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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타

제목 IMF 자금지원 합의내용 및 설명자료
기관명 기타 작성일자 1997 . 12 . 15

Ⅰ. 거시정책
1. 거시경제목표
o 경상수지적자를 1998년, 1999년에 GDP의 1%이내에서 유지
o 물가를 5% 이내로 유지
o 성장률을 1998년에 3%정도로 하고 1999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회복
2. 통화 및 환율정책
o 통화정책은 현재의 위기극복에 대한 당국의 결연한 의지를 시장에 나타내면서,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최근의 원화절하에 따른 물가상승압력을 흡수하기 위하여 즉시 긴축기조로 전환
o 따라서 최근 대규모로 공급된 유동성은 환수되어야 하며 현재 14∼16% 수준인 시장금리는 시장안정을 위하여 상승을 용인
o 1998년 중 통화증가율은 물가상승율을 5%이하로 안정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억제
o 신축적인 환율정책을 유지하고 시장개입은 급격한 변동을 완화하는데 국한
3. 재정정책
o 통화관리의 부담을 덜고 아직 규모를 특정할 수 없는 금융부문의 구조조정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1998년에도 긴축재정기조는 유지되어야 함.
o 1998년 통합재정수지는 경기회복의 지연에 따라 GDP대비 0.8% 정도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 금융부문 구조조정을 위한 이자비용 추정치는 현재 GDP의 0.8% 수준임
- 재정수지의 균형 또는 약간의 흑자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GDP의 약 1.5%에 해당하는 대응조치가 취해져야 함
- 이 대응조치는 세입 및 세출 양측면에서 취해져야 하며 구체적인 방안이 곧 결정되어야 함. 이를 위하여 다음 조치들도 대안으로서 고려될 수 있을 것임.
(세입조치례)
·부가가치세의 과세범위 확대 및 면제 축소
·비과세·감면 등의 축소에 의한 법인세 과세기반 확대
·각종 소득공제·비과세 등의 축소에 의한 소득세 과세 기반 확대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 인상
(세출조치례)
·경상지출의 삭감, 특히 민간기업부문에 대한 지원의 삭감
·우선순위가 낮은 자본지출의 삭감

Ⅱ. 금융부문의 구조조정
1. 금융개혁법안
o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다음의 금융개혁법안들은 금년말까지 통과되어야 함
- 중앙은행에 독립성을 부여하고 물가안정을 주요임무로 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
- 은행·증권·보험 및 제2금융권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감독기능을 통합하는 법률안(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금융감독기구는 부실금융기관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모든 권한을 가져야 함.
- 기업의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외부감사에 의해 공인되도록 함
2. 구조조정 및 개혁조치
o 회생불가능한 부실금융기관은 문을 닫아야 하며, 회생가능한 부실금융기관은 구조조정과 자본확충이 필요
- 신뢰할 수 있고 명확한 퇴출정책은 대내외 투자자들에 의한 인수·합병뿐만 아니라 폐쇄도 포함함
- 주주와 채권자들간에 부실채권으로 인한 손실의 배분에 관한 명확한 원칙이 정립되어야 함
o 부실대출정리는 가속화되어야 함
o 현재의 예금전액보장제도는 3년내에 끝내고 부분보장제도로 대체되어야 함
o 모든 은행은 BIS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추진일정을 수립하여야 함
o 건전성 감독기준은 BIS의 감독핵심원칙(core principles)에 맞추어 상향조정되어야 함.
o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시 반드시 조건이 부과되어야 함
o 한국은행 유동성지원을 제외한 금융기관에 대한 모든 지원조치는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기록되어야 함
o 회계 및 공시에 관련된 규칙은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강화되어야 하며, 대형금융기관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회계법인에 의해 감사를 받도록 함.
o 종금사에 대한 감독인력은 충분히 보강되어야 함
o 국내금융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개방계획이 가속화되어야 함. 특히 1998년 중반까지 외국인의 은행현지법인과 증권사설립이 허용되어야 함.
o 국내은행 해외지점의 차입 및 대출활동이 건전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점검되어야 하며, 유지가 어려운 지점들은 폐쇄되어야 함.
o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 관리방식은 보다 국제적인 관행에 따르는 방향에서 재검토되어야 함. 특히 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해 보유고를 예치하는 것은 더이상 증가시켜서는 안되며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점차 줄여야 함. 금융기관들의 금융자산 수익률 및 위험도 평가능력을 향상시켜야 함.

