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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타

제목 주요현안보고-(1997. 12. 12 확대 경제장관회의자료) 내용 추가
기관명 기타 작성일자 1997 . 12 . 24

① 기업장기현금차관 허용 및 수출입관련 자금지원 확대
② 외화매각 및 외화반입에 대한 국세청 통보 한시적 정지

Ⅰ. 기업장기 현금차관 및 수출입 관련 자금 지원 확대
1. 배경
□ 정부는 기업의 외화차입확대 및 대외활동의 원활화를 위하여 현금차관 도입 및 수출입 관련 외환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음

2. 개선 내용
가. 기업 장기 현금차관 한시적 허용
□ 1998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업 및 공공기관의 만기 3년 초과 상업차관 도입 또는 외화증권 발행을 용도제한 없이 허용
o 차입희망기관은 현금차관도입신고서에 도입용도등을 첨부하여 재경원장관에 제출(7일이내 신고필증 교부)
나. 수출입 관련 자금지원 확대
□ 연지급 수입기간 연장
o 대기업 : 60∼180일→180일 * 1997. 10. 31 중소기업 자유화(180일)
o GSM(General Sales Manager) 자금 이용시 연지급 수입기간 연장(60일∼180일 →3년)
□ 수출 선수금 영수후 대응수출 이행기한 연장 : 120일→180일
□ 수출 착수금 영수 자유화
o 계약시 60%, 제작기간중 30%, 인도후 10%→영수 자유화(계약시 100%까지 영수 가능)
3. 시행시기
□ 기업 장기 현금차관 허용 : 1997. 12. 15
□ 수출입 관련 자금지원 확대 : 1997. 12. 12

Ⅱ 외화매각 및 외화 반입에 대한 국세청 통보 한시적 정지
1. 기본 방향
□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일반 국민의 「달러 매각 운동」 및 「해외교포의 모국 송금운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o 외환위기가 극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국세청(세무서) 통보를 정지하도록 함.
2. 국세청 통보 한시적 면제 대상
□ 외화 매각
o 고객이 외국환은행에 외화 매각시 세무서 통보 정지
* 건당 2만불 초과 매각시 세무서 통보→세무서 통보 정지
□ 휴대반입 또는 외국으로부터 송금받은 외화
o 휴대 반입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송금받은 외화에 대한 국세청 통보 정지
* 거주자가 외국으로부터 송금받은 외화가 건당 2만불을 초과할 경우 세무서 통보 →세무서 통보 정지
* 교포등 비거주자가 휴대 반입 또는 송금 받은 외화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할 경우 세관 또는 외국환은행에 등록후 국세청 통보→국세청 통보 정지
3. 시행시기 : 1997.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