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기타

제목 개정 실명법 관련 주요 질의 응답(실명거래 부문)
기관명 기타 작성일자 1998 . 01 . 10

1. 외화예금인출시 원화로 환전하여 인출하는 경우 실명확인을 해야 하는가?
◈ 외화예금 계좌에서 인출시에는 모두 실명을 확인해야 함. (다만, 인출된 외화를 환전하는 자체는 실명확인 대상이 아님)
◈ 이유 : 외화예금계좌에 대하여 비실명계좌를 허용하는 것은 아님. 다만, 해외교포 등의 국내계좌개설 등에 편의를 제공하되 실명확인은 아무때나 예금 인출시에 하도록 한 것임.

2. 외화예금계좌를 실명확인없이 개설한 후 나중에 예금인출시 실명확인할 때 명의인이 다르면 어떻게 되나?
◈ 통장을 소지하고 거래인감과 비밀번호가 일치할 경우 실명확인 또는 실명전환한 후 인출하면 되고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음.
◈ 이유 : 외화예금을 위한 계좌개설에 편의를 제공한 것임.

3. 현재 30만원 이하 송금거래시 입금의뢰서에 고객이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하게 하되 신분증 제시는 요구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100만원 이하 송금거래시에는 어떻게 하나?
◈ 100만원 이하 송금 및 무통장입금시 송금(입금)의뢰서에 기재사항은 거래자의 의사에 맡기도록 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필요도 없음.
◈ 이유 : 거래의 불편해소를 위해 종전보다 실명확인 생략을 자유롭게 한 것임.

4. 이번 실명제보완으로 보험은 금융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는데 긴급명령시행전 비실명보험의 실명전환시 과징금이 부과되는가?
◈ 보험은 실명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나 실명전환에 따른 과징금은 부과됨.
◈ 이유 : 실명법 시행전의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금융자산의 실명전환 및 소득세원천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긴급명령의 규정에 의함. [참고 : 실명법부칙 제2조]

5. 세무관서의 장은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하여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수 있는데 구청 등에서 각종 공과금 체납자 조회를 위해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정보제공이 가능한가?
◈ 체납자의 재산조회 등 법률에 규정된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장도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음.
◈ 이유 : 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조세」는 국세와 지방세를 포괄하는 개념이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세무관서의 장의 범위에 포함됨.[참고 : 실명(세) 46000-190호 문서(1993.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