Ⅲ. 기타 구조개혁
1. 무역자유화
o WTO 양허계획에 맞추어 다음 사항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정을 수립
- 무역관련 보조금의 폐지
- 수입승인제 폐지
- 수입선다변화제도 폐지
- 수입증명 절차의 투명성 제고
2. 자본자유화
o 현재의 자본자유화 일정은 다음 사항과 관련한 단계적 조치를 통하여 보다 앞당겨져야 함
-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는 1997년말까지 50%까지, 1998년말까지는 55%까지 확대
- 외국은행이 국내은행 주식을 4% 초과하여 매입하고자 할 경우 감독당국의 승인이 필요한 바, 은행부문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면 이를 허용
- 외국인의 국내 단기금융상품 매입을 제한없이 허용함
- 국내 회사채 시장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제한없이 허용함
-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제한은 절차간소화를 통하여 더욱 축소되어야 함
- 민간기업의 해외차입에 대한 제한 철폐
3. 기업지배구조 및 기업구조
o 독립적인 외부감사, 완전공시 및 기업집단의 결합재무제표의 공표 등을 통해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제회계원칙을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일정을 수립
o 은행대출의 상업성이 존중되어야 하며 정부는 은행경영과 대출결정에 개입해서는 안됨. 농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책금융은 유지하되, 이에 따른 이자손실은 예산에서 부담해야 함.
o 개별기업을 구제하기 위하여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세제지원을 해서는 안됨.
o 금융실명제는 일부 보완방안을 검토할 수는 있으나 기본골격은 계속 유지
o 기업의 높은 부채 - 자본비율을 축소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기업자금조달의 은행차입 비중을 축소하도록 자본시장을 발전시켜야 함.
o 상호채무보증은 위험이 큰 만큼 재벌내 계열사간 상호채무보증관행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조치가 시행되어야 함
4. 노동시장개혁
o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추가적인 조치와 함께 노동력의 재배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제도의 기능을 강화해야 함.
5. 정보공개
o 외환보유고의 구성 및 선물환 순포지션 등을 포함한 외환보유고 관련자료는 당해 월말, 분기말로부터 2주내에 정기적으로 발표하여야 함. 부실여신·자본의 적정성·소유구조 및 결합형태 등을 포함한 금융기관자료들은 1년에 2번 정기적으로 공개되어야 함. 단기외채자료는 분기별로 공표함.

                  IMF 자금지원 합의내용에 대한 설명자료
Ⅰ. IMF 자금지원 요청의 배경
1. 최근의 상황
□ 기아 등 일부 대기업의 부도와 동남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취약성이 심각하게 노출
o 이렇게 노출된 위험에 대한 해결의지나 능력이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아
o 우리경제나 정부에 대한 국제금융사회의 신뢰가 급속히 하락
□ 이번에 노출된 우리경제의 위험
o 금융부문의 취약성 : 대규모의 부실채권(11/19 발표자료)

                                                           (조원, %)
              부실채권(A)      총여신(B)      비중(A/B)      GDP비중
   · 은행       28.5           453.3           6.3            6.8
   · 종금        3.9           133.5           2.9            0.9
   --------------------------------------------------------------------
      합계       32.4           586.8           5.5            7.7
      * 은행은 1997. 9말 기준, 종금은 1997. 10말 기준
o 기업의 과다 차입구조

