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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목 1997년도 테크노파크 사업자 지정
기관명 통상산업부 작성일자 1998 . 01 . 10

□ 통상산업부는 1997. 12. 22일 제6차 산업기술발전심의회를 개최하여 1997년도 테크노파크 사업자로 경기, 대구, 경북, 인천, 광주, 충남 등 6개 지방자치단체를지정하였음
o 이번에 선정된 6개 사업자에게는 1997년 및 1998년 확보된 예산 300억원으로 각각 50억원씩 지원키로 하였으며 올해는 개소당 16.6억원(경기도는 17억원)을 지원하고 1998년도에는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키로 하였음
o 테크노파크 사업은 우리나라의 취약한 기술개발의 하부구조 확충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부터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서 향후 지역의 기술혁신 역량이 총결집하는 벤처기업 창업의 산실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이밖에 금번 산업기술발전심의회에서는 그동안 동 심의회의 위원장을 맡아온 경북대 김영호 교수를 향후 임기 2년의 위원장으로 연임시키고, 1998년도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하였는바, 동 시행계획에 따르면 1998년도에는 IMF시대에 있어서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잠재력을 확충한다는 전략하에 벤처기술개발자금 100억원을 비롯하여 핵심기술개발을 위하여 총2,904억원의 기술개발자금을 투입하기로 하였음.

