────┼────────────┤ │2.채무보증 제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기업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기업 │ │ (제10조의 2, 제1│국내계열기업에 대한 채무보│의 채무보증 금지(산업합 │ │ 0조의 3) │증이 자기자본의 100%를 초│리화업체 대한 채무보증, │ │ │과할 수 없음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 │ │ │채무보증 등은 예외인정) │ ├─────────┼─────────────┼────────────┤ │3.기존채무보증 해 │자기자본의 100% 초과 채무│기존기업집단의 기존채무 │ │ 소 │보증분에 대해 98.3말까지 │보증은 2000.3말까지 해소│ │ │해소 유예 │의무화(위반시 과징금 부 │ │ │ │과) │ │ │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 │ 로서 은감원장이 요청하│ │ │ │ 고 공정위가 인정하는 │ │ │ │ 경우 1년이내 연장 가능│ │ │ ├────────────┤ │ │ │98년부터 2000년까지 신규│ │ │ │지정된 기업집단은 2001.3│ │ │ │말까지 해소 의무화 │ │ │ ├────────────┤ │ │ │2001년 이후 신규지정된 │ │ │ │기업집단은 지정일로부터 │ │ │ │1년이 되는 날까지 해소의│ │ │ │무화 │ │ │ ├────────────┤ │ │ │기존의 보증제한 예외인정│ │ │ │분은 해소대상 채무보증에│ │ │ │서 제외(산업합리화업체 │ │ │ │대한 채무보증, 국제경쟁 │ │ │ │력 강화를 위한 채무보증 │ │ │ │등) │ └─────────┴─────────────┴────────────┘ 6. 회사정리법 ┌─────────┬─────────────┬────────────┐ │ 개 정 조 항 │ 현 행 │ 개 정 │ ├─────────┼─────────────┼────────────┤ │정리신청의 기각(제│정리의 가망이 없을 때 신청│회사를 청산할 때의 가치 │ │38조) │기각 │가 회사를 존속시킬 때의 │ │ │ │가치보다 큰 경우 기각 │ ├─────────┼─────────────┼────────────┤ │재산보전처분 결정 │ 〈신 설〉 │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에 │ │(제39조) │ │처분여부 결정 │ ├─────────┼─────────────┼────────────┤ │관리위원회 설치 │ 〈신 설〉 │파산사건·화의사건·정리│ │(제93조의 2) │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 │ │ │ │해 지방법원에 관리위원회│ │ │ │설치 │ ├─────────┼─────────────┼────────────┤ │정리계획안의 작성 │ 〈신 설〉 │정리채권 등 신고기간 만 │ │·제출(제189조) │ │료후 4월이내에 관리인의 │ │ │ │작성·제출을 의무화 │ ├─────────┼─────────────┼────────────┤ │정리계획안의 가결 │ 〈신 설〉 │정리절차 개시일후 1년이 │ │(제207조) │ │내에 가결 의무화(6월이내│ │ │ │연장가능) │ │ │ │1년이내 가결되지 않을 경│ │ │ │우 법원이 직권으로 정리 │ │ │ │절차 폐지를 명령 │ ├─────────┼─────────────┼────────────┤ │채권자협의회 구성 │ 〈신 설〉 │회사의 주요 채권자들로 │ │(제173조의 2) │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여 │ │ │ │채권자간에 이해조정 및 │ │ │ │채권자 의견제시 │ ├─────────┼─────────────┼────────────┤ │자본감소(제221조) │ 〈신 설〉 │회사의 부채총액이 자산총│ │ │ │액보다 큰 경우에는 일정 │ │ │ │한 비율로 자본감소를 할 │ │ │ │것을 정하도록 함(부채초 │ │ │ │과 기업의 제3자 인수 촉 │ │ │ │진) │ └─────────┴─────────────┴────────────┘ 7. 