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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목 「인터넷 전자상거래 종합대책」확정
기관명 통상산업부 작성일자 1998 . 02 . 13

【 배 경 】
o 최근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새로운 국제교역수단으로 등장하고, 그 이용 및 시장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 교역무관세화등 새로운 국제교역질서 형성을 위한 인터넷라운드가 전개되고 있음
- 미국 :『지구촌 전자상거래 기본계획』발표(1997. 7월)
- EU : 본선언(Bonn Declaration) 채택(1997. 7월), 표준화회의 개최(1997. 10월)
- OECD : 전자상거래 컨퍼런스 개최(1997. 11월 핀란드) 및 전자상거래 각료회의 개최예정(1998. 10월 캐나다)
- APEC : 1998년에 전자상거래 Task Force를 구성하여 협의할 계획
o 이에 1998년 본격화될 인터넷라운드가 국내 재정, 산업, 무역 소비자정책등 경제사회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국가이익을 극대화하고,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수립이 당면 과제

【 종합대책 수립경위 】
o 경위
- 1997. 7월이후 통상산업부가 주무부처가 되어 관련 국제논의에 참여하고, “전자상거래추진 사무국”을 구성하여 대응방안을 마련
- 1997. 8월 관련부처 특별대책회의(회의주재 통산부장관)를 개최하고 각부 처별로 사안별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함
- 각부처별 대응방안을 통상산업부가 종합적으로 조정하여 종합대책(안) 마련
- 1998. 1. 30일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위원장 행정조정실장)에서 이견없이 심의·의결되었으며, 현재 정보화추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상정되어 조만간 의결될 것임

【 인터넷 전자상거래 종합대책 내용 】
〈 기본 입장 〉
o 정부는 안정적인 기본틀 마련 및 환경조성에 주력하고, 시장원리에 따라 민간주도 추진
o 국제논의에 적극참여하고 기업을 중심으로 생산·유통부문의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역점
〈 분야별 대책 〉
□ 대외협력분야의 적극적 대응
o 무관세화 및 내국세
- 컴퓨터 S/W, 영화, 음악, 출판물 등 외양(예 : 디스켓, 필름, CD)에 수록되어 수입되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관세를 부과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되는 경우(예 : 다운로드)에는 무관세
- 내국세 신설금지는 국제논의 동향과 연계하여 과세제도 개선방안 검토
o 또한 인터넷 상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1998년에 「저작권법」개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개선방향 연구, 민간분야 암호기술 사용에 관한 법제도 정비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통신판매·다단계판매 관련 법률 보완등을 추진
□ 전자상거래 촉진기반 구축
o「전자상거래기본법」제정
- 전자상거래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보호 및 민간주도 확대를 위한 법적기반 마련
- 또한 전자자금이체, 전자서명에 관한 법제도 정비
o 1998년에 전자상거래지원센타를 6개기관으로 확대하고 2000년까지 전국적으로 20개기관으로 운영(1998년 30억원 지원)
o 정부조달 EDI, 국방 CALS 및 건설 CALS 등 공공부문 시범사업과 ELECTROPIA (전자업계), QR(섬유업계) 등 업종별 전자상거래 모델개발로 국내 수요기반 확충
o 전자화폐 등 전자지불기술, 인증기술 개발 및 표준화 추진
□ 컨텐트산업 육성,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및 수출 촉진
o 영상, 게임, 전자출판, 애니메이션, 음악, 컴퓨터 S/W, 등 멀티미디어 컨텐트(contents)산업 육성을 위한 범국가적 노력을 결집
- 지식정보산업으로 인터넷교역 대상인 컨텐트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기 위해 컨텐트 진흥센터 등 기반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창의적인 전문기술 인력 양성
o 중소기업에게 정보화 설비자금을 지원하고(1998년 약550억원), 전세계가 잠재시장인 인터넷을 통한 수출촉진을 위하여 쇼핑몰, 홈페이지 구축을 지원

【 종합대책의 의의 및 향후계획 】
o 이번 종합계획은 그 동안 각 부처가 마련한 대응방안을 종합하여 정보화추진 위원회의 의결을 거침으로써, 정부의 공식입장을 대내외적으로 밝힘과 아울러,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전자상거래를 추진하는 발판이 됨
o 종합계획을 토대로 각 부처별로 세부계획을 1998. 3월까지 수립하고, 이를『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에 상정하여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