제6차 산업기술발전심의회 개최

1. 회의개요
o 일 시 : 1997. 12. 22(월) 14:00∼16:00
o 장 소 : 통상산업부 대회의실
o 참 석 : 산업기술발전심의회 위원 26명(위원장: 김영호 경북대교수)
* 위원명단 및 참석자 별첨
2. 회의안건
① 위원장 선출
② 테크노파크 조성사업 계획변경 및 사업자 지정(안)(심의안건)
③ 1998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안)(심의안건)
④ 1997 중기거점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안)(심의안건)
⑤ 산기심 활성화방안 세부추진계획(안)(보고안건)
3. 세부 안건내용
□ 테크노파크 사업자 지정
o 통상산업부는 1997. 12. 22 14:00시 통산부 대회의실에서 산업기술발전심의회를 개최하여 1997년도 테크노파크 사업자 지정등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테크노파크 사업자 등을 최종 확정한 산업기술발전심의회는「공업 및 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4조에 의거 1995.12월에 설치된 산업기술정책에 관한 최고 심의기구로서 산업계, 학계, 연구계, 공무원등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음(명단 및 참석자 별첨)
o 동 심의회에서는 테크노파크 추천위원회의 평점순위에 따라 경기, 대구, 경북, 인천, 광주, 충남 등 6개소를 테크노파크 시범조성사업자로 선정하고 1997년 및 1998년 확보된 예산 300억원을 각각 50억원씩 지원키로 하였으며 올해는 개소당 16.6억원(경기도는 17억원)을 지원하고 1998년도에는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차등지원키로 하였음.
- 테크노파크 사업은 우리나라의 취약한 기술개발의 하부구조 확충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부터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온 것으로서 지난 4월 시범사업자 선정공고결과 14개 광역지방자치단체로부터 13개 사업계획(광주, 전남은 공동신청)이 접수되어 12월에 구성된 벤처기업협회산하 테크노파크 추천위원회에서 엄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사업자순위를 결정하였으며, 이번 심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사업자 수 및 지원금액을 최종 확정하였다.(별첨 : 테크노파크 지정결과)
□ 산기심 위원장 연임
o 동 심의회에서는 임기(1995. 12 - 1997. 12)가 만료한 현 위원장에 지금까지 위원장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온 김영호 경북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재선출하였음
- 경북대 김영호교수는 기술경제학을 전공하였고 일본통산성의 산업기술정책에 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지난 2년동안 산기심위원장으로서 산업기술에 관한 훌륭한 정책건의를 하는 등 국내 산업기술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한 바 있어 이번에 만장일치로 연임하게된 것임
□ 1998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o 개요
- 산업경쟁력강화에 필수적인 핵심산업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벤처기업의 혁신적 기술개발지원 등 670여개의 기술개발과제에 대하여 기술개발자금 2,904억원을 지원
o 세부사업 내용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
- 지원규모 : 892억원(벤쳐기업기술개발사업 100억원 포함)
- 산업현장의 공통애로기술 및 조기실용화가 가능하고 천만불이상의 수입대체가 기대되는 국산화시급기술을 단기간(2∼3년)내에 개발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
- 지원규모 : 752억원
- 선진국이 기술이전을 기피하는 주력산업이 핵심요소기술, 핵심부품 및 복합시스템을 중기(5년이내)에 일괄 개발
〈선도기술개발사업(G7사업)〉
- 지원규모 : 685억원
- 차세대자동차, 주문형반도체, 초소형정밀기계등 2000년대에 우리의 과학기술을 선진7개국 수준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첨단기술을 개발
〈항공우주기술개발사업 및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 중형항공기, 다목적실용위성 개발 등 우주항공기술개발사업에 282억원 지원 및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에 40억원(한·이스라엘 국제공동 연구사업 10억원 포함)지원 등
□ 1997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 제2차 신규과제 선정
o 안건개요
- 1997년도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의 잔여예산(약 67억원)을 이용하여 1998년 지원대상과제중 신규과제(7개)를 1997년말 조기착수
o 1997년도 제2차 신규과제 선정계획
- 선정대상과제 : 1997년 연구기획 수행과제(26개)
·연구기획기간 : 1997. 9. 1 ∼ 11. 30 (3개월)
- 선정절차
·선정대상과제(26개)를 공업국에서 1차평가하여 지원대상 후보과제 선정
·공업국에서 선정한 과제를 대상으로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최종심의후 지원과제 선정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과제를 산업기술발전심의회에 상정하여 확정
□ 산기심 활성화 방안 세부추진계획
o 필요성
- 산기심의 기능이 안건의 단순 심의 통과에 그치고 있어 산업기술정책의 개선 및 방향제시를 위한 정책제안 기능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 지난 4차 산기심(1997. 2. 14)에서 산기심 기능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주요산업기술정책과제에 대한 공식적인 정책건의체제 구축 필요
* 일본「산업기술심의회」와 같이「우리부의 검토요청 → 심의회의 답신」형태의 정책건의체제 구축 필요
o 내용 : 정책건의 절차의 강화
- 통산부의 정책건의 요청 → 산기심내 연구그룹 구성 → 연구결과 산기심에 상정→ 정책보고서 발표 및 통산부에 대한 정책건의
o 추진계획
- 현단계에서 정책건의가 필요한 과제를 선정하여 시범운영
- 연구그룹은 산기심위원장과 해당과제의 연구책임자가 협의를 거쳐 4∼5명으로 구성
- 시험운영결과를 반영하여 1998년도 부터 본격운영

별첨 1. 산업기술발전심의회 개요
2. 테크노파크사업자 지정결과
3. 산업기술발전심의회 위원명단

산업기술발전심의회 개요

□ 설치근거
o 「공업 및 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4조
□ 주요 기능 : 주요 산업기술정책에 대한 심의기능 수행
o 기술기반조성계획
o 기술기반조성사업 연도별 시행계획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o 공업기반기술개발계획
o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연도별 시행계획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o 기타 통상산업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 구성 : 위원장 1인을 포함 30인 이내의 위원(시행령 제 45조)
o 구성현황 (총 30인)
- 산업계 : 정용문 한솔PCS 사장 등 10인
- 학계·연구계 : 김영호 경북대 교수 등 11인
- 정부 : 박봉흠 재경원 예산심의관 등 9인
※ 현 위원장 : 김영호 경북대교수
□ 개최실적 : 구성(1995. 10월)이후 총 4회 개최
o 1차회의 : 1995.12월(산업기술하부구조확충 5개년계획 등 심의)
o 2차회의 : 1996. 3월(1996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 등 심의)
o 3차회의 : 1996. 7월(1996중기거점사업지원계획) *서면심의
o 4차회의 : 1997. 2월(1997산기반조성사업계획 등 3건 심의)
o 5차회의 : 1997. 6월(1997중기거점 신규사업 지원계획)*서면심의

