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매각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지원조치
기관명 내무부 작성일자 1997 . 12 . 20

내무부는 1997년 12월 15일 금융부채정리등 당면한 경제난 극복을 위해 기업이 소유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와 이러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 부담하는 지방세를 경감토록 조치하였다.
o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매각하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어 취득세가 중과세(일반세율 2%의 7.5배인 15%)되던 것을 기업의 부도방지 등을 위해 성업공사에 매각하거나 주거래은행의 요청에 의해 매각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금융부채정리를 위한 부동산 매각이 활성화되도록 하였으 며,
o 이러한 부동산을 대도시내에 있는 법인이 취득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이용하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5배 중과세되는 것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뿐 아니라,
o 기업의 구조조정촉진을 통한 경쟁력강화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간 사업의 양도양수로 인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도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키로 하는 한편, 이 경우에도 대도시내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중과세적용을 배제토록 하였다.
o 이를 위하여 내무부는 부동산을 매각하는 기업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중과세 적용배제를 위하여 지방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착수하는 한편, 지방세 감면 및 대도시 중과세 배제조치를 위하여 각 시·도에서 지방세감면조례를 개정하도록 감면조 례개정(안)을 마련하여 1997년 12월 15일자로 통보하였다.

기업의 금융채무정리 및 구조조정 세제지원 계획


┌────────────────────────────────────┐
│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대책의 일환으로 기업이 금융채무정리를 위하여     │
│   매각하는 부동산 및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인수하는 부동산에 대     │
│   하여 지방세 경감 및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세제지원 계획임          │
└────────────────────────────────────┘
1. 세제지원 계획
가. 기업의 금융채무정리 촉진을 위한 지원
o 기업이 금융채무정리를 위해 매각한 부동산 매입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 기업이 금융채무정리를 위하여 주거래은행의 요청에 의하여 매각하는 부동산이나 성업공사에게 매각하는 부동산을 매입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50% 경감
o 기업의 금융채무정리를 위하여 매매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 적용배제
- 법인이 토지취득일부터 5년이내에 매각할 경우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7.5배)하는 규정을 기업이 금융채무정리를 위해 소유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적용배제
- 법인이 대도시내에서 본점·주사무소용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설립 및 공장 신·증설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 취득세·등록세를 중과세(5배)하는 규정을 기업의 부실금융채무정리를 위해 매각한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적용배제
나.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o 기업인수로 인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 기업간의 사업양수도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 50% 경감
o 기업인수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대한 대도시 중과세 적용배제
- 법인이 대도시내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중과세 규정을 기업간의 사업양수도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적용배제

2. 조치계획
o 지방세 감면 및 대도시 중과세 배제를 위한 조치사항
- 각 시·도에서 금년중 지방세 감면조례에 규정하여 공포시행토록 감면조례 개정안 통보조치
o 비업무용 중과세 배제를 위한 조치사항
- 지방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금년중 시행이 되도록 조치
o 지방세 감면 및 중과세 배제조치는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이므로 2000년말까지만 한시 시행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