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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타

제목 일본 법인세제 개편(안) 개요
기관명 기타 작성일자 1998 . 01 . 06

- 1997. 12. 기본법규과 -

*목 차*
Ⅰ. 충당금
1. 대손충당금
2. 상여충당금
3. 퇴직급여충당금
4. 제품보증 등 충당금
5. 특별수선충당금
Ⅱ. 감가상각
Ⅲ. 자산의 평가
Ⅳ. 수익 및 비용
1. 공사수익 등
2. 할부판매 등에 관계되는 상품의 판매수익 등
3. 장기금융상품에 관계되는 수익 등
4. 기부금
5. 접대비
6. 복리후생비
7. 임원보수 등
8. 외국의 벌금
9. 단기선급비용
10. 이연자산 등
11. 리스거래
Ⅴ. 조세특별조치 등
Ⅵ. 기타
1. 수취배당 등의 익금불산입
2. 현물출자
3. 기타
Ⅶ. 기타 검토사항
Ⅷ. 향후 검토과제

Ⅰ. 충당금
1. 대손충당금
◎ 필요한 경과조치를 강구한 후 법정전입률을 폐지함.
◎ 채권상각특별계정을 대손충당금제도에 포함하고 대손충당금의 전입한도액은 기말대여금을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대여금(그 일부가 회수불능으로 된 채권에 한함)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기타의 대여금으로 구분하고,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대여금에 대하여는 현행 채권상각특별계정의 전입기준에 상당하는 기준으로 회수불능예상액을 계산하고, 일괄하여 평가하는 대여금에 대하여는 과거 3년간의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대손예상액을 계산하여 양자를 합계한 금액에 의함.

2. 상여충당금
◎ 필요한 경과조치를 강구한 후 상각충당금을 폐지함.
◎ 상여는 그 지급을 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액에 산입함. 다만, 사업연도말까지 지급하는 상여액이 수급자에게 통지되고 그 후 신속히(1개월 이내가 한도) 지급되는 것일 것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미지급비용으로서 손금액에 산입가능함.

3. 퇴직급여충당금
◎ 필요한 경과조치를 강구한 후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한도액을 인하함. (근속 25년 이상인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의 현재가치에상당하는 수준을 한도로 하는 경우에는 기말에 지급해야 할 금액의 30가 됨)

4. 제품보증 등 충당금
◎ 필요한 경과조치를 강구한 후 제품보증 등 충당금을 폐지함.

5. 특별수선충당금
◎ 필요한 경과조치를 강구한 후 특별수선충당금을 폐지함.

Ⅱ. 감가상각
◎ 신규로 취득하는 건물 및 구축물은 (내용연수 25년 이하인 구 축물 및 대체 취득자산에 해당하는 구축물을 제외함)의 상각 방법은 정액법에 의함.
◎ 건물 및 구축물에 대하여 내용연수를 대략 10에서 20정 도 단축함. (최장인 경우에도 50년을 한도로 함)
◎ 소액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기준을 20만엔 미만에서 10만엔 미만으로 인하함. 다만, 10만엔 이상인 20만엔 미만인 자산에 대하여는 사업연도별로 일괄하여 5년간에 상각할 수 있는 방 법의 선택제를 둠. 또한 2분의 1 간편상각의 적용대상자산 을 1OO만엔 미만의 자산에 한함.
◎ 영업권의 상각방법을 임의상각에서 5년간 균등상각으로 변경함.

Ⅲ. 자산의 평가
상장유가증권의 평가에 대하여 종목별 저가법을 폐지함.

IV. 수익 및 비용
1. 공사수익 등
◎ 공사기간이 2년 이상인 장기도급공사(제조를 포함)에 대하여 는 공사진행기준에 의해 각 사업연도의 수익액 및 손금액을 계산함.
◎ 장기도급공사 이외의 도급공사(손실이 예상되는 공사를 제 외함)에 대하여는 공사진행기준과 공사완성기준 중 한 가지 방법에 의해 각 사업연도의 익금액 및 손금액을 계산함.

