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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지시사항(국세청)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8 . 01 . 17

Ⅰ. 1997. 2기 확정 부가제 신고업무 추진방향

 ┌──────────────◇ 업무추진 목표◇─────────────┐
 │         - 어려운 현재의 경제여건에 부응하는 신고업무의 추진 -          │
 │  o 경영에 애로를 겪는 기업들에 대한 세정지원과 세수확보를 위한 업무를  │
 │    로화롭게 추진                                                       │
 │  - 경제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지원에 우선순위를 두고 신고업무 추진하되,  │
 │    세수확보 노력 병행                                                  │
 │  o 불건전·과소비 관련 업종들에 대한 신고 관리 강화로 불건전 소비 조   │
 │    장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 지원                                   │
 └────────────────────────────────────┘
o 조용한 가운데 내실있는 신고업무 추진
- 경제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경기불황 상황임을 감안, 예정신고에 이어 조용하고 차분하게 신고업무 추진하되
- 신고관리의 명분과 실익이 있는 사업자에 한하여 관리를 강화하여 신고 자납세수의 최대한 확보노력
o 제조, 수출업체에 대한 최대한의 지원 조치
- 세무간섭·신고지도의 배제, 환급금 조기지급, 신고편의 도모 등
o 불건전 과소비 및 세법질서 문란자에 대한 신고관리 강화
- 과소비 조장업소, 매점 매석 등 거래질서 문란 사업자, 신용카드 미가맹·결제 기피업소, 기타 무자료 거래 성행 업종 등에 대한 신고관리 강화
- 부정환급 혐의자에 대한 현지확인 지속 실시
o 자금난에 따른 납기내 징수 독려 활동 강화

Ⅱ. 신고준비 및 안내
1. 신고전 전산세적의 최대한 정비
o 기 시달된 부가 46410-1059(1997. 12. 2)호 「전산세적정비철저」 지시 공문참조
2. 신고대상자 파악
o 세적관리 책임자별로 사업자 과세유형별 신고대상자를 사전 정확히 파악하여 개별안내에 대비
o 전산출력 시달되는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자 명부(일반과세자) 세액계산관리부(간이·과특자)에 의해 신고대상자를 확인하여 기간중 개·폐업자 및 유형전환 사업자 등을 확인 대사후 보완