화의법 ┌─────────┬─────────────┬────────────┐ │ 개 정 조 항 │ 현 행 │ 개 정 │ ├─────────┼─────────────┼────────────┤ │화의요건의 강화(제│ 〈신 설〉 │채무자의 자산, 부채의 규│ │18조의 2) │ │모, 이해관계인의 수 등을│ │ │ │볼 때 화의절차가 부적합 │ │ │ │한 경우와 경영진의 회사 │ │ │ │재산의 유용, 은닉 기타 │ │ │ │고의적인 부실경영행위로 │ │ │ │인하여 주식회사가 재정적│ │ │ │파탄에 이른 경우 등에는 │ │ │ │화의신청을 기각 │ ├─────────┼─────────────┼────────────┤ │보전관재인제도의 │ 〈신 설〉 │화의절차에도 보전관재인 │ │도입(제20조) │ │을 두어 보전처분 이후 채│ │ │ │무자의 재산운용에 대한 │ │ │ │감독을 하도록 함 │ ├─────────┼─────────────┼────────────┤ │화의남용금지(제20 │ 〈신 설〉 │일시적인 부도회피 목적의│ │조의 제9항) │ │화의신청 남용을 방지하기│ │ │ │위해 보전처분 이후에는 │ │ │ │화의신청 취하 금지 │ ├─────────┼─────────────┼────────────┤ │신속한 화의절차 진│ 〈신 설〉 │신속한 절차진행을 위해 │ │행(제21조 제3항, │ │정리위원의 조사 및 의견 │ │제26조의 2) │ │서 제출기한(선임일로부터│ │ │ │2개월), 화의개시의 결정 │ │ │ │기한(신청일로부터 3개월)│ │ │ │을 명시하여 화의신청후 │ │ │ │9개월 이내에는 화의조건 │ │ │ │의 인가까지 완료되도록 │ │ │ │함 │ ├─────────┼─────────────┼────────────┤ │중소기업의 특례(제│ 〈신 설〉 │채무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207조) │ │, 절차의 간이, 신속한 │ │ │ │진행을 위하여 관리위원회│ │ │ │가 보전관재인, 관재인, │ │ │ │정리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 │ │수 있도록 함 │ ├─────────┼─────────────┼────────────┤ │화의에 대한 사후관│ 〈신 설〉 │화의인가 결정이 확정된 │ │리 강화(제62조의 2│ │이후에도 채무자가 매 반 │ │) │ │기별로 화의조건 이행상황│ │ │ │을 법원에 보고하도록 함 │ │ │ │으로써 화의조건 이행에 │ │ │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 │ └─────────┴─────────────┴────────────┘ 8. 파산법 ┌─────────┬─────────────┬────────────┐ │ 개 정 조 항 │ 현 행 │ 개 정 │ ├─────────┼─────────────┼────────────┤ │상계의 금지(제95조│ 〈신 설〉 │부당하게 파산채권의 만족│ │제2호) │ │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 │ │ │해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 │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 │ │ │ │이후부터 파산선고 이전에│ │ │ │파산자에 대하여 채무를 │ │ │ │부담한 경우에는 상계를 │ │ │ │금지 │ ├─────────┼─────────────┼────────────┤ │파산사건의 관할(제│ 〈신 설〉 │파산사건도 다른 도산사건│ │96조, 제98조의 2) │ │과 마찬가지로 본원 합의 │ │ │ │부의 관할로 함 │ ├─────────┼─────────────┼────────────┤ │관리위원회 설치(제│ 〈신 설〉 │다른 도산사건과 마찬가지│ │93조의 2) │ │로 관리위원회가 파산관재│ │ │ │인의 추천 및 감독, 채권 │ │ │ │자집회에 관련된 업무 및 │ │ │ │법원의 위임사무를 수행하│ │ │ │도록 함 │ └─────────┴─────────────┴────────────┘ 9. 조세감면규제법 ┌─────────┬─────────────┬────────────┐ │ 개 정 조 항 │ 현 행 │ 개 정 │ ├─────────┼─────────────┼────────────┤ │1. 법인양도·양수 │ 〈신 설〉 │양도대상법인에 대해 보증│ │ 에 대한 세제지 │ │채무가 있는 주주회사가 │ │ 원(제40조의 5) │ │보증채무금액의 범위내에 │ │ │ │서 채무를 인수 또는 변제│ │ │ │시 이를 당해주주회사의 │ │ │ │손비로 인정 │ │ ├─────────────┼────────────┤ │ │ 〈신 설〉 │이에 따른 부채감소액은 │ │ │ │양도대상법인의 익금에 산│ │ │ │입하지 않음 │ ├─────────┼─────────────┼────────────┤ │2. 주주의 자산양도│ 〈신 설〉 │현금증여를 위한 자산 매 │ │ 에 대한 세제지 │ │각시 양도소득세 감면(199│ │ 원(제40조의 6, │ │7. 12. 31이전에 취득한 │ │ 제40조의 7, 제 │ │자산을 1999. 12. 