기술연구집단화단지 지정결과

o 기술연구집단화단지(테크노파크) 시범조성사업자를 당초 2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하고, 1997년도 지원액은 개소당 50억원에서 개소당 16.6억원(최고득점 테크노파크는 17억원)으로 축소하여 지원
o 시범테크노파크 추천위원회의 평점 순위에 따라 경기·대구·경북·인천·광주·충남 6개소를 시범조성사업자로 선정

1. 테크노파크 사업 개요
□ 개념
o 대학·연구기관·기업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특정지역의 기술혁신과 기술집약형 산업의 발전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산·학·연의 연구·개발자원을 집적시킨 단지

       ┌─────┐  ┌───────┐  ┌──────┐
       │ 연구개발 ├─┤  교육·훈련  ├─┤  정보교류  │
       └─┬┬──┘  └───┬───┘  └───┬┬─┘
           │└────┏━━━┷━━━┓─────┘│
           │          ┃  테크노파크  ┃            │
           │┌────┗━━━┯━━━┛─────┐│
       ┌─┴┴──┐  ┌───┴───┐  ┌───┴┴─┐
       │ 창업보육 ├─┤기술·행정지원├─┤  시험생산  │
       └─────┘  └───────┘  └──────┘
□ 추진 경위
o 기술하부구조 확충 5개년 계획(1996.4 종합과학기술심의회 의결)에 따라 1997년부터 예산에 반영
- 1997년 100억원(2개소), 1998년 200억원 예산 확보
o 1997. 4. : 시범사업자 선정 공고
* 광역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각각 1개소씩 추천받아, 그중 2개소를 시범테크노파크로 선정하여 50억원 지원
o 1997. 6. 30 : 14개 광역지방자치단체로부터 13개 사업계획 접수
o 1997. 7. ∼ 10. : 서류검토 및 현장 실태조사(사전준비 완료)
o 1997. 12. 1 : 「평가기준 추천위원회」에서 평가기준 마련
o 1997. 12. 5∼7 : 「사업시행자 추천위원회」의 심사

2. 지원계획 변경
□ 변경(안)
o 1997. 2. 14「제4차 산업기술발전심의회」에서 테크노파크를 2개소 조성키로 심의·의결한 바 있음

        ┏━━━━┯━━━━━━━┯━━━━━━━━━━━━┯━━━━━━┓
        ┃ 구  분 │   현    행   │      변       경       │   비   고  ┃
        ┠────┼───────┼────────────┼──────┨
        ┃지원범위│ 1997 : 2개소 │     1997 : 6개소       │            ┃
        ┠────┼───────┼────────────┼──────┨
        ┃지원금액│개소당 50억원 │개소당 50억원           │1998년도에는┃
        ┃        │              │1997년도 개소당 16.6억원│차액지원    ┃
        ┃        │              │(경기도는 17억원)       │            ┃
        ┗━━━━┷━━━━━━━┷━━━━━━━━━━━━┷━━━━━━┛
□ 변경사유
o 14개 광역자치단체가 신청하였고, 대학이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테크노파크를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
o 모처럼 전국적으로 조성된 기술혁신 분위기를 살려 국가기술혁신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호기이므로 중앙정부는 테크노파크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의 지원 필요
o 13개 테크노파크 조성비용 2조4천억원중 지방정부와 민간부문이 85%을 부담 하는 등 지방의 기술혁신체제 구축 의욕이 대단히 높음.

