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목 | 중고 자동차 및 건설기계 수출촉진 대책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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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통상산업부 | 작성일자 | 1998 . 02 . 11 |
o 통상산업부는 자동차에 대한 내수시장이 크게 위축되어 중고 자동차 및 건설기계매물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해외로부터 이들 중고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수요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대대적인 중고 자동차 및 건설기계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o 1998. 2. 5일 통상산업부가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① 우선 제도개선 및 규제완화를 위한 대책으로
- 중고자동차 및 중고건설기계 수출을 위한 “수출예정증명서”를 발급제도가 수출업자의 시간 및 경비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수출예정증명서” 발급제도를 폐지하여 수출절차를 간소화 하고
- 중고자동차매매사업 등록자가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조감법상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으나, 미등록 업체는 동 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므로
·세제지원의 형평성 유지 및 중고자동차의 수출활성화 차원에서 일반 무역업자가 수출하는 경우에도 동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개선 할 계획이다.
② 또한 이들 중고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 무역금융 융자대상이 제조·가공시설을 보유한 수출입업자 및 국내 수출품 생산업자로 되어있어 중고자동차 수출업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중고자동차의 수출활성화 차원에서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에도 무역금융 융자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할 계획이며,
- 아울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자에게는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면허세, 등록세의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이 있으나 중고건설기계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는 동 혜택이 없으므로
·중고건설기계매매업 허가를 받은자도 동 세의 면제 또는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한편, 통상산업부는 해외공관 및 무역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외중고 자동차 및 건설기계 시장에 대한 지역별 전망과 함께 우리나라 중고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수출 잠재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수출이 가능토록 체계적인 관련정보 수집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o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고자동차 수출은 1997년말 현재 전년대비 123.7% 증가한 35,732대로 중고자동차 수출사상 최대를 기록하였으며, 한편 중고건설기계 수출은 전년대비 13%증가한 4,500대(금액기준 1억불)수준이다.
- 중고자동차의 경우 차종별 수출증가율은 승합차가 전년대비 242.7%증가한 7,670대, 화물차가 210.0%증가한 16,065대, 승용차가 40.3%증가한 11,997대로 나타남.
·특히 수출차종이 과거 승용차 위주에서 1995년부터는 트럭 등 화물자동차 위주로 변화되는 양상을 보임.
〈화물차 수출비중 : (1994) 23.3%, (1995) 42.4%, (1997) 45.0%〉
- 중고건설기계의 경우 수출 주기종은 덤프트럭(11톤이상), 굴삭기, 콘크리트믹서, 로우더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o 1998년도에는 중고자동차의 매물급증으로 국내 매매가격이 하락함과 아울러 원화의 평가절하에 따라 가격경쟁력이 향상되어 전년대비 40%증가한 50,000대 수출에 도달할 전망이다.
- 한편, 중고건설기계의 경우는 수출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동남아권의 외환위기로 인한 건설경기의 침체로 소강상태에 있으나, 중남미지역 및 동유럽지역의 시장개척을 통하여 전년대비 2% 증가한 4,600대 수출이 전망되고 있다.
o 통상산업부에서는 금번 중고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수출촉진대책을 통하여
- 누적되는 중고자동차를 지속적으로 수출함으로서 신차의 내수신장에 어느 정도 기여가 가능하고, 국내 중고시장의 안정 및 신제품에 대한 대체수요 유발효과가 기대되며
