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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목 위탁가공 현지판매의 수출실적인정 등 수출입제도 일부개선
기관명 통상산업부 작성일자 1998 . 01 . 24

※별첨 : 대외무역관리규정중개정고시(1998. 1. 16, 통상산업부고시 제1998-4호)의주요내용

대외무역관리규정중개정고시의 주요내용

1. 특정거래 인정대상 거래범위 축소(안 제3-4-1조 제2항 제7호 및 제8호)
(현행) : 연계무역 또는 중계무역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수입대금 결제와 수출대금 영수를 동일한 은행에서 처리하지 않고 2개 은행(영업점 단위)에서 처리할 경우 동 거래에 대한 통상산업부장관의 별도 「인정」이 필요
(개정) : 최근 무역업계의 환어음 매각(네고) 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불가피하게 2개의 외국환은행을 거래할 필요성 증대됨을 감안하여 그동안 통첩형식으로 시행해온 제도를 규정에 편입함.
- 연계무역 및 중계무역의 경우로서 수입대금 결제은행이 수출대금영수은행을 지정하여 수출, 수입 거래은행이 상호 연결되는 거래는 통상산업부장관의 특정거래인정을 받지 않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함.
□ 수출대금 영수은행 지정방법
o 수입대금 결제은행이 당해 영업점에서 수출환어음 매입이 곤란한 때 등 「하나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거래의 완결이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아래 양식에 의하여 수출대금 영수은행(영업점 변경 포함)을 지정
□ 수출대금 영수은행이 환어음을 매입한 사실을 수입대금 결제은행에 통지하는 방법 등
o 무역거래자가 수출대금 영수은행이 발급한 고객용 「외국환 영수증」사본등 매입사실 입증서류 1부를 수입대금 결제은행에 제출
o 수입대금 결제은행은 무역거래자가 제출한 매입사실 입증서류와 당초 거래서류를 대조하여 해당 거래에 대한 은행의 수출환어음 매입사실을 확인하고 함께 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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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환어음 매입은행 지정서                         │
 │                                                                          │
 │  회사명                                                                  │
 │  무역업신고번호                                                          │
 │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
 │                                                                          │
 │  상기인의 중계무역(연계무역) 거래에 대한 수출환어음 매입은행을 ○○은행  │
 │  ○○점으로 지정합니다.                                                  │
 │                                               년       월      일        │
 │                           ○○ 은행       부(점)장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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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탁가공물품의 현지판매분을 수출실적으로 인정(안 제3-4-1조 제2항 제9호)
(현행) : 외국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대외무역법상 수출로 인정되지 않음.
(개정) : 위탁가공무역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을 현지에서 판매하는 것을 「외국인도 수출」에 포함시킴으로써 대외무역법상 수출로 인정되게 되었으며, 필요한 경우 거래은행에서 실적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음.
- 수출실적 인정금액 : 판매액에서 원자재 수출금액 및 가공임을 공제한 가득액
* 외국인도수출 :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지급되나 국내에서 통관되지 않은 물품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형태의 수출

3. 수출입실적 확인 및 증명 발급기관 확대(안 제3-6-4조).
(현행) : 중계무역, 외국인도수출, 외국인수수입, 박람회등 전시물품의 현지매각등 국내로의 통관이 이루어지지 않는 수출입인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이 실적확인 및 증명을 발급하며, 통관이 이루어 지는 수출입인 경우에는 한국무역협회장이 동 증명서를 발급
(개정) : 수출입 실적확인 및 증명 발급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기관)는 증명서발급에 필요한 인력, 시설 등을 갖추어 통상산업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동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음.

4. 수입통관내역 통보 및 신고의 폐지 등(안 제4-2-14조 및 제4-2-15조)
(현행) : 수출입 승인대상 물품(제한승인 물품)을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한 자는 동 수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외회획득용 원료 수입통관내역서」 3부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세관장은 동 내역서 1부는 당해 수입자에게, 1부는 당해 수입물품의 사후관리기관의 장에게 송부
(개정) : 외화획득용 원료 수입승인의 사후관리 관련 서류를 당해 수입자로부터 징구하는 수입신고필증 사본으로 일원화하여 수출입 사후관리제도를 간소화함.