2. 할부판매 등에 관계되는 상품의 판매수익 등 필요한 경과조치를 강구한 후 할부기준에 의해 수익액 및 비 용액을 계산하는 선택제도를 폐지하고, 할부판매 등에 관계되 는 상품의 판매수익 등에 대하여는 금리상당 부분을 제외하고 상품의 판매 등을 한 사업연도의 익금액에 산입함. 다만, 부불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등 소정요건을 충족하는 상품의 할부판 매 등에 대하여는 현행의 연불기준에 의해 수익액 및 비용액 을 계산할 수 있음.

3. 장기금융상품에 관계되는 수익 등
◎ 채권, 합동운용신탁 또는 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 기타 이 에 준하는 것(상환기간 등이 1년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수익의분배가 1년 이내 마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 및 이에 준하는 것에 한함)에 관계되는 수익액 및 손실액은 수지계산서의 이익액 또는 손실액 등에 의거하여 산정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액 및 손실액에 산입함.
◎ 양로보험, 개인연금보험 등의 보험에 대하여는 해약반환금액 에 의거하여 산정한 수익액 및 손실액을 각 사업연도의 수익 액 및 손금액에 산입하는 등 보험에 관계되는 과세상의 취급 에 대해 재검토를 함.
◎ 권면액을 하회하는 가액으로 취득한 채권 등에 관계되는 수 익액(상환차익)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익금액에 산입함.

4. 기부금
일반기부금에 대하여는 현행의 손금산입한도내의 기부금 지출 이더라도 지출액의 50상당액은 손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5. 접대비
중소기업의 정액공제범위 이하인 접대비의 지출에 대하여 그 손금불산입비율을 10에서 30로 인상함.

6.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의 지출에 대하여 종업원 1인당 연 50만엔을 초과 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주) 복리후생비에는 사택, 보양소 등의 감가상각비, 유지관리 비 등을 포함하고, 법정복리비(연금부금을 포함함)를 제외 하는 외에 종업원이 부담하는 금액 및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되는 금액은 공제함.

7. 임원보수 등
임원의 친족인 사용인에 대한 과다한 급여에 대하여는 손금액 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둠. 더우기, 임원보수의 손금 산입은 손금경리가 필요함을 분명히 함.

8. 외국의 벌금
외국 또는 그 지방공공단체가 부과하는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것은 손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9. 단기선급비용
임차료·리스료 등의 선급비용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액에 산입함. 다만, 1개월분의 선급에 대하여 는 지출시에 손금액에 산입할 수 있음.

10. 이연자산 등
사채 등의 발행차액은 사채 등의 상환기간에 걸쳐 손금액 또 는 익금액에 산입함.

11. 리스거래
자산의 매매거래로 취급하는 리스거래의 범위에 과세상 폐해 가 있는 거래를 하는 등 리스거래에 관한 규정의 정비를 함.

V. 조세특별조치 등
조세특별조치 등에 대하여는 철저한 재검토를 함.

VI. 기타
1. 수취배당 등의 익금불산입
◎ 자회사(지주비율 25이상)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에 대하여 는 부채이자의 공제를 하지 아니함. 기타의 수취배당에 관 계되는 부채이자공제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모든 부채이자 를 공제대상으로 함.
◎ 주로 외국의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은 익금불산입대상에서 제외함.

2. 현물출자
특정한 현물출자과세의 특례제도의 적용요건으로서 내국법인 의 주식 기타 국내에 있는 자산(외국법인의 주식으로 지주비 율이 25이상인 것을 제외함)을 현물출자하여 해외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아닐 것 등의 요건을 추가함.

3. 기타
◎ 공익법인 등의 수익사업현행의 33가지 수익사업 외에 계속적으로 대가를 얻고자 하 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함. 다만, 법령의 규정에 의거해 국가로부터의 위탁을 받아 하는 사업, 국가·지 방공공단체로부터의 보조금의 교부를 받아 하는 사업, 학교 법인 등이 하는 일정한 교수에 관한 사업 등은 수익사업에서 제외함.
◎ 기타
기타 필요한 규정의 정비를 함.

Ⅶ. 기타 검토사항
적자법인 등에 대해 법인으로서의 일정한 세부담을 요구하는 것으로 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최저한의 법인세 과세로 서 지급급여총액에 일정한 세율(1미만의 저세율)을 곱한 금액(이 세액을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법인세액에서 공제함)의 납부를 요구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음.

Ⅷ. 향후 검토과제
국제과세, 금융파생상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