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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토교통부

제목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
기관명 건교부 작성일자 1998 . 02 . 07

□ 건설교통부는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주택용지를 융통성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 소도시는 주택용지 배분비율을 자율화 하는등『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 1998. 2. 2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 주요 개정내용
지방 소도시 택지개발지구의 주택용지 배분비율 자율화
- 현재는 지역별로 공동주택 공급에 중점을 두어 주택건설용지의 배분비율을 규정하고 있던 것을 일부 완화하여
※ 현행 주택건설용지 배분비율(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9조제1항)

              구  분      수도권·부산권     광역시     기타지역
           -----------    --------------    --------   -----------
            공동주택지       90%이상       70%이상     50%이상
            단독주택지       10%이하       30%이하     50%이하
* 다만 택지개발계획승인권자는 당해지역의 여건 등에 따라 20% 포인트 범위내에서는 조정 가능
⇒ 고밀도의 공동주택 건설이 시급하지 않은 읍·면급 지방도시에서는 택지개발계획승인권자가 주택보급율, 도시경관 등 당해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배분비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
※ 개정내용 (20%포인트 범위내에서 조정가능)

            구  분     수도권·부산권     광역시     시급지역    기타지역
          ----------   --------------    --------   ----------   --------
          공동주택지      90%이상       70%이상    50%이상     자율화
          단독주택지      10%이하       30%이하    50%이하     자율화
o 공동주택용지의 주택평형별 배분비율 완화
- 주택수요 변화,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경직적으로 운용되고 있던 현행 공동주택건설용지의 평형별 배분비율을 일부 완화하여
※ 현행 공동주택용지 평형별 배분비율

                 구     분        수도권 및 광역시      기타지역
              ---------------   -------------------    ----------
              전용25.7평이하         70%이상           70%이상
              전용18평이하           30%이상           20%이상
              전용25.7평 초과        30%미만           30%미만
⇒ 전용 18평이하의 소형평형에 대해서는 택지개발계획승인권자가 당해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10%포인트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
※ 개정내용
·전용18평이하의 공동주택용지는 수도권에서 20∼40%이상, 기타지역의 경우 10∼30%이상 탄력적으로 조성가능
·전용25.7평 이하 및 초과 평형의 용지비율은 현행유지

□ 기대효과
o 지방 소도시에서 전원주택 등 저밀도 위주의 개발이 가능토록하여 변화하는 국민들의 주거패턴과 지방자치제의 취지에 부응하고,
o 소형평형 공동주택 건설용지 비율의 탄력적인 조정을 통해 지역별 주택수요의 특성에 부합하는 택지개발·공급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