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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목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관명 통상산업부 작성일자 1997 . 12 . 15

o 통상산업부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이 제185회 정기국회를 통과(1997. 11. 17, 1997. 12. 중순 공포예정)함에 따라 동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증대를 위한 구매대상기관의 추가지정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개정령(안)」을 입안하고, 이를 1997. 12. 5(금) 입법예고 하였다.
o 통상산업부는 동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협의 등 개정절차를 거쳐 1998. 1.중 확정·공포할 계획이다.
o 입법예고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중 개정령(안)」의 주요내용
o 중소기업제품 구매증대를 위한 공공기관 추가지정
- 단체수의계약에 의한 중소기업제품 구매 및 매년 중소기업제품 구매증대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공공기관으로 한국통신 등 10개 기관을 추가지정함.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기업 중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담배인삼공사 등 3개 기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중 중소기업제품 다량구매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7개 기관
o 단체수의계약추천 및 운용기준의 통합고시
- 중소기업청장은 조합이 공공기관과의 계약당사자가 되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단체수의계약 운용에 관한 기준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의 구매대상물품의 추천에 관한 기준을 통합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한편, 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물량배정의 원칙 및 균등수혜의 예외등이 포함된 수혜기준을 정하도록 함.
o 중소기업의 수출 등 국외판로지원 강화
- 중소기업제품의 국외판로 지원사업의 범위에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에 관한 사업과 국제거래알선 및 상품의 해외홍보를 위한 정보망구축 등의 사업을 추가하고, 중소기업청장이 국외판로지원사업의 위탁, 해외시장조사 및 정보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함.
o 중소기업종합유통센터(종전 중소기업전용백화점) 설립절차규정
- 중소기업종합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건립·운영을 위한 중소기업제품 판매회사의 설립에 관한 사항과 사업범위, 회사 설립승인 신청시 중소기업청장의 승인기준과 관할 시·도지사와의 협의절차 및 영업개시 등의 신고사항을 규정하고 이영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유통산업발전법령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함.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중 개정령(안)」의 주요내용
o 단체수의계약대상 물품의 추천요건 강화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의 단체수의계약대상 물품추천시 지정받고자 하는 물품을 생산하는 조합원 중 중소기업자인 조합원의 수가 현행 7인 이상인 조합을 8인 이상인 조합으로 추천요건을 강화하여 단체수의계약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함.
o 중소기업우수제품마크의 법정마크 전환에 따른 절차 등 규정
- 품질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판매에 곤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현재 중소기업청고시에 의거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우수제품마크를 법정마크로 전환함에 따라, 이에 따른 품질인증절차, 인증기준, 우수제품 마크, 시험연구원의 지정기준·절차,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기 위함.
o 경영·기술지도사 관련 규정 보완
- 경영·기술지도사의 자격요건이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일원화(동법시행령 제33조 개정 1997. 6. 26)됨에 따라 현행 실무수습 120시간 이상을 경력자(대학교수,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는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단축할 수 있도록하며, 양성과정 교육시간도 현행 12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축하고, 지도사자격 시험중 1차 시험의 면제범위를 양성과정이수자와 경력자까지 확대하도록 함.
- 지도사의 업무 중 특정한 사항에 관한 업무제한(법 제32조의 3)이 신설됨에 따라 지도사의 업무수행에 따른 이해당사자를 세부적으로 규정함.
·당해 지도사 또는 그 배우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 등
o 중소기업제품 판매회사의 설립신청절차 등 규정
- 중소기업제품 판매회사의 설립신청절차, 시·도지사 협의절차 및 영업개시 등 신고절차를 규정함.