                                                                        (%)
                           한국(96)      미국(95)      일본(95)      대만(95)
   · 부채비율                317.1        159.7         206.3          85.7
   ·금융비용/매출액            3.9          -             1.6           2.2
      * 제조업 기준
□ 외국금융기관 등은 이러한 우리경제의 위험이 단기간내에 해소될 전망이 희박하다는 전망하에 대출금을 회수
o 노동법, 금융관련법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정치권의 문제점
o 기아 등 대기업 부도처리, 부실금융기관 대책·집행의 지연 등 정부의 대응능력에 대한 의구심
2. IMF 자금지원 요청의 배경
□ 외국인들이 대출금을 일시에 회수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외환부족사태 발생
o 어느 나라나 외국인이 일시에 자금을 회수하려고 할 경우 외화유동성 부족에 직면하는 것이 불가피
o 특히 우리나라는 단기차입금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한층 더 취약

                                                                 (억불, %)
                 한국(97.10)   일본(95)    미국(94)    영국(94)    태국(95)
  외환보유고           305       1,724         412         385         354
  총외채            1,197*     19,759      33,492      21,528         568
  단기외채비중      (54.8)      (54.3)         -           -         (45.3)
    *1997. 9월말 잠정치
□ 그 동안 추진했던 대외신인도 제고와 외화확보를 위해 기울였던 대책이나 노력이 외환수급을 안정시키기에는 역부족
o 여러 차례의 금융시장안정대책에 이어 11월 19일에는 부실채권의 조기정리,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추진, 환율변동허용폭 대폭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대책을 발표
o 외국의 금융기관 및 우방국가들과 여러 경로를 통해 자금조달방안을 협의하였으나 IMF프로그램이 있어야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반응이었음.
□ 결국 IMF의 자금지원이 없이는 시급한 외화유동성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IMF에 유동성 조절자금의 지원을 요청하게 됨.

3. 협의경과 및 IMF 자금지원의 성격
□ 협의경과
o 11/21(금) IMF에 자금지원을 요청하겠다고 발표
o 11/25(화) 금융기관 부실현황 파악 및 부실기관 정리방안에 대한 실무협의 시작
o 11/27(목) 거시·재정·대외거래 등 경제전반에 대한 협의 시작
o 12/3(수) 자금지원과 관련하여 우리가 이행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IMF총재와 합의
□ IMF 자금지원의 성격
o IMF 자금은 회원국의 일시적 외화유동성 부족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저리로 지원되는 자금
- 멕시코, 태국, 인도네시아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지원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자금과 함께 지원되며, 지원규모와 조건은 IMF 및 참여국가들과 합의를 거쳐 결정
o IMF 자금은 3개월 단위로 지원조건 이행을 점검한 후 단계적으로 추가지원이 이루어지므로 한번 결정된 지원조건은 지켜져야 함.
- IMF 입장에서는 빌려준 자금을 확실히 상환받아야 하므로 어느 정도의 요구를 하는 것은 불가피함
- 우리 입장에서도 부실채권의 조기정리, 경상수지, 흑자전환 등 우리경제의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것이므로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필요

Ⅱ. IMF와의 합의내용 설명
1. 거시정책
가. 거시경제목표

 ┌────────────────────────────────────┐
 │◇ 거시경제목표                                                         │
 │  o 경상수지적자를 1998년, 1999년에 GDP의 1%이내에서 유지              │
 │  o 물가를 5% 이내로 유지                                              │
 │  o 성장률을 1998년에 3%정도로 하고 1999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회복│
 └────────────────────────────────────┘
□ 합의된 거시경제목표는 우리경제가 중장기적으로 활력을 찾기 위해 감내해야하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이 목표에 맞추어 거시경제정책을 추진
o 다만, 경제성장, 물가, 경상수지 등 거시경제성과는 경제운영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성격이 아님.

