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목 EU, 한국산 비디오테이프에 대한 반덤핑 규제 종료
기관명 통상산업부 작성일자 1998 . 01 . 30

o 지난 1990년 약 138백만불에 이르던 비디오테이프의 대EU 수출은 집행위가 반덤핑 규제를 실시한 이후 급격히 줄어들어 지난 1996년에는 약 66백만불에 불과하였으나 금번 조치로 인해 우리 업계의 대EU 수출은 다시 활기를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o 지난해 11월 DRAM에 대한 반덤핑 규제가 종료된 데 이어, 비디오 테이프도 규제를 벗어남에 따라 EU시장에서 반덤핑규제를 받는 우리 제품은 전자레인지 등 8개 품목으로 줄어들게 되었고, 이들 품목이 전체 대EU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3%에 불과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1. 규제종료 대상품목
o 비디오카셋트테이프 (Video Cassettes in Tape : CN code 8523-1300)
2. 그간의 경위
o 1987. 9 : 유럽화학산업협회(CEFIC) 제소 (피제소국 : 한국, 홍콩)
o 1989. 6 : 반덤핑 확정관세 부과
* 업체별 반덤핑관세율 : SKC 1.9%, 코오롱 2.0%, 새한미디어 1.9%, LG전자 2.9%
o 94.9 : 규제기간 종료에 따른 소멸재심(Expiry Review) 개시
* 제소자인 유럽화학산업협회가 재심을 요청
* 조사대상기간 : 1993. 7 .1∼1994. 6. 30
3. 규제종료 사유
o 한국 및 홍콩으로부터의 비디오테이프 수입이 조사대상기간 동안 급격히 감소, 수입가격은 소폭 상승
o 반면, 역내 생산업체는 조사대상기간 동안 판매량, 시장점유율 등의 면에서 회복세를 보임.
o 역내 업계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러한 어려움이 한국, 홍콩으로 부터의 수입과 관계있다고 보기 곤란함.
o 조사대상기간 이후에도 한국.홍콩으로부터의 수입이 지속 감소되어 한국산제품의 경우 1996년에는 시장점유율이 0.5%에 불과해진 점을 감안할 때 피해의재발생 우려도 없음.
o 집행위는 역내 생산업계의 규제종료 반대에도 불구하고 상기사유로 인하여 반덤핑조치를 종료키로 결정
4. 그간 우리 정부의 반덤핑조치 종료 노력
o 한.EU 각료회담, 통상장관회담, 고위협의회 등 각종 협의채널을 통해 조속한 반덤핑조치 종료 요구
o 통산부 통상무역실장, 통상협력심의관 명의의 대 EU집행위 서한을 통하여 반덤핑 조치의 부당성 및 조속한 종료를 촉구
o 주EU 대표부에서 EU집행위를 상대로 집중적인 반덤핑조치 종료 교섭 전개
5. 대EU 수출현황 및 반덤핑조치 종료의 기대효과
o 대EU 수출현황 : EU의 무역통계는 비디오테이프에 대해 카셋트형과 릴형을 함께 계산하고 있어 대상품목인 카셋트형만의 정확한 수출통계를 알기는 곤란
o 카셋트형과 릴형 합계 수출액은 1990년 125백만ECU (1ECU=$1.1)를 정점으로 매년 감소, 1996년에는 60백만ECU 수준
o 반덤핑조치 종료에 따른 기대효과 : 반덤핑 관세율이 높지는 않았지만 반덤핑 조치 종료시 행정부담 완화 및 기업의 이미지 개선 등으로 상당한 수출증대가 기대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