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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1997년 귀속 사업장현황 신고 관리방향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8 . 01 . 17

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세원관리의 기본방향
[1998년도 소득세 행정의 기본방향]
□ IMF 자금지원하에서 금융시장 불안과 실물경제의 저성장 등으로 유례없이 어려운 세정여건을 맞아
- 국세통합시스템과 연계하여 음성·불로소득 등 지하경제 부분의 과세양성화와 취약업종 등의 과세포착율 제고에 역점
□ 지난 2년간은 소득세 신고납세제도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 등새 세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소득세 행정의 기본틀을 구축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나
- 이제는 그간의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발전적으로 보완하면서 단위업무별 내실화에 주력

[금년도 면세사업자 신고 및 사후관리 기본방향]
o 소득세 신고납세제하에서 지난 2년간 시행한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업무를 보다 성숙한 자율신고체계로 내실있게 관리
- 특히 세원관리 취약업종등 중점관리대상자의 신고수준향상에 주력
o 사업장현황조사등 연중상시세원관리 업무의 본격추진
-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사업장 현황조사, 소득세 실지조사, 취약 종목에 대한 표본조사 및 기장확인등 연중상시세원관리체계 확립
o 수입금액등 세원자료의 체계적 수집 및 누적관리
- 특히, TIS와 연계하여 과세실효성이 큰 신규 과세자료를 적극개발하여 객관적인 과세근거에 의한 세원관리 확대

2. 1998. 1.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관리
가. 성실한 자율신고체제로 신고관리
o 사업장 방문, 신고기준율에 의한 개별신고지도 등 신고간섭을 일절 배제하여 신고의 자율성을 최대 보장하되
- 사업장현황 신고서에는 연간 수입금액외에도 사업장시설·면적 등 기본사항, 임차료·인건비등 기본경비, 종업원수등 모든 신고항목을 사업실상대로 정확히 기재하도록 신고안내
o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으로 하여금 납세자의 자율적인 성실신고를 적극 지도하도록 하여 자율신고체제에 능동적인 참여와 협력유도
- 신고서에 세무대리인 성명을 기재토록하여 세무대리인 단위로도 수임업체의 신고상황을 분석
나. 우편신고의 보편화 추진
o 세정선진화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우편신고제도가 실질적으로 보편화 되도록 모든 신고대상자(약 50만명)에게 우편신고안내
- 전산작성 우편신고대상자(약 35만명)에게는 신고서식 및 기재요령, 신고안내문, 회신용 봉투를 전산출력하여 조기에 우편신고 안내
- 신고대상인원의 90% 수준으로 우편신고를 확대하여 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찾아가는 불편을 해소하는 등 납세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신고간섭을 원천적으로 배제
다. 신고안내 및 신고편의 증진
o 소득세신고납세제도 시행과 함께 1996. 1.부터 달라진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제도를 상세하게 안내하여 새로운 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불안감을 해소
- 특히, 1998. 1.에 사업장현황 신고를 해야하는 모든 면세사업자에게 우편신고안내문을 사전에 발송하는 등 다각적인 신고안내·홍보
o 사업장 현황 신고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자 스스로 작성하도록 하되,
- 사실상 신고서 작성능력이 없어 세무서에 찾아온 영세사업자·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종사공무원이 대리작성 편의를 제공
o 신고접수업무의 효율적 시차배분
- 세무서 직접제출 창구, 일괄접수창구, 상담창구 등을 운영
- 금년 1월은 부가가치세 신고(1. 26까지), 면세사업자 신고(1. 31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병행되고 신고마감 주간에 설날연휴(1. 27∼1. 29)가 겹침에 따라
·면세사업자가 가급적 신고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앞당겨 신고하도록 안내하여 신고에 따른 불편 및 창구혼잡을 최소화