                           IMF 프로그램시의 전망
   ┌────────┬──────┬───────┬─────┐
   │                │   1997년   │     1998년   │  1999년  │
   ├────────┼──────┼───────┼─────┤
   │경제성장(%)    │     6.0    │     3.0      │    5.6   │
   │물가상승률(%)  │     4.3    │     5.0      │    4.6   │
   │경상수지(억불)  │   △135    │     △43     │   △21   │
   │(GDP비율)       │  (△3.0)   │   (△1.0)    │  (△0.5) │
   └────────┴──────┴───────┴─────┘
나. 통화 및 환율정책

 ┌────────────────────────────────────┐
 │◇ 통화정책은 현재의 위기극복에 대한 당국의 결연한 의지를 시장에 나타내 │
 │   면서,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최근의 원화절하에 따른 물가상승압력을   │
 │   흡수하기 위하여 즉시 긴축기조로 전환                                 │
 │◇ 따라서 최근 대규모로 공급된 유동성은 환수되어야 하며 현재 14 ∼ 16% │
 │   수준인 시장금리는 시장안정을 위하여 상승을 용인                      │
 │◇ 1998년중 통화증가율은 물가상승률을 5%이하로 안정시킬 수 있는 수준으 │
 │   로 억제                                                              │
 │◇ 신축적인 환율정책을 유지하고 시장개입은 급격한 변동을 완화하는데 국한│
 └────────────────────────────────────┘
□ 현행 통화정책
o 적정성장, 물가안정을 위한 적정유동성 공급
* 통화증가율 = 성장률 + 물가상승률 + 유통속도 하락율

                        〈 통화증가율 추이 〉
                                                            (연평잔, %)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10.말
                ----     ----     ----     ----     ----    ----------
       ·M2     18.4     18.6     15.6     15.5     16.2     18.0
       ·MCT    24.7     22.9     23.5     21.6     21.7     13.2
       ·M3     21.5     21.1     23.5     19.9     19.0     16.2*
   *1997. 8말 현재
□ 긴축적 통화정책의 필요성
o 성장률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경상수지적자를 조기해소 - 외환보유고의 확충 - IMF지원자금 상환
o 단기적인 고금리는 외화유입을 촉진하여 외환시장안정에 기여
o 최근의 환율상승에 따른 물가상승압력 흡수
□ 긴축적 통화정책의 파급효과
o 긴축적인 통화정책으로 일시적으로 금리가 상승하여 기업 금융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주식시장의 원칙이 우려되나
- 물가가 안정되어 금리가 하향안정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
o 자본시장개방 확대조치가 병행되기 때문에 해외 저리자금 이용기회가 확대되어 기업 금융비용부담 완화 및 금리 안정에 기여

                                                                  (%)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1∼9
                    ----   ----   ----   ----   ----   -----   ---------
 ·회사채수익율     18.9   14.0   12.6   12.9   13.8   11.87     12.11
 ·콜금리           17.2   13.8   12.1   12.4   12.5   12.36     12.56
  ......................................................................
 ·성장             9.1     5.1    5.8    8.6    9.0     7.8       6.1
 ·물가             9.3     4.5    5.8    5.6    4.7     4.5       4.2*
                   1997.10   1997. 11.26  1997. 12.3
                   -------   -----------  ----------
 ·회사채수익율     12.53      18.55        18.74
 ·콜금리           13.79      15.67        15.84
 ·성장
 ·물가
 *1997. 10월 현재
다. 재정정책