31이전 │ │ 113조, 제114조)│ │에 법인에 양도하고, 당해│ │ │ │법인은 양도받은 자산을 │ │ │ │전액 금융부채상환에 사용│ │ │ │할 경우 지원) │ │ ├─────────────┼────────────┤ │ │ 〈신 설〉 │주주의 자산 무상증여시 │ │ │ │이를 익금에 불산입(1999.│ │ │ │12. 31이전에 자산 무상증│ │ │ │여를 받아 재무구조개선계│ │ │ │획 승인을 얻어 전액 금융│ │ │ │부채상환에 사용할 경우 │ │ │ │지원) │ │ ├─────────────┼────────────┤ │ │ 〈신 설〉 │주주로부터 무상증여받은 │ │ │ │자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 │ │ │록세 면제 │ ├─────────┼─────────────┼────────────┤ │3. 자산교환시 세제│ 〈신 설〉 │자산교환시 양도차익에 대│ │ 지원(제40조의 8│ │해 손금산입 및 과세이월 │ │ , 제113조, 제11│ │(단, 교환대상자산이 2년 │ │ 4조) │ │이상 사업에 사용하던 사 │ │ │ │업용 고정자산으로 교환상│ │ │ │대방이 비특수관계의 다른│ │ │ │법인이며, 자산교환일이 │ │ │ │속한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 │ │교환직전의 용도에 사용할│ │ │ │ 경우) │ │ ├─────────────┼────────────┤ │ │ 〈신 설〉 │자산교환에 따라 취득하는│ │ │ │자산에 대해 취득세 및 등│ │ │ │록세 면제 │ ├─────────┼─────────────┼────────────┤ │4. 구조조정을 위한│ 〈신 설〉 │합병, 사업양수도 등을 통│ │ 자산처분시 세제│ │한 재무구조개선 및 경영 │ │ 지원(제40조의 9│ │합리화를 위하여 사업용부│ │ ) │ │동산 양도시 양도소득세 │ │ │ │또는 특별부가세의 50% │ │ │ │감면(1997. 12. 31이전에 │ │ │ │취득하는 자산을 1999. 12│ │ │ │. 31이전에 양도하고, 기 │ │ │ │업구조조정계획을 금융기 │ │ │ │관협의회에 제출하여 승인│ │ │ │받은 경우 지원 │ └─────────┴─────────────┴────────────┘ 10. 법인세법 ┌─────────┬─────────────┬────────────┐ │ 개 정 조 항 │ 현 행 │ 개 정 │ ├─────────┼─────────────┼────────────┤ │1. 과다차입금 지급│자기자본 5배이상의 차입금 │2000. 1. 1이후 최초로 개│ │ 이자 손비제한( │이자 손비부인제도를 2002년│시하는 사업년도부터 실시│ │ 법인세법 부칙 │1월 1일부터 실시 │ │ │ 제8조의 2, 법인├─────────────┼────────────┤ │ 세법 제18조의 3│대규모기업집단 소속기업, │대규모기업집단 소속기업,│ │ ) │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에 │상장법인에 대해 실시 │ │ │대해 실시 │ │ └─────────┴─────────────┴────────────┘ 11. 고용정책기본법 ┌─────────┬─────────────┬────────────┐ │ 개 정 조 항 │ 현 행 │ 개 정 │ ├─────────┼─────────────┼────────────┤ │실업대책사업의 실 │다수의 실업발생 등의 경우 │·다수의 실업발생 등의 │ │시(제28조) │실업자의 재취직촉진을 위한│ 경우 실업자의 취업촉진│ │ │훈련 등 실업대책을 수립· │ 을 위한 훈련, 실업자의│ │ │시행 │ 생계비·의료비의 대부 │ │ │ │ 등 구체적인 사업실시 │ │ │ │ 근거 마련 │ │ │ │·필요시 사업을 근로복지│ │ │ │ 공단에 위탁 │ │ │ │·소요재원은 자금의 차입│ │ │ │ , 채권발행 등에 의한 │ │ │ │ 재원으로 조성하고 근로│ │ │ │ 복지진흥기금의 재원으 │ │ │ │ 로하여 관리 │ └─────────┴─────────────┴────────────┘ 12.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 │ 개 정 조 항 │ 현 행 │ 개 정 │ ├─────────┼─────────────┼────────────┤ │근로복지진흥기금의│정부의 출연금, 정부외의 자│·고용정책기본법에 의해 │ │조성 및 용도(제9조│가 출연하는 현금·물품 기 │ 조성된 자금을 기금의 │ │ 및 제13조) │타 차입금으로 기금을 조성 │ 재원으로 추가 │ │ │ │ │ │ │기금으로 주택자금, 생활안 │·기금으로 고용정책기본 │ │ │정자금 등 지원 │ 법에 의한 실업대책사업│ │ │ │ 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 │ │ 마련 │ └─────────┴─────────────┴────────────┘ 13. 