Ⅲ. 중점추진업무
1. 무신고·무납부자의 최소화 및 납기내징수활동 강화
o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보아 무신고·무납부자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무신고·무납부자 축소에 노력하기 바라며
o 특히, 신고기한이 설날자금수요와 겹쳐 납세자의 자금사정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납기내징수 실적이 예년수준 이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 대사업자 관리
가. 관리대상
o 서별 세수비중이 큰 대사업자에 대한 명단 파악후 개인사업자 20명, 법인사업자 20∼30명 사업자를 선별 관리(서식 붙임)
나. 관리내용
o 개인 및 법인중 고액납부 및 환급자를 포함한 대사업자에 대해 지난번 신고내용과 금번 예상신고내용을 분석하여 증감사유를 면밀히 파악하되
o 해당과장이 일정양식에 의거 주기적으로 진행상황을 파악 관리하는 등 직접관리할 수 있도록하여 신고지도점검시 세수관리에 대한 현황숙지 및 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3. 불건전 소비, 사치·향락 조장업소 관리
가. 관리대상
o 고급 유흥업소, 고가의 패션의류, 모피의류·보석류 판매업소 등 불건전 소비, 사치·향락 조장업소
o 관서별 해당 사업자에 대한 명단 파악 후 종목별 대표적 유명업소 위주로 20∼30명의 사업자를 선별, 관리
나. 관리내용
o 해당 사업자의 과거 2년간 신고상황 개별 분석 후 과거 신고내용, 분석사항, 기탄 입회·경정조사 등을 통하여 파악된 객관적 자료 등을 활용하여 성실신고 촉구 안내문 발송
o 협회·단체 등을 통한 성실신고 지도 및 성실신고 촉구 안내문 발송과 함께 필요시 입회조사 등 각 관서장 책임하에 실시
o 신고종료후 신고결과 분석을 통한 불성실 신고자 선별, 경정조사 실시
4. 현금수입업소·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과표현실화 지속 추진
가. 관리대상자의 조정
o 1996년 하반기에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자중 1997년중 계속하여 추정수입금액 대비 90%이상 신고한 업소, 휴·폐업자 등은 제외
o 신규 또는 영업규모가 확대된 사업자를 추가하되 종목별로 관리대상 인원을 안배하여 전면 조정후 관리 대상 확정
나. 관리대상 규모
o 현금수입업소 : 법인·개인(일반, 간이)사업자의 10% 수준
o 부동산임대업 : 법인·개인(일반, 간이)사업자의 5% 수준
다. 관리방법
o 신고전 성실신고 촉구 안내문(서식 붙임)을 발송하고 필요한 경우 입회조사 및 경정조사를 실시하되 서별 자체 계획 수립하여 시행
5. 세법 질서 문란자에 대한 관리
가. 신용카드 미가맹·수취 기피업소에 대한 규제
o 관리대상
- 음식·숙박업소 및 대형할인점중 1996년의 연간 외형이 5천만원 이상인 사업자로서(법인 포함)
- 신용카드에 가맹하지 않았거나, 카드수취를 기피하는 업소
- 1997년 1기 부가세확정신고시 관리인원 재선정 보완 누적 관리
o 관리방법
- 서면분석후 대형업소는 입회조사를 실시
- 서면분석 또는 입회조사 실시결과를 참고하여 가맹권장 및 사전신고 안내실시
- 계속 미가맹업소 및 기피업소에 대하여 신고후 경정조사등 규제조치
나. 부정환급 규제를 위한 환급 현지확인
o 확인대상 규모
- 환급신고인원의 3%범위내
※ 다만, 관서별 종사직원 현황 등을 고려하여 관서장이 적의 조정
o 확인요령 및 확인결과에 따른 조치
- 부가 46410-84(1997. 1. 27)참조하여 업무 집행하되, 확인대상 과세기간은 신축적으로 운영
※ 현지확인 과정에서 부정환급이 수개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확인대상기간을 4개 과세기간으로 확대하여 확인
※ 부정환급 규모 등이 과다하거나, 계획적·의도적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는 경정조사로 전환하여 정밀조사 실시
- 국세청 E-MAIL을 적극활용하여 신속한 업무처리
다. 거래질서 문란 품목에 대한 관리
o 관리 대상
- 집단상가별 대표적 무자료 거래업소
- 무자료 거래 성행 품목 취급업소
- 최근 환율급등으로 인한 가격 인상을 예상, 사재기가 성행했던 밀가루, 라면, 식용유, 설탕 등 생필품 취급업소
- 경기침체에 따른 재고정리, 기업체의 부도 및 도산등으로 잔존재화 처분 등 이른바 「땡물건」 취급업체
o 관리방법
- 서별 관리대상자 선정 및 관리방법 등에 대하여 자체계획을 수립, 집행하되 사전 성실신고안내 위주로 관리하고, 필요시 관서장 판단하에 표본조사 등을 실시
- 상습적 대형무자료 거래혐의자에 대하여는 지방청에 보고

Ⅳ. 보고·기타
o 사업장 명세기재 대상의 구분
- 사업자 유형별 「사업장 명세」란 기재여부는 아래 기준에 의해 구분하되, 이에 대한 홍보 및 안내실시(신고서 이면에 기재)

       ┌───────────〈사업장 명세 기재대상〉──────────┐
       │음식업, 숙박업 또는 서비스업중 현금수입업소(예식장, 실내 골프장,  │
       │수영장, 볼링장 등)를 영위하는 사업자만 기재                       │
       └─────────────────────────────────┘
o 간이과세자의 신고관련 유의사항
- 이번 신고까지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상한선을 40%로 적용
-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40/100이상인 업종으로서 1과세기간중 과세표준이 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등에 의한 수취세액 공제범위는 기재된 매입세액의 2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o 보고목록 및 일정, 보고 서식 : 불임 참조

