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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목 외국인의 대한시장접근관련 불만사항 해소대책 마련
기관명 통상산업부 작성일자 1998 . 02 . 04

o 통상산업부는 외국인의 대한시장접근관련 불만사항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음
o 통산부에 따르면, 최근 미국, EU등 외국업계는 우리 제도나 관행의 불합리성 때문에 대한시장접근이 아직 원활치 못하다는 인식을 갖고 강한 불만을 우리에게 제기해오는 한편, 자국 정부에 대한규제를 요청하고 있음
- 특히, EU업계는 EU가 96년 통상활동의 방향을 공세적 활동으로 전환한 이후 통관절차, 화장품·자동차시장 접근, 인증제도, 라벨링제도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제도개선을 요구해 오고 있음
o 이에따라, 통산부는 미국, EU, 일본, ASEAN, 호주 등이 무역투자장벽보고서, 시장접근전략보고서, 각종 통상회담 등을 통하여 제기한 외국인들의 불만사항을 종합정리한 후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재경원, 건교부, 복지부 등과 협의하여 마련하게 되었음
o 통산부에 따르면 총64건의 외국인불만사항중 원산지규정, 특소세, 중고기계류수입허가 등 53건(붙임참조)은 우리 제도나 그동안의 개선조치에 대한 외국인의 오해에 기인되었음
- 우리나라는 WTO 제체의 출범, OECD가입 등을 계기로 외국의 우리 시장접근관련 제도나 관행을 꾸준히 개선하여 왔으나, 외국인들은 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통산부는 영문자료발간, 관련자료의 관계국 및 업계제공등을 통하여 우리제도 및 개선조치에 대한 외국인의 이해를 제고하는 한편, 주한 외국업계 간담회 추진 등으로 적극적으로 우리제도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켜나갈 계획임
o 다만, 통산부는 외국인의 불만사항중 먹는샘물 유통기한, 할당관세 부과절차개선 등 11개(붙임참조) 사항은 다소간의 제도개선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관계부처와 추가협의를 통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나가되, 필요시『대외경제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할 계획임

참고1: 제도개선 필요 사항
① 펄프관세인하
□ 현황
o 현재 종이 및 종이관련제품에 대해서는 8%의 관세가 부과됨
□ 문제점
o 미국과 EU의 비하여 관세율이 높은 수준
- 미국: 0-4.6%(종이), 0-4.6%(종이관련제품)
- EU : 0-9.6%(종이), 0-5.3%(종이 관련제품)
o 미국업계는 관세인하를 강력 요청중임
□ 검토의견
o 재경원, 관세청 : 우리제조업계의 영세성을 감안하여 조기 관세인하가 불가하다는 입장임
o 검토의견 : 우리는 UR협상에 따라 종이 및 펄프, 폐지의 관세율을 2004년까지 무세화에 합의한 점을 감안하여 펄프(현재 관세율: 2)에 대해서는 조기무세화 가능성 검토
② 조정관세부과 예고제 실시
□ 현황 및 문제점
o 조정관세부과를 시행 4-5일전에 발표하여 외국업자에게 큰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
□ 검토의견
o 재경원 : 시행전 20일전후에 언론에 공표하는 등 충분한 사전홍보기간을 두고 있으나, 제도개선을 고려할 계획임
o 검토의견 : 최소한 1달정도 앞서 조정관세부과를 발표하는 『조정관세 부과예고제』조기 실시 (관련국에 대한 자료제공 병행)
③ 할당관세부과절차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o 할당관세는 현재 관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o 그러나 수량할당등이 외국업체와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산업조합등의 추천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따라서, EU등의 업계에서는 이의 시정을 요구중임
□ 검토의견
o 추천제도의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고, 주무부처의 감독을 강화하는 등 갈등해소방안 검토
- 조합 등의 추천시 관련외국업계의 의견을 반영하는 협의절차를 도입등을 검토
④ 외국기업 비밀보호
□ 현황 및 문제점
o 화장품의 인증, 등록절차 등과 관련 영업비밀에 속하는 자료까지 제출토록 요구한다는 불만이 있음
o 비밀정보가 경쟁관계에 있는 우리기업에 때때로 전파된다고 외국업계가 인식
□ 검토의견
o 복지부의견 : 필요시 의약품 및 화장품의 국내수요량 파악을 위하여 국내제조업자로 부터도 제조·수입실적을 보고받고 있으며, 보고회수를 현행 연2회에서 1회로 줄일계획임
o 통산부의견 : 수입화장품의 인증·등록시 제출자료 감축 및 제공된 자료의 경쟁업체 유출방지대책 강구
⑤ 화장품 라벨링제도
□ 현황
o 화장품을 처음 수입하는 경우 품목별로 국문표시 검토의뢰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후 판매해야 하며, 사용기한 및 제조일자, 제조번호 이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시 확인을 받아야 함
□ 문제점
o 시험용제품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라벨링제도를 요구하고 있으며,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라벨링 면제를 요청
o 화장품의 표시사항 변경허가 폐지 요청
□ 검토의견
o 복지부 의견 : 화장품 국문표시제도는 제품에 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므로 존치가 불가피하며, 판매목적이 아닌 견본품, 시험용화장품에 대해서는 상호·제품명 등 최소한의 내용만 기재토록 개선
- 견본 및 테스트용 화장품은 표시사항 위반으로 행정처분은 하지 않도록 지방식품의약품청에 행정지시할 계획임
o 검토의견
- 견본품 및 시험용 화장품에 대한 라벨링제도 폐지
