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목 ADB차관자금(10억$) 활용을 통한 신용보증 확대
기관명 통상산업부 작성일자 1998 . 01 . 17

주요내용

□ 정부는 ADB 차관자금중 10억불을 신용보증기관에 출연하여 최근 금융시장 경색으로 인하여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수출입 애로타개와 자금난 완화를 위해「특별신용보증」을 실시하기로 하였음
□ 운용방안
o 보증개시 : 1998. 1. 12(월)
o 보증대상기업 : 중소기업
o 보증대상채무
- 부동산담보부대출 : 기대출 만기연장분 및 신규대출
- 수출입관련금융 : 환어음담보부, 수출용 및 기초원자재 수입 L/C
o 보증한도 : 100억원
※ 기존 동일인 보증한도(일반 15억원, 최고 30억원)는 별도
□ 기대효과
o 금번 특별신용보증조치로 약 34조원의 추가 신용보증공여가 가능
※ 1997년말 신용보증규모 : 17조원(잔액기준)
o 동일기업당 최고보증한도가 현행 30억원에서 130억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원활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o 특히, 중소기업 수출관련 자금조달원활화와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기초원자재 조달 원활화효과 기대

ADB차관(10억$)의 신용보증 활용

1. 신용보증 출연
□ 출연규모 : 출연일 기준 10억$ 상당 원화(약 1조7천억원 예상)
□ 출연일시 : 1998. 1. 12(월)(출연 즉시 신용보증 실시)
※행정절차로 인한 출연지연시라도 1. 12부터 신용보증 신청 접수
□ 출연금 운용방안

                                  ┌────────┐
                                  │    ADB 차관    │
                                  └────────┘
                                          ▲  │
                                    상환  │  │
                                  (만기)  │  │ 차관도입
                                          │  ▼
                                  ┌────────┐
          ┌───────────┤정   부 (차 주) │
          │                      └────────┘
          │                              ▲  │
          │                        상환  │  │ 전대
          │                       (만기) │  │ (외화)
          │                              │  ▼
          │ 재정출연
          │ (1999년이후)         ┌────────┐
          │                      │KDB (전대차주)  │
          │                      └────────┘
          │                             ▲  │
          │                       7년후 │  │ 외화전대
          │                    일시상환 │  │ (10억불
          │                             │  │  7년후
          │                             │  │  일시상환)
          │                             │  ▼
          │                      ┌─────┐       ┌─────────┐
          │                      │중소기업  │ 외화  │한국은행          │
          └─────────▶  │진흥공단  │──▶ │(외환보유고 증가) │
                                  │          │◀── │                  │
          ┌───────────┤          │  원화 │                  │
          │  예  치              └─────┘       └─────────┘
          ▼                              ▲  │
    ┌─────┐              무이자대여│  │ 출연
    │ 금융기관 │          (여유자금운용)│  │ (원화)
    │          │                        │  ▼
    └─────┘          ┌───────────────┐
                            │    보증기금 (재원배분비)     │
                            ├────────┬──────┤
                            │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
                            │    (65.7 %)   │기금(34.3%)│
                            └────────┴──────┘
                             ※ 1998년 예산상 배분비
2. 신용보증 운용
□ 용 도 : 중소기업의 수출금융관련 및 부동산담보부 대출보증
o 수출금융 : 환어음담보부, 수출용 및 기초원자재 수입용 대출보증
o 부동산담보부 : 기 취급담보부대출의 만기연장 및 신규취급분
□ 보증배수 : 출연금의 20배(10억$*1,700*20=34조원)
o 부동산담보부 신용보증배수 상향조정(20배→40배)을 위한 신용보증법 개정여부는 추후 재검토(재경원 입장)
□ 보증방법 : 전액보증으로 취급
o 대손율이 낮은 환어음담보부 등은 보증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하는 방안추진
□ 동일인한도 : 100억원
o 기존 보증동일인 한도(일반 15억원, 최고 30억원)는 별도
※ 중소제조기업(200∼299인)의 평균여신액이 38억원인 점과 첨단기술 중소기업의 동일인 한도가 100억원임을 감안하여 한도 설정
□ 보증요율 : 예상대손율을 반영, 차등화하여 기업부담 경감
o 환어음담보부대출 : 0.5 %(예상대손율 0.8 %)
o 부동산담보부대출 : 0.8 %(예상대손율 3.5 %)
o 무역금융관련대출 : 1.0 %(실제대손율 5.97 %)
※ 현행 중소기업 보증요율 : 예상대손율에 관계없이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