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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토교통부

제목 「토지의 형질변경등 행위허가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
기관명 건교부 작성일자 1998 . 02 . 03

□ 건설교통부는 국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현실여건에 맞지않는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토지의 형질변경등 행위허가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 1998. 1. 19자로 관련부처에 의견조회를 하였음.
□ 이번 토지형질변경 제도개선은 국민생활의 불편해소에 초점을 맞추어,
- 행위허가 대상을 축소조정하고
- 행위허가 내용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 행위허가 절차를 간소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음.
□ 주요 제도개선 사항
〈 토지형질변경 허가대상의 조정 〉
o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대상을 축소 조정하였음.
- 현재는 토지의 형질변경행위가 일정규모(면적, 높이) 이상일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허가대상 : 높이 50cm이상으로서 다음의 규모
- 주거지역 : 60㎡이상 1만㎡미만
- 상업지역 : 150㎡이상 1만㎡미만
- 공업지역 : 200㎡이상 3만㎡미만
- 녹지지역(건축물의 건축)
·보전 : 150㎡이상 5천㎡미만
·생산 : 150㎡이상 1만㎡미만
·자연 : 200㎡이상 1만㎡미만
※ 위 규모이상은 도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계획적 개발수단인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하라는 취지임.
- 그러나, 현행규정은 허가대상 면적이 너무 좁게 규정되어 있는 등 현실여건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 개정안에서는 이를 그동안 개정된 건축법상 대지면적 최소한도와 일치시킴.
☞ 건축법상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의 건축법상의 범위안에서 지자체별로 조례로 다르게 정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 다음의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함.
·주거 60㎡→전용 150(200), 일반 60(90), 준주거 70(90)
·상업 150㎡→중심 300(300), 일반 150(200), 근린 150(150), 유통 200(200)
·공업 150㎡→전용 200(330), 일반 200(330), 준공업 150(200)
·녹지 200㎡→보존 350(350), 생산 150(200), 자연 350(400)
* ( )안의 숫자는 서울시 건축조례상의 규모임.
o 비상재해의 복구를 위한 응급조치의 경우 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함(신설).
- 현재는 긴급을 요하는 재해복구 및 재난수습을 위한 경우에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긴급사태 대응 곤란
☞ 현재 임시국회에 제출된 도시계획법 개정(안)에 이미 반영
o 통상의 관리행위인 경우에도 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함(신설).
- 토지의 형상이 훼손되어 이를 기존의 형상으로 복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나,
- 일부 일선 시·군의 경우 잘못된 운영으로 별도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경우도 있어 민원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허가를 받지 않도록 명문화함.
☞ 토지형질변경에 의해 대지조성된 토지가 집중강우로 인하여 일부 파손된 경우 다시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복구가 가능하도록 함.
〈 절차 간소화 〉
o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함.
- 현재는 허가신청시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조경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도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 허가신청시 제출서류 :
·사업계획평면도,
·토지의 소유권·사용권등 당해토지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예산내역서
·토지형질변경후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형질변경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
- 개정안에서는 농사목적의 절·성토의 경우처럼 구조물(옹벽등)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 절·성토시에는 설계도서 대신 개략설계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비용을 대폭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옴.
☞ 일반적으로 설계도서 작성의 경우 전문성이 필요하여 그 작성에 사소한 경우에도 150-200 만원 정도의 비용이 수반되므로, 단순 농사목적의 경우까지 설계도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에는 농민에게 과도한 부담이되어 적지 않은 민원이 제기되어 왔음.
·개략설계서는 개략적인 내용만 표기하게 되므로 민원인이 직접 작성가능
o 토지의 형질변경 준공검사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함.
- 현재 준공검사시 준공사진 및 준공도면을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 준공검사 신청시 제출서류 :
·준공사진, 준공도면, 지적성과도(토지분할의 경우에 한함)
- 일반적으로 허가신청시 제출하는 설계도서로도 준공검사가 가능하므로 개정안에서는 준공도면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
〈 기타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 보완 〉
o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지 않도록 허가대상에서 제외함(신설).
o 현행규정상 행위허가가 제한되는 지역의 일부 규정에 불확정개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함
☞ 예 :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
o 불분명한 일부규정으로 인하여 지자체간의 상이한 행정을 야기할 수 있는 일부조항을 보완하여 행정의 객관성을 확보함.
☞ 예 : 토지형질변경허가 상한규모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규모 단위로 분할하여 토지형질변경 행위를 신청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규정 보완
□ 건설교통부에서는 앞으로 관련 중앙부처의 의견이 수렴되는대로 이를 검토·반영하여 2월 중순경에 국민들을 대상으로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3월말까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참고자료〕
□ 토지의 형질변경등 행위허가제도란 무엇인가?
o 도시계획법 제4조에서는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재식, 토석의 채취,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신축, 물건의 적치, 토지의 분할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의 행위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o 이러한 허가대상 행위중에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사전에 대상토지를 절토, 성토, 정지하는 행위인 토지의 형질변경행위가 가장 빈번하고 또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토지의 형질변경행위시 왜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o 토지의 형질변경시 허가를 받도록 한 취지는
- 개발을 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가 도시계획구역을 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 지구, 구역으로 지정한 도시계획의 내용을 실현하고,
☞ 예를 들면,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는 개발용지로 지정한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는 보다 자유스럽게 허용하되, 보전목적인 녹지지역(특히 생산·보존녹지)에서는 가급적 엄격히 제한되어야 할 것임.
- 도로, 상하수도등 도시기반시설이 정비되지 않은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 1996년 이루어진 토지형질변경행위의 대부분(약 900만평, 면적대비 82% 이상)은 녹지지역에서 이루어졌고, 녹지지역에서의 도시기반시설의 정비는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 토지형질변경허가 용도지역별 실적 〉(1996. 1. - 12. 현재)

  전체(건수/천㎡)       주거           상업          공업           녹지
   9,625(33,300)    1,470(2,116)      74(83)       185(963)      7,896(3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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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본의 개발허가제도 ☜                       │
  │ - 일본에서는 우리의 토지형질변경 허가와 유사한 “개발허가제도”가 있으 │
  │   며, 그 제도의 도입취지는 다음과 같음.                                │
  │   ·도시주변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
  │   ·택지조성시 공공시설의 정비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개 │
  │     발허가제도를 통하여 필요한 공공시설의 정비를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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