3. 전문직종 등 자영사업자의 수입금액 양성화 추진
가. 배 경
o 근로소득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낮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변호사·의사·학원등 자영사업자의 수입금액 양성화를 위해 국세청에서는 그 동안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아직도 미흡한 것이 현실 이어서
- 고소득 전문직종 및 세원관리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중점관리대상 면세사업자를 선정하여
- 소득종류간·직종간 세부담 불균형 시정차원에서 앞으로 이들의 신고상황 및 세원자료를 TIS와 연계하여 연중상시관리함으로써 자영사업자의 과세포착율을 제고하는 것이 당면과제임

[연중상시 세원관리방안]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시 별도의 신고관리 (1월)
·사업규모·업황 등에 비추어 사업장현황을 불성실하게 신고한 자에 대한 수입금액조사(2∼4월)
·소득세도 불성실하게 신고한 자는 수입금액조사와 소득세조사를통합조사 (하반기)
·세원관리취약종목 등에 대한 과세기간중 표본조사 또는 기장 확인실시(1월, 하반기)
·소송수임자료, 의료보험자료등 과세근거가 되는 각종 세원자료를 적극수집(연중 계속)
나. 중점관리대상자에 대한 별도의 신고관리
o 고소득 전문직종을 비롯한 수입금액 양성화 대상 사업자를 중점 관리대상자(약 10만명)로 선정하여 이들의 신고수준향상에 주력
- 중점관리대상자에게는 당해 사업자의 개별특성에 맞게 별도 작성한 신고안내문을 일일이 발송하여 성실신고를 촉구하고
- 신고서 외에도 수입금액검토표·수입금액 명세서 등을 추가로 제출토록하여 신고단계부터 자율적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 이들은 신고후에 연중상시관리 개념으로 중점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해 나갈 계획임을 신고단계에서 사전예고

[중점관리대상자 예시]
·변호사·의사·법무사·건축사등 각종자격사, 학원, 연예인등
·사업규모가 업종별로 일정금액이상자
·사업규모가 업종별로 일정금액 이상자
·지역별 세원 특성업종등 세무서별로 선정한 별도관리 대상자
·사업장 기본시설, 사업장위치, 종업원수, 기본경비, 업종특성 등에 비추어 신고수입금액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자
·소비생활수준 및 연간수입원을 가늠할 수 있는 각종 지표(사치성 재산보유, 고액부동산취득 등)에 비추어 신고수준이 낮은 자 등
다. 취약세원 양성화를 위한 과세근거자료의 적극 개발
o 세원관리 취약업종사업자는 무엇보다도 객관적인 과세근거자료에 의해 면밀하게 세원관리를 할 때에 이들을 납득시켜 성실신고를 담보할 수 있으므로
- 업종별로 수입금액등 각종 세원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사업자별로 성실신고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
- 특히, 금년부터는 TIS와 연계하여 과세실효성이 큰 신규세원자료를 적극 개발하여 누적관리