                  1997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업무추진 일정
  ┌────────┬───────────────────┬───────┐
  │   업  무  명   │          세 부 추 진 사 항           │   일    정   │
  ├────────┼───────────────────┼───────┤
  │□ 신고사전준비 │o 사업자 유형별 신고대상자 파악       │12.22∼1.5    │
  │                │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과세특례자│              │
  │                │  - 신규, 휴·폐업,전출입,유형 전환자 │              │
  │                │    등 확인                           │              │
  │                │o 신고관련서류 준비                   │12.22∼12.31  │
  │                │  - 신고서, 납부서, 안내문등 관련서류 │              │
  │                │    확보                              │              │
  │□납부서전산출력│o 납부서 전산출력(각 서별 출력)       │     ∼1.5    │
  │                │  - 간이과세자, 과세특례자            │              │
  │□신고·납부홍보│┌───┐                            │              │
  │                ││지방청│                            │              │
  │                │└───┘                            │              │
  │                │ o 매스컴을 활용한 흥보·안내         │1.3∼1.20     │
  │                │  - 세무사회등 유관기관과 신고업무협조│1.3∼1.20     │
  │                │┌───┐                            │              │
  │                ││세무서│                            │              │
  │                │└───┘                            │              │
  │                │o 자체홍보물 제작설치                 │12.26∼12.31  │
  │                │  - 입간판, 신고서 작성사례 등        │              │
  │                │o 신고서 작성대 설치·운영            │1.3∼         │
  │                │o 사업자단체·조합등과 협조체제 구축  │1.3∼1.20     │
  │                │  및 흥보·안내                       │              │
  │                │o 신고서등 신고관련 서류 개별우송     │1.5∼1.10     │
  │                │   및 성실신고 촉구 안내              │              │
  │□중점관리 대상 │o 중점관리대상자 선정(지방청, 세무서) │1.3∼1.7      │
  │  자 선정       │  - 불건전 소비, 사치·향락 조장업소  │              │
  │                │  - 현금수입업종, 부동산 임대사업자   │              │
  │                │  - 신용카드 미가맹·결재기피 업소    │              │
  │                │  - 부정환급자                        │              │
  │                │  - 거래질서 문란 품목                │              │
  │□입회조사 및 지│o 현금수입업종 입회조사               │1.5∼1.15     │
  │도확인 조사실시 │o 중점관리 대상 사업자등에 대한 지도  │1.5∼1.15     │
  │                │  확인 조사                           │              │
  │□신고업무마무리│o 신고서 전산입력                     │1.30∼2.7     │
  │                │  - 조기환급 신고서 입력              │1.30∼1.31    │
  │                │o 조기환급신고자서면검토 및 현지확인  │2.2∼2.14     │
  │                │  - 환급금 결정결의 및 통지등         │1.30∼2.5     │
  │                │o 일반환급신고자 현지확인 및 환급금   │2.2∼2.20     │
  │                │  결정결의 통지                       │              │
  │                │o 세적관리카드등 세적기록 정비        │2.2∼2.28     │
  │                │o 신고·납부 불부합자 사유규명 및 사  │추후별도시달  │
  │                │  후결의                              │              │
  │                │o 무신고자·무납부자 경정결정, 고지서 │3.2∼3.14     │
  │                │  발부                                │              │
  │                │  - 전산사후결의 시스템 가동          │              │
  │□경정조사 실시 │o 조사대상자 선정 및 경정조사         │2.2∼3.28     │
  │                │  - 세적관리책임자별로 종목별·사업자 │              │
  │                │    별 신고상황 분석                  │              │
  │                │  - 조사대상자 선정, 조사실시         │              │
  └────────┴───────────────────┴───────┘
  ┌───────────────────────────────┬────┐
  │                                                              │        │
  │             부 동 산 임 대 공 급 가 액 명 세 서              │ 확  정 │
  │                                                              │        │
  ├──────┬────────────────────────┴────┤
  │부동산소재지│                       구       동       번지      호     │
  ├──────┼────────────┬───────┬────────┤
  │상호(빌딩명)│                        │사업자등록번호│                │
  ├──────┼────────────┼───────┼────────┤
  │성명(소유자)│                        │ 주민등록번호 │                │
  ├──────┴────────────┴───────┴────────┤
  │                   수입금액내용(기간     월 ∼       월)                │
  ├────────────────────────────────────┤
  │층별  임차인   임대계약내용  임대료수입금액(단위:원)                    │
  ├─┬──┬───┬─┬─┬───┬───┬───┬────┬───┬──┤
  │층│호수│상  호│평│용│보증금│월세등│입주일│계(과   │간  주│월세│
  │  │    │(성명)│수│도│      │      │퇴거일│세표준) │임대료│ 등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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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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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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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① 입주일·퇴거일은 신고대상기간 도중에 변경되었을 경우에만 기재
②간주임대료= {당해과세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정기예금이자율(9%)}×과세대상일수÷365일
③ 이번 신고시 임대보증금에 적용할 정기예금 이자율은 9%입니다.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당부말씀