 ┌────────────────────────────────────┐
 │◇ 통화관리의 부담을 덜고 아직 규모를 특정할 수 없는 금융부문의 구조조정│
 │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1998년에도 긴축재정기조는 유지되어야 함       │
 │◇ 1998년 통합재정수지는 경기회복의 지연에 따라 GDP대비 0.8%정도 악화될│
 │   것으로 전망됨(GDP 1%는 약 4.6조원에 해당)                           │
 │   o 금융부문 구조조정을 위한 이자비용 추정치는 현재 GDP의 0.8%수준임  │
 │   o 재정수지의 균형 또는 약간의 흑자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GDP의 약 1.5%│
 │     에 해당하는 대응조치가 취해져야 함                                 │
 │   o 이 대응 조치는 세입 및 세출 양측면에서 취해져야 하며 구체적인 방안 │
 │     이 곧 결정되어야 함. 이를 위하여 다음 조치들도 대안으로서 고려될 수│
 │     있을 것임                                                          │
 │ (세입조치례)                                                           │
 │   - 부가가치세의 과세범위 확대 및 면제 축소                            │
 │   - 비과세·감면 등의 축소에 의한 법인세 과세기반 확대                 │
 │   - 각종 소득공제·비과세 등의 축소에 의한 소득세 과세기반 확대        │
 │   -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 인상                                          │
 │ (세출조치례)                                                           │
 │   - 경상지출의 삭감, 특히 민간기업부문에 대한 지원의 삭감              │
 │   - 우선순위의 낮은 자본지출의 삭감                                    │
 └────────────────────────────────────┘
□ 현재 1998년 예산은 통합재정수지 기준으로 GDP 대비 0.2%수준(1.1조원)의 흑자로 편성되어 있음
□ 그러나 최근의 경제여건 변화 및 금융부문 구조조정을 위해 GDP대비 약 1.5%의 재정적자요인 발생 전망
o 내년도 경상성장율의 하락 전망에 따른 조세수입 및 사회보장기여금 등 감소 : 3.6조원(GDP대비 0.8%)
o 또한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을 빠른 시일내 마무리 짓기 위해 필요한 자금의 이자비용 : 3.6조원 (GDP대비 0.8%)
□ 이러한 재정적자요인으로 통화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재정부문에서 흡수하여 수지균형 또는 약간의 흑자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
o 이를 위해 일반회계, 특별회게, 기금 등을 포괄하는 통합예산에서 GDP 대비 약1.5%수준인 약7조원의 세입증대 및 세출삭감 조치가 필요
□ 약 7조원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들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
o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도 IMF가 예시한 사항들을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을 검토한 후 결정할 계획

2. 금융부문 구조조정
가. 금융개혁법안

 ┌────────────────────────────────────┐
 │◇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다음의 금융개혁법안들은 금년말까지 통과되어야 함│
 │   o 중앙은행에 독립성을 부여하고 물가안정을 주요임무로 하는 한국은행법 │
 │     개정안                                                             │
 │   o 은행·증권·보험 및 제2금융권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감독기능을 통합하│
 │     는 법률안(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
 │     - 금융감독기구는 부실금융기관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모든  │
 │       권한을 가져야 함                                                 │
 │   o 기업의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외부감사에 의해 공인되도록 함       │
 └────────────────────────────────────┘
□ 『한국은행법 개정안』은 한국은행에 통화관리에 관한 전권을 부여하고 독립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
o 재경원장관의 금통위의장 겸직 폐지, 재경원장관의 의안제안권, 회의소집권, 업무검사권 및 정관변경승인권 등 폐지
o 지난 11월 24일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3당 정책위의장, 재경위위원장 및 재경원장관 등 5인이 회동하여
- 12월 18일 대선이후 연내에 임시국회를 소집하여 현재 국회계류중인 금융개혁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
□ 금융감독기구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안
o 은행·증권·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및 재정경제원으로 다원화·분권화되어 있는 금융감독체계를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으로 통합·일원화
- 한보, 기아와 같은 대형금융사고의 사전예방 및 신속한 사후처리를 강화하고 감독사각지대 발생을 방지
o 한국은행법 개정법률안과 함께 처리될 전망
□ 결합재무제표도입을 위한 법률개정
o 현재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지분율 50%이상 소유 또는 30%이상 소유하며 최대주주인 경우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거래를 포함하는 연결재무제표작성 의무를 짐
o 현행 연결재무제표제도는 회사간 형식적 지분관계만을 기준으로 작성되므로 개인 중심으로 실질적 소유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우리나라 기업 집단의 재무구조와 경영형태를 파악하는데 한계
o 따라서 개인의 출자관계를 포함한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기업집단 전체에 대한 하나의 재무제표(결합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
o 현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계류중
나. 구조조정 및 개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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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생불가능한 부실금융기관은 문을 닫아야 하며, 회생가능한 부실금융기관│
 │   은 구조조정과 자본확충이 필요                                        │
 │   o 신뢰할 수 있고 명확한 퇴출정책은 대내외 투자자들에 의한 인수·합병 │
 │     뿐만 아니라 폐쇄도 포함함                                          │
 │   o 주주와 채권자들간에 부실채권으로 인한 손실의 배분에 관한 명확한 원 │
 │     칙이 정립되어야 함                                                 │
 └────────────────────────────────────┘
□ 12월 2일 9개 부실종금사에 대해서 업무를 정지시켰음

