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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목 수입증명절차의 투명성제고를 위한 관계부처 대책회의
기관명 통상산업부 작성일자 1998 . 02 . 07

o 통상산업부 무역정책심의관(이사관 신동오)은 IMF합의사항중 수입증명절차의 투명성제고조치 이행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농림부, 환경부등 품목별로 수출입제한 조치를 운영하고 있는 부처의 관계관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1998. 2. 3(화) 14:00에 통상산업부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o 수입증명절차의 투명성제고와 관련하여 1997. 12 IMF측과 합의한 내용은 개별법령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입증명절차와 기준을 WTO기준에 부합되도록 운영하고 앞으로도 그 이행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o 대외무역법 이외의 개별법령에서 수출입을 제한하는 경우는 자연환경보전법, 약사법등 54개 법령이며, 이러한 제한은 대부분이 GATT협정문에서 자유무역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인간 및 동식물의 건강 및 생명보호, 공중도덕 보호, 유한천연자원의 보전, 안전보장을 위한 예외조치에 해당되어 수입제한의 국제적인 근거는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o 그 운영에 있어서는 WTO의 수입허가절차협정이나 기술장벽협정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가절차운영원칙인 공정성, 중립성, 투명성과 절차간소화 차원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이러한 분야를 중점 발굴하고 앞으로의 개선일정을 마련토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o 통상산업부는 IMF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통한 대외신뢰도 제고와 규제개혁차원에서 수출입규제조치의 WTO기준 부합여부 이외에도 수입자격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경쟁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관련공급자 단체의 수입추천으로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편의 위주로 수입제한이 이루어지는 경우등에 대해서도 과감한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우리의 품목별 수출입제한제도를 합리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o 통상산업부는 회의결과 관련부처에서 마련한 개선계획을 토대로 민간무역업계의 수출입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사항을 반영한 개선수요 및 개선일정을 1998년 상반기중 마련하여 금년중으로 관련법령의 개정을 통해 개선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