5. 원산지 부여기준의 구체화(안 제6-3-1조 제7항 제5호).
(현행) : 수입물품의 원산지 판정시 완전생산 물품, 실질적 변형(6단위 HS 세번기준)이 발생한 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를 인정하고, 생산·제조·가공과정에서 최소한의 가공활동(최소가공)이 발생한 국가에는 원산지를 부여하지 않고 있음.
- 이와 관련 “최소가공”을 구체화 하여 원활한 제도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개정) : WTO/WCO 통일원산지규정 제정 협상내용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가공형태는 각각 또는 수개가 결합되어 가공되는 경우(또는 6단위 HS세번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최소가공” 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
- 통풍
- 건조 또는 단순가열(볶거나 굽는 것 포함)
- 냉동, 냉장
- 손상부위의 제거, 이물질 제거, 세척
- 기름칠, 녹방지 또는 보호를 위한 도색, 도장
- 거르기 또는 선별(sifting or screening)
- 정리(sorting), 분류 또는 등급선정(classifying, or grading)
- 시험 또는 측정
- 표시나 라벨의 수정 또는 선명화
- 가수, 희석, 흡습, 가염 또는 가당
- 전리(ionizing)
- 각피(husking), 탈각(shelling or unshelling), 씨제거, 단순절단 및 단순혼합
- 펴기(spreading out), 압착(crushing)
- 기타 위와 유사한 가공으로서 통상산업부장관이 별도로 판정하는 최소 가공

6. 시·도 및 세관간 유통단계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관련 “업무협의요령”을 정함(안 제8-0-5조).
(현행) : 시·도와 세관이 유통단계의 원산지표시 위반관련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복부과 방지 등을 위하여 상호 사전협의를 거쳐 처리하도록 함.
(개정) : 위 협의가 보다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세부절차를 보완함.
o 협의 상대방 기관을 구체적으로 정함.
- 세관장이 적발하여 시·도지사(시·군·구)와 협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반업체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시·군·구)와 협의
- 시·도지사(시·군·구)가 적발하여 세관장과 협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주소지 관할 세관장과 협의
o 협의시 상대방 기관에 다음 사항을 통보
- 위반업체의 현황(수입업체명, 주소, 대표자 등)
- 위반물품 현황(물품명, 수량 등)
- 원산지표시 위반내용
- 관련서류(위반물품의 수입신고필증 및 기타 관련서류 등)
- 적발일자 및 장소
- 처벌여부 및 처벌내용 등
o 동일한 수입신고 건일 경우에는 적발된 지역 또는 품목이 다를 경우에도 1건으로 처리하도록 하여 중복하여 처벌되지 않도록 함.

7. 기 타
o 비록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을 제3국으로 수출한다 하더라도 국내로 수입통관이 이루어지는 거래는 중계무역이 아님을 명시적으로 표시하여 해석상 오해가 없도록 함(안 제1-0-2조 제11호).
o 외화획득 미이행에 따른 제재조치의 선행절차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단축(현행: 외화획득이행 만기일 경과 80일 → 개정: 미이행 사실을 통보한 때부터 30일)함으로써 제재조치가 보다 신속히 취해질 수 있도록 함(안 제4-2-22조).
o 수출물품의 원산지 표시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하도록 하고, 그 표시방법은 “MADE IN KOREA”로 하도록 함(안 제6-1-2조).
(현행) : 수출의 경우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이 없어 표시의무가 부과되고 있지 않음에도 모든 수출물품에 대하여 “MADE IN KOREA”로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물품에 대하여 표시의무가 부과되는 것으로 오인 우려
(개정) : 수입국에서 원산지 표시를 요구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만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하되, 그 표시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표시방법을 “MADE INKOREA” 로 하도록 함. 이 경우에도 수입국에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 달리 표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