- 국문표시 검토의뢰서 제출확인을 신고제로 전환하고 허위표시가 발견될 경우 시정조치를 하는 방안 강구
⑥ 오존처리된 먹는 샘물의 라벨링제도
□ 현황 및 문제점
o 환경부 고시상 오존처리된 먹는 샘물의 표기를 ‘화학적 처리’라고 표기하도록 되어 있어 캐나다 등에서는 이의 시정을 요구
□ 검토의견
o 1998. 1/4분기중 화학적 처리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오존첨가는 오존처리로 표기토록 관련고시를 개정
⑦ 가격표시제도
□ 현황 및 문제점
o 외국업계는 가격표시제도가 수입업자에게 많은 부담을 주며, 관련제도의 잦은 변경으로 매우 곤혹스럽다는 입장을 표명
o 한국산 제품의 공장도 가격에는 마켓팅과 관리비용이 포함되나, 수입품에는 이들이 포함되지 않아 수입품이 폭리를 취한다는 인상을 준다는 입장임
□ 검토의견
o 이미 가격표시제도 대상품목이 대폭 축소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동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 검토
⑧ 자동차 형식승인제도 및 UN/ECE WP29가입문제등
o 별도 검토
⑨ 미네랄 위터에 대한 유통기한
□ 현황
o 먹는 샘물의 유통기한이 『먹는 샘물의 기준과 규격 및 표지기준고시』에 의거 6개월로 규정되어 있음
□ 문제점
o EU 등은 이의 연장이 필요하며, 제조자 스스로 유통기한을 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검토의견
o 복지부의견 : 6개월기한이 초과하여도 제품의 품질변화가 없는 경우 유통기한연장을 승인하는 제도를 운영중이기 때문에 유통기한 자유화는 수용불가하다는 입장임
o 검토의견 : 외국의 사례를 감안 유통기한을 연장하거나 유통기한연장 승인절차 개선방안 검토
⑩ 화장품광고공정성 및 화장품공업협회(KCIA)가입
□ 현황 및 문제점
o KCIA의 화장품 광고사전심의가 국내제조업주도의 심의위원회에서 불공정하게 처리되고 있음
o 화장품수입업자는 현재 KCIA에 옵저버로 가입할 수 있을 뿐이나, 정회원으로 가입되어야 함
□ 검토의견
o 복지부 의견 : 광고사전심의는 KCIA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부에서 관여하는 사항이 아니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외국업체도 광고심의위원으로 정식참여시키고 있으므로 제도개선이 불가하다는 입장임
o 검토의견 : KCIA 가입을 희망하는 수입업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 검토
⑪ 화장품 품질검사
□ 현황 및 문제점
o 최초 수입시 검사를 받은 화장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함
□ 검토의견
o 복지부 의견 : 최초 수입시 검사받은 화장품을 다시 수입하는 경우에 검사를 면제하는 등 검사제도를 개선할 계획임
- 수입화장품 등 관리규정 개정안 마련중
o 검토의견 : 조기개선 촉구

참고2 : 영문자료 발간, 설명할 사항

  ┌──────────────────────────┬─────────┐
  │                구                분                │   문제제기국가   │
  ├──────────────────────────┼─────────┤
  │ 1. 관세분야                                        │                  │
  │  가. 실행관세                                      │                  │
  │   ⓐ고율의 관세부과                                │EU,미국,ASEAN     │
  │   ⓑ조정관세                                       │EU,중국           │
  │   ⓒ세번분류                                       │EU,미국           │
  │  나. 관세와 관련된 불확실성                        │                  │
  │   ⓐ조정관세부과의 불확실성                        │EU                │
  │   ⓑ자동차관세의 불확실성                          │EU,미국           │
  │   ⓒ화학                                           │EU                │
  │  다. 할당관세 (Tariff Quotas)                      │EU                │
  │  라. 최소시장접근품목                              │                  │
  │   ⓐ오렌지 수입                                    │EU,미국           │
  │   ⓑ쌀                                             │미국,호주,파키스탄│
  │ 2. 비관세 분야                                     │                  │
  │  가. 수입선다변화제도                              │일본,EU           │
  │  나. 통관절차                                      │                  │
  │   ⓐ소비재 통관절차의 어려움                       │EU,미국           │
  │   ⓑ수입대금지불조건 (Import payment terms)        │EU                │
  │   ⓒ관세청과 국세청간의 관세평가(customs valuation)│EU                │
  │     차이                                           │                  │
  │   ⓓ원산지 규정                                    │EU,ASEAN          │
  │   ⓔ원산지표시제도                                 │EU,미국           │
  │   ⓕ화장품 외부포장에 대한 원산지표시              │EU,               │