o 전반적인 경기불황과 IMF사태등 어려운 경제상황하에서 사업을 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o 이번 신고는 1997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사업실적(지난 10월에 예정신고를 하신 분은 10월에서 12월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신고입니다. 귀하께서는 1997년 7∼12월 까지의 실적을 토대로 함께 보내드리는 신고서 및 신고관련 서류를 스스로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송하시면 되겠습니다.
o 이번 신고의 신고·납부 마감일은 1998. 1. 25이 공휴일인 관계로 1998. 1. 26이 되겠으며 기한내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되오니 기한내에 신고하시고 세금은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아무쪼록 이번 확정신고시에는 어려운 나라살림을 감안하여 실제사업실적대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사업이 더욱 번창하길 기원합니다.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세되는 사업을 겸영하시는 사업자께서는 이번 신고시 부가가치세 면세분 수입금액을 반드시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
                            ( 부동산임대업 사업자 )
o 인적사항
부동산 소재지 :
상 호(법인명) :
성 명(대표자) : 귀하

o 귀 소유 부동산 임대에 대한 그간 부가가치세 신고분석내용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천원, %)
     ┌───┬────┬───┬────────┬───┬───────┐
     │신  고│추정되는│신고과│추정수입금액대비│부  가│직전기대비신고│
     │기간별│수입금액│세표준│신고과세표준비율│가치율│과세표준신장율│
     ├───┼────┼───┼────────┼───┼───────┤
     │      │        │      │                │      │              │
     ├───┼────┼───┼────────┼───┼───────┤
     │      │        │      │                │      │              │
     └───┴────┴───┴────────┴───┴───────┘
o 아무쪼록 이번 확정신고시에는 실제 임대내용대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방법

                                                               과세대상일수
         과세표준 = (당해과세기간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9%×───────
         산입금액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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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년 2기 부가세확정신고 및 납부기한 : 1998. 1. 26까지(1. 25은 일요일) │
  └────────────────────────────────────┘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
               (음식·숙박업소, 유흥업소등 현금수입업소 사업자)
o 인적사항
상 호(법인명) :
성 명(대표자) : 귀하

o 귀 업소의 그간 부가가치세 신고분석내용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천원, %)
┌────────┬────────────────────┬───────┐
│   추정되는     │           신고한  과세표준 금액        │              │
│   수입금액     ├──────────┬─────────┤   비    율   │
│                │1996년 2기 (7∼12월)│1997년 1기(1∼6월)│              │
├───┬────┼────┬─────┼────┬────┼───┬───┤
│ 6개월│  1일   │  6개월 │   1일    │  6개월 │  1일   │      │      │
│      │  ①    │수입금액│ 수입금액 │수입금액│수입금액│②/① │③/① │
│      │        │        │          │        │   ③   │      │      │
├───┼────┼────┼─────┼────┼────┼───┼───┤
│      │        │        │          │        │        │      │      │
│      │        │        │          │        │        │      │      │
└───┴────┴────┴─────┴────┴────┴───┴───┘
o 아무쪼록 이번 확정신고시에는 실제 사업 실적대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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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및 납부기한 : 1998. 1. 26까지(1.2은 일요일)  │
  └────────────────────────────────────┘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
                       (1997년 7월 이후 개업한 신규 사업자)
o 인적사항
상 호(법인명) :
성 명(대표자) : 귀하