                    〈계획서상의 관련 주체별 조성비용 부담〉
                                                           (단위: 억원)
        ┌─────┬──────────────┬────┬────┐
        │          │         국      고         │        │        │
        │ 총사업비 ├────┬────┬────┤ 지  방 │민간부문│
        │          │연구장비│공동시설│   계   │        │        │
        ├─────┼────┼────┼────┼────┼────┤
        │  23,966  │  1,952 │  1,648 │  3,600 │  5,627 │ 14,739 │
        │ (100.0%)│ (8.1%)│ (6.9%)│(15.0%)│(23.5%)│(61.5%)│
        └─────┴────┴────┴────┴────┴────┘
3. 사업자 선정(안)
o 테크노파크 추천위원회의 평점 순위에 따라 6개소를 테크노파크 시범조성사업자로 선정
※ 경기, 대구, 경북, 인천, 광주, 충남

4. 지원 원칙
o 1차적으로 개소당 50억원씩 지원, 97년도에는 동일한 액수(16.6억원)를 지급하고 98년도에는 차액을 평가를 통하여 지원
o 99년부터는 대응자금비율 추진실적 등 성공요소를 평가위원회가 공정하게 평가하여 지원중단 또는 차등지원을 실시
o 시범테크노파크사업자 추가지정 여부는 99년 예산(정부출연금) 등 재원확보상황 등을 감안하여 98년 하반기에 결정

5. 향후 계획
o 산업기술발전심의회의 심의(1997. 12. 22)
- 시범테크노파크 지정 개수를 2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
- 6개 시범테크노파크 결정
- 지원금액 결정
o 통산부 장관의 지정 발표(1997. 12. 22)
o 협약체결(1997. 12. 26∼29)
o 자금지급(1997. 12. 29∼31)
* 개소당 16.6억원 지급(경기도에 대해선 17억원 지급)
참고자료 : 1. 테크노파크 평가결과 내역서 1부.

〈참 고〉

테크노파크 추천위원회 심의결과보고서

1. 회의일시 : 1997년 12월 5일 ∼ 7일
2. 회의장소 : 대전 유성호텔
3. 추천위원 :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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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소     속      │  직  책    │비 고     ┃
┠────┼──────────┼──────┼─────┨
┃이 민 화│벤처기업협회        │회 장       │위원장    ┃
┠────┼──────────┼──────┼─────┨
┃양 희 승│산업기술정책연구소  │부 장       │위원      ┃
┠────┼──────────┼──────┼─────┨
┃김 은 홍│국민대학교          │교 수       │위원      ┃
┠────┼──────────┼──────┼─────┨
┃이 인 찬│정보통신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위원      ┃
┠────┼──────────┼──────┼─────┨
┃김 주 훈│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위원      ┃
┠────┼──────────┼──────┼─────┨
┃현 재 호│과학기술정책연구소  │실장        │위원      ┃
┠────┼──────────┼──────┼─────┨
┃유 승 삼│벤쳐테크            │대표이사    │위원      ┃
┠────┼──────────┼──────┼─────┨
┃이 용 환│기라정보통신        │연구소장    │위원      ┃
┠────┼──────────┼──────┼─────┨
┃유 수 근│두인전자            │연구소장    │위원      ┃
┠────┼──────────┼──────┼─────┨
┃박 상 일│PSIA                │대표이사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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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의견 및 건의사항
〈 종합의견 〉
o 우리나라의 경제가 거의 빈사상태에 있는 현시점에 IMF 지원하의 국가경제를 재건건할 수 있는 첨병역할을 할 시범테크노파크조성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며, 금년의 벤쳐기업 특별법에 이어 테크노파크의 지정은 벤쳐기업육성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판단됨.
o 전체적으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관 협력, 해당지역에 대한 사전준비 및 열의가 높아 지역에의 기여도가 지대한 것으로 사료됨.
〈 건의사항 〉
o 지역의 열기를 지역경제발전으로 전환하도록 연차적으로 모든 지역에 테크노파크를 조성하는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o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 추진성과에 따라 사업비를 차등지원의 필요성이 있음.
o 사업운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간의 협의체를 전담관리 기관하에 구성하여, 선진사례 견학 및 세미나 등을 통하여 테크노파크의 운영체계 및 방안을 공동으로 구축하는 것이 요망됨.
o 사업비의 집행에 있어서 핵심시설 및 기자재에 한하여 정부출연금을 사용하고, 기타 부대시설 등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6회 산업기술발전심의회 위원 명단