 ┌────────────────────────────────────┐
 │ ◇ 부실대출정리는 가속화되어야 함                                      │
 └────────────────────────────────────┘
□ 정부는 은행 및 종합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을 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 일괄매입 정리할 계획
o 1998.1.말까지 부실채권의 50%를 매입키로 한 당초의 계획보다 매입규모를 확대
* 부실채권규모(1997.9.말 기준) : 32.4조원(은행 28.5조원, 종금사 3.9조원)

 ┌────────────────────────────────────┐
 │◇ 현재의 예금전액보장제도는 3년내에 끝내고 부분보장제도로 대체되어야 함│
 └────────────────────────────────────┘
□ 기존의 예금자보호제도는 은행·종합금융회사·상호신용금고·증권회사의 경우 1인당 최고 2천만원까지, 보험회사의 경우 최고 5천만원까지 보장(→예금부분보장)
o 한편 지난 11월 25일 예금자보호법시행령등 4개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1997. 11. 19부터 2000. 12. 31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예금 원리금전액을 보호(→예금전액보장)
□ 예금전액보장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과다한 고수익·고위험 추구 등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지적
□ 반면, 부분보장제도의 경우에는 고액예금자에 의한 금융기관 감시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고,
o 금융기관의 부실화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데 상대적으로 불리한 소액예금자의 보호라는 취지에 부합될 뿐아니라
o 과도한 예금보험금 지급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의 고갈을 방지하여 예금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o 금융시장의 안정기반이 확보되면 부분보장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
o 따라서 2001.1.1부터는 다시 원래의 부분보장제도로 전환

 ┌────────────────────────────────────┐
 │ ◇ 모든 은행은 BIS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추진일정을 수립하여야 함        │
 └────────────────────────────────────┘
□ 금융의 국제화가 진전되면서 은행경영의 건전성 확보가 강력히 요구됨에 따라 각국은 상호협조에 입각하여 통일된 자기자본규제 기준(BIS기준) 수립을 도모
o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은행규제 감독위원회(Basle Committee on Banking Regulations and Supervisory Practice)의 회원국(G-10 국가 및 룩셈부르크)이 1987. 12. 자기자본 규제에 관한 기준안을 합의하였으며 이것을 주요국가에서 채택
□ BIS자기자본비율의 정의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 / 총위험자산 × 100
BIS는 은행이 동 자기자본비율을 8%이상 유지할 것을 요구
□ 우리나라의 BIS자기자본비율 규제
1997. 6.말 기준으로 일반은행의 평균비율은 9%수준임.
□ 그러나 1997.6.말 결산시 반영되지 않은 기아, 진로, 대농 등 대기업의 부실화에 따른 대손충당금 추가적립과 주식시장 침체, 환율변동 등에 따른 영향을 반영시 1997. 12.결산시에는 BIS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은행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o 따라서 이럴 경우 BIS비율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

 ┌────────────────────────────────────┐
 │◇ 건전성 감독기준은 BIS의 감독핵심원칙(core principles)에 맞추어 상향조│
 │   정되어야 함                                                          │
 └────────────────────────────────────┘
□ 일국의 은행제도가 취약할 경우 자국 금융시장은 물론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성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은행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o 이에 따라 바젤위원회는 건전성 규제 강화를 위하여 G-1O회원국, 15개 신흥 금융시장 국가 및 IMF/IBRD와 협의를 거쳐 효과적인 은행감독을 위한 핵심원칙(일명 바젤 핵심원칙)을 제정(1997. 9. 23)
o 이를 통해 은행감독제도를 보강하려는 각국 은행감독 당국에게 감독상의 기본적 준거를 제시
- IMF, IBRD등 국제기구도 거시경제 및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은행감독제도를 보강하려는 각국의 노력을 지원함에 있어 동 원칙을 적용할 방침
□ 바젤 핵심원칙은 효과적 은행감독제도에 필요한 25개의 기본적 사항을 포괄
o 효과적 은행감독을 위한 전제조건(원칙 1)
o 설립인가 및 조직구조(원칙 2 ∼ 5)
o 건전성 규제 및 요건(원칙 6 ∼ 15)
o 은행영업활동에 대한 감독수단(원칙 16 ∼ 20)
o 정보공시(원칙 21)
o 은행감독당국의 공식적 권한(원칙 22)
o 국제적 업무(원칙 23 ∼ 25)

