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목 98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 지원지침 공고
기관명 통상산업부 작성일자 1998 . 02 . 14

o 통상산업부는 우리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조속히 회복시켜 최근의 국제무역수지흑자기조를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하에 1998년도 산업기술개발 융자사업 시행계획을 확정·공고하였음.
o 금년도 지원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1998년도에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으로 총 2,82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중 2,220억원을 자본재시제품개발사업에 지원하고, 607억원을 첨단기술제품개발사업에 지원해 나갈 계획임.
- 지원조건은 시중실세금리 상승 영향으로 정부의 재특조달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금년부터는 전년대비 2% 오른 8%로 지원할 계획이며
- 지원대상은 최근의 IMF 외환위기 극복을 위하여 무역수지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는 수출주도품목을 집중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에 따라 무역역조 과다품목, 수출가능성이 큰 품목, 수입증가 예상품목 및 제품혁신 또는 공정혁신을 통한 고성능·다기능품목 등의 신기술제품 개발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임.
- 자금지원 신청은
·자본재시제품개발사업의 경우 기계공업진흥회, 전자산업진흥회 등 7개 취급기관에서
·첨단기술제품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산업기술정책연구소와 전자산업진흥회(S/W, D/B에 한함)에서 신청을 받게 됨.
·자금신청 및 접수 등 세부 시행계획은 주요 일간신문 및 전문지등을 통해 다음주 중 공고할 예정임.
* 신청서 및 각종 구비서류는 각 취급기관에 비치하여 융자신청사업자에게 배부할 계획임.
o 통상산업부는 특히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융자금 지원기회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산업기반기금에만 시범실시해 온 기술담보제도를 금년부터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에도 확대적용하여
- 산업기술개발융자금 중 약 200억원을 특허권, 실용신안권, 컴퓨터소프트웨어권 등 지적소유권보유 중소기업이 기술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o 이와 함께 통상산업부에서는 금년부터 자본재시제품 개발사업의 자금신청기회를 연2회로 확대(종전1회)하여
- 상반기에는 통상산업부에서 발굴 고시한 약 400여개 품목의 핵심전략자본재위주로 중점 지원하고
- 하반기에는 고시품목 이외에 신규 기술개발수요과제를 자유응모형식으로 발굴지원해 나갈 계획임
o 통상산업부는 1986년 이후 1997년까지 자본재 및 첨단기술제품 개발을 위해 총7,842개 과제에 약 1조4천억원을 지원하여 이중 5,516개 과제를 개발완료하고 총 147억불의 국제수지 개선효과를 거두었다고 밝히고
- 특히 1995년 하반기부터는 수입의존도가 높은 핵심전략자본재의 국산화를 본격추진중에 있어 이의 개발이 완료되기 시작하는 2∼3년후부터는 자본재의 무역역조가 크게 개선되어 나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1986∼ 1997 지원실적 및 성과 〉
                                                         (단위 : 개, 억원)
        ┏━━━━━━┯━━━━━━━━━━┯━━━━━━━━━━━━━━┓
        ┃            │     지 원 실 적    │     지 원 성 과 (억불)     ┃
        ┃  구    분  ├─────┬────┼────┬────┬────┨
        ┃            │과 제 수  │금   액 │수입대체│수출증대│합 계   ┃
        ┣━━━━━━┿━━━━━┿━━━━┿━━━━┿━━━━┿━━━━┫
        ┃자본재시제품│6,557     │10,187  │93.8    │45.8    │139.6   ┃
        ┠──────┼─────┼────┼────┼────┼────┨
        ┃첨단기술제품│1,285     │3,798   │5.8     │1.7     │7.5     ┃
        ┠──────┼─────┼────┼────┼────┼────┨
        ┃합    계    │7,842     │13,985  │99.6    │47.5    │147.1   ┃
        ┗━━━━━━┷━━━━━┷━━━━┷━━━━┷━━━━┷━━━━┛
〈참고자료〉 산업기술개발융자금 지원 개요

산업기술개발융자금 지원 개요
o 1998년도 지원자금 규모 : 2,827억원
- 자본재시제품개발사업 : 2,220억원
- 첨단기술제품개발사업 : 607억원
o 지원조건 : 연8%, 8년(3년거치 5년분할상환), 소요자금의 80%, 과제당 30억원 이내
o 지원대상
- 무역역조 과다품목으로서 첨단 핵심제품, 부품, 소재
- 수출가능성이 큰 품목 및 수입선다변화 폐지로 수입증가예상품목
- 제품혁신 또는 공정혁신을 통한 고성능·다기능 품목
o 자금지원 신청기관
- 자본재시제품개발사업 : 기계공업진흥회, 전자산업진흥회, 전기공업진흥회, 섬유산업연합회, 정밀화학공업진흥회, 산업디자인진흥원, 산업단지관리공단 등 7개 취급기관
- 첨단기술제품개발사업 : 산업기술정책연구소, 전자산업진흥회(S/W,D/B에 한함) 등 2개 취급기관
o 자금지원신청기간 : 1998. 2월말~3월말(별도 공고)
o 자금지원 개시 : 1998. 4월부터
o 자금융자 취급은행
-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장기신용은행, 시중은행(제일은행 제외) 및 지방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