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목 | 1998년 상반기 할당관세적용품목에 대한 추천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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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통상산업부 | 작성일자 | 1998 . 01 . 22 |
o 12월 29일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대통령령 제15567호)에 따라 통상산업부는 관세법 시행령 제4조의 29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통상산업부 소 관할당관세 적용품목 추천요령」을 개정·공고하고 이를 1998. 1. 1부터 시행할 예정임.
- 1998년 상반기(1. 1∼ 6. 30)중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통상산업부 소관품목은 천연인산칼슘 등 49개 품목(참고 1)이나, 이중 할당관세 적용수량에 제한이 있는 시멘트, 석유, 면사 등 18개 품목은 한국양회공업협회, 대한석유협회, 대한방직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야 할당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음(참고 2)
o 1998년도 할당관세를 적용받는 49개 품목 중 천연인산칼슘, 시멘트, 철광 등 43개 품목은 전년도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적용하는 품목이고,
- 의약용정당, 알데히드등(향료원료),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향료원료), 소가죽과 마속동물의 가죽, 연필절삭기용 칼날, 방전램프 부분품 등 6개 품목은 수입가 상승 또는 국내 공급 부족으로 신규 적용하는 품목임.
o 이들 품목의 할당관세율은 0∼40%로서 기본관세율보다 최고 40%포인트(의약용정당)에서 최저 1%포인트(유연탄, 천연고무 등)까지 낮추어 적용하는 것임. 〈참고 1〉 ─────────────────────────────────────── H S 품 명 규 격 세율(%) 한계수량 번호 기본 할당 ─────────────────────────────────────── 1701 의약용정당 의약품제조용으로서 50 10 31천메트릭톤 압축성의 것에 한한 다 2510 천연인산칼슘 분쇄하지 아니한 것 1 0 수입전량 에 한한다. 2523 포트랜드 시멘트 백시멘트는 제외한다 5 1 2,000메트 릭톤 2602 망간광과 그 정광 1 0 수입전량 2603 동광과 그 정광 1 0 수입전량 2607 연광과 그 정광 1 0 수입전량 2608 아연광과 그 정광 1 0 수입전량 2701 유연탄 1 0 수입전량 2709 석유 및 역청유 나프타 제조에 소요 5 1 5,000만배럴 되는 원유에 한한다 2711 프로판 및 부탄 5 1 수입전량 2814 무수암모니아 2 1 수입전량 2903 1, 2-이염화에탄 5 2 270천메트 (이염화에틸렌) 릭톤 2912 알데히드(기타 산소 향료제조용에 한한다 8 4 25메트릭톤 관능의 결합여부를 불문한다), 알데히 드의 환식중합체 및 파라포름알데히드 2915 포화비환식모노카르 8 4 25메트릭톤 복시산과 그들의 무 수물·할로겐화물· 과산화물·과산화산 및 그들의 할로겐화 유도체·술폰화유도 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 유도체 3102 요소 복합비료 제조용에 한 8 4 200천메트 한다 릭톤 3104 염화칼륨 1 0 수입전량 3204 염료 및 이들을 기 다음 각호의 1의 것에 8 6 제로 한 조제품 한한다 1. 분산성염료 및 이 410메트릭톤 들을 기제로 한 조제 품 2. 산성염료 및 이들 65메트릭톤 을 기제로 한 조제품 3. 매염염료 및 이들 60메트릭톤 을 기제로 한 조제품 4. 반응성염료 및 이 90메트릭톤 들을 기제로 한 조제 품 4001 천연고무 라텍스를 포함한다 1 0 수입전량 4104 소와 마속동물의 가죽 전신소가죽〔단위당 5 2.5 수입전량 표면면적이 28평 방피이트(2.6평방미 터)이하의 것에 한 한다〕이 아닌 것으 로서 유연처리 또는 유연재처리한 것에 한하고 그 이상 가공 한 것을 제외하며 스프릿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5002 생 사 백잠사에 한한다 8 2 수입전량 5101 양 모 카드 또는 코움한 것 1 0 수입전량 을 제외한다 5102 섬수모 또는 조수모 카드 또는 코움한 것 1 0 수입전량 을 제외한다 5103 양모·섬수모 또는 실의 웨이스트를 포 1 0 수입전량 조수모의 웨이스트 함하며 가아넷스톡을 제외한다 5104 양모·섬수모 또는 1 0 수입전량 조수모의 가아넷스 톡 5105 양모·섬수모 또는 카드 또는 코움한 것 1 0 수입전량 조수모 에 한하며 코움한 것 을 제외한다 5201 면 카드 또는 코움한 것 1 0 수입전량 을 제외한다 5202 면웨이스트 사웨이스트와 가아넷 1 0 수입전량 스톡을 포함한다 5203 면 카드 또는 코움한 것 1 0 수입전량 에 한한다 5205 면 사 코움하지 아니한 섬 8 2 13천메트릭톤 유의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의 것에 한 한다 1. 