  ┏━━━┳━━━━━━━━━━━┳━━━━━━━┳━━━━━━━┳━━━━┓
  ┃성  명│소        속          │직   위       │   전화번호   │참석여부┃
  ┣━━━┿━━━━━━━━━━━┿━━━━━━━┿━━━━━━━┿━┯━━┫
  ┃김창수│LG종합기술원          │   원  장     │     526-4500 │×│×  ┃
  ┃백운화│두산인재기술개발원    │   원  장     │(0331)260-1002│○│○  ┃
  ┃------│                      │              │              │  │    ┃
  ┃민계식│현대중공업(주)        │   부사장     │(0522) 20-2070│×│×  ┃
  ┃송호근│(주)양지원공구        │   대  표     │(032) 526-0909│○│○  ┃
  ┃------│                      │              │              │  │    ┃
  ┃임효빈│고등기술연구원        │   원  장     │(0335) 30-7030│○│○  ┃
  ┃------│                      │              │              │  │    ┃
  ┃김한중│한국전력 전력연구원   │   원  장     │(042) 865-5000│○│○  ┃
  ┃------│                      │              │              │  │    ┃
  ┃정용문│한솔PCS(주)           │   대  표     │    3488-1004 │×│×  ┃
  ┃------│                      │              │              │  │    ┃
  ┃구본국│삼성전자(주)          │   부사장     │(0331)200-3000│○│○  ┃
  ┃------│                      │              │              │  │    ┃
  ┃안영경│(주)핸디소프트        │   대  표     │     525-2234 │○│○  ┃
  ┃------│                      │              │              │  │    ┃
  ┃신창식│포항산업과학연구원    │   원  장     │(0562)279-6001│○│○  ┃
  ┠───┼───────────┼───────┼───────┼─┼──┨
  ┃최성규│자동차부품연구원      │   원  장     │(0417)559-3004│○│○  ┃
  ┃홍유수│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부원장     │    3460-1103 │○│○  ┃
  ┃김인수│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교  수     │     250-3001 │○│○  ┃
  ┃권욱현│서울대학교            │   교  수     │     880-7307 │○│○  ┃
  ┃오근호│한양대학교            │   교  수     │     290-0504 │○│○  ┃
  ┃김영호│경북대학교            │   교  수     │ (053)950-5410│○│○  ┃
  ┃최기련│아주대학교            │   교  수     │(0331)219-2697│×│○  ┃
  ┃김충기│한국과학기술원        │   부원장     │(042)869-2003 │×│×  ┃
  ┃이원영│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책임연구원   │     250-3011 │×│○  ┃
  ┃------│                      │              │              │  │    ┃
  ┃윤창현│생산기술연구원        │ 수석연구원   │     860-1601 │○│○  ┃
  ┃박원훈│한국과학기술연구원    │   원  장     │     958-50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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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봉흠│재정경제원            │  예산심의관  │     503-9146 │○│○  ┃
  ┃권오갑│과학기술처            │ 기술정책국장 │     503-7638 │×│○  ┃
  ┃서범석│교  육  부            │산업교육정책관│     720-2161 │×│○  ┃
  ┃황중연│정보통신부            │  기술심의관  │     750-2342 │×│×  ┃
  ┃------│                      │              │              │  │    ┃
  ┃정진성│환  경  부            │  국제협력관  │     504-9241 │○│○  ┃
  ┃------│                      │              │              │  │    ┃
  ┃백만기│통상산업부            │ 기술품질국장 │     500-2430 │○│○  ┃
  ┃김균섭│통상산업부            │ 기초공업국장 │     500-2474 │○│○  ┃
  ┃한영수│통상산업부            │ 생활공업국장 │     500-2526 │○│○  ┃
  ┃임육기│통상산업부            │자원정책심의관│     500-27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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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줄은 신규위촉위원(정부위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