 ┌────────────────────────────────────┐
 │◇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시 반드시 조건이 부과되어야 함                   │
 └────────────────────────────────────┘
□ 제일은행에 대한 현물출자 및 한국은행 특별대출, 종금사에 대한 한국은행 특별대출시
o 인원감축, 점포축소 등 자구계획과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경영진의 사표를 포함한 책임경영각서 및 노조동의서를 함께 징구하였음.
□ 앞으로도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고,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유사사례 발생시 철저한 자구계획 이행을 요구할 계획

 ┌────────────────────────────────────┐
 │◇ 한국은행 유동성지원을 제외한 금융기관에 대한 모든 지원조치는 미리 정 │
 │   해진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기록되어야 함                              │
 └────────────────────────────────────┘
□ 금융산업 구조조정 과정의 투명한 공시를 통하여 관련 이해관계자의 수용 가능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대내외 신인도를 제고할 필요
o『금융기관 합병 등에 대한 인가기준 및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정·공표
o 부실금융기관의 정리기준 사전 공시
- 부실금융기관의 판단기준과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실사 기준 마련·공시
o 부실채권 정리기금의 자금조달방안, 금융권별 정리내역, 향후 추진일정을 정기적으로 공시

 ┌────────────────────────────────────┐
 │◇ 회계 및 공시에 관련된 규칙은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강화되어야 하며 대│
 │   형 금융기관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회계법인에 의해 감사를 받도록 함     │
 └────────────────────────────────────┘
□ 회계기준 중 일부 금융업종의 경우 유가증권 평가손을 반영하지 않는 등 국제기준과 괴리
o 금융기관 회계처리기준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
□ 현재 금융기관은 임의적으로 외부감사인을 선임 가능
o 향후 총자산 일정규모 이상인 대형금융기관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회계법인(예 : 외국 6대 회계법인 회원사)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함.

 ┌────────────────────────────────────┐
 │◇ 종금사에 대한 감독인력은 충분히 보강되어야 함                        │
 └────────────────────────────────────┘
□ 현재 종금사에 대한 감독권한은 재정경제원이 가지고 있으며, 실제 검사는 은행감독원에서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음.
o 금융감독기구 통합시 감독인력의 확충 및 기능강화 가능

 ┌────────────────────────────────────┐
 │◇ 국내금융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 개방계획이 가속화되어야 함. 특히 1998 │
 │   년 중반까지 외국인의 은행현지법인과 증권사 설립이 허용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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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의 경우, 외국금융기관의 국내기존은행과의 합작 및 신규합작, 현지법인 설립을 당초일정(1998. 12.)보다 앞당겨 1998년중에 조기 허용
□ 증권산업의 개방계획
o 현재 외국증권사 등 외국금융기관은 국내에서 지점이나 합작사 이외의 방법으로는 국내진출이 사실상 불가
- 지점설치의 경우 추가지점설치시 영업기금의 추가도입 의무 등으로 국내영업기반 확대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
o 기존사 M&A허용 : 관련법 개정후 즉시
- 조치사항 : 증권거래법,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개정
o 현지법인 설립허용 : 1998년 중반기까지
- 조치사항 : 증권거래법 개정

               〈 현행 증권산업의 개방현황 및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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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권사      │      투신사      │    투자자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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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법인  │     1998.12.     │     1998. 12.    │     1997. 12.    │
├──────┼─────────┼─────────┼─────────┤
│  합작법인  │  1990.11(기개방) │  1996.12(기개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