o 처음으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께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업일로부터 1997. 12. 31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치세를 1998. 1. 26까지 신고·납부하겨야 합니다.
o 우리세무서에서는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필요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및 신고관련 서류를 보내드리니, 사업자께서는 신고서 등을 스스로 작성·제출하시거나, 직접 작성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작성·제출하셔도 됩니다. 또한, 납부할 세금은 보내드리는 납부서에 의하여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o 아무쪼록 이번 확정신고시에 실제 사업실적대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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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및 납부기한 : 1998. 1. 26까지(1. 25은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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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무  명   │          세 부 추 진 사 항           │   일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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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회조사 및 지│o 현금수입업종 입회조사 및 지도확인서 │1.5∼1.15     │
│도확인 조사실시 │o 중점관리 대상 사업자중 선별경정 조사│1.5∼1.15     │
│□신고업무마무리│o 신고서 전산입력                     │1.30∼2.7     │
│                │  - 조기환급 신고서 입력              │1.30∼1.31    │
│                │o 조기환급신고자 서면검토 및 현지확인 │2.2∼2.14     │
│                │  - 환급금 결정결의 및 통지등         │1.30∼2.5     │
│                │o 일반환급신고자 현지확인 및 환급금   │2.2∼2.20     │
│                │  결정결의 통지                       │              │
│                │o 세적관리카드등 세적기록 정비        │2.2∼2.28     │
│                │o 신고·납부 불부합자 사유규명 및 사  │추후별도시달  │
│                │  후결의                              │              │
│                │o 무신고자·무납부자 경정결정, 고지서 │3.2∼3.14     │
│                │  발부                                │              │
│                │  - 전산사후결의 시스템 가동          │              │
│□경정조사 실시 │o 조사대상자 선정 및 경정조사         │2.2∼3.28     │
│                │  - 세적관리책임자별로 종목별·사업자 │              │
│                │    별 신고상황 분석                  │              │
│                │  - 조사대상자 선정, 조사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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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업무추진 일정(법인담당 과장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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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무  명   │          세 부 추 진 사 항           │   일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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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사전준비 │o 신고대상자 파악                     │12.22∼1.5    │
│                │  - 신규, 휴·폐업,전출입,유형 전환자 │              │
│                │    등 확인                           │              │
│                │o 신고관련서류 준비                   │12.22∼12.31  │
│                │  - 신고서, 납부서, 안내문등 관련서류 │              │
│                │    확보                              │              │
│□신고·납부홍보│o 신고서 작성대 설치·운영            │1.3∼         │
│                │o 사업자단체·조합등과 협조체제 구축  │1.3∼1.20     │
│                │  및 흥보·안내                       │              │
│                │o 신고서등 신고관련 서류 개별우송     │1.5∼1.10     │
│                │   및 성실신고 촉구 안내              │              │
│□중점관리 대상 │o 중점관리대상자 선정                 │1.3∼1.7      │
│  자 선 정      │  - 불건전 소비, 사치·향락 조장법인  │              │
│                │  - 현금수입업종, 부동산 임대법인     │              │
│                │  - 부정환급자                        │              │
│                │o 대법인 신고지도                     │              │
│                │  - 대법인 신고전망 파악              │              │
│                │    1차, 2차, 3차, 실적보고           │1.12·16·22·│
│                │  - 환급법인    개                    │30일          │
│                │    납부법인    개                    │              │
│                │  - 신고실적에 대한 분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