[수입금액자료 수집·활용방법 예시]
·변호사 / 변호사별로 연간 소송수임사건명세를 변협·법원 등에서 형사·민사·행정·기타 사건별로 수집하여 신고 내용과 개별 대사
·의 사 / 국민개보험하에서 의료보험자료등을 수집하여 병·의원별로 신고된 수입금액과 전산 대사
·법무사 / 아파트단지 등 집합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자료, 근저당권 설정등기자료 등을 수집하여 활용
·건축사 / 설계 및 감리자료를 수집하여 건축사 보수기준과 신고 내용등을 종합 검토
·조각가 /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형건축물 부설조형물 수입자료등을 수집하여 신고누락 여부 대사
·연예인 / 출연료, 모델등 광고료수입, 각종 행사참여 수입자료 등을 방송사, 광고회사, 이벤트 회사, 유흥업소 등에서 수집하여 신고내용과 비교
·학 원 / 월 수강료, 수강인원, 시설규모, 강사수, 지명도, 부교재 등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신고내용과 대사
라.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수입금액조사등 사후관리 방향
o 자율신고를 근간으로 하는 소득세 신고납세제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납세자별로 세원 관리를 치밀하게 하는 한편
-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를 잘 가려서 신고의 자율성 보장에 상응하는 엄정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세무조사를 받는 것보다는 신고단계에서 스스로 성실신고하는 편이 낫다는 인식이 보편화 될 수 있게 사후관리를 해나가는 것이 특히 중요함.
o 따라서 1998. 1. 사업장현황 신고후 1998. 2.부터 실시하는 사업장 현황 조사등 사후관리는 사업장현황 신고추지, 업종별 수입금액 신고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집행해 나갈 예정이나
- 기본적으로 수입금액 양성화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전문직종 등 중점관리 대상자 중에서 상습적이고 기회주의적인 불성실 신고자를 엄선하여
- 이들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조사에 그치지 않고 소득세조사, 과세기간중 표본조사, 기장확인등 연중상시관리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
- 아울러 일부 전문직종의 경우 사업실태 및 신고수준 등에 대한 종목별·사업자별 표본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세원관리의 기초 자료로 활용
o 그러나, 경영애로를 겪는 제조업·광업등 생산적인 산업분야의 사업자와 영세한 사업자는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한 가급적 사후관리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 세정상 적극 배려

[ 수입금액조사 등 사후관리 대상자 예시]
· 법조경력, 소송사건 수임상황, 사업장현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신고가 특히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변호사
· 특수의료시설 등을 이용하여 비보험진료를 주로하는 특수클리닉의사, 성형외과, 상해진단서를 전문으로 발급하는 의사 등
· 신고수입금액이 지명도에 걸맞지 않은 자(유명한의원·역술인 등)
· 고액입시학원, 변칙적으로 입시과목을 교습하는 비입시계학원, 불법 고액과외 학원 및 법정수강료 초과징수학원 등
· 가수·탈렌트·영화배우·고액광고모델 등 유명연예인으로서 신고 수준이 낮은 자
· 수집된 자료금액보다 낮게 신고한 사업자(건축사, 법무사등)
· 기장의 신빙성이 낮고 과세자료에 일률적으로 맞추어 신고한 사업자
· 수입금액 누락등 고액부실 과세자료가 빈번히 발생하는 자
·자체 세원개발자료등 별도수집 세원정보에 의해 수입금액누락혐의가 크다고 판단되는 자
· 매출·매입계산서 수수내역이 사실과 크게 다르다고 인정되는 자
·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지난해의 수입금액보다 현저히 낮게 신고한 자
· 명의대여 혐의가 큰 세무사·공인회계사 또는 물의야기 사무장을 둔 세무사가 기장대리한 업소
· 기타 사업장 기본시설, 기본경비, 종업원수, 자산취득내역 등에 비추어 신고수입금액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자 등 관서장이 평소 세원관리 과정에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

