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기타
제목 | 1998년 간이세율 개정(안) | ||
---|---|---|---|
기관명 | 기타 | 작성일자 | 1998 . 01 . 08 |
o 특별소비세법 개정으로 골프용품 등의 간이세율이 적용 중인 14개 품목의 특별소비세율이 현행 20%에서 30%로 인상되고, 관세법 개정으로 의류, 신발의 관세율이 현행 8%에서 품목별로 10, 13, 16%로 인상됨에 따라
- 동 품목의 간이세율을 특소세율 및 관세율 인상분만큼 5∼15%포인트 인상함
o 간이세율은 여행자 휴대품, 이사물품, 우편물 등의 수입시 관세 및 특소세, 부가세 등 내국세를 합산한 세율을 단일 세율로 환산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 신속한 통관으로 국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간이세율 개정(안)
1. 간이세율 개요 및 개정 이유
〈 간이세율 개요 〉
o 여행자 휴대품, 이사물품, 우편물, 수리선박 등의 수입시 관세, 특소세, 특소세교육세, 특소세농특세, 부가가치세 등을 합산한 세율을 단일세율로 환산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
- 신속한 통관으로 국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o 현재 물품별로 9단계(2.5∼55%)의 간이세율을 적용중1998년 간이세율 개정(안)o 1996년 간이세율 적용물품의 수입실적은 165백만불로 전체 수입의 0.11% 수준이며 96년 간이세 징수실적은 276억원으로 전체 관세징수액의 0.52% 수준
〈 개정 이유 〉
o IMF 합의내용 이행을 위한 일부 품목의 특별소비세율 인상 으 로 해당품목의 간이세율 조정
- 제1종(오락용품, 스키용품 등) : 20% → 30%
- 제4종(보석, 고급시계 등) : 15/20% → 30%
o 1997년 기본관세율 개편에 따라 의류, 신발 등 일부 품목의 관세율을 현행 8%에서 10, 13, 16%로 인상함에 따른 해당 물품의 간이세율 조정
2. 주요 개정내용
가. 특소세율 인상에 따른 간이세율 인상 특소세율(%) 간이세율(%) ------------ ------------ 1997년 1998년 1997년 1998년 증감 ------ ------ ------ ------ ------ o 오락용품, 골프용품 등 3개 품목 20 30 55 70 +15 o 보석, 고급시계 등 4개 품목 20 30 50 65 +15 o 스키용품, 에어콘 등 7개 품목 20 30 50 65 +15 나. 기본관세 인상에 따른 간이세율 인상 기본관세(%) 간이세율(%) ------------ ------------ 1997년 1998년 1997년 1998년 증감 ------ ------ ------ ------ ------ o 모피의류 8 16 20 30 +10 o 모직물, 의류, 신발 8 13 20 25 +5 o 면직물, 양탄자 8 10 20 25 +5 3. 시행시기 : 관세법 시행령이 공포된 다음날로부터 시행 〈 별 첨〉 간이세율 신·구 세율 대비표 ┌────────┬───────────────────┬──────┐ │ │ 간이세율(%) │ │ │ 품 명 ├───────┬───────┬───┤ 비 고 │ │ │ 현 행 │ 개 정 │ 증감 │ │ ├────────┼───────┼───────┼───┼──────┤ │오락용사행기구 │ 55 │ 70 │ +15 │특수세율 │ │골프용품 │ │ │ │ 인상 │ │수렵용총포류 │ │ │ │(20%→30%)│ ├────────┼───────┼───────┼───┼──────┤ │보석·진주·상아│ 185,200원 + │ 185,200원 + │ +15 │ 〃 │ │등 │ 926,000원을 │ 926,000원을 │ │ │ │귀금속제품 │ 초과하는 │ 초과하는 │ │ │ │고급시계 │ 금액의 50 │ 금액의 65 │ │ │ │고급사진기 │ │ │ │ │ ├────────┼───────┼───────┼───┼──────┤ │고급사진기 관련 │ 92,600원 + │ 92,600원 + │ +15 │ 〃 │ │제품 │ 463,000원을 │ 463,000원을 │ │ │ │ │ 초과하는 │ 초과하는 │ │ │ │ │ 금액의 50 │ 금액의 65 │ │ │ │ │ │ │ │ │ ├────────┼───────┼───────┼───┼──────┤ │모터보트·요트설│ 50 │ 65 │ +15 │ 〃 │ │상 및 수상스키용│ │ │ │ │ │품, 볼링용구 │ │ │ │ │ │윈드서핑용구 │ │ │ │ │ │공기조절기(에어 │ │ │ │ │ │콘) │ │ │ │ │ │영사기·촬영기, │ │ │ │ │ │텔레비젼영상투사│ │ │ │ │ │기 및 동 스크린 │ │ │ │ │ ├────────┼───────┼───────┼───┼──────┤ │모피의류 │ 20 │ 30 │ +10 │기본관세율 │ │ │ │ │ │인상 │ │ │ │ │ │(8 → 16%) │ ├────────┼───────┼───────┼───┼──────┤ │직물·의류 │ 20 │ 25 │ +5 │기본관세율 │ │신발 │ │ │ │인상 │ │ │ │ │ │(8→10/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