- 중고자동차·중고건설기계 및 이의 부품수출에 따른 외화가득이 확대될 것이며
- 우량 중고 자동차 및 건설기계 수출시 우리나라 제품의 성능과 품질에 대한 이해도 증진 및 이미지 개선으로 한국제품의 선호도 향상으로 신제품 수출에도 기여하게 되며
- 국내에서 중고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폐차처리할 경우 발생하는 환경문제의 해소가 가능하고 관련비용의 절감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 연도별 중고자동차 수출현황 〉 (단위:대) ┌─────┬───┬────┬────┬────┬────┐ │구 분 │ 91 │ 92 │ 93 │ 94 │ 95 │ ├─────┼───┼────┼────┼────┼────┤ │합 계 │ 496 │ 3,177 │ 11,148 │ 16,633 │ 21,357 │ │(증가율%)│(23.7)│ (540.5)│ (250.9)│ (49.2)│ (28.4)│ ├─────┼───┼────┼────┼────┼────┤ │승용차 │ 343 │ 1,989 │ 8,596 │ 5,574 │ 6,256 │ │승합차 │ 140 │ 1,121 │ 2,350 │ 7,178 │ 6,056 │ │화물차 │ 13 │ 67 │ 202 │ 3,881 │ 9,045 │ └─────┴───┴────┴────┴────┴────┘ 자료 : 건설교통부 ┌─────┬────┬────┐ │구 분 │ 96 │ 97 │ ├─────┼────┼────┤ │합 계 │ 15,972 │ 35,732│ │(증가율%)│ (-25.2)│ (123.7)│ ├─────┼────┼────┤ │승용차 │ 8,552 │ 11,997│ │승합차 │ 2,238 │ 7,670│ │화물차 │ 5,182 │ 16,065│ └─────┴────┴────┘ 〈 98년도 중고자동차 수출전망 〉 (단위 : 대, %) ┌─────────┬─────────┬──────────┐ │ 96 실적 │ 97 실적 │ 98 전망 │ │ ┌────┤ ┌────┤ ┌────┤ │ │ 증가율│ │ 증가율│ │ 증가율│ ├────┼────┼────┼────┼─────┼────┤ │15,972 │ -25.2 │35,732 │ 123.7 │ 50,000 │ 39.9 │ └────┴────┴────┴────┴─────┴────┘ <연도별 중고건설기계 수출현황> (단위 : 대) ┏━━━━━━━━┯━━━━━━━┯━━━━━━━┯━━━━━━━┓ ┃ 구 분 │ 1996 │ 1997 │ 1998 전망 ┃ ┠────────┼───────┼───────┼───────┨ ┃ 합 계 │ 3,981 │ 4,500 │ 4,600 ┃ ┠────────┼───────┼───────┼───────┨ ┃ 덤 프 트 럭 │ 2,631 │ 2,852 │ 2,900 ┃ ┠────────┼───────┼───────┼───────┨ ┃ 굴 삭 기 │ 656 │ 828 │ 830 ┃ ┠────────┼───────┼───────┼───────┨ ┃콘크리트믹서트럭│ 291 │ 360 │ 380 ┃ ┠────────┼───────┼───────┼───────┨ ┃ 로 우 더 │ 102 │ 140 │ 150 ┃ ┠────────┼───────┼───────┼───────┨ ┃ 기 타 │ 301 │ 320 │ 340 ┃ ┗━━━━━━━━┷━━━━━━━┷━━━━━━━┷━━━━━━━┛ * 자료 : 대한건설기계매매협회 〈1998년도 중고건설기계 수출전망〉 (단위: 대, %) ┏━━━━━━━━━━┯━━━━━━━━━━┯━━━━━━━━━━┓ ┃ 1996 실적 │ 1997 실적 │ 1998 전망 ┃ ┃ ┌────┤ ┌────┤ ┌────┨ ┃ │ 증가율│ │ 증가율 │ │ 증가율 ┃ ┠─────┼────┼─────┼────┼─────┼────┨ ┃ 3,981 │ - │ 4,500 │ 13% │ 4,600 │ 2% ┃ ┗━━━━━┷━━━━┷━━━━━┷━━━━┷━━━━━┷━━━━┛ 〈 중고자동차 및 중고건설기계 수출절차 〉 ┌─────────┐ ┌───────────→ │수 입 업 자 │ │ └─────────┘ │ ↓ │ ┌─────────┐ │ │수 출 계 약 │ o 수출상대국 외화사정 │ │ │ 감안 반드시 L/C 수취 │ └─────────┘ │ ↓ │ ┌─────────┐ │ ┌─────┤중고차 확보 │ │ │ └─────────┘ │ │ ↓ │ │ ┌─────────┐ │ │ │수출예정 증명서 │ o 구비서류 │ │ │발급(자동차매매 │ - 수출예정발급신청서 │ │ │조합연합회 또는 │ - 자동차등록증 사본 │ │ │지역조합) │ - 신용장 │ │ │ │ - 수출승인서등 증빙 │ │ └───────┬─┘ 서류 │ ↓ │ │ ┌────────┐ │ │ │정비(자가,공장) │ │ │ └─────┬──┘ │ │ │ ↓ ┌─┴┐ │ ┌─────────┐ │선 │ │ │말 소 등 록 │ o 말소등록 구비서류 │ │ │ │(등록관청) │ - 자동차등록증 │ │ │ │ │ - 번호판 및 봉인 │ │ │ │ │ - 수출예정증명서 │ │ │ └─────────┘ │적 │ │ ↓ │ │ │ ┌─────────┐ │ │ │ │임시운행허가 │ └──┘ │ │ │ ↑ │ │ │ │ │ └───┬───┬─┘ │ ↓ │ │ 미 │ ┌────────┐ │ │ │ │통 관 │ │ │ 수 └─┤ │ ←────┘ │ └─────┬──┘ │ 출 ↓ ↓ ┌────────┐ ┌─────────┐ │수출이행신고 │ │부활등록 또는 폐차│ o 말소등록일로부터 │ │ │(수출업자 신청) │ 6월이내 └────────┘ └─────────┘ ※ 중고건설기계의 경우 수출이행신고 절차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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