  │ 다. 세제 (징수와 부담)                             │                  │
  │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자동차예외)             │미국,EU           │
  │  ⓑ자동차세                                        │미국,EU           │
  │ 라. 표준, 인증 등 기술장벽                         │                  │
  │  ⓐ국제표준과의 일치요구                           │미국,EU,스위스등  │
  │  ⓑ외국기업의 비밀보호 불충분                      │미국,EU,스위스등  │
  │  ⓒ음식물 유통기한(Shelf side limit for food       │EU                │
  │    products)                                       │                  │
  │  ⓓ시험(Testing)                                   │EU                │
  │  ⓔ협의 (Consultation)                             │EU                │
  │  ⓕ화장품 품질검사                                 │EU                │
  │  ⓖ화장품의 Labelling 제도                         │EU,미국           │
  │  ⓗ오존처리된 먹는 샘물의 라벨링제도               │카나다            │
  │  ⓘ가격표시제도(Dual price labelling)              │EU                │
  │  ⓚ자동차 형식승인제도                             │EU,미국           │
  │  ⓛ의료분야의 형식승인                             │EU                │
  │  ⓜ양조설비                                        │EU                │
  │  ⓝ직물과 가죽에 대한 검사                         │EU                │
  │  ⓞ농산물과 수산물                                 │                  │
  │   ①레몬과 오렌지                                  │EU                │
  │   ②먹는샘물에 대한 유통기한                       │EU                │
  │   ③음식물의 요소와 첨가물                         │EU                │
  │   ④위생기준                                       │EU,미국           │
  │   ⑤검역의 불합리성                                │EU                │
  │   ⑥UHT밀크 유통기한 자유화                        │호주              │
  │   ⑦녹색신고서                                     │ASEAN             │
  │   ⑧과일류 수입                                    │이란,파키스탄     │
  │ 마. 수입금지                                       │                  │
  │  ⓐ기계류의 수입허가                               │EU                │
  │  ⓑ섬유 및 가죽의 수입허가                         │EU                │
  │  ⓒ수출입 공고                                     │EU                │
  │  ⓓ수입면허(Import licensing)                      │EU                │
  │ 바. 금융분야                                       │                  │
  │  ⓐ은행설립상의 문제                               │EU                │
  │  ⓑ은행영업상의 문제                               │EU                │
  │  ⓒ보험회사설립상의 제한                           │EU                │
  │  ⓓ보험영업상의 제한                               │EU                │
  │ 사. 정보통신                                       │                  │
  │  ⓐ한국정부의 통신산업육성정책                     │미국              │
  │  ⓑ기술이전요구 및 지재권보호미흡                  │미국              │
  │  ⓒ형식승인 및 정보보호                            │미국              │
  │ 아. 기타                                           │                  │
  │  ⓐ자동차의 병행수입허용                           │EU                │
  │  ⓑ보조금                                          │EU                │
  │  ⓒ낙농제품수입                                    │미국              │
  │  ⓓ종합무역상사의 수입업무 허용                    │일본              │
  │  ⓔ물개고기 수입                                   │카나다            │
  │  ⓕ화장품 광고공정성 및 화장품공업협회(KCIA)가입   │복지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