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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세적관리 방안(국세청)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8 . 01 . 17

Ⅰ.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세적관리의 필요성
o 다단계판매원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상품 등을 다단계판매회사로부터 구입하여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o 따라서 이들 다단계판매원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사업자 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등 세법상의 제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나
- 다단계판매원의 수가 많고 판매원 각자의 판매금액도 사업자로 볼 수 없을 만큼 미미한 판매원이 대부분이어서
- 실제로 다단계판매원 모두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자 등록 및 제반 납세절차를 이행하는데 있어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o 이에 이번 부가가치세법령 개정시 다단계판매원의 사업장 및 납세관리인 선정 등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신설하여
- 다단계판매원이 세법상의 제반의무를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 판매원들의 사업자등록, 사업장 지정,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방법 등 세법상 의무 이행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o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다단계판매원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절차를 이행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된 부가가치세법령에서 규정하는 다단계판매원의 납세절차를 구체적으로 열거한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세적관리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Ⅱ. 세적관리 방안
1. 사업자 등록
o 다단계판매원은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나 소액 부징수자(부가세법 제2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총괄등록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가. 총괄등록대상자
- 개별등록 대상자 이외의 판매원의 사업장은 다단계판매회사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사업자 등록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회사로부터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인정하며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수수시에는 이 관리번호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다단계판매회사는 다단계판매원이 판매원으로 등록 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다단계판매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기타 내용등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 다단계판매회사는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다단계판매원 총괄용 고유번호를 신청하여 부여받아야 합니다.
나. 개별 등록대상자
-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다단계판매원은 다단계판매회사의 주된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①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24만원 이상인 자
② 다단계판매원이 별도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
〈법적 근거〉
- 부가세법시행령 제7조 제6항, 제7항 및 제8조

2. 사업장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단계판매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의 사업장은 동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다단계판매원이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자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로 합니다.
※ 다만, 다단계판매원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별도의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합니다.
〈법적 근거〉
- 부가세법시행령 제4조 제7호(사업장의 범위)

3. 납세관리인 선정
o 개별등록대상자 이외의 다단계판매원은 다단계판매회사에 판매원으로 등록시 판매회사를 납세관리인으로 하여 납세관리인 선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o 다단계판매회사는 신규 등록한 판매원 명단 제출시 납세관리인으로 선정된 사실을 총괄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o 다단계판매원이 개별적으로 제출한 납세관리인 선정신고서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보관·관리합니다.
o 관할세무서장은 다단계판매회사에 “다단계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교부합니다.
〈법적 근거〉
- 부가세법 제33조, 동 법 시행령 제84조
- 부가세법시행령 제86조

4. 다단계판매원의 과세표준 계산
o 다단계판매원의 매출액(공급대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3 제4항에 규정하는 업종별 부가율(현행 소매업 부가율 13%)을 참고하여 국세청장이 권장하는 금액(또는 율) 이상이어야 합니다.
- 국세청장이 권장하는 각 판매원이 신고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공급대가)은 판매회사로부터 구입한 상품의 권장소비자가격 대비 85% 이상이어야 합니다.
〈법적 근거〉
- 부가세법 제13조(과세표준)
- 부가세법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

5.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관리
o 다단계판매회사는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총괄등록대상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등의 업무를 대행하여야 하며
o 신고는 총괄용 신고서 1매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는 1매의 납부서로 총괄하여 납부합니다.
- 신고서에는 과세기간별로 판매원별로 판매원별 매출 명세를 담은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 이 경우 신고서는 다단계판매회사가 부여받은 총괄용 고유번호를 사용하여 작성합니다.
〈법적 근거〉
- 부가세법 제18조, 제19조(예정·확정신고)
- 부가세법시행령 제86조(명령사항)

6. 세금계산서 교부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방법
o 다단계판매회사는 다단계판매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 개별 등록한 다단계판매원 이외의 판매원에게 교부하는 세금계산서 작성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원에게 부여한 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o 다단계판매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총괄등록 대상 다단계판매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관리번호 기재분)는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주민등록번호 발행분란에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7. 과세유형등의 전환
o 총괄 등록한 다단계판매원의 판매액 증가 등으로 인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되는 경우에는 전환되는 과세기간 개시일 20일 전까지 다단계판매회사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개별등록 하여야 하며
o 총괄등록대상자가 개별등록대상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위의 등록시기를 준용하여 다단계판매회사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개별 등록하여야 합니다.
- 다만, 판매원이 별도의 사업장을 갖게 되는 경우에는 그날로부터 20일 내에 개별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미 등록된 별도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업종 추가 등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법적 근거〉
- 부가세법시행령 제74조의 2
·직전1역년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하여 전환
·과세유형 전환시는 통지의무 있음

8. 과세자료 처리
o 다단계판매업자가 총괄등록대상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일괄하여 한 경우에는 각 판매원별 신고내용을 수록한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고
o 2기 확정신고시에는 각 판매원별 1기분과 2기분의 매출액 신고 내용을 합계한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지급조서 제출규정(소득세법 제164조)을 준용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o 관할세무서장은 다단계판매업자가 제출한 판매원별 신고내용을 수록한 전산테이프를 소득합산자료로 활용합니다.