[참고자료 1]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대한 과세체계
o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범위
- 농·축·수·임산물등 국민의 기초생활과 관련되거나 최종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예) 농·수 ·축·임산물 도·소매업, 담배소매, 보험모집인, 의사·변호사 등 각종전문 자격사, 화가 등 예술인, 연예인, 학원
o 사업장현황 신고
- 신고대상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3(담배소매인등 자료과세자는 신고생략)
- 신고기간 : 매년 1. 1-1. 31 (1개월간)
- 신고방법 : 「사업장현항 보고서」에 의해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연 2회 또는 4회 신고·납부
o 사업장현황 조사
- 조사대상 : 사업장현황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 불성실신고 혐의자등
- 조사범위 : 사업장현황 신고사항(수입금액, 사업장 기본시설, 기본경비, 종업원수, 고정자산 취득내역)
- 조사시기 : 원칙적으로 신고기한 경과후
o 소득세 신고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나 소득세는 납부하여야 함.
- 매년 1월 수입금액 및 기본경비등 사업장 현황신고 내용을 토대로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참고자료 2]
1998. 1. 사업장현황 신고대상인원
o 1997년귀속 기준으로 전국의 면세사업자는 약 135만명(1996귀속 132만명)으로 예상됨
- 이중에서 담배소매인 등 자료과세자와 보험모집인등 신고면제대상자(약 85만명)를 제외한 실제신고대상 면세사업자수는 약 50만명임.
o 즉, 1998. 1. 사업장현항 신고대상 사업자는 약 50만명(1996귀속 45만명)으로서 이들에게는 전원 우편신고안내를 하게 되며
- 이중 실제로 우편에 의해 신고하는 사업자는 약 45만명(신고대상자의 90% 수준) 목표로 우편신고를 확대할 예정임
o 담배·복권·연탄판매상 등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 수는 아주 많으나 규모가 영세하고 매입자료 또는 매출자료가 양성화되어 있어 수집된 수입금액자료로 과세가 가능한 자료과세자는
- 개별적인 신고를 면제하고 담배인삼공사 등 자료발생처에서 수입금액자료를 일괄 수집하여 세원을 관리하게 되며
- 납세조합 가입자는 납세조합에서 개인별 수입금액을 일괄 신고하므로 개별적으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할 필요가 없음.
* 특히 보험모집인(약 50만명)은 1997년 귀속분부터는 보험회사에서 연말정산하게 함으로써 이번 면세수입금액신고는 물론 소득세신고를 면제하여 납세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

[참고자료 3]
보험모집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제도
o 그동안 국세청에서는 보험모집인(생활설계사), 담배, 우표, 복권, 연탄판매상 등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수는 아주 많으나 규모가 영세하고 매입자료 또는 매출자료가 양성화 되어 있어 수집된 수입금액 자료로 과세가 가능한 자료과세자는
- 보험회사 등 자료발생처에서 수입금액자료를 전산매체 등에 의해 일괄 수집하여 수입금액을 관리함으로써 행정적으로 면세수입금액 신고를 면제하는 등 납세편의를 도모해 왔으나 매년 5월 소득세 확정신고는 개별적으로 신고해 왔음.
o 그러나 보험모집인의 경우 1997년 귀속분부터는 소득세를 보험회사에서 연말정산하게 함으로써 앞으로는 면세수입금액신고는 물론 소득세 신고까지 면제하여 납세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하였음.#(다만, 연간 수입금액이 7,500만원을 초과하는 일부 고소득 보험모집인은 앞으로도 자진신고 납부해야 함)
- 따라서 1997귀속부터 보험모집인도 근로소득자에 대한 연말정산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 부양가족 등 인적공제나 경로우대공제와 같은 추가공제를 받기 위하여서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원천징수의무자인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됨.
* 이 제도는 국세청에서 세정선진화과제로 추진하여 반영한 사항으로서 1998년귀속부터는 다단계판매원 및 방문판매원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참고자료 4]
사업소득 원천징수대상 면세용역의 확대
o 자영사업자에 대해 원천징수를 통한 수입금액 양성화 노력의 일환으로 1996년말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1997. 7. 1부터는 부가가치세 면세용역가운데 용역대가 지급액의 1%를 원천징수하는 대상업종이 종전보다 크게 확대됨.
- 종전에는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일부사업서비스업과 연예인·직업선수등 일부 인적용역 제공자가 원천징수대상이었으나
- 1997. 7. 1 이후 거래분부터는 다음 업종이 원천징수대상에 추가됨.
〈인적용역 (종전의 자유직업)〉
음악·무용·바둑 교수용역, 저작권사용료를 받는 용역, 강연·강사료 등을 받는 용역, 작명·관상용역 등
〈의료용역〉
접골사·침사·안마사의 용역, 의약품조제용역, 수의사 용역, 장의용역
〈보건용역〉
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및 정화조청소 용역, 적출물 처리용역, 소독용역, 일반폐기물 처리용역 등
* 최종 소비자가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는 원천징수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