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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타

제목 1998년 간이세율 개정(안)
기관명 기타 작성일자 1998 . 01 . 08

o 특별소비세법 개정으로 골프용품 등의 간이세율이 적용 중인 14개 품목의 특별소비세율이 현행 20%에서 30%로 인상되고, 관세법 개정으로 의류, 신발의 관세율이 현행 8%에서 품목별로 10, 13, 16%로 인상됨에 따라
- 동 품목의 간이세율을 특소세율 및 관세율 인상분만큼 5∼15%포인트 인상함
o 간이세율은 여행자 휴대품, 이사물품, 우편물 등의 수입시 관세 및 특소세, 부가세 등 내국세를 합산한 세율을 단일 세율로 환산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 신속한 통관으로 국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간이세율 개정(안)

1. 간이세율 개요 및 개정 이유
〈 간이세율 개요 〉
o 여행자 휴대품, 이사물품, 우편물, 수리선박 등의 수입시 관세, 특소세, 특소세교육세, 특소세농특세, 부가가치세 등을 합산한 세율을 단일세율로 환산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
- 신속한 통관으로 국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o 현재 물품별로 9단계(2.5∼55%)의 간이세율을 적용중1998년 간이세율 개정(안)o 1996년 간이세율 적용물품의 수입실적은 165백만불로 전체 수입의 0.11% 수준이며 96년 간이세 징수실적은 276억원으로 전체 관세징수액의 0.52% 수준
〈 개정 이유 〉
o IMF 합의내용 이행을 위한 일부 품목의 특별소비세율 인상 으 로 해당품목의 간이세율 조정
- 제1종(오락용품, 스키용품 등) : 20% → 30%
- 제4종(보석, 고급시계 등) : 15/20% → 30%
o 1997년 기본관세율 개편에 따라 의류, 신발 등 일부 품목의 관세율을 현행 8%에서 10, 13, 16%로 인상함에 따른 해당 물품의 간이세율 조정

2. 주요 개정내용
가. 특소세율 인상에 따른 간이세율 인상

                                   특소세율(%)             간이세율(%)
                                   ------------             ------------
                                  1997년   1998년     1997년  1998년   증감
                                  ------   ------     ------  ------  ------
o 오락용품, 골프용품 등 3개 품목    20       30         55      70      +15
o 보석, 고급시계 등 4개 품목        20       30         50      65      +15
o 스키용품, 에어콘 등 7개 품목      20       30         50      65      +15
나. 기본관세 인상에 따른 간이세율 인상

                                 기본관세(%)            간이세율(%)
                                 ------------            ------------
                              1997년   1998년     1997년   1998년    증감
                              ------   ------     ------   ------   ------
o 모피의류                       8       16         20       30       +10
o 모직물, 의류, 신발             8       13         20       25        +5
o 면직물, 양탄자                 8       10         20       25        +5
3. 시행시기 : 관세법 시행령이 공포된 다음날로부터 시행

     〈 별 첨〉 간이세율 신·구 세율 대비표
  ┌────────┬───────────────────┬──────┐
  │                │             간이세율(%)             │            │
  │    품    명    ├───────┬───────┬───┤   비  고   │
  │                │   현    행   │    개  정    │ 증감 │            │
  ├────────┼───────┼───────┼───┼──────┤
  │오락용사행기구  │      55      │      70      │ +15 │특수세율    │
  │골프용품        │              │              │      │    인상    │
  │수렵용총포류    │              │              │      │(20%→30%)│
  ├────────┼───────┼───────┼───┼──────┤
  │보석·진주·상아│ 185,200원 + │ 185,200원 +  │ +15 │     〃     │
  │등              │ 926,000원을  │ 926,000원을  │      │            │
  │귀금속제품      │ 초과하는     │ 초과하는     │      │            │
  │고급시계        │ 금액의 50    │ 금액의 65    │      │            │
  │고급사진기      │              │              │      │            │
  ├────────┼───────┼───────┼───┼──────┤
  │고급사진기 관련 │ 92,600원 +  │ 92,600원 +   │ +15 │     〃     │
  │제품            │ 463,000원을  │ 463,000원을  │      │            │
  │                │ 초과하는     │ 초과하는     │      │            │
  │                │ 금액의 50    │ 금액의 65    │      │            │
  │                │              │              │      │            │
  ├────────┼───────┼───────┼───┼──────┤
  │모터보트·요트설│     50       │      65      │ +15 │     〃     │
  │상 및 수상스키용│              │              │      │            │
  │품, 볼링용구    │              │              │      │            │
  │윈드서핑용구    │              │              │      │            │
  │공기조절기(에어 │              │              │      │            │
  │콘)             │              │              │      │            │
  │영사기·촬영기, │              │              │      │            │
  │텔레비젼영상투사│              │              │      │            │
  │기 및 동 스크린 │              │              │      │            │
  ├────────┼───────┼───────┼───┼──────┤
  │모피의류        │     20       │      30      │ +10 │기본관세율  │
  │                │              │              │      │인상        │
  │                │              │              │      │(8 → 16%) │
  ├────────┼───────┼───────┼───┼──────┤
  │직물·의류      │     20       │      25      │  +5 │기본관세율  │
  │신발            │              │              │      │인상        │
  │                │              │              │      │(8→1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