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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목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정
기관명 통상산업부 작성일자 1998 . 01 . 13

□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관리 등에 관한 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o 벤처기업지원시설에 벤처기업특별조치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평가기관(한국생산기술연구원,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종합기술금융(주), 환경관리공단)과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추가하였음
※ 현행지원시설 : 창투사, 신기술금융, 중소기업상담회사 및 창업보육센타, 신기술보육사업자
o 벤처기업 관련시설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음
- 벤처기업과 관련이 있는 연구기관·사업자단체·지원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업무시설
- 벤처기업의 업무활동을 위해 필요한 회의장 등 공동이용시설
- 기타 벤처기업 등과 관련있는 편의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o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관리에 관한 절차, 방법 등을 정하였음(별첨 지정 및 관리체계 참조)
*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요건
- 3층이상의 건축물로서 6개업체이상의 벤처기업이 입주할 것
- 벤처기업이 해당 건축물 총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을 차지할 것
- 벤처기업과 지원시설이 총연면적의 100분의 75이상을 차지할 것
- 잔여면적(100분의 25이하)은 벤처기업과 관련있는 시설로서 통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이 차지할 것
*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한 지원내용
- 국·공유재산의 수의계약 매각 및 임대가능
- 건축금지지역에 대한 특례로서 벤처빌딩은 녹지지역,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모든 도시계획지역에 건축이 가능
- 과밀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면제
-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및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0% 감면

                   벤처집적시설(벤처빌딩)의 지정 및 관리체계
      ┌───┐                                                ┌────┐
      │      │                                                │        │
      │      │      ① 벤처빌딩 지정신청                      │        │
      │      │   ────────────────────→   │        │
      │      │      ② 벤처빌딩 지정 및 세제등 지원           │        │
      │      │   ←────────────────────   │        │
      │사업  │      ③ 건축물 착공 및 설치완료 신고           │시·도  │
      │시행자│   ────────────────────→   │지사    │
      │      │      ④ 입주현황 제출(매반기별)                │        │
      │      │   ────────────────────→   │        │
      │      │      ⑤ 벤처빌딩 지정취소                      │        │
      │      │   ←────────────────────   │        │
      └───┘                                                └────┘
※ 벤처빌딩 지정취소 사유
o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o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을 받은날부터 3년이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 또는 용도전환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