단사중 표백 또는 머어서 처리하지 아니 한 것으로서 미터식 번수 27수이상 43수이 하 또는 영식번수 16 수이상 25수 이하의 것에 한하되, 오픈·엔 드사를 제외한다 2. 복합사(연합사) 또 는 케이블사중 표백 또는 머어서 처리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구성 하는 단사가 단사당 미 터식번수 27수이상 43 수이하 또는 영식번수 16수이상 25수이하의 것에 한하되, 오픈·엔 드사를 제외한다 5403 재생 또는 반합성 비스코레이온의 것에 8 2 7천메트릭톤 필라 멘트사 한한다 5504 재생 또는 반합성 다음 각호의 1의 것에 8 3 수입전량 스테이플섬유 한한다 1. 비스코레이온의 것 2. 리오셀의 것 7011 밀폐되지 아니한 전등용의 것에 한한다 8 4 수입전량 유리제의 외피 7014 유리제의 광학용품 다음 각호의 1의 것에 8 5 수입전량 한한다 1. 몰드(Mold)형태의 것으로서 두께 및 외 경이 400밀리미터이하 의 것 2. 블록(Block)형태의 것으로서 각면의 길이 가 400밀리미터 이하의 것 3. 봉형태의 것으로서 직경 40밀리미터, 길 이 1,300밀리미터 이 하의 것 4. 판(sheet)형태의 것으로서 두께 10밀리 미터 이하의 것 7201 비합금 선철 1 0 수입전량 7204 철의 웨이스트와 1 0 수입전량 스크랩 및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7207 철 또는 비합금강 슬랩에 한한다 3 1 수입전량 의 반제품 7207 철 또는 비합금강의 반제품 ┐빌레트에 한한다 ┐3 ┐1 ┐1,300천 │ │ │ │메트릭톤 7224 기타 합금강의 반제 ┘ ┘ ┘ ┘ 품 7208 철 또는 비합금강의 코일상의 것으로서 8 3 수입전량 평판압연제품(폭이 열간압연한 것보다 600밀리미터 이상의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열간압연 것에 한한다. 다만, 한 것에 한하며 부조된 무늬가 있 클래드·도금 또는 는 것은 제외한다 도포한 것을 제외 한다) 7213 철 또는 비합금강의 ┐열간압연한 것으로 ┐5 ┐4 ┐148천 봉 │서 불규칙적으로 감 │ │ │메트릭톤 │은 코일상의 것에 │ │ │ │한한다 │ │ │ 7227 기타 합금강의 봉 ┘ ┘ ┘ ┘ 7229 기타 합금강의 선 냉간단조용의 것으 8 4 4,100 로서 재질이 SCM415, 메트릭톤 SCM420, SCM435, SCM 440에 한한다 7304 철강제(주철제를 베어링강의 것에 8 4 수입전량 제외한다)의 관과 한한다. 중공프로파일(무계 목의 것에 한한다) 7402 정제하지 아니한 2 1 수입전량 동과 전해정제용의 동양극 7404 동의 웨이스트와 1 0 65천메트릭톤 스크렙 7602 알루미늄의 웨이 1 0 44천메트릭톤 스트와 스크렙 7605 알루미늄의 선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 8 4 1,100메트 늄의 것중 횡단면의 릭톤 최대치수가 7밀리미터 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자동차 공기조절기 제 조를 위한 알루미늄 다 공평면 튜브 압출용의 것에 한한다 7606 알루미늄의 판· 다음 각호의 1의 것에 8 6 30천메트릭톤 쉬트 및 대(두께가 한한다. 0.2밀리미터를 초과 1. 알루미늄합금의 것 하는 것에 한한다) 중 AA 3003(아연이 1퍼 센트이상 포함된 것에 한한다), AA 3004, AA 3104, AA3203(아연이 1퍼센트 이상 포함된 것에 한한다), AA5042, AA5052, AA5082, AA51 82의 것과 알루미늄에 클레드(Clad)한 것. 다만, 알루미늄합금의 600메트릭톤 것으로서 폴리테트라 플루오르에틸렌을 도포 한 것을 제외한다. 2. 조명기구제조용의 것으로서 반사판용(반사 율 85%이상의 것에 한 한다) 또는 루버용(반사 율 83센트 이상의 것에 한한다)의 것 8473 연필절삭기용 칼날 홀더와 결합된 것에 한 8 4 수입전량 한다 8539 방전램프 부분품 나트륨아크튜브에 한 8 4 수입전량 한다 8708 전자제어식 제동장치 총중량 12톤(Ton)이상 8 4 11,120대분 의 대형화물차량 및 대 형 승합 또는 특수차량 용에 한한다 ─────────────────────────────────────── 주: ( )는 잠정세율임. 