임금채권보장법(제정) ┌─────────┬─────────────┬────────────┐ │ 조 항 │ 현 행 │ 개 정 │ ├─────────┼─────────────┼────────────┤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신 설> │·기업의 파산 등으로 근 │ │설치·운영(제8조, │ │ 로자가 임금이나 퇴직금│ │제15조, 제16조) │ │ 을 지급받지 못할시 사 │ │ │ │ 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 │ │ │ 권보장기금에서 지급 │ │ │ │·기금은 사업주의 부담 │ │ │ │ 금, 정부의 출연금, 사 │ │ │ │ 업주의 변제금, 차입금,│ │ │ │ 기금의 운용수익 등으로│ │ │ │ 조성 │ │ │ │*사업주 부담금은 임금총 │ │ │ │액의 0.2% 범위내에서 징│ │ │ │수 │ ├─────────┼─────────────┼────────────┤ │임금채권 보장범위 │ <신 설>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 │(제6조) │ │ 최우선 변제범위인 최종│ │ │ │ 3개월의 임금 및 최종 3│ │ │ │ 년간의 퇴직금 중 대통 │ │ │ │ 령령이 정하는 금액 │ ├─────────┼─────────────┼────────────┤ │적용대상 사업 및 │ <신 설> │산재보험 적용사업장(5인 │ │시행시기(제3조 및 │ │이상)에 대해 1998. 7. 1 │ │부칙 제1조) │ │부터 시행 │ └─────────┴─────────────┴────────────┘ 14. 근로기준법 ┌─────────┬─────────────┬────────────┐ │ 개정 조항 │ 현 행 │ 개 정 │ ├─────────┼─────────────┼────────────┤ │경영상 이유에 의한│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고용조정 요건(제31│회피를 위한 노력, 합리적이│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 │조) │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에 따│ 한 사업의 양도·인수·│ │ │른 대상자 선정, 노조 등 근│ 합병 포함 │ │ │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 │ │ │*부칙에서 2년간 시행 유예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 │ │ 에 의해 대상자를 선정 │ │ │ │ 하되 성차별 금지 │ │ │ │·노조 등 근로자 대표에 │ │ │ │ 60일 전에 통보하고 성 │ │ │ │ 실히 협의 │ │ │ │·일정규모 이상 해고시 │ │ │ │ 노동부에 신고 │ │ │ │·2년 이내 근로자 채용시│ │ │ │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 │ │ │ │ 고용토록 노력 │ │ │ │*부칙에서 2년간 시행유예│ │ │ │ 조항 삭제 │ └─────────┴─────────────┴────────────┘ 1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 개정 조항 │ 현 행 │ 개 정 │ ├─────────┼─────────────┼────────────┤ │노동조합 업무 일부│설립의 신고등 신고사항, 신│연합단체인 노조와 2개 시│ │의 지방자치단체 이│고증의 교부, 임시총회의 소│·도 이상에 걸치는 단위 │ │관(제10조, 제12조,│집, 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 │노동조합 이외의 노동조합│ │제13조, 제18조, 제│정등은 노동부장관이 처리 │의 설립신고 등 노동조합 │ │21조 등) │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이│ │ │ │관 │ ├─────────┼─────────────┼────────────┤ │단체협약의 유효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경과후│해지통보기간을 6월전으로│ │간(제31조 제3항) │새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 │연장 │ │ │은 때에 종전의 단체협약효 │ │ │ │력을 존속시키는 약정이 있 │ │ │ │을 경우 노사 일방이 3월 전│ │ │ │까지 통보함으로써 단체협약│ │ │ │해지 │ │ ├─────────┼─────────────┼────────────┤ │해고자의 조합가입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현행과 같음> │ │(제2조) │불허 │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를│ │ │ │감안하여 해고자의 초기업│ │ │ │단위노조가입에 필요한 법│ │ │ │개정을 추후 검토키로 노 │ │ │ │동환경위에서 결의 │ └─────────┴─────────────┴────────────┘ 16.