Ⅲ. 적용범위
o “다단계판매업자(주식회사)”는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하는 자로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를 말하고
o “다단계판매조직”이라 함은 다단계판매업자와 순차적·단계적으로 가입한 다단계판매원으로 구성된 판매조직을 말하며
o “다단계판매원”이라 함은 다단계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를 말합니다.
o 기타 여기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 이외의 다단계판매와 관련한 사항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합니다.

Ⅳ.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세적관리방안」은 1998. 1. 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됩니다.
o 1998. 1. 1 이전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도 개정된 부가가치세법령 및 이 세적관리 방안에 따라 사업장 및 사업자등록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며
o 다단계판매회사는 기 등록한 판매원(총괄등록 대상자) 명단을 1998. 2. 28까지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o 개별등록 대상자중 미등록 사업자는 1998. 1. 1부터 1998. 1. 31까지 다단계판매회사의 주된 사업장(별도 사업장을 둔 경우는 그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o 또한 다단계판매회사는 1998. 1. 31까지 소속 다단계판매원의 납세관리인으로 선정된 사실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총괄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Ⅴ. 기타 사항
o 다단계판매회사는 모든 다단계판매원들에게 이 관리방안의 제정 취지와 그 내용을 교육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o 전산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대장 등을 정비하여
- 다단계판매원의 세적 관리 및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합산자료 활용 등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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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단계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
                  └────────────────┘
                                        (국세청고시 제98-2호, 1998. 1. 10)
1.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납세관리인으로서의 의무
가.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 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6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다단계판매원 이외의 다단계판매원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원으로 등록시 다단계판매회사를 납세관리인으로 하는 납세관리인 선정 신고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나. 다단계판매회사는 다단계판매원등록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다단계판매원의 납세관리인으로 선정되었음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세관리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2. 다단계판매원의 사업자등록 및 신규·폐업자 관리
가.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회사의 주된 사업장을 당해 판매원의 사업장(사업장을 별도로 둔 판매원의 경우에는 그 사업장)으로 하여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①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24만원 이상인 자
② 판매원 각자의 별도 사업장이 있는 경우
나. 개별등록 대상자 이외의 다단계판매원(총괄등록 대상자)에 대하여는 다단계판매회사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고 다단계판매원이 판매업자로부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판매원 등록번호로 봅니다.
다.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등록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라.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신규 등록하거나 탈퇴한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 다단계판매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판매원등록 연월일 등을 기재한 명단을 매 익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마. 다단계판매업자는 개별등록대상자로 전환되는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한내에 다단계판매회사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별도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① 총괄등록한 다단계판매원이 부가가치세법 제29조의 규정이 용되지 아니하여 개별등록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74조의 2 규정을 준용하여 전환되는 과세기간 개시일 20일전까지
② 별도의 사업장을 둔 판매원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내(다만, 기 등록된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함)
3. 다단계판매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관리
가.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납세관리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나. 다단계판매업자는 총괄등록대상인 다단계판매원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하여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다단계판매원 총괄용 고유번호를 신청하여 부여받아야 합니다.
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총괄등록대상 다단계판매원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다단계판매원의 신고내용을 총괄하여 1매의 신고서로 작성·제출하고 1매의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하며
라. 총괄 신고서에는 다단계판매원 총괄용 고유번호를 기재하고 판매원별 매출명세를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에 담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에는 판매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공급가액, 공제세액, 납부할 세액 등을 수록하여야 합니다.
4. 세금계산서 교부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방법
가. 다단계판매회사는 다단계판매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나. 개별등록한 다단계판매원 이외의 판매원에게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상의 등록번호란에는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회사에 판매원으로 등록시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 다단계판매원에게 관리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다단계판매회사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주민등록번호 발행분」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5. 자료의 보관·관리
가.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관련 자료 및 후원수당 지급 관련자료를 전산자료 등으로 보관·관리하여야 합니다.
나. 다단계판매업자는 각 판매원별 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전산자료 등으로 보관·관리하여야 합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