〈참고 2〉 품목별 관세할당 추천기관 및 한계수량(18개 품목) ─────────────────────────────────────── H S 세율 번호 품 명 규 격 (%) 한계수량 추천기관 ─────────────────────────────────────── 1701 의약용 정당 의약품 제조용으로서 10 31천메트릭톤 대한제당협회 압축성의 것에 한한다 2523 포트랜드시멘 백시멘트는 제외한다 1 2,000천메트 한국양회공업 트 릭톤 협회 2709 석유 및 나프타 제조에 소요 1 50,000천배럴 대한석유협회 역청유 되는 원유에 한한다 2903 1, 2-이염화 2 270천메트 한국석유화학 에탄(이염화 릭톤 공업협회 에틸렌) 2912 알데히드(기 향료 제조용에 한한다 4 25메트릭톤 한국정밀화학 타 산소관능 공업진흥회 의 결합여부 를 불문한다) , 알데히드의 환식중합체 및 파라포름 알데히드 2915 포화비환식 향료 제조용에 한한다 4 25메트릭톤 한국정밀화학 모노카르복 공업진흥회 시산과 그 들의 무수물 ·할로겐화물 ·과산화물· 과산화산 및 그들의 할로 겐화유도체· 술폰화유도체 ·니트로화유 도체 또는 니 트로소화유도 체 3102 요 소 복합비료 제조용에 한한 4 200천메트 한국비료공업 다 릭톤 협회 3204 염료 및 이 다음 각호의 1의 것에 6 한국염색공업 들을 기제로 한한다. 한 조제품 1. 분산성염료 및 이들 6 410메트릭톤 협동조합 을 기제로 한 조제품 연합회 2. 산성염료 및 이들을 6 65메트릭톤 기제로한 조제품 3. 매염염료 및 이들을 6 60메트릭톤 기제로한 조제품 4. 반응성염료 및 이들 6 90메트릭톤 을 기제로 한 조제품 5205 면 사 코움하지 아니한 섬유의 2 13천메트릭톤 대한방직협회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의 것에 한한다 1. 단사중 표백 또는 머 어서 처리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미터식번수 27 수이상 43수이하 또는 영식번수 16수이상 25수 이하의 것에 한하되, 오 픈·엔드사를 제외한다 2. 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중 표백 또는 머어서 처리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구성하는 단사 가 단사당 미터식번수 27수이상 43수이하 또는 영식번수 16수이상 25수 이하의 것에 한하되, 오 픈·엔드사를 제외한다 5403 재생 또는 비스코레이온의 것에 한 2 7천메트릭톤 대한직물공업 반합성 필라 한다 협동조합연합 멘트사 회 7207 철 또는 비 ┐빌레트에 한한다 ┐1 ┐1,300천메트 한국철강공업 합금강의 │ │ │릭톤 협동조합 반제품 또는 │ │ │ 비합금강의 │ │ │ 반제품 │ │ │ 7227 기타 합금 ┘ ┘ ┘ 강의 반제 품 7213 철 또는 비 ┐열간 압연한 것으로서 ┐4 ┐148천메트릭톤 한국철강협회 합금강의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 │ │ 봉 │일상의 것에 한한다 │ │ 7227 기타 합금 ┘ ┘ ┘ 강의 봉 7229 기타 합금 냉간단조용의 것으로서 4 4,100메트릭톤 한국철강협회 강의 선 재질이 SCM415, SCM420, SCM435, SCM440에 한한 다 7402 동의 웨이 0 65천메트릭톤 한국신동공업 스트와 스 협동조합 크랩 7404 알루미늄의 0 44천메트릭톤 한국비철금속 웨이스트와 공업협동조합 스크랩 연합회 7605 알루미늄의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 4 1,100메트릭톤 한국비철금속 선 늄의 것중 횡단면의 최 공업협동조 합 대치수가 7밀리미터를 연합회 초과하는 것으로서 자 동차 공기조절기 제조를 위한 알루미늄 다공평면 튜브 압출용의 것에 한 한다 7606 알루미늄의 다음 각호의 1의 것에 6 30천메트릭톤 한국비철금속 판·쉬트 한한다. 협회 및 대(두께 1. 알루미늄합금의 것중 가 0.2밀리 AA3003(아연이 1퍼센트 미터를 초과 이상 포함된 것에 한한다 하는 것에 ),AA3004, AA3104, AA32 한한다) 03(아연이 1퍼센트 이상 포함된 것에 한한다), AA 5042, AA5052, AA5082, AA5182의 것과 알루미늄 에 클레드(Clad)한 것. 다만,알루미늄합금의 것 으로서 폴리테트라 플루 오르에틸렌을 도포한 것 을 제외한다. 2. 조명기구제조용의 것 600메트릭톤 한국전등기구 으로서 반사판용(반사율 공업협동조합 85%이상의 것에 한 한다) 또는 루버용(반사 율 83퍼센트 이상의 것 에 한한다)의 것 8708 전자제어식 총중량 12톤(Ton)이상 4 11,120대분 한국자동차공 제동장치 대형화물차량 및 대형 업협회 승합 또는 특수차량용 에 한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