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 ┌─────────┬─────────────┬────────────┐ │ 개정 조항 │ 현 행 │ 개 정 │ ├─────────┼─────────────┼────────────┤ │파견대상업무(제5 │ <신 설> │·「제조업의 직접생산공 │ │조) │ │ 정업무를 제외한」 전문 │ │ │ │ 지식·기술·경험을 필 │ │ │ │ 요로 하는 업무로 한정 │ │ │ │·건설공사 현장업무, 항 │ │ │ │ 만운송사업, 철도소운송 │ │ │ │ 사업, 선원법에 의한 선 │ │ │ │ 원업무, 유해위험업무 등│ │ │ │ 을 제외한 업무는 결원·│ │ │ │ 일시적 필요시 허용 │ ├─────────┼─────────────┼────────────┤ │파견기간(제6조) │ <신 설> │·전문지식·기술 또는 경│ │ │ │ 험이 필요한 업무는 1년 │ │ │ │ 이내(당사자 합의시 1년 │ │ │ │ 연장) │ │ │ │·출산·질병 등 사유가 │ │ │ │ 명백한 경우 해당기간 │ │ │ │·일시적·간헐적 사유의 │ │ │ │ 경우 3개월(당사자 합의 │ │ │ │ 시 1회 연장) │ │ │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 │ │ │ │ 로자를 사용할 시 고용 │ │ │ │ 한 것으로 봄 │ └─────────┴─────────────┴────────────┘ 17. 고용보험법 ┌─────────┬─────────────┬────────────┐ │ 개정 조항 │ 현 행 │ 개 정 │ ├─────────┼─────────────┼────────────┤ │구직급여일액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70 │ │(제36조 제2항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으로 상향 │ │신설) │ │ │ ├─────────┼─────────────┼────────────┤ │특별연장급여 │ <신 설> │실업의 급증 등 특별한 실│ │(제42조의 3) │*현행 구직급여기간은 30일 │업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 │ │ 내지 210일 │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의│ │ │ │지급기간을 60일의 범위내│ │ │ │에서 연장 │ ├─────────┼─────────────┼────────────┤ │보험요율의 결정 │임금액의 1천분의 15의 범위│임금액의 1천분의 30의 범│ │(제57조 제1항) │이내 │위 이내 │ ├─────────┼─────────────┼────────────┤ │구직급여의 소정급 │최소 소정지급기간 30일 │최소 소정지급기간을 60일│ │여일수(별표) │*현행 구직급여기간은 30일 │로 상향조정 │ │ │ 내지 210일 │ │ ├─────────┼─────────────┼────────────┤ │구직급여 수급자격 │이직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이직 이전 12개월간 피보 │ │에대한 잠정조치 │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 │험기간이 통산 6개월 이상│ │(부칙 제3조) │ 상 │으로 완화 │ │ │ │*1999. 6. 30까지 한시적 │ │ │ │으로 적용 │ ├─────────┼─────────────┼────────────┤ │실업급여의 적용 │10인 이상 기업:1998. 7. 1 │10인 이상 기업:1998. 7.1│ │시기(시행령 개정 │ 5인 이상 기업:1999. 1. 1 │5인 이상 기업:1998. 9. 1│ │사항) │ │부터 시행키로 노동환경위│ │ │ │에서 결의(시행령에 반영 │ │ │ │예정) │ ├─────────┼─────────────┼────────────┤ │실업급여 재원확충 │1조 2천억원 │2조 8천억원으로 증액 │ │(예산반영사항)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