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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목 통합공고 개정고시(98 14분기)
기관명 통상산업부 작성일자 1998 . 01 . 10

o 통상산업부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품질경영촉진법, 석유사업법등 17개 개별법령에 의한 수입요건 확인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준을 투명하게 운영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통합공고를 개정하고 1998. 1. 5자로 이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o 금번 통합공고개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의 면제대상을 방송국의 자기수요를 위한 수입, 산업박람회전시용을 위한 수입, 특수설계 및 주문에 의해 제작된 전기용품 등으로까지 면제범위를 확대
-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한 섬유제품분야 상품별 품질표시기준 및 방법개정에 따라 모직물 및 모혼방직물의 수입요령 삭제
- 석유사업법개정에 따라 석유류의 수출추천제를 폐지하고 포괄수입 추천제를 도입하여 수입절차를 간소화함
-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의 기준·규격고시 개정에 따라 대구머리의 별도검사기준을 폐지하고 식품의 기준·규격고시에 따르도록 함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종전에 3톤이상의 호이스트, 천정크레인, 타워크레인, 30톤이상 프레스등의 수입에 대해서만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설계검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대상 범위를 전품목으로 확대하여 산업안전여건을 강화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수입신고검토 대상품목의 세분화 및 정비
-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전기통신기자재의 수입형식승인면제 대상범위에 수출용을 명확히하여 수입업자의 편의도모
-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구제역이 발생, 확산되고 있는 영국을 신선·냉장·냉동 돼지고기, 소고기, 식용설육 등 육류수입허용지역에서 제외하고 헝가리를 추가하였으며, 시험연구용이나 포장용기에 의한 휴대수입등에 대해서는 수출국의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수입할 수 있는 예외조치를 규정하였으며 가축수입이 가능한 항구 및 공항에 평택항과 청주공항을 추가함
- 원자력법개정에 따라 핵물질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수출입대행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른 수출입대행자의 의무를 명시하였으며, 영화진흥법개정에 따라 외국영화의 수입추천권을 문화체육부에서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로 이관함
- 그 동안 통합공고에서 누락되었던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형식승인 대상품목의 신설과 형식승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결의에 따라 참다랭이는 1998. 1. 1부터 파나마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도록 함
o 통상산업부는 IMF 합의사항중 무역자유화조치의 이행과 관련하여 수입증명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재 품목별 수입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통합공고 관련 17개 부처의 54개 개별법령에 의한 수입제한제도에 대해 그 형식승인, 검사나 검역기준등이 WTO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등에 대해 각부처별로 검토를 요청해 놓고 있으며 각 부처별 자료를 넘겨 받는데로 1998년 상반기중 이들 품목별 수입제한제도에 대한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o 아울러, 품목별 수입제한제도를 통합해서 공고하는 통합공고제도는 수입절차의 투명성차원에서 매우 선진화된 제도로서 우리나라는 우리기업의 대 선진국수출지원차원에서 세계각국이 우리의 통합공고제도를 국제규범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1997년 4월 WTO에 건의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WTO 수입허가절차위원회에서는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여 회원국의 회람을 거쳐 이의 활용방안을 연구키로 함에 따라
- 통상산업부에서는 안으로는 지속적으로 수입제한제도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밖으로는 무역협회등과 공동으로 통합공고 제도의 국제규범 채택을 추진함으로써 우리기업의 해외시장진출 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